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1일 월요일

8조 digital library/digital preservation PPT자료링크입니다

발표에 사용한 피피티입니다.

업로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_ _)

http://club.cyworld.com/club/main/club_main.asp?club_id=52857680

2008년 11월 26일 수요일

저작권법 10조 ppt 자료와 참고판결번호입니다.

http://cafe.daum.net/knulaw10 로 오셔서 '10조 발표, 토론 자료입니다'를 클릭하신 후 발표와 토론 ppt자료를 다운 받아주세요^^

아울러 ppt에 미처 참고판결의 출처를 명시하지 못한 관계로 여기에 발표에 사용한 판결의 사건번호를 올리겠습니다

1.한혜숙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23 선고88나38770판결
2.뉴스위크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8.7 선고92가단57989판결
3.윤정희사건: 서울지방법원 1992.2.26 선고96가합31227판결
4.이휘소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6.23자 94카합9230결정
5.최진실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5.16 선고99나30444판결
6.제임스딘1사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7.8.29 선고94가합13831
7.제임스딘2사건: 특허법원 1998.9.2 선고98허171,201,3101,3095,3118,3125,3132,3149 각 판결
8.제임스딘3사건: 서울지방법원 1997.11.21 선고97가합5560판결
9.제임스딘4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7.14 선고99가합84901판결
10.비달사순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2.2 선고99나26339판결
11.이영애사건: 서울지방법원 2004.12.10 선고2004가합16025판결
12.허영란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3.16 선고99가합46206판결
13.허브좌훈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2.12 선고2002가합3370판결

2008년 11월 25일 화요일

10조 초상권/ The Right of publicity

저작권법의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10조 입니다.

여러분의 수업준비를 돕고자 우선 기본이 되었던 자료들을 먼저 올렸습니다
토론자료와 파워포인트는 조금 더 완벽한 작업을 거쳐 빠른시일내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차

1.초상권
Ⅰ. 초상권의 의의
Ⅱ. 초상권의 법적근거
Ⅲ.초상권의 내용
Ⅳ.초상권의 분류
Ⅴ.초상권의 인정범위
Ⅵ.초상권의 제한
2. Right of publicity
Ⅰ.서론
Ⅱ.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법적성질
Ⅲ.미국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전개
Ⅳ.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국내 실태
Ⅴ.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
Ⅵ. 퍼블리시티권의 이전에 관한 문제
Ⅶ.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및 구제


1. 초상권
Ⅰ. 초상권의 의의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 할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초상권의 법적근거
가. 대륙법계
독일과 이탈리아는 저작권법에서 초상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상권에 관한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19세기 후반부터 초상권에 대한 활발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 왔고, 1907년에는 부당한 사진촬영에 의한 초상침해의 대응조치로 ‘미술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KUG)을 제정하였다.
다음은 KUG 제22조~ 제24조의 내용이다.

제22조: 초상본인의 동의없이 초상이 배포·전시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또한 초상본인이 사망한 경우 사후 10년 동안은 그 배우자와 자녀 등의 동의를 얻어야 초상의 배포와 전시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제23조 제1항: 동법 제22조의 동의가 없어도 초상의 배포와 전시가 가능한 예외사유를 다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제1호- 초상 본인이 유명인에 속하는 경우
제2호- 초상 본인이 경치 등의 부수적인 존재로 나타나 있는 경우
제3호- 초상 본인이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
제4호- 초상의 배포나 전시가 고도의 예술적인 이익에 이바지하는 경우
제23조 제2항: 치러한 예외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초상 본인 또는 그 친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초상의 배포나 전시는 허용될 수 없음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을 위한 초상권 침해가 정당시 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24조: 행정관청은 사법 또는 공안목적을 위해서는 초상본인 등의 동의없이 초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1965년 신저작권법도 초상의 보호에 대하여 이전의 KUG의 효력을 존속시키고 있다. 한 편 이전의 KUG 제22조는 초상을 피초상자의 동의없이는 배포 또는 전시할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초상의 보호를 논할 때 초상의 부당한 공표에 대처하는 것만이 아니라 초상의 작성 그 자체에 대처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영미법계
미국에서의 초상권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헌법으로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찾을 수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명예훼손과 같이 인격권 보호라는 점과 민법상 불법해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은 개인의 사회적 편가의 저하를 성립요건으로 하지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회적 평가의 저하여부 등과 관계없이 자유로운 사생활의 침해만으로도 충분한 성립요건이 된다.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라는 영문 표현이 일반화되어 있다.여기에는 단순히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하무로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결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기초한 인격권적인 성격과 자유권적인 성격 및 이의 보호를 위한 청구권적인 성격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자신의 초상에 대한 권리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이다.
그러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속하는)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에 속하는 초상권 (재산권으로서의 의미가 강함, 퍼블리시티권으로 발전)은 위에서 논의한 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이라는 공통점도 있으나 기본적인 출발점 등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다. 우리나라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 초상권의 인격가치를 직접적으로 승인한 법규정은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초상권의 침해를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일부로 고려한다는 점과 우리나라에서는 명예훼손의 일부로 간주되어져 있다는 점이 명확히 다르다. 현행법령상 초상권에 대한 규정이 어디에 근거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2005년 1월 제정된 ‘신문들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제 5조에 규정된 인격권에 대한 설명에서 초상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판례의 경우 초상권의 법적보호근거를 주로 인격권에서 찾고 있으며 헌법 제10조와 민법 750, 751조를 초상권의 근거로 보고 있다.

<국내법에서의 초상권 관련법규>
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 /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민법 750조 “불법행위 성립규정”/ 751조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헌, 민, 형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민 751,764, 형 307)
초상권은 인격권에 근거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부분이 현대적 법률개념인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초상권을 재산권으로 규정하느냐 또는 인격권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용도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상권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결국, 초상권중 프라이버시권은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보다 보편적이고 퍼블리시티권은 저작권이나 민법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조항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Ⅲ.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
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말 그대로 자기의 초상에 대하여 개인의 존엄과 가치 등에 간련되는 명예, 신용 등에 관련되는 인격적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권의 하나로서 초상권을 갖는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제상 초상권을 정명으로 인정하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관련 판결 및 대부분의 학설등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인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초상권을 인정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인격권으로 초상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대중전달매체와 상업적 영리추구기업이 개인 인격의 일부를 상품화시킴으로써 초상권 문제가 발생한다. 초상권은 초상영리권, 또는 초상재산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재산권을 포함한다. 따라서 초상 본인에게 불법적 이용으로 인한 손해배상권이 주어질 수 있고, 혹은 가해자가 획득한 부당이익의 일부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둘째, 현대사회에서 눈부시게 발달하고 있는 정보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무방비적 노출상황과 그에 따른 개인권리의 보호문제가 있다. 초소형 카메라와 망원렌즈, 고감도 필름의 실용화와 컴퓨터에 의한 사진의 보관과 화상의 조작, 팩스기기의 발달, PC통신 등에 의한 인물사진의 대량전달이 예상도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 질 전망이다.
나.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은 현대에 들어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권으로서 보던 초상권의 의미에 재산권의 면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보다 확장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초상이 함부로 공표·개작되거나 싫어하는 상품광고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존중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돈을 내어 초상의 사용을 본인이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재산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초상의 권리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다. 결국 초상 본인이 갖는 재산적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초상영리권·초상재산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초상권은 미국에서 논의되는 퍼블리시티권의 하나이다. 퍼블리 시티권은 성명·초상의 영리적 이용을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명과 초상의 권리로 독립된 경제적 이익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Ⅳ.초상권의 분류
개별적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다시 인격권적 성격을 가지는 촬영·작성거절권과 공표거절권,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는 초상영리권 세가지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이들은 전체적인 권리로서의 초상권을 구성하는 것이지만, 이들 각각을 하나의 독립된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가.촬영·작성거절권
사람은 자신의 얼굴이나 용모 또는 자태를 무단으로 촬영 당하지 않을 이익을 가진다. 따라서 무단촬영에 대해서는 이를 거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 권리를 촬영거절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진촬영이 아니고 회화나 삽화 등으로 초상화를 그리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작성거절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에는 촬영과 작성만으로는 초상본인의 이익에 특별한 침해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기도 하였으나, 오늘날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치스러운’ 상황하에서는 촬영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가해질 수 있다는 이류에서 이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수치스러운 상황이나 수치스러운 초상이 공개되는 경우에만 초상권의 침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초상은 일단 촬영·작성이 되면 언제든지 공표되고 복제될수 있기 때문에 그 사전단계에서 초상권의 충실한 보호를 위해 촬영·작성거절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촬영·작성자에게 공표와 복제의 의도가 없었던라도 초상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촬영·작성거절권의 침해가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공표거절권
공표거절권이라고 하는 것은 촬영되거나 작성된 초상을 피촬영자의 동의없이 공표하거나 이용 또는 복제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이를 이용거절권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촬영 또는 작성된 초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표 하는 것은 공표거정권의 침해가 됨은 물론이고, 공표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공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공표거절권의 침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촬영으로 작성된 초상사진의 이용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초상작성자인 촬영자가 갖는 저작권을 피촬영자인 초상본인의 초상권이 제한한다는 점에서 저작권과 관련된다.
다.초상영리권
초상영리권이락 함은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초상이 영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는 초상에 대한 권리를 인격권의 일부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된 재산권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초상영리권은 미국에서부터 프로야구선수와 같은 스포츠 스타, 유명 영화배우나 가수와 같은 연예인 등 저명인의 초상을 이용하여 광고효과를 높이는 것과 관련하여 소의 퍼블리시티권의 일부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우니나라에서도 논의가 시작되고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면 저명인의 초상권 뿐만이 아니고 저명인의 성명이나 음성도 그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초상영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초상권을 구성하는 권리들 중 하나가 되는 도이에 퍼블리시티권을 구성하는 권리들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Ⅴ.초상권의 인정범위
->퍼블리시티권의 인정범위와 유사하기에 퍼블리시티권에서 함께 기술
Ⅵ.초상권의 제한
초상권은 주관적 권리이며 절대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않고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주관적 권리가 국가안전보장, 질성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의하여, 그리고 이익형량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상권 역시 타인과 더불어 사회공동생활을 영위해 나간다는 점과 타인의 권리와 충돌할 때에는 상호간의 권리과 이익을 조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가.본인의 동의
초상권은 개인의 초상에 관한 권리이고 사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행사자유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를 포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초상권침해의 대표적인 위법성조각사유가 초상의 촬영이나 공표 등에 관한 본인의 승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초상 본인의 승낙을 가리키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이 행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승낙이외에 법정대리인의 승낙까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본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여야 한다.
촬영·작성거절권이나 공표거절권과 같은 초상권은 원칙적으로 초상의 침해에 의한 피촬영자의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정립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촬영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저지하지 않고 이에 응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촬영자가 그 촬영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발행하였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법서조각사유로서의 승낙에는 묵시적인 승낙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목적에 의한 제한
본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승낙의 범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기 초상을 제공하는 것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이며, 목적달성의 범위 내에서만이 제공자의 초상을 이용하는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거나 허용범위를 능가해서 초상을 사용한 것은 초상권침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초상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바로 해당자가 추구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초상권의 이용이 허용되는 것이다.
다.공익을 위한 제한
경찰이 범죄수사나 증거보전을 위하여 용의자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현재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진 직후(범죄의 접근상황),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요구되며(촬영의 필요성·긴급성),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된 경우(촬영행위의 상당성)에는 초상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일단 수배된 혐의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신원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혐의자의 초상을 사진이나 몽타쥬로 작성해서 배부하거나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초상권의 침해로 볼 수 없는데, 이는 범죄수사라고 하는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긴박하고 필요한 상황에서 취해진 상당한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이유에서 자동속도감시장치나 무인카메라에 의한 운전자의 사진촬영은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저명인 초상의 사용
정치가나 공위공직자 또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와 같이 그 초상이 널리 알려져 있는 저명인의 경우에도 초상권이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들의 생활은 공적생활뿐만이 아니고 사생활까지도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치가나 고위공지가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의 대항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한 연예인이나 유명 운동선수 등은 대중과의 접촉을 직업으로 하는 자들로서 자신의 초상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초상권은 본인의 명예나 명성 또는 인기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사회관념상 허용된다고 보여지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일반인에 비해 어느정도 제한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저명성 인정 및 초상권 제한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주의를 요한다. 즉 저명인은 해석상 정치가나 고위공직자 또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와 같은 절대적 저명인과 일반인의 관심을 끈 특정한 사건에 의해 유명해진 상대적 저명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대적 저명인은 그 자의 익명서의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그 저명성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저명인의 경우에 제한되는 것은 초상권의 내용 중에서 촬영·작성거절권과 공표거절권이며 초상영리권은 저명인의 경우에 더욱 강하게 인정되는 것으로서 저명인이라는 이유로 초상영리권을 제한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마.공공장소에서의 초상권
저명인이 아닐지라도 사진, 기타의 서면 중 초상이 풍경이나 기타의 일부로서 등장하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초상본인은 스스로 초상의 작성과 공표에 대하여 초상권은 주장할 수는 없다. 저명인이 아닌 일반인이라도 도로나 유원지 등 공중이 모이는 장소에 있을 수 있고, 우연히 그때에 촬영되어 화면의 일부로서 나타나는 수도 있고, 배포할 수도 있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촬영시에는 일부에 불과하였던 초상이 그 부분을 특히 인화·확대하여 잡지 기타에 분포하는 것으로 되면 이것은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일반인에게도 공개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그 초상권은 제한되지만, 그 초상이 초상본인에 대한 부당한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공개되는 것까지 수인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Ⅶ.초상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과 유사하기에 퍼블리시티권에서 함께 기술


