2008년 11월 12일 수요일

4조 발표문 보충, 설문조사 표본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에 발표한 4조입니다.
(펌글과 저작권침해에 따른 형사처벌)

발표 후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몇 가지를 발표문에 보충하였습니다.
발표문은 http://cafe.daum.net/copyright4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수정한 내용

1. 미국의 판결 및 동향 중 Levy case, 언도받았다.-> 결국 법원은 Levy에게 1999년 11월 23일 2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2. 형사처벌의 대안으로서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내용 추가


그리고 설문조사의 표본분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경북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59, 60세는 명예학생입니다.
저희가 성별은 설문조사지에 넣지 않아 통계를 낼 수 없었습니다.

발표 및 토론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덧글 남겨주세요^^

2008년 11월 11일 화요일

<5조 - 저작권신탁제도> 토론자료입니다.

토론주제: 저작권신탁관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토론진행에 정효정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신탁관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의 토론자 여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김철희님 나와주셨습니다. 옆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음저협')에서 송승준님 나와주셨습니다. 국회의원 전형록 님 나와주셨습니다. 가수 서태지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청객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말씀해주실 복현대학교 이정환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본격적으로 토론 들어가기 전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게 정리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태지씨는 지난 2001년 자신의 노래를 토대로 만든 이재수씨의 음반에 대해 음악저작권협회가 사후승인해 준 것에 반발하여, 2002년 1월 해지의사를 밝히고, 2003년 4월에는 법원에서 신탁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신탁금지 결정이 난 후부터 해지시까지 음악저작권협회가 음원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했다며 ‘저작권료반환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음악저작권협회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저작자들의 지속적인 항의가 있었고, 얼마전 국감에서도 협회 내부 진행,수익배분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 우선 서태지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일을 겪으신 입장이라 문제의식은 상당히 크게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서태지: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 같은 경우는 2001년 이재수씨가 만든 음반으로 인해 곤란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당시 이재수씨 음반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음저협에 몇 번이나 의견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반에 대해 사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 가수들도 자신의 음원에 대한 리메이크를 하는 등에 대해 음저협이 무작정 허가를 내주는 것에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심한 경우 원저작자들은 앨범이 나온 것을 보고 자신의 음악이 리메이크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물이 신탁계약으로 모두 이전되는 경우 저는 관리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더더욱 협회가 잘 관리를 해줘야되는데요, 막상 관리에 대해 나태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습니다.

사회자: 말씀하신 음저협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줄인 말입니다. 저작권을 신탁하는 경우 모든 관리를 협회가 한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원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권리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교수님께서 잠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교수: 네, 판례에 의하면 저작권신탁의 법리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 합니다. 신탁법상 신탁하는 경우 모든 재산권이 수탁자, 즉, 협회에 이전되어 협회가 해당 저작물을 관리,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위탁자,즉 원 저작자는 관리,처분할 권리가 없구요. 위탁자는 관리,처분으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만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에 대한 소제기권도 협회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 협회가 나서 주지 않으면, 원저작자는 침해되는 경우를 보고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군요. 맞습니까.

교수: 그렇습니다. 만약 저작권신탁이 되었음에도 저작자등이 소를 제기하게 되면 본안적격이 인정되지 않게 되어 청구기각판결을 받게 될것입니다. 하지만 저작인격권만큼은 신탁의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인격권에 대해서는 저작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네, 그럼 아까 서태지씨가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음악저작권협회관계자분도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송승준님, 발언해주시지요.

음저협: 예, 저희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현재 8천6백여명 회원의 6십5만2천4백여개의 저작물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용자들을 상대로 이용허락 등의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자체 기준으로 이용자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해 분배규정에 의거 회원들에게 사용료를 분배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태지씨께서 말씀하신 이재수씨의 저작물에 대한 동의 문제말인데요, 저희가 서태지씨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허락을 할 당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조건을 붙여 사용을 허락해주었는데요, 저희는 신탁관리단체로서 이용허락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사회자: 협회측 의견에 따르면 별 문제는 없는 듯 보이는데요?

서태지: 네, 하지만,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다고는 해도 사실상 침해 안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도 저작인격권침해를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용허락을 해준 협회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하여 신탁금지가처분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그럼 아까 서태지씨가 리메이크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원래 리메이크 같은 것은 원저작자의 의견반영이 안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있는지요,

교수: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시, 2차저작물 작성,이용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요. 저작권자가 이규정을 신탁관리계약에도 원용해서 단체에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신탁되는 권리의 범위는 계약체결시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작성권리에 대해서는 특약을 함으로써 명백히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특약이 없는 경우는 신탁법리 자체의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 이 규정을 원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리메이크부분은 음저협 임의로 허가를 해도 상관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그럼, 리메이크 부분은 계약체결시 명확히 할 부분이고,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협회가 허락해도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관리문제와 관련해서 당사자 두분의 의견을 수렴해보면, 협회의 행동이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원저작자의 보호에는 소홀한 결과가 되었다는건데요, 그렇다면 아까 협회가 관리해서 수익을 위탁자에게 배분한다고 하셨는데 수익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앞서 보니 서태지씨께서 이 문제로 소송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서태지: 2003년이후, 협회가 해지를 미루는 바람에 관리금지가처분을 받고 실제 해지할 때까지 3년간 징수한 사용료를 받지 못해서 저작료반환청구를 했습니다. 1심에서는 협회가 금지가처분결정이 나올 때 관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다고해서 패소했지만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사회자: 네, 얼마전 항소를 하셨다면 아직 소송은 진행 중이니 지금 정확한 사실을 판단하기에는 예민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수익배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음저협: 네 현재 저작권사용료의 수익배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징수규정과 분배규정을 통해 사용료를 징수하고 이를 저작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연.방송.전송 사용료, 복제.배포 사용료 등 각 분야별로 개별적인 기준을 정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분배 또한 정확한 기준에 근거하여 배분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분배규정과 징수규정을 누구나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자:네,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감에서 전형록 의원께서 이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제기하셨던데요?