2. 퍼블리시티권
Ⅰ.서론
유명인들의 성명·초상이 허락 없이 혹은 그 계약범위를 넘어 이용된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인격적 이익에 연유하는 정신적 침해보다 지급받지 못한 광고 출연에 대한 재산적 손해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성명·초상 등이 과연 일신전속적인지, 또는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선전가치성 내지 고객흡인력 등 재산적 가치의 활용으로 자유로운 양도나 상속이 가능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자기정체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는 재산권으로서의 영리적 이용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으로 1950년대 미국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최근 판례를 통하여 전통적인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퍼블리시티에 대한 입법적 불비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박찬숙 등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005년 6월 23일 퍼블리시티권 도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2005년 11월 9일 박찬숙의원 등이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안을 발의하였다.
미국뿐만 아니라 문화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국가에서는 저작권 산업에서 얻는 이득이 큰 만큼 앞 다투어 자국의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한류열풍으로 인한 저작권 산업의 시장이 커져 가는 현 상황에서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Ⅱ.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법적성질
가. 개념
퍼블리시티권은 아직 그 개념이나 내용이 확정된 권리가 아니라 생성중인 권리로서 개념이나 내용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고 견해가 분분하나 그 특징을 종합하여 정의해본다면 ‘자신의 동일성이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통제하거나 금지하는 권리’라고 개념정의할 수 있다. 최근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 분쟁에서도 우리 법원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였다.
요컨대 개인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는 본인에게 있고, 타인이 허락없이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고 봄이 기본적인 법감정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인격권이로서의 성명권, 초상권과 마찬가지로 퍼블리시티권도 성문법 규정의 유무를 떠나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타 개념과의 구별
(1)프라이버시권과의 구별
프라이버시권은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로서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과 불법행위법상의 프라이버시권으로 대별된다.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은 정부의 행위로부터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불법행위법상의 프라이버시권은 사적 당사자에 의한 행위로부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퍼블리시티권과 혼동하기 쉬운 권리는 불법행위법상의 프라이버시권이다.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은 2가지 기준에 의해 구별할 수 있다.
첫 째, 침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 프라이버시권의 경우,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훼손이 반면 퍼블리시티권의 경우에는 재산권으로서의 재산적 손실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권은 일신전속적인 반면 퍼블리시티권은 양도가 가능하다.
둘 째, 손해의 측면에서 프라이버시권의 경우, 정신적·육체적 손상 정도가 손해산정의 기준이 되지만, 퍼블리시티권의 경우에는 개성이 있는 재산권의 침해의 정도가 손해 산정의 기준이 된다.
(2)저작권과의 구별
저작권은 창작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성명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다. 사진은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진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되고 창작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는다. 음성을 모방하거나 흉내내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은 창작성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기 동일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성명, 사진, 음성 등은 퍼블리시티권에 의해 보호된다.
다. 법적성질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자기동일성(성명·초상)이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통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로서 재산권적 성격을 지닌다. 즉, 퍼블리시티권은 프라이버시권으로부터 파생·발전한 경제적 성격을 가진 권리이기 때문에 바탕이 되는 인격권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성명·초상의 재산적 가치는 일신전속권인 인격적 가치와 불가분 일체의 관계를 가진다는 견해(일원적 구성론)와 인격적 가치와 별개의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이원적 구성론)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재산권설
프라이버시권은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얻은 명성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성명·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서 재산적 성격을 지니고 그 형태에 있어서는 무체재산권으로 보아야한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특정인이 아닌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성명·초상 등 동일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이다.
(2)인격권설
퍼블리시티권의 객체인 사람의 인격적 요소에 대한 경제적 가치에는 재산권 개념의 필수적 요소인 특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이 아니라 인격권이며, 다만 계약을 통해 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그 사람의 성명·초상 등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그 이용허락을 받은 이용권자의 권리만이 재산권(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 그 자체는 재산권이 아니라 인격권으로 보며, 애당초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이며, 다만 그 이용허락만이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성명·초상이 갖는 인격적 성질은 본인의 사망에 의해 소멸되므로 상속은 부정된다.
(3)인격권·재산권 결합설
퍼블리시티권은 상품추천결정권과 대가청구권(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이용하게하여 상품추천기능을 발휘하게하고 그 대가를 청구하는 권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전자는 인격권이고, 후자는 재산권이라 한다. 그러나 상품추천결정권은 인격권이지만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고, 대가청구권은 재산권이므로 양자는 모두 양도, 상속성이 있다고 한다.
Ⅲ.미국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전개

가. 미국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생성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사람의 성명·초상을 허락 없이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인격권으로서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보았으나, 점차 프라이버시권과는 독립된 재산권적 성격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사람의 성명·초상이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됨으로써 문제가 된 사안으로서 최초의 중요한 판결은 1902년 Robersom판결이다. 위 판결에서 뉴욕주 대법원은 프라이버시권은 언론의 자유와의 경계를 설정하기 어려워 판례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큰 노쟁을 불러 일으켰으며, 마침내 이듬해인 1903년 뉴욕주 의회에서 타인의 성명·초상을 동의 없이 광고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뉴욕주에서는 성명·초상을 무단으로 광고 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성문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었다. 한편 뉴욕주법원 과는 달리 1905년 조지아주 대법원은 Pavesich 판결에서 ‘프라이버시권은 자연법에 비추어 보거나 선례로부터 유추해 보거나 인정되는, 즉 common law의 일부에 포함되는 권리’라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개인의 인격권으로부터 파악된 프라이버시권은 그러나 유명인의 광고관련 사례로 인해 변화를 가져왔다. 즉, 1941년의 O'Brien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는 이제 사인이 아니므로 단순하게 초상이 공개되었다고 해서 권리를 침해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원고가 항상 추구하고 향유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초상의 공개이기 때문이다.’라고 함으로써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부정하였다.
이렇게 상반되는 판례의 입장에서 유명인의 초상권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보다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그 소송이 바로 1953년 미국의 뉴욕주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에서의 Haelan 판결인 것이다. 이 판결에서 ‘사람의 자기동일성에 대한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최초로 사용하였다.



이 판결의 Herome Frank 판사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명명함으로써 종래 뉴욕주 프라이버시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성명·초상의 영리적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를 모색하려 했다. 즉, 사람의 자기동일성에 대한 상업적 이익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배타적 사용을 허락함과 동시에 양도 가능하고, 사용권을 얻은 자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이익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로 인해 유명인은 자기 성명이나 초상이 갖는 ‘공표가치’를 프라이버시권과 관계없이 보호받게 됨으로써 그 가치 정도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판결이 있기까지 미국 법원은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지 않아 개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둘러싼 이 두 개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Haelan 판결은 이 문제의 해결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Healan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선언하지만, 1954년 Nimmer교수는 ‘The Right of Publicity'라는 논문에서 이론적 기반은 구축하였다.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초석이 된 이 논문에서 Nimmer는 ‘사람의 자기동일성에 대하여 가지는 상업적 이익에 대하여 전통적인 프라이버시권론만으로는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경우와 같이 개인의 공표가치를 양도받거나 독점적 사용을 허락받은 제3자가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때에만 시장이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이 아니라 재산권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그 것은 양도할 수 있고 양수인에 의해 계속 권리가 행사되어야 한다고 하여 인격적 요소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순수한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였다.
나. 퍼블리시티권의 발전
1970년대에는 미국의 많은 법원들이 프라이버시권으로 보호되는 인격권적 이익과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되는 재산권적 이익의 구별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즉, 인격적 요소인 성명·초상이 상업적 가치를 가지게 되면 그것들이 타인의 이용이나 상업적 사용에 대해서 경제적 성격을 가진 권리로서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종류의 권리에 대한 도용은 재산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법원은 프라이버시 침해로 받아 들여야 하는 ‘허위 정보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개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그 후 1977년 미연방대법원은 Zacchini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명칭을 정식으로 인정하였다



이 판결을 계기로 퍼블리시티권은 하나의 권리로서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고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의 중점은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여부보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퍼블리시티권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 또는 한계의 문제로 이전 되었다.

다. 각주의 퍼블리시티권 인정
현재 미국에 있어 퍼블리시티권은 모든 주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6개 주들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어떤 주는 common law상으로 인정하고, 어떤 주는 성문법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다. 성문법과 commom law 또한 천지만별이어서 통일된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이는 인격권으로서 그 개인이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는 프라이버시권의 한 유형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파악하느냐 아니면 순수한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파악하느냐의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2005년 현재 19개 주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인디아나, 캔터키, 메사추세츠, 네브라스카, 네바다,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펜실바니아,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유타, 버지니아, 워싱턴, 위스콘신)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성문법률을 제정하였다.
Ⅳ.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국내 실태
가.우리나라의 현실
최근 매스미디어의 발달 및 연예, 스포츠, 광고 산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어감에 따라 등장하게 되는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과 같은 아이덴티티는 한번의 광고선전에 이용됨으로서 절대적인 고객흡인력을 갖는 현실이 되었다. 따라서 유명인들의 고객흡인력에 대한 수요가 큰 점을 노려 이들의 성명·초상등이 본인들의 승낙없이 무단히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법학자나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유명인들의 성명·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으로 인해 본인들이 입게 되는 손해는 자신들의 성명·초상이 무단히 사용된 데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정당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인 이익의 박탈이라는 주장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성명과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과 같은 특수 분야에 있어선 기존의 인격권의 일종으로서의 초상권과는 별도로 재산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아직까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개념은 물론 그 주체나 보호범위, 이전성(양도와 상속, 존속기간)등에 있어서 아직 학설이나 판례가 확립되지 못하고 아직 학설의 대립이 있을 뿐이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이 한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는 성명·초상 등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특수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볼 때 그 당사자의 인격과 완전히 분리 독립된 권리 또는 무체재산권과 유사한 권리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재산권이라고 하여 반드시 상속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예: 연금청구권) 등으로 인해서 재산권인지 인격권인지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여전하다.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우리 학설은 퍼블리시티권을 하나의 독립된 권리로 인정하고 기존적으로 양동성과 상속성을 인정하기보다는 퍼블리시티권은 프라이버시권에 속하는 권리로서 인격권의 재산적 측면의 승인이라고 파악함으로써 인격권의 일부로 보는 견해가 다수적 견해이다.