의원: 네, 먼저 공연사용료중 유흥․단란주점 사용료 분배는 2008년의 경우 노래책자 수록곡 30%, 인터넷반주기 30%, 사용곡목보고서40%의 비율에 의해 분배되어왔는데, 이처럼 사용료 산정과 분배의 기준이 되는 사용곡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조작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용곡목보고서가 분배자료로서 적절한지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과다한 관리수수료 산정문제 저작권관리시스템의 준비부족과 불성실한 운영 역시 문제되었습니다.

사회자: 예,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협회관계자분의견은 어떻습니까?

음저협: 저작권사용료 수익분배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보니 허점이 많았던거 같네요. 그래서 저희 협회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2008년 9월 12일에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용곡목보고서를 완전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유흥․단란주점에 약 1,100대의 인터넷 노래반주기를 추가 설치하여 여기서 도출되는 사용내역을 분배자료에 포함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유흥․단란주점사용료의 30%는 협회가지역별 업소수에 비례하여 전국에 설치한 협회네트워크데이터에 의해, 40%는 인터넷반주기에 의해 분배되며, 인터넷 반주기의 경우 노래 선곡 기록이 자동으로 협회에 송부되어 사용내역의 정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예, 이 문제는 협회의 사용료분배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군요, 그럼 수익배분문제에 대해 또 다른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음저협: 예.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이란 저작물이용에 필요한 제작물정보와 저작권소재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고, 데이터베이스상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통신망과 하드웨어를 구축한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는 이를 통해 얻어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공정한 수익배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회 내부적으로도 음악저작권통합전산화시스템(SI)을 지난 9월 1일부터 구축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사용자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홈페이지, 신탁관리, 경영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며, 회원포털, 이용고객포털, 관계기관포털 등을 통하여 One-Stop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면 수익문제와 관련한 정보제공이 가능한가요?

음저협: 예, 저작권법이나 약관 등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신탁법 제34조 제2항에서는 “위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신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나, 규정이 아직 잘 잡혀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시도는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측 발언해주시지요.

문체부: 네.. 저희도 이런 문제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음저협: 제가 추가의견내도 되겠습니까?

사회자: 예, 시간관계상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저협: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문제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익배분문제에 더해서, 음악저작권 통합전산화시스템, 저작권자 권익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 및 제도 개선, 저희 내부에서도 전문성 제고, 국민들의 저작권 의식 함양, 회원 창작활동 지원 및 후생 복지 제도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지금, 또 가까운 장래에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자: 그럼 이런 문제를 표면화해서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이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전의원께서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있으신가요

의원: 예, 제가 의견을 더하자면, 관리단체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독자적인 의사 결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관리, 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폐쇄적 구조의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회도 정회원제, 평의원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폐쇄적인 구조를 개선해서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든다면 위의 문제들이 조금이나마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한 분야별 1단체 체제의 독점적 구조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좀 더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관리단체를 경쟁체제로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앞서 관리가 부실하다는점, 수익배분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방안으로 다수의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한마디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현행법상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화체육관광부의 김철희씨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문체부 : 현행법상 저작권 신탁관리업을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하는 허가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등의 관리는 신용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난립에 따른 상호경쟁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특히, 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창구를 일원화 하는것이 국익과 정책수행에 이롭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 네, 그렇다면 문제를 지적하신 전의원께서 허가제의 문제점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의원: 현재 저작권신탁이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은 허가제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독점단체로서 그 신탁조건과 관리권의 독점, 분배등에 있어서의 폐해로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사회자: 그럼 위탁자의 입장인 서태지씨도 의견이 있으실텐데요.


서태지: 외국의 경우 2~3가지 경쟁체제로 되어 있어서 서로 경쟁을 통해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작자는 자신의 이익에 맞는 곳에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욱 저작자 보호가 가능한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몇 저작자는 개인회사로 저작물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개별로 관리하는게 어렵지만 현재 관리가 마음에 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있는 겁니다. 마음에 맞는 곳이 있어서 관리를 맡길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사회자: 그렇군요. 한 기관의 독점적 관리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이 교수님?

교수: 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9조에 따르면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의 경우 해당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독점규제법상 문제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자: 그럼 허가제의 문제점에 대해 앞에서 지적해주셨는데, 허가제의 이점은 없습니까?

문체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는 다르게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허가제로 둔것은 단일단체가 이용자와의 사이에서 큰 교섭력을 가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단체에 저작권을 위탁한 저작권자에게 보다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단지 운영상의 미비로 인한 것이지 제도의 틀까지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 그러나 현재의 제도로서는 유명 저작자들은 자신들의 저작물을 위탁하지 않고 오히려 탈퇴까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서, 서태지씨가 말씀하셨듯, 이는 그들이 원하는 조건을 갖춘 관리단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그들이 신탁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갖춘 단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허가제의 틀 안에서는 특정한 최소조건이 제시되고 거기에 맞춰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그럼 그런 문제를 제기하신다면 신고제로 가자는 의원님께서는 신고제로 가게 되면 그러한 점이 해결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의원: 예, 인기저작자들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가입의사가 있기 때문에 경쟁체재를 통하게 된다면 단체들이 저작물을 유치하기 위해 권리자에게 더나은 조건을 제시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관리단체를 이용하지 않았던 거물급 저작자들을 신탁단체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가입시키지 않는다면 신탁관리가 의미를 가지기는 힘들것입니다