나. 우리나라 판례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발전과정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의 발전과정은 미국에서처럼 명확히 시대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되었다거나, 이에 대한 판례가 많이 집적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역사적 발전과정을 고찰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법제는 영미법계와 달리 대륙법계에 속하여 있어, 미국에서처럼 판례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비록 우리나라가 판례법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실무에 있어서 사실상 판례의 선례로서의 기능 및 역할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판례이론의 발전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결코 소홀히 취급될 수 없다. 또한, 미국에 비하여 그 역사가 짧지만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그 이론이 나름대로 발전해 왔고, 그 발전방향에 일종의 정형성을 찾을 수 있어, 다소 실험적이지만 퍼블리시티권의 발전과정에 대한 역사적 접근법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a. 퍼블리시티권 이전 시대
이시기는 미국에서라면, 충분히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가 가능한 권리의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상업적 이용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침해자에 의해 상업적 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인격의 일부를 그 인격과 별개로 상업화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가 활발하게 형성되지 아니하여, 그러한 주장이 법원에서 재개되지 않거나, 법원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권리인정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초상의 영리목적 상용을 주로 초상권 또는 프라이버시권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머지않아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잉태되어 있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1)한혜숙 사건: 초상의 영리목적 사용에 관한 최초의 사례
카탈로그용 사진촬영 및 광고에만 허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광고방법인 월간잡지에 그 사진을 사용한 사건에서, 법원은 초상권침해를 인정하였는데, 종전과 달리 정신적 손해가 아닌 재산상 손해로 보고, 별도 모델료 상당을 손해로 인정하였다. 이는 초상의 영리목적 이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기존의 인격권, 또는 프라이버시권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는 곧 있을 퍼블리시티권의 탄생이 우리나라에서도 예상되는 징후라고 하겠다.
한편, 한국판 O'Brien case라 할 수 있는 유사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다. MBC 방송국 시사고발프로그램인 시사매거진 2580에서 당시 신입생환영회 때 선배들의 강요에 따라 억지로 술을 먹다가 사망한 신입생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주로 교회의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성악과 학생들로 이루어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학생들의 신입생환영회 파티의 음주장면이 방영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위 성악과 학생들(원고)의 프라이버시권 또는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최초로 법원은 초상권에 3가지, 즉, 촬영·작성거절권, 공표거절권, 초상영리권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는 후술하는 시나위 사건에서 그 중 3번째 그룹의 초상권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인정을 받는데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2)뉴스위크 사건: 초상권에 관한 최초의 섭외사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 상당히 알려지게 되자, 초상권에 관한 섭외적 사건이 최초로 발생하게 되었다. 뉴스위크 기자가 이화여자대학교 정문에서 나오는 5명의 여대생들을 그들의 허락 없이 사진을 찍고 이를 “돈의 노예들”이라는 갭션을 달아 우리나라에 대하여 다소 비판적인 기사와 함께 뉴스위크 영어판과 일어판에 실었다. 이에 대하여 위 여대생들이 초상권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법원은 초상권침해를 인정하였다. 미국에서라면 당연히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원고들이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법원의 판단이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이 사건은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이 원고인 사안이므로, 유명인을 넘어 일반인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 좋은 사안이었으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주장이 없어 이에 관한 판단이 전혀 없었다. 퍼블리시티권이 아닌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인정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을 자신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이 기사로 인하여 피고 잡지가 벌어들인 수익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3)윤정희 사건: 퍼블리시티권의 불인정으로 인하여 왜곡된 판결
과거 유명 영화배우였던 원고의 가족사를 왜곡하여 그녀의 허락 없이 사진까지 게재한 잡지사(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공인이므로 프라이버시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영화배우는 은퇴 후 더 이상 공인으로 볼 수 없고, 가사 공인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공인은 프라이버시가 제한된다는 이론을 적용할 경우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공인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법원은 당시까지만 해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 이와 같이 프라이버시권 이론으로밖에 보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필요에서, 은퇴하였지만 은퇴 후에도 유명 피아니스트와 결혼하고 끊임없이 세인(우리나라 사람들)들의 관심영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의 성질을 잃었다고 판시한 위 판결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공인이라 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으로 청구권원을 삼았더라면, 그리고 법원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였더라면, 보다 쉽게 원고의 권리가 구제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
이와 같이 유명인의 초상 등이 상업적으로 도용당한 사안에 대하여 비교적 최근까지도 법원에서 퍼블리시티권이 아닌 프라이버시 또는 초상권으로 구제받는 경우가 흔하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법원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소극적인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당사자들 및 그 대리인들이 퍼블리시티권이 라는 권리를 잘 활용하지 아니한 원인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b. 퍼블리시티권 인정 시대
(1)이휘소 사건: 최초로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인정한 사례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에 의해 원고의 권리를 구제한 것은 아니지만, 판시 중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최초로 언급한 것은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고 이휘소의 미망인과 딸은 이휘소에 관한 소설을 쓴 작가를 상대로 프라이버시, 성명권, 퍼블리시티권 등의 침해를 이류로 출판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프라이버시, 퍼블리시티권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중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부분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람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문학작품인 위 소설에서 위 이휘소의 성명, 사진 등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판결은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최초로 정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소설에서 사용한 것을 상업적 사용이 아니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소설을 창작하는 것은 판매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설 속에 특정인의 아이덴티티를 이용하였다면 그 자체로 상업적 사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소설에의 사용이 상업적 사용이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에 의해 퍼블리시티권이 제한된다고 하는 것이 설득력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 사건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사건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 학자들 간에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쟁이 촉발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으로 치면 Roberson 사건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Roberson 사건에서 뉴욕주법원이 비록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오히려 뉴욕주 의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입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성문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게 된 것 같이, 이휘소 사건 자체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의해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후 다른 많은 사건에 큰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다.
(2)최진실 사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만 쓰지 않았을 뿐 사실상 그 권리를 인정한 사례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만 쓰지 않았을 뿐, 사실상 그 권리의 내용과 동일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례가 여럿 있다. 인기탤런트인 최진실의 초상을 광고계약기간을 넘겨 사용한 제약회사에 대하여, 법원은 연예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음성, 연기 등을 상품의 광고나 표장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재산적 권리로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재산적 권리로서의 초상권을 인정하였다. 재산상손해만을 인정하고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유명인의 초상뿐만 아니라, 음성(voice), 연기(performance)까지 재산적 권리(proprietary right)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판례가 미국의 판례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황인정사건에서 광고 모델 등 연예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권리는 일반인들의 그것과는 달리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그 성명이나 초상 등을 이용 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함으로써, 사실상 퍼블리시티권과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면서,
그 권리의 속성이 인격권(right of personality)이 아니라 완전한 재산적 권리임을 인정
하고 있다.
c. 퍼블리시티권의 발전
(1) 제임스딘I 사건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이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최초의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의미를 갖는다. 즉 첫째,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인정하였으며, 그 인정 근거로서 관습법을 들었다. 그런데,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성문법주의 국가에서 관습법에 의한 배타적 재산권의 창설에 대한 비판이론의 공격빌미를 제공한다. 둘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되, 상속성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 권리가 인격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권리가 아니라는 데 있다. 즉, 여전히 법원은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재산권(right of property)과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의 중간영역에 속하는 권리(hybrid right)로 보고 있는 것이다.제임스딘
(2) 제임스딘Ⅱ 사건
제임스 딘 유족 측과 주병진 간의 분쟁은 위 사건 외에도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특허 심판 쪽에서도 여러 건이 있었다. 즉, 제임스 딘 유족 측은 주병진이 우리나라에서 이미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던 제임스딘 관련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신청을 특허심판 소에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주병진이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그 심결을 구하는 사건에서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소의 심결을 모두 취소하고 주병진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에서 제임스 딘 유족측은 제임스딘이 미혼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인디애나 주법에 따라 아버지인 윈튼 딘이 제임스 딘의 퍼블리시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상속하였고, 그가 다시 자신의 권리를 그의 여동생인 오르텐스 윈슬로우와 조카인 마르커스 윈슬로우에게 신탁하였으며, 윈슬로우모자는 제임스 딘 재단신탁(James DeanFoundation Trust)에 그 권리를 신탁하였고, 이어서 그 재단은 다시 마르커스 윈슬로우에게 그 권리를 신탁하였으므 로, 동인은 주병진이 한국에서 등록한 제임스딘 관련 상표의 등록취소를 구할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 법원은 위 재단에 이르기까지 제임스 딘의 퍼블리시티권이 상속, 양도, 신탁된 것 까지는 인정하였으나, 재단으로부터 마르커스 윈슬로우에게 신탁된 사실을 인정 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마르커스 윈슬로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비록 제임스 딘 유족 측의 주장을 기각하였지만, 이 사건에서 특허 법원은 위제임스딘I 사건에서 보다 훨씬 전향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특허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이 상속, 양도, 신탁될 수 있는 재산권임을 전제 사실로 인정하고 있어서, 종전의 서울 지방법원 서부지원이 내린 제임스딘I 사건에서 퍼블리시티권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상속성이 없다고 판결한 것과 대조된다.
만약, 특허 법원이 제임스딘I 판결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였다면, 상표등록 취소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인지여부를 따질 필요없이, 퍼블리시티권이 상속될 수 없는 권리라는 이유로 기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특허법원이 제임스딘의 퍼블리시티권이 어떻게 상속되고 신탁, 양도되어 왔는지를 면밀히 심리한 것은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 신탁, 양도성을 간접적으로 나마 인정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3) 제임스 딘Ⅲ 사건
위 제임스 딘I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나, 다만 피고를 물건을 판매하는 백화점으로 하였다는 것만 다르다. 그런데,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을 재산적 특성을 가진 권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상속성을 부인 하였다는 점에서 위 제임스딘I 사건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점에서 의미가 있다.
ⅰ) 유명인이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실제 행사하고 있는 경우나, 생전에 이를 행사함으로 써 그 권리가 구체화되었다가 그 유명인이 사망하는 경우와 달리 상속성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생전사용(Lifetime exploitation)이 상속성의 요건임을 가정적 으로 제시 하였다는 점,
ⅱ)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사후존속 기간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 한 점. 즉, 이 사건 제소 당시 사망한지 42년 되었음을 인정하고, 저작권법을 유추적용하 여 그 보호기간인 5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호되어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사 상속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가정적으로) 퍼블리시티권과 저작권은 그 권리 발생요건, 보호목적, 효과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유추적용 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는 점.
이 사건에서 당장 상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권리가 구제되지 않은 점은 있지만
상속성 인정을 전제로 상속성 인정의 요건 및 그 보호기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에 서 이전 사건보다 진일보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4) 제임스딘IV 사 건
이 사건은 위II 사 건 또는 위I 사건의 항소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원고가 제임스딘의 퍼블리시티권을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제임스딘 재단으로부터 그 권리를 신탁 받았다는 입증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 때문에, 원고를 달리하여 동일한건으로 소를 제기한건이다. 이사건1심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인격권과 같이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가 아니어서 상속이 가능하고 성명이나 초상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그 권리자 또는 그 권리를 상속하거나 양수한자는 그 권리에 기하여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침해의 방지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침해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미국 뉴욕주법원이 Roberson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성문법제정을 간접적으로 촉구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성문법의 제정없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향후 입법을 통한 문제해결의 방안을 제시하였 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상 제임스딘I 내지 IV의 사건의 판결을 소개하였다. 미국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유족이 퍼블리시티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제임스딘 유족이 그 역할을 수행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임스 딘 유족측이 원고와 피고를 달리하여 여러 법원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청구권원으로 하여 권리구제를 시도하였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원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첫 판결(I)과 비교할 때, 최종판결(II, 또는IV)에 와서는 비록 상급심에서 취소되기는 하였지만, 1심 단계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상속성까지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는 등 향후 많은 발전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5) 비달사순사건
어떤 미용학원(주식회사 뷰티피플)이 학원 건물외부에 비달사순이라는 간판을 부착하고 건물내부에도 비달사순의 초상이나 서명이 들어있는 대형 사진을 부착한 것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헤어드레서인 비달사순의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회사인 원고가 퍼블리시티권침해를 이유로 그 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였다.
고유의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을 획득한 배우나 가수 등의 예능인, 연주가, 스포츠 선수등과 같이 대중의 인기에 의하여 뒷받침 되어 그 존재가 널리 사회에 알려지기를 바라 는 유명인사의 성명과 초상을 상품에 붙이거나 서비스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서비스업의 영업활동의 촉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명인사의 성명과 초상이 가진 이러한 고객 흡입력은 당해 유명인사가 획득한 명 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인 이익내지가치로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는 당해 유명인사에게 고유하게 귀속되는 것이고, 그 유명인사는 이러한 고 객 흡입력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적 권리를 가지는 것 이고, 이러한 성명이나 초상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는 권리를 이른바 퍼블리시티권 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인격권과 같이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가 아니 므로, 그 귀속주체는 성명이나 초상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 3자에 대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권리를 양수한 자는 그 권리에 터 잡아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금지 및 침해의 방지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침해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인격권과 별개의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아가 그 권리에 양도성이 있음을 명백히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 권리 인정의 근거로서 고객 흡입력을 들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6) 이영애사건
인기 여배우인 원고와 광고 모델계약을 체결한 피고 화장품 회사가 계약기간을 넘겨 원고
의 초상을 광고사진으로 사용한 사건에서 원고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다만, 초상권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유명한 연예인의 경우 일반인(non-celebrities)과 달리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받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초상의 무단사용시, 유명인(celebrities)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으로, 일반인(noncelebrities) 의 경우에는 인격권 또는 프라이버시권으로 보호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 판결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의 성격을 확실히 갖게 되는 것이 분명하고, 이 권리는 일반인들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유명인에게만 인정된다는 입장이 확실히 표명되었다 할 것이다.
(7) 허영란사건
법원은 한복사진의 무단광고 게재에서 허락유무가 쟁점인 사건에서, 사회통념상 연예계의 신인이라면 오히려 인기연예인과 반대로 잡지나 방송 등의 매체에 될수록 많은 기회에 자신의 사진이 게재되거나 방송되게 하여 자신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하여 애쓴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단성(허락없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인기연예인과 신인연예인을 구별하여 퍼블리시티권은 인기연예인에게만 인정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편, 판결 중에는 이례적으로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non-celebrities)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것도 있다(허브좌훈사건).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결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는 주부 모델에 대해서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권리의 양도성도 인정하였다. 물론 원고가 손해액을 입증하는데 실패하여 청구가 기각되기는 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일반인(non-celebrities)에게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고 본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Ⅴ.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