사회자: 아까 서태지씨가 말씀하신 부분이랑 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원 저작자의 경우 신고제를 더 선호한다는 의미로 받아 들일수도 있겠네요. 이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문체부 : 그러한점이 있다 해도 현재의 체제 내에서 해결을 해야됩니다.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게 되면 그에 따른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관리단체가 난립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관리가 일정한 체계가 갖춰지지 않게 되어 저작권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비슷한 단체끼리 저작권료 인상 경쟁을 벌이게 되면 이로 인한 손실을 이용자와의 계약에서 만회하려 할 것이므로 결국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고 관리단체들의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복잡하게 되고 비경제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신고제로 변경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네, 신고제의 경우도 단점은 있군요. 반박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원 : 신고제로 가게 되면 관리단체가 난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쟁체제로 가게되면 경쟁체제에서 도태된 관리단체는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장논리상 조건이 좋지 않은 곳에 저작권이 위탁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용료의 문제에서도 신탁단체가 이용료를 통해 수익을 보충할것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용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저작물을 제공하게 된다면 이용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작권료수입은 줄어들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네, 전반적으로 보면 중요한 것은 돈문제인가 싶은데요, 저작자의 권리와 관련해서 서태지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서태지: 수익배분도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지금은 인기곡 등 가격 차별해서 징수하지도 않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사실 인기있는 가수, 제작자, 꼭 음반시장이 아니어도 다른 저작자들도 각자 관리하는게 오히려 이익일 수도 있구요. 그러나 각자 저작자들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면 돌아올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저작자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작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결국 저작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리적 문제는 잘 모르지만, 저작자 입장으로는 저작자의 권리가 잘 보호되고 지켜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

사회자: 네, 네 분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측 입장에서 한분씩 최종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님?

문체부: 네, 저희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허가제를 통한 단일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하나의 거대단체가 전국적인 관리망을 구축하고, 그로써 저작권이용과 침해에 대해 폭넓은 감시가 가능해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정확한 사용료 징수와 저작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그러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악저작권과 같은 경우,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허가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단일단체에 의해 관리 되고 있는 국가가 많습니다(프랑스의 SACEM, 독일의 GEMA 등). 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 개선은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추구하여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해결하려는 시도 이전에 먼저 문화적 가치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화시대에 있어 외국저작권관리단체와의 교섭에 있어서도 큰 교섭력을 가진 하나의 저작권관리단체가 교섭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저작자들의 저작권보호나 국익보호에도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전형록 의원님?

의원 : 현재 허가제로 인한 독점의 폐해는 이미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운영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도 자체의 문제도 적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제로의 전환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도 저작재산권의 관점에 중점을 두어 생각한다면 재산권문제이고 이는 시장경제체제를 통해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경쟁체제 속에서 저작권자에게 더 나은 조건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이러한체제속에서 저작권자의 보호가 더 충실하게 될 것이고 문화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에도 부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네, 허가제와 신고제, 결국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라기 보다 지금의 상황에 어떤 제도가 적합할 것인가의 문제인것 같은데요,
참가해주신 네분의 토론자분들과 법리이해에 도움을 주신 복현대학교 이정환 교수님, 그리고 지금까지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마무리 해주실 발표자분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js2185@hanmail.net 으로 언제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2008년 11월 9일 일요일

<5조 - 저작권신탁제도> 발표물과 PPT 자료입니다.

*조장 : 송승준(03)
조원 : 이정환(03), 전형록(03), 김철희(07), 정효정(07), 최영선(07)


* 5조 PPT자료
http://www.cyworld.com/jj1010 에 들어가시면 게시판에 있습니다.


* 발표문


Ⅰ. 서론

1. 의의
저작권 신탁관리업이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자(이하 ‘저작권자’) 를 위하여 저작재산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한다


* KRTRA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2. 필요성
1) 권리자 측면
오늘날 저작물 등이 대량으로 이용되고 무단이용 역시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재산권자 등이 일일이 무단이용자를 찾아내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도 힘들며, 자기의 저작물이 얼마만큼 이용되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2) 이용자 측면
누가 저작재산권자인지 알기 힘들며, 설사 안다 하더라도 일일이 그의 소재를 찾아 교섭하고 개별적으로 허락을 얻을 수 밖에 없다면 그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 국제적 측면
오늘날 저작물은 국제적으로도 이용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전문적 지식없는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자국의 관리단체를 통해 집중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Ⅱ. 우리나라의 제도

1. 도입 및 현황
1986년 저작권법 전문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되어 현 저작권법 제105조 내지 111조
(이하 ‘법’)에 규율된다.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문화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경우에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⑦문화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및 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6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누구든지 적어도 영업시간내에는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07조 (서류열람의 청구)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저작물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8조 (감독)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9조 (허가의 취소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2.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3.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4.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



제110조 (청문)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1조 (과징금 처분)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제10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주체가 건전한 저작물 이용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12개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있는데, 음악저작권과 관련하여 1988년경 최초로 설립된 KOMCA, 학술자료와 관련하여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신탁관리단체는 그 관리저작물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가장 역사가 오랜 KOMCA의 경우에도 관리저작물의 곡수가 국내음악저작물 추정곡수의 반을 넘지 못하며, 그밖에 음원제작자협회와 같은 곳은 공급된 음원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대리ㆍ중개업과의 비교
저작권법은 신탁관리업과 구별하는바, 대리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되지 않는 ‘대리’나 사실행위를 업무로 하는 ‘중개’는 신탁과 차이가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받는다.
신탁관리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고 주무부서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사용료의 요율 등에 대해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 반해, 대리중개업체는 신고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고 주무부서의 지도,감독이 그다지 엄격하지 않으며 사용료의 요율 등에 대한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쟁점1 이른바 ‘포괄적 대리’의 해석상 문제>
종전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는 신고의 대상인 저작권 대리중개업의 대상에서 “그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포괄적 대리’라는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포괄적 대리업’이 신고대상인지 허가대상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개정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에서 “저작권신탁관리업은 ~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고 하여 신탁관리업으로서 허가대상임을 분명히 하였다.