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주체
1) 자연인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음성 등 타인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정체성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자연인의 주체성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상업적 이용이라는 측면에 관하여 퍼블리시티권의 주체를 일반인은 고객흡인력이 없고, 재산적 손해가 미미하므로 성명권 내지 초상권 등의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면 족하기 때문에 유명인에게 한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일반인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의 초상이나 성명 등이 상업적 가치가 있다는 증거이며, 유명인의 지명도라는 것도 상대적인 것이며, 광고업계 관행상 일반인도 광고에 출연하면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유명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그 주체가 된다는 견해가 있다.
유명인의 초상권 등의 침해가 기존의 프라이버시권 논리로는 구제될 수 없으므로 퍼블리시티권이 문제가 된 것이고, 초기에는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주안점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에게 상업적 이용가치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상대적인 개념에 불과하고, 일반인의 초상 등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손해는 개인의 초상이 이용되어 상업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한 정도이지 단순히 개인의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 만족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인도 퍼블리시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유명인인지 일반인인지 유무는 손해액산정에서 고려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2) 법인 등 단체
법인이나 조합과 같은 단체들의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학설은 일치되어 있지 않다. 즉. 법인 등의 명칭에도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인격권적인 측면보다 재산권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굳이 자연인에게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상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등만으로는 충분히 보호할 수 없으므로 법인 및 기타 단체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퍼블리시티권은 인간의 존엄과 자율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이며, 인격재산권으로서 사람의 동일성 내지는 정체성에 내재하는 재산적 가치에 대한 통제권이므로 법인 등 단체로 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에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있다.
법인 그 밖의 단체의 활동영역이 날로 넓어지고 있으며, 그 역할 또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어 법인 등의 퍼블리시티권 보호의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나, 상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이 법인 등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 등 단체에 대해서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본질상 자연인에만 인정되는 초상, 음성, 동작, 취향, 캐릭터나 이미지 등에 관해서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3) 고인
사망한 개인의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는 지에 관해서 학설은 일치하지 않는다. 사망한 자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실익은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해서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부인하는 견해와 이를 인정하더라도 생전이용을 조건으로 인정하는 견해,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견해가 있는데 퍼블리시티권의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상 당연히 고인의 퍼블리시티권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4) 동물 및 사물의 퍼블리시티권
동물 및 사물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문제되는데 민법상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격 있는 단체’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논의의 가치가 없다. 따라서 동물 및 사물은 사람이 이용·수익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으나, 권리의 주체는 될 수는 없다. 다만, 특정한 동물이나 사물이 특정인과 결합하여 하나의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였고 그 동물이나 사물이 특정인을 바로 연상시킨다면 그 동물과 사물의 초상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 동물이나 사물과 결합된 특정인의 창출된 이미지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정인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퍼블리시티권의 객체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개인이 타인과 구분되는 독특한 개성 즉, 정체성 또는 인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징표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징표로서는 성명, 사진, 초상, 음성, 독특한 동작, 취향, 이미지 등을 들 수 있다.
1) 성명 : 성명은 당연히 퍼블리시티권의 객체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그 이름이 이용된 상황과 의미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특정인을 지칭함이 인정되어야 그 사람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성명은 실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독특한 별명, 예명, 필명을 포함하고, 저명인의 이름을 조금 변형하는 경우나 타인의 사진에 저명인의 이름을 붙여 사용하는 경우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2) 초상 및 사진 : 사람의 초상이나 사진도 성명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퍼블리시티권의 객체이다. 사람의 정면 초상이나 사진뿐만 아니라 뒷모습이나 옆모습이더라도 특정인임을 인식할 수 있으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명인과 유사한 인물을 광고나 선전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대해서도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3) 음성 : 사람의 음성이 다른 사람과 구별될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을 갖는 경우는 당연히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판례상으로 사람의 독특한 목소리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으로 받아들여진 계기는 1988년의 Midler 판결이다. “음성은 얼굴과 마찬가지로 독특하고 개인적인 것이다. 인간의 목소리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의 하나이며, 이때의 목소리란 개인의 진정한 목소리뿐 아니라 이를 흉내 낸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Midler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4) 캐릭터 및 이미지 :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독특한 이미지나 독특한 성격 즉 캐릭터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5) 서명 : 특정인의 서명도 개인의 정체성을 표시한다는 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임이 명백하다.
Ⅵ. 퍼블리시티권의 이전
가.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
인격권적 법리에서 출발한 퍼블리시티권을 그의 재산권적 성질을 인정하더라도 아무 제약없이 양도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프라이버시권과 함께 본인과 불가분일체를 이루는 퍼블리시티권은 통상의 재산권과는 달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주장 등 부정과 긍저의 견해가 나뉜다.

(1)부정설
퍼블리시티권이 재산권이라 하여 당연히 양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인간의 인격을 상징하는 성명·초상이 퍼블리시티권의 양도로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되는 것은 공서양속에 위배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완전한 양도 사례가 없고 이에 대한 성문법도 제정되지 아니한 실정이므로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은 인정될 수 없고 다만 사용분야, 사용기간 등을 특정하여 성명·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권의 부여 또는 이용의 허락만이 인정된다 본다.
(2)긍정설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성명이나 동일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이고 다른 지적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그 개인이 다른사람에게 그 이용이나 개발을 위하여 그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진정한 가치를 얻기 어렵고, 그 권리로서의 존재이유가 없어지게 된다고 보아 양동성이 부정되는 전통적인 프라이버시권과는 달리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이 있다는 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을 프라이버시권에서 분리해서 파악하고있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이 이전되어도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초상권은 여전히 양도인에게 남아 있으므로 제3자가 그 성명·초상을 함부로 광고 등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은 양도인이 여전히 구할 수 있다고 본다.
나.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
인격권과 함께 프라이버시권이 상속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퍼블리시티권이 갖는 재산적 성격으로 당사자 사후 권리의 상속이 가능하지에 대한 학설은 세 가지가 존재한다.