<쟁점2 저작권신탁관리업을 대신하여 포괄적 대리‧중개업이 증가하는 현실>
신탁관리와 대리중개는 법률적으로는 구별이 가능하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저작권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 따라서 요건이 완화된 대리중개업이 대부분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중인 음원의 80% 이상이 대리중개업자를 통하고 있다. 나아가 대리‧중개업체가 저작권에 대해 포괄적 대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 되지만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이는 양자의 업무영역이 거의 동일하고 이론적으로 신탁관리단체의 설립이 가져오는 기능이 큼에도 병존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집중관리제도의 과도기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신탁의 법적성질
1) 학설 및 판례
관리 목적의 위임적 신탁일 수도 있고 권리 자체의 이전적 신탁일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고, 이와 유사한 취지의 하급심 판결도 있으나, 다수설과 판례는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본다.
2) 민법상 신탁과의 비교
민법에서는 신탁자가 자신의 경제적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넘는 권리를 수탁자에게 부여하지만 수탁자는 그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대내,대외적 관점에 따라 소유관계가 달라진다.
신탁법에서는 신탁설정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와의 특별한 신탁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행위로서 대내,대외적 관점을 불문하고 소유자는 수탁자에게 이전된다.


4. 당사자간 법률관계
①신탁되는 권리는 법 제2조 제26호에 의해 저작재산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그 이용권으로 볼 수 있는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법 제45조 제2항(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의 원용가능성이 문제되나, 신탁은 양도와는 다른 법적 성질을 가지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원용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② 그 밖에 신탁계약 체결 후에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이용자와 관리단체간의 권리 충돌이 발생한다
<쟁점 2002년 판례 vs 2006년 판례>

1.서설
음악저작자(작사․작곡자)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직접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수탁자에게 맡긴 후, 이와는 별도로 저작자․음반제작자 사이에 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여 곡비를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경우의 양자의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2. 대법원 2002.9.24 2001다60682 판결

저작자 신탁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자) (수탁자)

이용허락 ○


음반제작자

이용허락 X
이용허락 ○


제3자


저작권자가 음반제작자에게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은 음반제작자가 원반을 제작하여 이를 보통의 음반으로 복제하여 판매 배포함을 허락하는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편집앨범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음반제작자의 이용허락 외에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위 사안에서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

3. 대법원 2006.12.22 2006다21002 판결


저작자 신탁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자) (수탁자)

이용허락○


이용허락 X
음반제작자


신탁계약의 내용이 불명료한 경우 거래관행(협회에 저작권을 신탁한 작사자 및 작곡자라 하더라도 새로운 음악저작물을 음반으로 제작하려는 경우, 자신이 직접 음반제작자로부터 일정금원 즉 곡비를 지급받고 저작자는 위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여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음반을 제작 판매하도록 함)에 비추어 법률행위를 해석해야 하는바, 협회는 저작자에게 저작자 자신이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묵시적으로 유보시킨 채 이 사건 저작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은 것이므로 저작자와 음반제작자 사이의 저작물이용허락계약은 유효이고 따라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양 판례의 차이점
간단히 정리하면, 신탁계약의 법률관계에 제3자가 매개되어 있는 경우에 수탁자의 법적지위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정한 경우에는 신탁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외관을 드러냈다. 현실적으로는 과거에 비해 음반제작자의 자금력이나 규모 등이 성장하여 음반제작자 스스로 제작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시 제3자에게 음반제작을 부탁하거나 이용허락 등을 할 여지가 줄어들게 되었다.

5. 평석
이용허락의 범위를 편집음반을 제작‧배포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면 음반제작자가 스스로 편집음반을 만들수도 있지만 제3자에게 맡길 수도 있다. 즉 제3자의 유무에 따라 신탁계약에 기한 법률관계가 다르게 전개될 이유가 없으므로 이러한 모순된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신보음반 인세제(음반제작자가 신보음반 제작 시부터 음반저작권협회로부터 저작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모든 음반에 협회가 제작한 인지를 부착하여 판매한 후 동 협회에게 곡당 인세를 지급하도록 한제도)의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리라 전망된다.


③신탁법과 신탁계약약관에 따른 신탁의 해지사유가 문제된다.

<쟁점 저작권협회 회원들의 탈퇴를 둘러싼 법적인 문제점>
2001년 11월 20일 이승호, 윤일상 등 6명의 음악작가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자신들의 저작권침해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신탁계약약관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저작권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러나 협회측에서 신탁계약해지를 부인하고 여전히 6명의 음악작가들의 저작권을 신탁관리하자 2002년 12월 31일 협회를 상대로 하여 신탁행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내었다. 그 밖에 양현석,원타임,지누션 등 (주)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도 탈퇴하였고, 패러디가수 이재수와 법적 분쟁을 벌였던 서태지도 탈퇴하였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협회가 회원들의 탈퇴신청 또는 신탁계약해지를 ‘구체적이고도 실증적인 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거부한 데에 있다.

법원은 이와 같은 협회의 항변에 대하여, “협회가 저작권자들의 음악저작물을 무단 사용하는 자들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저작권자들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고서도 이를 저작권자들에게 제대로 분배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는 약관상 계약해지사유인 ‘저작권 신탁관리에 따른 제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현재로서는 협회의 관리업무나 운영에 대하여 저작권자들의 불신이 해소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약관상 계약해지사유인 ‘위탁자의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근원적인 문제는 약관의 해석에서 비롯되었으며, 명확한 약관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하 토론)
Ⅲ. 현 제도의 문제점
1. 저작권자의 입장
신탁관리단체가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될 경우 약관이나 운영방식 등에 불만이 있더라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질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다. 그 밖에 수익배분이 투명하지 않고, 인기나 선호도에 따른 차등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2. 이용자의 입장
독점적 지위의 신탁관리단체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이 거절당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거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
3. 전체 사회의 입장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가 곤란해지면서 저작권자의 창작의욕이 저하되고 결국 사회 전체의 문화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Ⅳ. 개선방향
1. 독점적 지위의 해소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여 복수의 관리단체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2. 약관의 재정비
저작권자가 신탁의 대상인 권리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2차적 저작물의 포함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저작물의 인기나 선호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보고의무 혹은 자료제공의무 규정의 신설
저작권자의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정보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현 저작권법은 신탁자인 저작권자에 대한 보고의무나 자료공개의무를 따로 규정하지 않아 입법론상 검토가 요구된다.
4. 저작권 등록의 장려

2008년 11월 4일 화요일

4조 발표문과 PPT

Blog의 '펌글'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사처벌

조장:양유미
조원:손영훈,김정수,이웅열,이현석,천영진,이희경,권대연

http://cafe.daum.net/copyright4

에 들어가시면, 로그인 없이도 발표문과 PPT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PPT가 파워포인트 2007에서, 나눔글꼴이 깔려 있어야
제대로 볼 수 있는데요.

2007 아래의 버전에서는 도형이 깨져보일 수 있습니다.

2008년 11월 3일 월요일

3조 공중송신권 발표자료 입니다~

공중송신권
조장 : 김소향
조원 : 남경은, 박지민, 백지은, 신남수, 이근무, 표정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등장배경
Ⅲ. 공중송신권 신설로 인한 변화
Ⅳ. 공중송신권의 구체적 개념
Ⅴ. 관련 사례
Ⅵ. 토론








Ⅰ. 들어가며
2006년 12월 저작권법의 개정은 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을 포괄하는 상위의 ‘공중송신’의 개념을 신설하고, 방송과 전송의 문구를 부분 수정하는 동시에 ‘디지털음성송신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개념을 신설 하였는데요, 공중송신권의 개념에 앞서 등장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등장배경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 기존 법 개념의 문제점에 대하여 국제적 공감대가 있었고, wipo는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물 송신 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제적 원칙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개념을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여 저작권조약에 공중전달권과 이용제공권을 규정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저작권법은 이 저작권조약 상의 공중전달권을 2000년 개정저작권법에서 전송권이라는 개념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공중전달권의 초기의 논의는 전송권에 국한된 논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전송권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었지요. 그러나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동시성과 이시성이라는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되던 방송과 전송의 개념이 방송으로도 볼 수 있고, 전송으로도 볼 수 있는 모호한 영역이 생겨나게 되어 전송과 방송의 구분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방송도 아닌, 전송도 아닌 제3의 영역이 등장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2006년 12월 방송과 전송을 포함하여 디지털음성송신과 기타 새로운 송신 형태까지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최상위 개념인 공중송신권을 신설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저작물 이용 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나, 개정 전 저작권법은 방송과 전송이라는 두 가지 범주만을 인정하고 있어서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에 한계를 느껴왔기 때문에, 이를 포괄하는 최상위 개념인 공중송신을 신설함으로써 저작자를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문화관광부 장관이 밝힌 개정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전송권과 방송권 개념의 수정이 불가피 하여 방송권의 개념은 축소되고, 전송권의 개념은 wipo 저작권조약의 이용제공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Ⅲ. 공중송신권의 신설로 인한 변화

1. 방송과 전송의 구분의 어려움 해결
방송과 전송의 차이점은 동시성과 이시성, 일방향성과 쌍방향성으로 구분되는데,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인해 두 개념의 구분이 어려워지는 영역이 발생하게 되어 이 두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저작물 이용 유형을 포괄하기 위하여 상위개념으로 ‘공중송신’을 신설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더 이상 방송이냐 전송이냐를 놓고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이러한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중송신권이라 이름 붙이면 되게 되었습니다.그 예로는 IPTV, 아프리카TV, 네이버 스포츠 라이브 중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① IPTV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입니다. IPTV는 비디오를 비롯한 방송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방송으로 보아야 하지만, 일반 공중파 방송이나 케이블방송 또는 위성방송과는 달리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자신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볼 수 있다는 점은 이시성을 가지며 양방향성을 가진다는 것으로 전송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아프리카TV, 네이버 스포츠 라이브
iptv는 방송과 다른 이시성을 띠었다면, 지금 소개해 드릴 아프리카tv나 네이버 스포츠 라이브는 동시성을 띤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동시성을 띠는 아프리카tv, 이시성을 띠는 iptv 등은 방송콘텐츠를 인터넷으로 전송해준다는 면에서 볼 때 이것을 저작권법상 ‘방송’이냐 ‘전송’이냐의 여부를 고민해야만 했었습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지만 관련법을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것이 이제는 공중송신권이라는 포괄적 규정이 신설됨으로 인해 더 이상 방송이냐 전송이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지요. 그냥 공중송신권에 해당한다 라고 보면 되기때문입니다.

2. 복제권 침해라는 이상 논리 해결.

2003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의 저작권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복제권 침해인가, 방송권 침해인가 아니면 배포권 침해인가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 전송권침해인가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복제권침해로 났습니다. 2000년 개정된 저작권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송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권리는 신설하면서도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저작권자와 달리 전송권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소리바다 사건이지만 공중송신권 등이 신설되고 난 2007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전송권침해라고 봅니다.

Ⅳ. 공중송신권의 구체적 개념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송(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1. 공중송신권
‘공중송신권’은 미디어 시대가 만들어낸 상징적 개념으로서 그 의미가 큽니다. 언뜻 들리는 사운드 이미지는 전파를 통하여 어떤 콘텐츠를 송신할 권리처럼 이해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에어가 아니라 퍼블릭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송신할 권리’라는 의미로, 그 개념이 디지털 시대의 모든 저작물을 포괄적으로 포섭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특정 저작물을 방송하든지,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든지, 기타 새로운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2. 방송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8호). 이는 방송법상의 방송의 개념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방송법상에서는 방송의 개념을 프로그램이라는 콘텐츠를 송신하는 것으로 강조하여 그 범위를 넓게 보고 있는 것에 반하여, 저작권법상 방송의 정의는 일반 공중이 동시에 수신할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등의 공중파 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으로 한정하고 아마추어방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아마추어방송은 일반공중이 동시에 수신할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정하고 있으며, 전송권과의 마찰이 있는 부분은 상위개념인 공중송신권에 위임하여 전송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전송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하는 것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2000년에 도입된 개념임은 앞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것과 2006년 개정법에서의 전송의 개념의 차이점은 WIPO 저작권 조약에 규정된 이용제공권의 개념을 대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전송의 상위개념인 공중송신권의 범위 또한 넓어지게 된 것이지요. 전송은 링크, 스트리밍, P2P 파일공유 등 인터넷 환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 이용형태로 저작물을 인터넷에 업로드 하여 공중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전송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디지털음성송신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디지털음성송신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서비스되는 음을 이용자가 청취하는 것으로서, 실생활에서는 개인 인터넷방송(Winamp 방송), 웹캐스팅 음악방송과 같은 형태가 디지털음성송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은 2006년 공중송신권의 신설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데요, 앞서 본 iptv, 아프리카tv 등과는 음성만을 디지털화 하여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다르면서도, 동시성이라는 방송의 특성과 쌍방향성이라는 전송의 특성을 함께 가진 제3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Ⅴ. 관련 사례

1. 아파트광고 미술품사례
피고a등이 b아파트 광고를 기획, 제작하면서 c호텔1층로비를 장소로 선택, c호텔1층 로비에는 원고의 미술품이 성명표시 등 없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 등이 일반 인테리어라고 생각, 작품에 대한 성명 표시 등 없이 아파트광고에 배경으로 사용,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소개 된 사례.