(1)부정설
퍼블리시티권이 재산권이라 하여 당연히 상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퍼블리시티권은 한 인간의 인격적 동일성을 상징하는 이름, 초상 등의 상업적인 이용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과 완전히 단절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인정할 경우 법률상 명문의 규정없이 그 존속기간을 한정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하여 퍼블리시티권이 영원히 존속한다고 한다면 사후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그 후손이 조상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이유로 그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되어 명백히 부당하므로 퍼블리시티권도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고 유족에게 상속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다.
(2)제한적 긍정설
본인이 생존 중에 자기의 성명·초상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면 퍼블리시티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후에 그 성명·초상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더라도 재산사의 손실이 없고, 퍼블리시티권은 무형의 권리로서, 저작권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듯이, 본인이 생존 중에 계약 등으로 양도 또는 사용 허락하는 등 이를 권리로 행사하여야만 비로소 상속될 수 있는 재산권으로서의 구체성을 띠게 되고, 본인이 생존중에 퍼블리시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사후에도 이를 행사할 것을 바라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까지 후손들에게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3)긍정설
프라이버시권 등 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이 있어 권리주체의 사망으로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할 것이지만,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이므로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상속인에게 상속된며, 퍼블리시티권은 저작권 또는 상표권과 유사한 권리라고 할 것 인데, 위 저작권 또는 상표권에 상속성이 인정되므로 퍼블리시티권 또한 상속된다고 봄이 탕당하다. 또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인정할 때 유족을 생각해서라도 생존 중에 자기의 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고, 이는 사회전체로도 도움이 되기에 상속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4)소결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자신의 용모나 개성 또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로서의 능력을 개발한 경우에 이에 의해 발생한 상품광고에 있어서의 흡인력이라고 하는 결과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서, 이는 저작권법이 정신적인 창작력을 개발하여 학술이나 문예 등의 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 결과물인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한다면,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도 그 양동성과 함께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다. 사후존속시기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을 인정할 경우 본인의 사후 언제까지를 이의 존속기간으로 보고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간해서는 존속기간을 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이를 한정할 수 없다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먼저 존속기간을 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만약 퍼블리시티권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보게 되면 사망한 저명인들의 성명·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현재 살고 있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고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이용하는데 따른 승낙을 받아야 할 것 임을 생각하면 매우 불합리하고, 또한 이는 저명인의 이미지 사용에 대한 공중의 요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상속인에 대한 과보호가 되므로 그 존속기간을 한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다만 현행법이 그 존속기간에 관해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 구체적인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의 적절한 균형을 통하여 해결하거나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한 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가네 과한 규정을 찾아 유추 적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퍼블리시티권은 저작권과 여러 가지 유사한 점이 있고 저작권법이 저작물을 저작자의 생존 중 및 사후 50년까지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추 적용하여 퍼블리시티권도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
한편 존속기간을 한정할 수 없다는 견해는,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이므로 저작권법 또는 상표법에서와 같이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일반의 재산권이 존속기간에 있어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 존속기간을 한정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이 무기한 존속한다고 한다면 존속기간을 한정하자는 견해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은 불합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상속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입법에 의하여 사후존속과 그 존속기간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퍼블리시티권을 저작재산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권리라고 본다면,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저작권법을 유추적용하여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는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급심 판례도 이에 따른다.
Ⅶ.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및 구제
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방식
광고, 상품, 언론보도에서 연예인 등의 성명이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사용을 허락한 범위 이상으로 연예인이나 일반인 등의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한 경우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①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 개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여 자신의 정체성의 공표가치가 침해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퍼블리시티권을 행사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재산적 이익을 손해 입은 것이므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공정한 계약에서의 사용료 상당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②위자료 :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는 단순히 재산적 손해만을 유발하지 않고 권리자의 명예도 훼손되고, 자신의 의사가 무시되었다는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두고 굳이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실익은 첫째, 소멸시효의 장단 즉,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행위를 아 날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나 불법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0년 중 짧은 기간 내에 완성되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이 경과하여야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권리자에게 유리하다. 둘째, 악의의 부당이득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권리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제741조의 부당이득청구권은 피해자의 이익에 따라 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3) 금지청구권
개별적 인격권인 성명권·초상권·명예권·프라이버시권 등은 한번 침해되면 사후에는 사실상 회복이 어려우므로 가장 현실적인 구제수단은 침해에 대한 신속한 정지 및 제거를 청구하는 금지청구권일 것이다. 이와 같은 인격권의 구제수단으로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성질상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런데 재산권적 성격을 가진 퍼블리시티권에도 이와 같은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문제되는데 성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침해금지 및 배제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당사자 간의 채권적 효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Ⅷ.결
퍼블리시티권은 그 발상지인 미국에서조차 아직도 그 보호범위 등에 대하여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판례법상 그 개념이 인정되었지만, 시대와 사안에 따라 그 권리과 보호대상 및 범위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명권, 초상권 등이 재산적 가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인격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저자권 이원론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인격권적인 성지로가 분리하여 순수한 재산적 가치로만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퍼블리시티권의 태생적인 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대륙법계의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등 각종 관련 법률의 체계를 감안하여 퍼블리시티권의 도입 여부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관련 이론에 대한 연구와 함께, 실무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퍼블리시티권의 도입이 과연 타당한지에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직접적으로 성명·초상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법률, 제도를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한류문화의 산업화가 진전되고 있는 요즘 이를 가장 적절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논문> -논문발표 일자순
[초상권]
1.초상권에 관한 연구 ,배병일, 재산법연구 제9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1992
2.판례를 통해 본 초상권의 법리, 정상기, 연세법학연구, 연세법학회, 1995
3.초상권 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에 관한 소고, 임건면, 재산법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2001
4.초상권의 침해요건과 구제방안, 정경석,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98호, 2007. 6
[퍼블리시티권]
1.퍼블리시티권의 형성과 내용 ,박인수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27집 제2호, 1999. 6
2.퍼블리시티권의 법리와 판례에 관한 연구 ,박인수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7권 제3호, 2001. 10
3.세계시장 관점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남형두,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86호, 2005. 8,
4.개인의 동일성(identity)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보호 법제(퍼블리시티권을 중심으로)
하홍준,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제12권 3호, 2005. 9
5.한류의 재산권보장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 남형두, 서울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Proceeding of SAPA International Conference, 2006. 10
6.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대상에 관한 고찰, 나윤수·박홍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24편, 2006. 11
7.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박종원 ,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25편, 2007. 2
8.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 구재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제30집, 2008. 5,

2008년 11월 24일 월요일

9조 IPTV에 관한 저작권문제

9조 IPTV에 관한 저작권문제의 ppt자료와 발표자료, 토론 대본을

아래의 주소에 올려두었습니다.

http://cafe.naver.com/daebakiptv

늦게 올리게 된 점 교수님과 학우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희의 발표를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조 공중송신권 최종본 - 발표자료 & 후기