2. 경매이후 미술품의 온라인 전시
오프라인 미술품 경매가 끝난 이후에도 경매업자들이 온라인 상에 미술품의 사진을 전시한 사례.

3. 일본 애니메이션 불법 업로드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을 파일 공유를 통해서 권리자에게 무단으로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유저에 대해서 송신할 수 있도록 한 사례.

4. 기타


Ⅵ. 토론
토론

공중송신권 등 개정저작권법,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진보(정보화시대에 과연 적절한 처사인가?) A
보수(법 개정취지 등을 고려 저작권자를 보호하자) B

A-1. 공중송신권은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등을 포함하는 최상위 개념으로 포괄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없는 공중송신 행위는 저작권 침해죄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중송신의 개념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개정안의 공중송신의 정의조항에서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의 송신 또는 이용제공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하다. 예컨대, 가족들에게만 디지털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나 친구에게 저작물을 이메일 전송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전송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것이 다수견해이나, 개정안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행위까지 공중송신권 침해로 될 여지가 있다.

B-1.공중송신권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너무 포괄적인 권리를 수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그러나 공중송신권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저작물 이용형태가 등장하여 이에 대한 권리적용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에 대비하여 저작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저작권자에게 일단 포괄적인 권리를 수여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적절한 이용관계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을 미래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금번 개정저작권법에 새롭게 수용된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특별한법률적 취급이라고 할 것이다.


A-2. 베른협약 제9조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을 저작권제한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거나,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가 1)저작물사용의 목적 및 성격, 2)저작물의 성질, 3)사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율, 4)사용된 부분이 이를 사용한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율, 5) 그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격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여 그 밖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다른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권리를 창설할 수밖에 없고, 일반조항으로서의 공정이용 법리의적용 가등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다수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B-2. ‘저작물의 적절한 이용관계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이 법령에 반영되기 전에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포괄적·배타적 권리로 인하여 정당한 이용관계를 도모하지 못할 경우 그 분쟁사례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 법에 있어서 일반적인 법리로서 ‘공정이용’의 법리를 채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성문법 체계를 취하고 있는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열거적 규정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고, 판례법 국가인 미국 저작권법에서 발달한 공정이용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B-3.디지털 환경에 살고 있는 현실상황을 고려하여 공중송신권의 신설이 인터넷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등을 심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대부분의 인터넷이용자들은 저작권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자유로운 감상이 허락된 저작물을 마치 자유로운 모든 이용이 허락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자유로운 접근의 허용은 인터넷에 올라간 상당수의 콘텐츠들은 사람들의 감상을 제약하지 아니하며, 뿐만 아니라 감상을 위한 시공간의 제한이나 물리적인 어려움도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유로운 액세스(access)가 가능해진 것으로 저작권과 관계가 없는 것이었음에도 이를 저작권의 포기 내지 불행사에 대한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거나 무의식중에 그런 취지로 단정하였던 것이다. 온라인상에 있는 다른 이의 콘텐츠를 자신의 웹페이지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도 별다른 죄의식이 없었던 것도,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저작권위반의 단속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들이 그토록 경기를 일으켰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는 잘못된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A-3. 혹자는 인터넷을 노출문화(exposure culture)라고 표현한다. 만인에게 노출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낸다는 의미의 노출문화는 분명 다른 양상의 문화이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소통방식이다.
그렇다면 노출문화에 있어 저작권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노출문화에 있어 저작권의 핵심은 그 콘텐츠의 저작자가 자신임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데 있다고 본다. 노출을 각오하고 인터넷에 저작물을 올린 가장 중요한 동기는 자신과 자신의 저작물을 알리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저작물을 복제하여 개수를 늘리거나 다수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의미도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저작자가 자신의 웹페이지에서 광고를 하고 있었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와 출처를 정확하게 표시해준다면 그 콘텐츠를 그 사람의 웹페이지에서 감상하던 다른 곳에서 감상하던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영리를 얻는 문제는 서로 이해에 따라 규율되면 될 뿐이다.

B-4.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온라인서비스이용자들의 표현행위에 당연히 저작권법의 보호가 적용된다. 사이버 공간에서 온라인서비스이용자들이 전자우편, 대화방, 검색엔진, 디지털콘텐츠 등의 각종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판이나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것과, 이러한 저작물을 사이버 공간에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저작권자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A-4. 저작물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마다 사용허락을 받는다면 학문이나 문학, 예술의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의 문화향상을 위해서라도 불편한 경우가 오히려 생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작권법 체계상 일정한 경우에 일정한 조건하에서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 없이 온라인서비스이용자들은 저작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자