백지은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kun방송국 아나운서 백지은입니다. 배대헌과 함께하는 저작권법,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공중송신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송신권의 내용정의를 하고 토론으로 이어질텐데요, 배대헌 교수님께서 미국으로 급히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오늘은 한국대학교의 김소향 교수님을 모시고 공중송신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김소향 교수님~
ㅡㅡㅡ
김소향 교수
네 안녕하세요? 공중송신권 내용부분을 설명드릴 한국대학교의 김소향입나다. 그럼 공중송신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Ⅰ. 들어가며
2006년 12월 저작권법의 개정은 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을 포괄하는 상위의 ‘공중송신’의 개념을 신설하고, 방송과 전송의 문구를 부분 수정하는 동시에 ‘디지털음성송신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개념을 신설 하였는데요, 공중송신권의 개념에 앞서 등장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등장배경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대해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는 1979년 가입하였는데, 이 공중송신권 논의는 wipo의 저작권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 기존 법 개념의 문제점에 대하여 국제적 공감대가 있었고, wipo는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물 송신 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제적 원칙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개념을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여 저작권조약에 공중전달권과 이용제공권을 규정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저작권법은 이 저작권조약 상의 공중전달권을 2000년 개정저작권법에서 전송권이라는 개념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잠깐, 용어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공중송신권의 등장배경에 대해 알아보자면서 공중전달권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사실 공중송신권과 공중전달권은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이라는 영어를 번역한 것으로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을 굳이 생소한 공중전달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00년도에 도입된 전송권의 내용인 공중전달권과 앞으로 살펴볼 지금의 공중송신권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이지요. 이 점을 유의하시면서 계속해서 등장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공중전달권의 초기의 논의는 전송권에 국한된 논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전송권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었지요. 그러나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동시성과 이시성이라는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되던 방송과 전송의 개념이 방송으로도 볼 수 있고, 전송으로도 볼 수 있는 모호한 영역이 생겨나게 되어 전송과 방송의 구분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방송도 아닌, 전송도 아닌 제3의 영역이 등장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2006년 12월 방송과 전송을 포함하여 디지털음성송신과 기타 새로운 송신 형태까지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최상위 개념인 공중송신권을 신설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저작물 이용 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나, 개정 전 저작권법은 방송과 전송이라는 두 가지 범주만을 인정하고 있어서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에 한계를 느껴왔기 때문에, 이를 포괄하는 최상위 개념인 공중송신을 신설함으로써 저작자를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문화관광부 장관이 밝힌 개정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전송권과 방송권 개념의 수정이 불가피 하여 방송권의 개념은 축소되고, 전송권의 개념은 wipo 저작권조약의 이용제공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Ⅲ. 공중송신권의 신설로 인한 변화
이러한 공중송신권의 신설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잠시 살펴보면,
방송과 전송의 구분
방송과 전송의 차이점은 동시성과 이시성, 일방향성과 쌍방향성으로 구분되는데,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인해 두 개념의 구분이 어려워지는 영역이 발생하게 되어 이 두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저작물 이용 유형을 포괄하기 위하여 상위개념으로 ‘공중송신’을 신설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더 이상 방송이냐 전송이냐를 놓고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이러한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중송신권이라 이름 붙이면 되게 되었습니다.그 예로는 IPTV, 아프리카TV, 네이버 스포츠 라이브 중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① IPTV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입니다. IPTV는 비디오를 비롯한 방송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방송으로 보아야 하지만, 일반 공중파 방송이나 케이블방송 또는 위성방송과는 달리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자신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볼 수 있다는 점은 이시성을 가지며 양방향성을 가진다는 것으로 전송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아프리카TV, 네이버 스포츠 라이브
iptv는 방송과 다른 이시성을 띠었다면, 지금 소개해 드릴 아프리카tv나 네이버 스포츠 라이브는 동시성을 띤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iptv, 아프리카tv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야구를 무지 좋아합니다. 얼마전 삼성라이온스가 한국시리즈의 문턱에서 아쉽게 떨어졌는데요, 삼성의 야구 경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구는 평일 6시, 1회 초부터 시작되는거 다들 아시죠? 제가 중요한 경기가 있는 날 깜빡하고 7시에 집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7시에 허둥지둥 컴퓨터를 켭니다. 이때 제가 iptv를 시청한다면 7시가 되었더라도 6시 시작 장면인 1회초부터 경기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 아프리카tv나 네이버의 스포츠 라이브 중계를 이용한다면 저는 아쉽지만 2회나 3회 게임이 진행중인 7시 그 시간의 화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야구로 예를 들었는데 이시성과 동시성 조금은 구분이 가십니까?
아무튼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동시성을 띠는 아프리카tv, 이시성을 띠는 iptv 등은 방송콘텐츠를 인터넷으로 전송해준다는 면에서 볼 때 이것을 저작권법상 ‘방송’이냐 ‘전송’이냐의 여부를 고민해야만 했었습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지만 관련법을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것이 이제는 공중송신권이라는 포괄적 규정이 신설됨으로 인해 더 이상 방송이냐 전송이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지요. 그냥 공중송신권에 해당한다 라고 보면 되기때문입니다.
다들 ‘소리바다, 벅스뮤직’사건 아시죠? p2p방식을 놓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여부와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죠. 여기에서는 p2p관련 논의는 별개로 하고 공중송신권 관련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바다, 벅스뮤직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1~2년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공중송신권을 조사하는 와중에도 몇 건의 판례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2003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의 저작권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복제권 침해인가, 방송권 침해인가 아니면 배포권 침해인가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 전송권침해인가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의 침해였을까요? 지금 생각한다면 당연히 전송권 침해지~ 하시는 분들 계실꺼예요. 근데 복제권침해로 결론이 났거든요, 이거는 왜 이러냐면 2000년 개정된 저작권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송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권리는 신설하면서도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저작권자와 달리 전송권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소리바다 사건이지만 공중송신권 등이 신설되고 난 2007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전송권침해라고 봅니다.
Ⅳ. 공중송신권의 구체적 개념
이때까지 공중송신권의 등장배경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조문을 보며 각각의 내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송(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1. 공중송신권
‘공중송신권’은 미디어 시대가 만들어낸 상징적 개념으로서 그 의미가 큽니다. 언뜻 들리는 사운드 이미지는 전파를 통하여 어떤 콘텐츠를 송신할 권리처럼 이해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에어가 아니라 퍼블릭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송신할 권리’라는 의미로, 그 개념이 디지털 시대의 모든 저작물을 포괄적으로 포섭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특정 저작물을 방송하든지,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든지, 기타 새로운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2. 방송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8호). 이는 방송법상의 방송의 개념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방송법상에서는 방송의 개념을 프로그램이라는 콘텐츠를 송신하는 것으로 강조하여 그 범위를 넓게 보고 있는 것에 반하여, 저작권법상 방송의 정의는 일반 공중이 동시에 수신할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등의 공중파 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으로 한정하고 아마추어방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아마추어방송은 일반공중이 동시에 수신할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정하고 있으며, 전송권과의 마찰이 있는 부분은 상위개념인 공중송신권에 위임하여 전송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전송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하는 것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2000년에 도입된 개념임은 앞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것과 2006년 개정법에서의 전송의 개념의 차이점은 WIPO 저작권 조약에 규정된 이용제공권의 개념을 대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전송의 상위개념인 공중송신권의 범위 또한 넓어지게 된 것이지요. 전송은 링크, 스트리밍, P2P 파일공유 등 인터넷 환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 이용형태로 저작물을 인터넷에 업로드 하여 공중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전송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디지털음성송신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디지털음성송신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서비스되는 음을 이용자가 청취하는 것으로서, 실생활에서는 개인 인터넷방송(Winamp 방송), 웹캐스팅 음악방송과 같은 형태가 디지털음성송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은 2006년 공중송신권의 신설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데요, 앞서 본 iptv, 아프리카tv 등과는 음성만을 디지털화 하여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다르면서도, 동시성이라는 방송의 특성과 쌍방향성이라는 전송의 특성을 함께 가진 제3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죠.
세이클럽 음악방송, 한번쯤 들어보셨거나 직접 개설해보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세이클럽 음악방송의 DJ가 원더걸스의 노바디를 12시 정각에 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음악방에 들어간 여러분은 12시 2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노바디~” 부터 들으실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듣고 싶다고 처음부터 들을 순 없게 됩니다. 노바디를 누군가가 자신의 블로그에 전송하여 있을 경우 블로그를 클릭해 배경음악으로 듣는 것과는 구분이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동시성을 가진 것이 디지털음성송신입니다.
이상 공중송신권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ㅡㅡㅡ
백지은 아나운서
김소향 교수님께 공중송신권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변호사 이근무씨를 모시고 구체적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무 변호사님~
ㅡㅡㅡ
이근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근무입니다. 저는 공중송신권과 관련된 몇 가지 판결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1(2006가합104292)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미술작가로서 2002. 1. 무렵 서울 △△구 △△동 △△△ 호텔 △△△△ △△△△ 1층 △△라운지의 한 쪽 벽면에 평원을 질주하는 말의 군상을 형상화한 설치 작품을 제작하였다. 원고 작품에는 원고의 성명이나 작품의 제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2. 피고 □□건설 주식회사자사의 아파트 브랜드인 ‘○○○’을 홍보하기 위하여 피고 ◇◇기획 주식회사에게 위 ○○○ 아파트에 관한 동영상 광고제작을 의뢰하였고, 피고 ◇◇기획은 위와 같이 피고 □□건설로부터 아파트 방송광고의 대행을 의뢰받은 후 시장조사 등을 거쳐 광고전략을 수립하고, 광고전략에 부합하는 광고시안을 준비하여 광고주인 피고 □□건설에 대해 이를 제시, 설명하고, 피고 □□건설이 최종적으로 광고 촬영안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기획은 광고제작사인 프로덕션 ○○○○○에 구체적인 광고제작을 위탁하였다.
3. 프로덕션 ○○○○○는 구체적인 촬영계획을 세우고, 제작 전 회의에서 방송광고 촬영장소를 섭외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로케이션 매니저인 ○○○의 섭외로 호텔 ○○○○ 1층 ○○라운지에서 위 아파트 광고를 촬영할 것을 피고들에게 추천하여, 피고들은 그곳에서 광고촬영을 결정하였다.
4. 프로덕션 ○○○○○의 프로듀서인 ○○○은 2006. 2. 9. 원고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라운지에서 TV 광고작품을 촬영하였다. 완성된 광고작품의 처음 부분 10초간 원고 작품이 광고 출연자의 뒷부분 배경화면으로 나오며, 원고 작품에 대한 저작자의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다.
5. 피고 □□건설은 위 광고작품을 2006. 3. 1.부터 TV를 통하여 방영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http://○○○.co.kr/, http://○○○.net/)의 서버에 올렸다. 그런데 원고로부터 저작권침해의 주장이 제기되자 피고들은 TV 광고는 2006. 5. 24.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진 동영상광고는 2006. 5. 22.부터 그 배경에서 이 사건 작품이 보이지 않도록 삭제하였다.
○ 당사자들 주장 및 쟁점
1. 원고는 광고주와 광고회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원고의 미술저작물을 피고들이 공동으로 복제하여 광고에 사용하고 방송 내지 전송한 행위가 원고의 미술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재산권(복제권, 방송권, 전송권)과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피고들은, 원고의 작품에는 비록 그 저작자나 작품 제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일반 인테리어인 줄로만 알았으므로 저작권침해의 고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또한 원고의 미술저작물은 광고를 촬영한 장소인 호텔 △△△△ 1층 △△라운지에 전시되어 있던 것으로 이는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묻지 않고 이를 복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만든 광고는 저작권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복제권 등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의 쟁점은 광고주와 광고회사의 이 사건 미술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호텔라운지가 저작권법 제32조 제2항의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장소’로 볼수 있는지 여부이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작품에는 비록 그 저작자나 작품 제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표현기법, 예술성, 조형미 등에 의하여 외관상 일반 인테리어 장식이 아닌 미술저작물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광고주와 광고대행회사인 피고들은 동영상광고를 제작함에 있어서는 광고 내용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광고의 배경으로 나오는 원고의 작품이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그대로 동영상광고의 배경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만연히 원고의 미술저작물을 단순히 벽면에 설치된 인테리어라고 단정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동영상광고를 제작하여 방송 내지 전송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2. 저작권법 제32조의 입법취지와 조문의 형식과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 제32조 제2항에 정해진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라고 함은 도로나 공원 기타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옥외의 장소’와 건조물의 외벽 기타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옥외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옥내의 장소’는 비록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중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옥내의 장소도 일반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면 개방된 장소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미술저작물의 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출입이 자유로운 건축물 내부의 장소에서 그 미술저작물을 전시하는 경우에도 항상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 사건에서 보면, 호텔 △△△△ 1층 △△라운지는 일반 공중의 출입이 제한되지 아니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만 호텔 △△△△의 내부 공간으로서 저작권법 제32조 제2항의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결의 의미
○ 광고를 제작함에 있어 광고주와 광고대행회사에게 광고 내용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환기하고, 저작권법 제32조 제2항의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의 범위에 관하여 입법취지와 조문의 형식과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옥내의 장소’는 비록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중이 쉽게 볼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밝힌 사안임.
사례2(2008가합21261)
법원은 서울옥션, 케이옥션 주장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8조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법 제1조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일반조항으로서, 그 규정에서 미술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바로 도출하기는 어려우므로(피고들의 주장의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며 작가 작품 사진(디지털 이미지) 게시 일수를 계산하여 배상액을 결정했다.
그동안 화랑이나 오프라인 경매사들은 화가의 동의 없이 화가의 지적 재산인 작품 이미지를 불법으로 이용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화가의 동의 없이 경매 등 상업적 목적으로 작품 이미지를 인터넷에 등록하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화가들의 손해 배상 청구도 뒤따를 것으로 본다. 그 외에도 공중송신권 침해는 형사 책임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 고발도 뒤 따를 전망이다.
포털아트 김범훈 대표는 “ 많은 화가들이 오프라인 경매사 소속 화랑의 소위 노예 화가가 아닌 경우, 오프라인 경매사들이 추정가를 엉망으로 정하는 등 낙찰가 형성을 낮게하고, 노예화가 작품 가격만 끌어 올리는 내부자 거래를 한다는 의혹을 화랑협회 회장도 제기 한 바 있다.”며 “ 노예화가(전속화가) 작품가격만 끌어 올리고 자신의 작품을 화랑 도움 없이 스스로 팔수 있는 좋은 작가 작품 가격은 끌어 내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사라져 화랑이 억지로 가격을 끌어 올리는 화랑전속화가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평가 받는 작가들이 인정받고 존경 받게 될 것이다.” 전망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의 취지는 그 동안 화랑이나 오프라인 경매사들이 화가의 동의 없이 화가의 작품 이미지를 불법으로 이용하여 온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어서 화가들의 권익 보호가 기대된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최광휴 변호사는 “화가들의 저작권과 재산권이 화가들을 지원하여야 할 화랑, 오프라인 경매사들에 의하여 침해받고 있다.”며 “앞으로는 공중송신권뿐만 아니라 도록 제작문제 등 전체 저작권법 위반 문제 등에 대한 화가들의 형사고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고 밝혔다.
사례3(일본사례)
쿄토부경 생활 경제과 하이테크 범죄 대책실과 고조서, 우지경찰서, 타나베서는, 헤세이 20년 5월 9일, 파일 공유 소프트 「Share」를 통해서, 텔레비전 방송된 애니메이션을 권리자에게 무단으로 업 로드해 송신할 수 있는 상태로 하고 있던, 카나가와현 카와사키시의 회사원 남성 A(34세), 도쿄도 히노시의 회사원 남성 B(41세), 히로시마현 히가시히로시마시의 대학생 남성 C(21세)의 3명을, 저작권법 위반(공중 송신권 침해)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파일 공유 소프트를 악용 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WinMX」, 「Winny」의 유저가 체포되고 있습니다만, 「Share」의 유저가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CCS등이 실시한 「파일 교환 소프트 이용 실태 조사·크로링 조사」의 결과로부터, 작년 9 월 시점에서는, 「Winny」에서는 약 26만 4000 유저가, 「Share」에서는 약 20만 유저가 확인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동조사에 이용한 소프트웨어 「P2P FINDER」를 제공하는(주) 크로스 워프에 의하면, 금년두 무렵부터 「Winny」유저는 감소하는 한편, 「Share」유저는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사건 개요:남성 A】 남성 A는, 헤세이 20년 4월 13일, (주) 선라이즈가 저작권을 가지는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코드기아스 반역의 르르슈 R2 제2화 「일본 독립 계획」」을, 파일 공유 소프트 「Share」를 통해서 권리자에게 무단으로 업 로드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유저에 대해서 송신할 수 있도록 해, 저작권(공중 송신권)을 침해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징
애니메이션을 전문에, 프로그램 방송 종료후, 단시간에 「Share」를 통해서 업 로드하고 있었다.
기간
압수된 PC의 검증으로부터, 과거 2년간 분의 데이터가 발견되고 있다.
가택 수색
자택으로부터, PC6대, HD14대, DVD 레코더 3대, 모니터 1대가 압수되었다.
진술
「Share」를 이용해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을 위법 업 로드하고 있던 것을 자백하고 있다.
그 외
남성은, 대량으로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을 업 로드하고 있다고 하여, 「2 채널」로 화제가 되고 있었다.【사건 개요:남성 B】 남성 B는, 헤세이 20년 4월 1일, (주) 선라이즈가 저작권을 가지는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건담 OO(더블 오) 제25화 「찰나」」을, 파일 공유 소프트 「Share」를 통해서 권리자에게 무단으로 업 로드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유저에 대해서 송신할 수 있도록 해, 저작권(공중 송신권)을 침해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
남성은 4년 전부터 「Winny」를 이용하기 시작해 한때는 「Share」라고 병용 하고 있었지만, 금년 4월부터는 「Share」만을 이용하고 있었다.
가택 수색
자택으로부터, PC4대, HD10대, DVD 레코더 1대가 압수되었다.
진술
「Share」를 이용해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을 위법 업 로드하고 있던 것을 자백하고 있다.