자유이용
자유이용(Free use)은 발간된 책을 읽는 경우와 같이 저작권법의 규율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산업사회나 아날로그 사회는 법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창작물들이 많이 있었다. 그 시대에는 저작권은 있었지만 대부분 저작권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웠다. 그러나 디지털사회는 인간생활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저작권의 자유이용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공정이용
공정이용(Fair use)이라함은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비판, 비평, 뉴스보도, 강의, 학문연구 등)내에서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문구나 내용을 인용하는 것과 같이 법이 공정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용을 말한다. 이것이 미국 판례에서 형성·발전되어온 공정이용의 법리(Fair Use Doctrine)이다. 미국 저작권법상 일반원칙으로 자리 잡은 공정이용의 법리(Fair Use Doctrine)는 일반인의 공공영역 필요(공정이용의 법리는 우수한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의 저작물은 아이디어와 정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저작권의 재산성 보다는 저작권의 공공성을 이유로 저작물의 자유 이용을 허용한다)에서 저작권을 제약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규제이용
온라인서비스이용자가 저작권법의 규율을 엄격하게 받아서 어떠한 경우라도 사이버공간에서 무단복제나 무단 링크 할 수 없는 규제이용(Regulated Use)이 있다. 규제이용은 자유이용의 법리와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서비스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대화방, 검색엔진, 디지털 콘텐츠 등의 각종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판이나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것과 이러한 저작물을 사이버 공간에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저작권자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규제이용의 경우 입법형성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보호가 충돌하면 당연히 저작권의 보호를 우선시 하게 된다.



- 토론내용의 일부는 변경되었으며, 사회자는 단순 진행의 역할 뿐 아니라 3조 조원 전체의 공중송신권에 대한 기본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며, 일부 수정된 내용과 사회자의 진행부분은 토론의 재미를 위해 비공개합니다.


【참 고 문 헌 】
조성훈, 개정 저작권법상 공중송신 및 디지털음성송신 개념 등에 대한 고찰,
(2007) [학술지] 세창
이동훈, 온라인서비스이용자의 서비스 침해와 표현의 자유, (2008.6)
[헌법학연구 제 14권 제 2호]
배대헌, 넵스터(Nepster) 사례에서 드러난 인터넷상 정보공유의 한계, (2001)
[계명대학 제5호]
배대헌, 개정 저작권법과 디지털 정보의 보호 (2000) [계명대학 제4호]
류종현, 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 : 1인1미디어시대 이용자와 저작자의 새로운 권리와 한계, (2008)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신정아, (개정법에 따른) 저작권법의 정석, (2008)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이진태, 슬링박스(sling box)와 저작권 관련 쟁점(2), (2007, 10) [SW 지적재산권동향 SW IP Report 제 28호]

2008년 10월 30일 목요일

2조 ppt 자료 입니다..^ㅡ^

http://www.cyworld.com/slimdory

board -> 法 에 들어가시면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번학기 조 활동후기도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다른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조의 미숙한 점을 보시고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2조] 발표주제: 배포권과 최초판매이론
2003035190 법학부 이정재
2004035166 법학부 박재훈
2005035015 법학부 김미미
2005035193 법학부 이응훈
2006035166 법학부 박수현
2006035213 법학부 최지영

2조 수업 마치고 저한테 질문하신 여학생에 대한 답변

여학생의 질문> Mc the max 노래 해킹한 사람은 어떻게 됬나요 ?


서울중앙지법 2005. 9. 15. 선고 2004가합103608 판결

오이뮤직에서 일단 주위 의무 위반으로 배포권 및 저작 인접권에 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인데요

그 음원을 유출한 제 3자에대한 정확한 사후처리는 찾아 볼수가 없네요 .....ㅡㅜ


제3자의 행위를 피고측에서는 해킹이라고 주장하고 제3자의 실명이 거론된 것으로 보아 일단

사후처리가 있었을것으로 예상되는데 정확히는 알 수가 없네요 시원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__)

판례원문 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05. 9. 15. 선고 2004가합10360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각공2005.12.10.(28),1933]

--------------------------------------------------------------------------------

【판시사항】
[1]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음반제작자와 인터넷 방영용 콘서트에 관한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그 콘서트의 홍보를 위하여 음반 출시를 앞둔 신곡(4곡)의 음원을 교부받아 그 음원 전체를 웹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미리듣기 형식으로 1분간만 재생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음원 전체가 제3자에 의하여 유출되어 다른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됨으로써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침해된 사안에서, 위 운영자에게 음원의 유출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2] 음반 출시를 앞둔 신곡의 음원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과실로 무단 유출되어 인터넷상에 유포됨으로써 음반제작자가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손해액을 20,000,000원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음반제작자와 인터넷 방영용 콘서트에 관한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그 콘서트의 홍보를 위하여 음반 출시를 앞둔 신곡(4곡)의 음원을 교부받아 그 음원 전체를 웹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미리듣기 형식으로 1분간만 재생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음원 전체가 제3자에 의하여 유출되어 다른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됨으로써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침해된 사안에서, 위 운영자에게 음원의 유출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2] 음반 출시를 앞둔 신곡의 음원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과실로 무단 유출되어 인터넷상에 유포됨으로써 음반제작자가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종전 음반과 대비한 당해 음반의 판매량 감소분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그 손해액으로 볼 수는 없고, 온라인 음악 시장의 활성화로 인하여 음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위 운영자가 나름대로 음원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그 손해액은 2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67조 , 제67조의3 , 민법 제750조 / [2] 저작권법 제67조 , 제67조의3 , 제94조

【전 문】
【원고】 유안아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선명 외 2인)
【피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배대준)