그 외
남성은, 장기간에 걸쳐, 대량으로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을 업 로드하고 있다고 하여, 「2 채널」로 화제가 되고 있었다.【사건 개요:남성 C】 남성 C는, 헤세이 20년 4월 6일, (주) 선라이즈가 저작권을 가지는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건담 OO(더블 오) 제25화 「찰나」」을, 파일 공유 소프트 「Share」를 통해서 권리자에게 무단으로 업 로드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유저에 대해서 송신할 수 있도록 해, 저작권(공중 송신권)을 침해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택 수색
자택으로부터, PC3대, HD3대가 압수되었다.
동기
다른 「Share」유저가 기뻐해 주는 것이 기뻤기 때문에,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의 업 로드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외
남성은, 대량으로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을 업 로드하고 있다고 하여, 「2 채널」로 화제가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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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아나운서
네. 이근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공중송신권 신설, 그후 1년 - 저작권법, 이대로 좋은가?’ 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4분 나와주시죠~
우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시는 입장에 k방송국의 기자이신 신남수씨, 우리대학교 법학부 4학년에 재학중인 남경은학생 두 분 나와주셨구요, 반대쪽 입장이죠?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의 한국대학교의 박지민교수님, n포털사이트의 표정씨 나와 주셨습니다. 그럼 네 분을 모시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중송신권이 신설된지 1년이 되었는데요, 먼저 신설된 공중송신권의 조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남수씨
진보파 A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보수파 B (저작자의 권리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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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수 기자 A-1
앞에서 자료를 살펴본 바와 같이 공중송신권은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등을 포함하는 최상위 개념으로 포괄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없는 공중송신 행위는 저작권 침해죄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포괄적인 규정은 어느정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규정이 아닌 관계로 공중송신권의 범위에 대해 이용자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저작물의 이용자들은 인터넷상에 떠도는 수많은 자료들을 접할때마다 이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는 아닐까 하는 불안을 떨칠수 없습니다. 또한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얻더라도 저작인접권자에게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저작권 침해로 고소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그 예로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웹툰의 경우이다. 이 웹툰의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동의한 경우라도 스크랩을 한 경우 포털사이트와 저작권자 사이의 웹툰 게시 관련 계약으로 인해 이용자는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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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아나운서
네, 신남수씨께서 공중송신권의 포괄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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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표 정 B-1
네 ,앞서 말씀 하신 것과 같이 현재 공중송신권은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그 권리가 너무 포괄적인 것이 아니냐 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과거의 법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저작물의 새로운 이용 형태가 등장하여, 이에 대한 권리보호와 구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대비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금방 남경은 님께서 언급하신 네이버 웹툰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서 이용자들에게 네이버웹툰에 대한 스크랩의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은 확실한 저작권 침해이며, 어느정도 일부만 허용하는 것도 그 기준과 과정 특히 저작권자의 권리보장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즉,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의 자유로움으로 인해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전문가처럼 해킹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어떤 부분과 방법을 규정 하든 또 다른 침해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 저작권자들은 어떻게 보호 받아야할까요? 그러므로 공중송신권의 개정으로써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저작권자에게 공중송신에 관한 일단의 포괄적 권리를 수여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적절하고도 명확한 이용관계를 위한다는 입법자의 결단을 미래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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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은 학생 A-2
그 발언이 무책임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나눠드린 베른협약 조약과 미국저작권법을 보십시오. 베른협약 9조에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헤치지 않을 것을 저작권제한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저작권법 제 107조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1)저작물사용의 목적 및 성격, 2)저작물의 성질, 3)사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 질적 비율, 4)사용된 부분이 이를 사용한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 질적 비율, 5) 그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격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입니다.
하지만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다른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권리를 창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조항으로서의 공정이용 법리의 적용 가등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다수라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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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교수 B-2
사회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이 제정, 개정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법률이 기술에 선도하여 이를 미리 예측해서 아!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용관계니까 배려를 해야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입법자가 예언자도 아니고 이는 입법기술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작권자에게 포괄적인 권리를 수여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적절한 이용관계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을 미래에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법자의 결단이 법령에 반영되기 전에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포괄적․배타적 권리로 인한 분쟁사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것이 남경은 님의 질문의 요지인것 같습니다. 공정이용의 법리를 언급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성문법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열거적 규정으로 해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판례법 국가인 미국의 공정이용의 법리를 그래도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히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ㅡㅡㅡ
남경은 학생 B-2
그렇다면 저작권자의 권리남용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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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교수 B-2
권리남용의 법리 역시 기본적으로는 사권의 제한에 대한 예외적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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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아나운서
네~ 답변 잘들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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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교수 B-2
사회자님 잠시만요! 권리남용의 법리 역시 기본적으로는 사권의 제한에 대한 예외적 법리입니다. 따라서 사회성․공익성이 강한 저작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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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아나운서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토론이 너무 격해지는 것 같아 이 논의는 여기서 끝내고 다른 논의를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데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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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표 정 B-3
이 부분에 대해 조금 관점을 현실적으로 옮겨보죠. 디지털 환경에 살고 있는 이 현실상황을 고려하여 공중송신권의 신설이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등을 심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저작권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흔히 자유로운 관람과 감상이 허락된 저작물을 마치 자유로운 모든 이용이 허락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작물을 접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접근의 허용은, 인터넷에 개재된 상당수의 콘텐츠들에 대한 이용자들의 감상 뿐 아니라 그 감상을 위한 시공간의 제한이나 물리적 어려움을 없애게 도와주어 그야말로 자유로운 액세스(Access) 가 가능해진 것으로 ㅡ즉, 이 접근의 허용이란 저작권 자체와는 관계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작권의 포기 내지 불행사에 대한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거나 무의식 적으로 그런 취지로 단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한 네이버라는 저작권의 접근 허용방법을, 저작권자와 무관함을 알지 못하고 웹툰이라는 저작물을 불펌하는 것이 이와 같은 저작권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부터 비롯 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라인상에 있는 다른 이의 콘텐츠를 자신의 웹페이지나 다른 곳으로 무단으로 옮겨 가면서도 별다른 죄의식이 없었던 것도,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저작권위반의 단속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들이 혼란스러워 하며 그토록 반대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개념정립 후에 컨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있어야지 근본적인 저작권 침해문제가 해결 될 것입니다.
ㅡㅡㅡ
남경은 학생 A-3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인터넷을 노출문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인에게 노출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 다른 양상의 문화이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소통방식입니다.
혹시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예전에는 UCC로 유명해진 사람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불러서 그들의 장기나 특이한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자신을 알리고자 만든 UCC나 또는 재미로 만들어 놓은 사진을 다른 사람들이 퍼가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유명해져서 그런 프로그램에 나갈 수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를 무단으로 퍼간 이용자에게 공중송신권 위반으로서 처벌대상이 되어 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만든 저작자이자 이로 유명해진 사람은 그와 달리 그들의 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알리기 위해 만든 UCC나 사진이 그들의 홍보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수익과 유명세를 타게 되어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터넷이라는 노출문화에 있어 저작권의 핵심은 그 콘텐츠의 저작자가 자신임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물은 복제하여 개수를 늘리거나 다수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의미도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작자와 출처를 정확하게 표시해준다면 그 콘테츠를 그 사람의 웹페이지에서 감상하던 다른 곳에서 감상하던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영리를 얻는 문제는 서로 이해에 따라 규율될 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중송신권의 보호라는 측면을 저작권자의 위주가 아닌 이용자 모두가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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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교수 B-4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도 온라인서비스이용자들의 표현행위에 당연히 저작권법의 보호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서비스이용자들이 전자우편, 대화방, 검색엔진, 디지털콘텐츠 등의 각종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판이나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것, 또 이러한 저작물을 사이버 공간에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침해한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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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수 기자 A-4
그러므로 이러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마다 사용허락을 받는다면 저작권자의 저작권은 어느 정도 보호될 가능성이 있으나 학문이나 문학, 예술의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의 문화향상 측면을 볼 경우 그 악영향이 더 크다고 보여지기에 공중송신권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구체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조금 더 저작권에 대해서 쉽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고,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저작권이 있는 게시물에 관해서는 저작권 표시를 확실히 하고, 이용을 무조건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동의 절차라든지 이용비용을 쉽게 지불할수 있는 방편을 마련한다면, 저작권자와 이용자들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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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아나운서
네분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쯤에서 방청객여러분의 질문을 받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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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 1(우리대학교 4학년 김x향) : 안녕하세요, 우리대학교 4학년생 김x향입니다. 박지민 교수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만화를 좋아해서 무료로 만화를 볼 수 있는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설명을 듣고 나니 그 만화들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만화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만화를 올리신 분들이 밑에다가 댓글을 남겨 달라 그러셔서 제가 그 만화를 보고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거든요, ‘잘 보고갑니다’ 정도의... 그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만화밑에 그것을 보았다고 댓글을 달게되면 저 역시도 공중송신권을 위반한 것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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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교수 :학생! 앞에 개념정리 할 때 잤어요? 학생! 공중송신권 조문한번 읽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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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 1(우리대학교 4학년김x향) : 예?....공중송신권이란................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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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교수 : 다시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다른 권리를 침해하는지 등은 별론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중송신권의 침해는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댓글다는 것은 송신, 이용제공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것이 아니지요. 답변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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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아나운서 :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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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 2(우리대학교 4학년 이x무) : n포털사이트 대표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글을 퍼 올 때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데, 인터넷에 게시된 글은 저작권을 누가 가지는지 쉽게 알 수 없는 글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허락을 얻어야 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 누구에게 허락을 얻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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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표정 : 네, 인터넷에 게시된 글이 누구의 것인지 쉽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사실 그렇죠?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해서 그 글을 무단으로 퍼가는 행위는 명백한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펌글을 이용하기 보다는 단순링크를 이용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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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아나운서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먼저, 토론과정에서 언급된 자유이용, 공정이용의 법리 등의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유이용
자유이용(Free use)은 발간된 책을 읽는 경우와 같이 저작권법의 규율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산업사회나 아날로그 사회는 법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창작물들이 많이 있었다. 그 시대에는 저작권은 있었지만 대부분 저작권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웠다. 그러나 디지털사회는 인간생활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저작권의 자유이용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공정이용
공정이용(Fair use)이라함은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비판, 비평, 뉴스보도, 강의, 학문연구 등)내에서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문구나 내용을 인용하는 것과 같이 법이 공정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용을 말한다. 이것이 미국 판례에서 형성․발전되어온 공정이용의 법리(Fair Use Doctrine)이다. 미국 저작권법상 일반원칙으로 자리 잡은 공정이용의 법리(Fair Use Doctrine)는 일반인의 공공영역 필요(공정이용의 법리는 우수한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의 저작물은 아이디어와 정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저작권의 재산성 보다는 저작권의 공공성을 이유로 저작물의 자유 이용을 허용한다)에서 저작권을 제약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규제이용
온라인서비스이용자가 저작권법의 규율을 엄격하게 받아서 어떠한 경우라도 사이버공간에서 무단복제나 무단 링크 할 수 없는 규제이용(Regulated Use)이 있다. 규제이용은 자유이용의 법리와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서비스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대화방, 검색엔진, 디지털 콘텐츠 등의 각종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판이나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것과 이러한 저작물을 사이버 공간에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저작권자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규제이용의 경우 입법형성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보호가 충돌하면 당연히 저작권의 보호를 우선시 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는 만큼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가 많은 만큼 정보에의 접근성 또한 쉬워졌지요. 이와는 반대로 법은 아날로그시대에는 자유이용이 가능했으나 디지털시대로 들어오면서 공정이용의 법리로 예외적 이용을 허락하는 단계를 거쳐 점차 규제이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지만, 시대의 발전을 무시하고,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법. 저작권자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이용자의 권리를 다시한번 생각해보았으면 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배대헌과 함께하는 저작권 교실 그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펌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백지은이었습니다.
-2008년 2학기 저작권법 3조 발표내용 최종본을 올립니다.
3조원들의 후기가 이어집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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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가 있던 날 - 표 정의 후기~
그 동안 조모임 준비하시느라 모두 수고 하셨어요~^ ^
끝내놓고 나니깐 마음이 후련 하네요 ~!
열심히 토론하고 만들고 나니 저작권법이란 수업에도, 너무나 좋으신 교수님(오늘 뒷풀이 너무 즐거웠어요^^ 영광)께도,
고생하신 조원분들에게도 정이 쌓이네요 ~흐흐흐
다들 잘 들어가셨나 모르겠네요
소향이한테 문자를 보내놨지만 감감무소식 ;;
잘 노시고 잘 들어가세요 ^ ^
이 클럽에 그냥 할 말 적고, 남은 저작권 수업 열심히 공부하도록 없애지 말고 놔둬여 ^ ^잘자요~~ 목욜에 뵈요 ^^

+) 소향이는 잊지 말고
1. 교수님께 조원 명단 메일로 보내기
2. 저작권법 블로그에 ppt 자료 올리기
3. 추가 할 것 있으면 하기
4. 우리 상의 해서 후기 적어요 ~^^
5. 궁금하시다면 오후수업 '공중송신권' 찾아보기
진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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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향의 허접후기~
주제선정에서 선호도 최하위를 기록하며 끝까지 남아있었던 주제 : 공중송신권
다들꺼려했기에 내가 조장이 되는 기회를 갖게해준(?) 주제.
표절에 펌글에 식객 등 재밌는 주제들과 지난학기에도 있었던 평이한 주제들을 뒤로한채
공중송신이라는 생소한 주제를 하게되서 다들 고민도 많았고,
3조. 나름 앞조임에도 불구하고 가산점은 없으면서 주제는 힘들다고 다른조원분께 저주받은 3조라는 말까지 듣고,
나름 엔딩크레딧에 사진을 넣어보자는 표정이의 제의에 따라 처음 조모임에 모이신 분들로만 조원을 한정하기로 해서 지금 우리 7명 외에 다른분 더 구해보자고 블로그에 올렸던 글이 생각난다.

이전 자료가 없어 조금은 힘든 발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없는 주제를 완벽하게 해냈을 때의 성취감을 함께 맛보실 학우분들~ 열심히 해서 모두가 a+ 받는 신화(?)를 만들어 봤음 합니다.

저 글로인해 조원이 더 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내 생각에는 블로그에 적었던 그대로 실현된거 같은데 (아직 성적은 나와봐야 알겠지만.ㅋ)
3조라는 조에 우리7명이 모이게 된 이유야 각각 다르지만
서로 잘 모르던 7명이 엔딩크레딧을 위해 아직은 어색하면서도 일단 모여 사진을 찍고.ㅋㅋ
한장 두장 사진 늘려가면서 어색함도 조금씩 줄여나갔고,
발표 준비하면서도 개념정의가 잘 안되서 공중송신권의 정의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끼리 2시간 넘게 동안 토론하고
교수님 찾아뵙는걸로도 모자라서 바쁘신데 죄송하게 전화까지 드려가며
발표당일은 밤새고 새벽에 다들 학교에 와서 리허설하고
발표도 우리 잘한거 맞지??
우리 진짜 열심히 했고~ 우리끼린 성취감 느껴본거 같은데?
덕분에 남수오빠랑 근무오빠가 자진해서 2번째 뒷풀이 자리까지 만들어 주시고~ㅎㅎ

우리 뒷조들 보면서 더 뿌듯해지는건 왜그런걸까. ^ㅡ^;;;
속으로 막 우리가 틀을 잡은거야~ 이러면서.ㅋㅋ
뒷조들의 파워보인트 자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문과치고 우리도 잘한거얌!

여튼 다들 진짜 수고 했고~ 우리조는 다들 이번에 졸업인데 졸업하더라도 알지?
허접한 조장인데 잘 따라와주셔서 감사합니다~ ^ㅡ^
ㅡㅡㅡ
백지은의 후 기~
공중송신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친구들따라 3조에 들어왔습니다. ㅋ
처음 몇 번 모이면서 개념 정립할 때,
'아, 이거 왜이렇게 어려워~ㅜ' 하면서 살짝쿵 후회도 했더라는 ^^;;
내용 정리하는 과정에서 교수님도 많이 괴롭히고 조원들 끼리도 의견이 분분했는데
어쨌거나 서로서로 협력이 잘 되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오랜 고뇌(!!)끝에 정리도 잘 했고
발표도 잘 했고(ㅋㅋ)
무엇보다도 우리 조원들끼리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뒷풀이도 두 번이나 가지고 말이죵~ㅎ(오빠들 땡수~)
암튼 잠 줄여가면서 발표준비한 성과가 있는 것 같아서 후회는 없습니다.
싸이에 있는 클럽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모두들 돈독한 관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ㅡㅡㅡ
남경은의 후 기~
사실 처음으로 3조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뭐니뭐니해도 인맥으로 인한 03학번의 친근함이였습니다.
몇몇분들을 알고 있는 터에 들어와서는 어색하지 않고, 제대로 준비할려고 나름(?)자료도 찾아가고 했지만..
근무선배의 엄청난 자료의 양에 묻혀 버리구..
소향이나 지은양의 재빠른 내용 파악에 또 한번 더 놀랐습니다.
사실 공중송신권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려고 무진 노력을 했지만 그 내용은 알것 같으면서도 어렵다는게 결론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조 모두 모이는 때나 준비할 때 협동 최강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나름 뿌듯함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자료를 요약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서도 의견조율하고 또 주말을 이용해서 모두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사진 속 그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 당일!!
다들 발표 이전까지 PPT자료 수정에 발표내용 리허설까지 한다고 밤잠 설치면서 고생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잘하더라구요!! 다름아닌 듣고 있던 후배에게서
" 선배~ 선배조 너무 재미있었어요!"
라는 말까지 듣었답니다. 이렇게 조별활동이 마쳤지만 계속해서 3조는 모이고 있습니다.
우선 남은 조마다 저작권 관련 내용이 여러가지라서 혼자서 정리하기 어려운 관계로 모두들 함께 정리하면서
나름의 친목도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4학년 2학기에 같은 학부 내에서 재미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여서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 모임도, 이 싸이클럽도 운영해 갔으면 하네요!!
두서없는 후기지만.. 정말 울 3조 참 좋습니다..^^*
ㅡㅡㅡ
신남수의 후 기~
졸업하기 전에 좋은 동생들을 만나게 되서 좋았고..
발표 수업을 통해서 좋은 추억을 남기게 되어서 좋았고..
무엇보다 그저 발표를 위한 조가 아닌 친목 도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모임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다.
다들 바쁠 시기라서 많은 추억을 남기지는 못하겠지만, 방학에 기회가 된다면..
보드도 타러 가고, 가끔 모여서 수다도 떨고 그러면 참 좋겠다.
워낙 조 발표는 잘된거 같아서 쓸 말도 없다..^^
지금 안경 찾으러 시내 가야해서 요까지 쓰고 간다~

ps..뭐니뭐니 해도 우리 조가 최고야!
ㅡㅡㅡ
이근무의 후 기~
이번기회에 자료도 모으고 공중송신권이라는 개념또한 다른조와는다르게 확실하게 개념도 잡히고 참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것같애.
소향이가 조장이라고 나름대로 분발도 하고 각자마다 주말에도 푸념없이 시간맞춰서 오는거보고 놀라고 ㅎ
이런기회가 자주 접할수 있는것도 아닌데....
이번조를 하면서 과연 잘할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서서 나름대로 걱정도 많이하고그랬었는데.
PPT를 보고 자료도 찾으면서 최고의 장점이 조원의 화합이라고 이번기회에 정말로 알게돼었고. 다른 발표모임때는 그래도 자료가 있었고, 생소한 것이 아니라서 서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지 않았었는데, 하지만 이번 공중송신권이라는 개념부터 너무나도 생소해서 이것이 조원모임이구나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됏지.
두번 회식으로 인해서 서로가 알게된것이 너무나도 많고, 난 특히나 서울에서 와서 말걸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 ㅎ
꾸밈없이 어울리고 오빠 동생하면서 노래방도가고 너무나도 즐거웟어.
이런기회 두번다시 없을테니 까페를 활성화시켜서 가끔 안부나 묻고 어려울때나 즐거울때 가끔씩 모였으면 하는바람 ...
서로 4학년들이라서 바쁠테니 난중에 사회나가서라도 가끔씩은 ㅎㅎㅎ
너무나도 즐거웠옹....^^*
ㅡㅡㅡ
박지민의 후기
마지막 학기에 좋은 교수님과 학우들을 만나서 기쁘네요 ^ㅂ^
소향이 외에 다들 처음보는 사람들이라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했는데
어느새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되었네요~
공중송신권!!!! 개념 파악하기 어렵웠죠?? ^^''
우리 진짜 논문 쓸까요?? ㅋㅋㅋ
인생이 바뀌는 3시점이
첫째 대학선택, 둘째 직업선택, 셋째 배우자선택이라네요..
우리 조원 모두가 두번째 시점에 있죠??
아직은 힘들고 막막하더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좋은 학우들과 인연을 맺게 해주신 배대헌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ㅅ^
끝까지 Fighting하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ㅡㅡㅡ
이상 3조였습니다~ ^ㅡ^
블로그에 올리는 글로써는 이것이 마지막이겠지만
앞으로도 3조의 후기는 계속 될 것입니다~ 3조 홧팅!

ppt자료와 3조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http://club.cyworld.com/08DH-club으로 방문해주세요~

2008년 11월 19일 수요일

7조) "표절과 저작권침해에 관한 논의" 연극PPT와 대본입니다.

저희 7조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법률상담쇼 "배대헌의 선택"
PPT자료와 대본입니다.
연극적 요소를 가미하여 재미있게 꾸며봤습니다.

아래 주소로 가시면 다운가능합니다^^
http://blog.naver.com/sunrisetop82

2008년 11월 16일 일요일

7조) "표절과 저작권침해에 관한 논의" 발표문입니다.

우선 발표문부터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PPT는 아직 정리가 안되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문은 아래 주소로 가시면 다운가능합니다^^
http://blog.naver.com/sunrisetop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