【변론종결】 2005. 8.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5. 19.부터 2005. 9. 1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7,175,714원 및 이에 대한 이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갑3-1, 2, 갑4, 갑5-1, 갑6, 갑20-1, 2, 3, 을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음반 기획, 제작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 소속 가수인 그룹 '엠씨더맥스'(MC THE MAX)의 3집 음반(이하 '이 사건 음반'이라 한다)을 기획, 제작하여 2004. 11. 18. 발매한 자이고,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www.daum.net)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음반의 발매 직전인 2004. 11.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즐콘서트'라는 이름의 인터넷 방영용 콘서트에 관한 출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엠씨더맥스를 피고가 2004. 11. 30. 개최하는 즐콘서트에 출연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2) 피고는 즐콘서트를 기획, 제작하고, 즐콘서트의 홍보를 위한 웹페이지를 제작, 운영한다.
(3) 원고는 즐콘서트의 홍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곡들의 음원을 제공하고, 피고는 즐콘서트 홍보용 웹페이지상에 위 음원을 게재하되, 샘플로 1분간만 들을 수 있도록 한다.
다. 한편, 피고는 기획, 제작, 홍보 등 즐콘서트에 관한 모든 업무를 피고의 자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오이뮤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하였고, 원고는 2004. 11. 15.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음반의 타이틀곡인 '행복하지 말아요'를 비롯하여 '사랑을 믿어요', '거짓 이별', '아직 슬픈 사랑의 노래'의 4곡의 음원(이하 '이 사건 각 음원'이라 한다)을 전달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즐콘서트 홍보 웹페이지(zlcon.daum.net, 이하 '이 사건 웹페이지'라 한다)에 이 사건 각 음원을 업로드(upload)하면서, 메타 태그(Meta Tag, 웹페이지 내에 수록되어 당해 웹페이지에 관한 정보를 정의하거나, 웹페이지의 작동에 관한 명령을 수행하는 부분이다.)를 사용하여 1분간만 재생되도록 게재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이 사건 웹페이지상에 표시된 위 4곡의 제목 옆에 있는 듣기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음악 재생 플레이어가 별도의 창에서 작동되면서 해당 곡의 음원이 1분간 재생되었다.
마. '포수닷컴'(www.posoo.com)이라는 이름의 음악 관련 커뮤니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소외 김대평은 같은 날 21:00경 이 사건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4곡을 재생하면서 컴퓨터 키보드 상의 F11 키를 눌러서 웹페이지의 주소창에 해당 음원이 저장되어 있는 웹페이지의 주소가 표시되도록 한 다음, 그 주소를 '하이넷 레코더'(Hynet Recorder,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되는 음원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녹음 또는 녹화하여 이를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프로그램이다.)에 입력한 후 하이넷 레코더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음원을 녹음하여 그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였고, 그 중 '행복하지 말아요'의 녹음 파일을 위 포수닷컴의 게시판에 게재하였다.
바.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04. 11. 16. 소외 1이 위 음원을 무단 유출한 사실을 발견하고, 22:00경 소외 회사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음원 중 각 재생시간 1분의 분량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편집하여 같은 날 22:30경 이를 이 사건 웹페이지에 다시 게재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음원을 이 사건 웹페이지에 게시함에 있어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소외 1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음원이 무단 복제, 배포되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음원에 관한 복제권 및 배포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또는 선택적으로 이 사건 계약상의 홍보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음반의 매출 감소로 551,023,000원, 유무선 서비스(인터넷상의 다운로드, 스트리밍 서비스 및 휴대전화의 컬러링, 벨소리 서비스 등)의 매출 감소로 236,152,714원의 각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787,175,714원(551,023,000원 + 236,152,7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음원을 이 사건 웹페이지에 게재함에 있어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1분간만 재생되도록 하였는데도, 소외 1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각 음원을 다운로드한 후 이를 유출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가사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음원의 유출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저작인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각 음원 중 각 재생시간 1분의 분량에 해당하는 부분을 즐콘서트의 홍보용으로 이 사건 웹페이지상에 게재하여 사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음원의 유출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메타 태그를 사용하여 재생 시간을 1분으로 지정하기만 한 채 이 사건 각 음원의 파일 전체를 이 사건 웹페이지에 업로드하여 놓았고, 그 결과 소외 1이 녹음 기능을 가지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음원의 파일 전체를 녹음·저장한 후 이를 다른 웹사이트에 무단 게재하게 되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위 과실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음원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 저작인접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즐콘서트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탁한 자로서, 이 사건 각 음원을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행위에 관하여 소외 회사는 피고의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저작인접권 침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음반 및 그 유무선 서비스의 매출 감소로 787,175,714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11-1 내지 5, 갑12-1 내지 4, 갑13, 갑14-1 내지 4, 갑15,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4. 11. 13. 현재 엠씨더맥스의 1집 음반(2002. 11. 1. 발매)은 161,481장이, 2집 음반(2003. 12. 1. 발매)은 224,187장이 각 판매되었고, 이 사건 음반(2004. 11. 18. 발매)은 2005. 2. 28. 현재 162,382장이 판매된 사실 및 이 사건 음반의 발매 후 약 4개월 동안의 판매량 및 그 유무선 서비스 매출이 같은 기간에 관한 2집 음반의 그것보다 약 30% 감소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 및 갑17, 갑18-1 내지 6, 갑19-1, 갑2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음반 및 그 유무선 서비스의 매출 감소가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웹페이지에 이 사건 각 음원의 전체 파일을 업로드하여 둔 기간은 2004. 11. 15.부터 그 다음 날 22:30까지 약 1일에 불과하다는 점, ② 소외 1은 무단으로 복제한 이 사건 각 음원 중 1곡의 음원만을 포수닷컴에 게재하였고, 포수닷컴에 게재한 위 1곡의 음원 또한 광범위하게 복제, 배포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원고는 소외 1이 유출한 위 음원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근거로 갑7-1 내지 6, 갑9-1, 2를 들고 있으나, 그 중 갑7-4, 5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 사건 음반 발매일 이후의 자료인바, 일반적으로 음반이 발매되면 즉시 음원이 무단 복제되어 인터넷상에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나타난 음원이 소외 1이 유출한 위 음원과 동일한 음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온라인 음악 시장의 활성화로 인하여 음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④ 소외 회사는 메타 태그를 사용하여 재생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나름대로 이 사건 각 음원의 유출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소외 1이 사용한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음원이 유출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⑤ 원고도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음원 중 필요한 부분만을 편집하여 전달하거나, 소외 회사에게 충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은 약 2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명시적으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원고 주장의 방법 또는 저작권법 제93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방법으로는 재산상의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여 손해액을 위 금액으로 정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05. 5. 1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5. 9. 15.까지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경란(재판장) 박정삼 이춘수


(출처 : 서울중앙지법 2005. 9. 15. 선고 2004가합103608 판결: 항소【손해배상(기)】 [각공2005.12.10.(28),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