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8일 화요일

저작권법 2조 토론자료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토론주제: drm제도의 찬반논쟁

1.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drm제도에 관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토론을 하기에 앞서, drm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drm이란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막아, 제공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주는 기술과 서비스를 통틀어 일컫는 말인데, 불법 복제와 변조를 방지하는 기술 등을 제공합니다. drm으로 인해 우리는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음원을 특정 기계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mp3 사용 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drm free에 관한 논의가 붉어지고 있는데, drm이 유지되어 음원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drm free가 되어 소비자들이 구입한 음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음반협회관계자 김미미씨와 작곡가 이응훈씨가 drm 찬성하는 입장으로 나와 주셨고, 변호사 박재훈씨와 소비자를 대표해 최지영씨가 drm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와 주셨습니다. 그럼, drm 유지에 대한 찬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찬성측 (음반협회관계자, 작곡가)
반대측 (소비자, 변호사)

2.작곡가 ; 대부분의 작곡가들은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지금의 현실도 drm해지한다면 불법행위가 만연할 것입니다. 노래 한 곡을 만들어 히트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특히 무명 작곡가들 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곡을 히트 시켰으나 불법 다운로드로 인하여 작곡가나 음반제작자에게는 별 다른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누가 힘들여 음악을 만드려 하겠습니까? 이로 인해 작곡가들의 창작 의욕이 저하되고 우리나라의 문화적 경쟁력도 저하될 것입니다. 무단 복제 및 불법행위를 조금이라도 더 막으려면 최소한의 장치가 dr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rm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사회자 ; 이에 대한 반대측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4.소비자 ; 제가 돈을 지불하고 음원을 구입했는데 등록된 특정한 기기에만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작곡가님이 창작의 고통을 거쳐 결과물로 나온 음악을 drm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지 못한다는 것도 저작권법의 본 취지인 문화향상의 발전에 장기적으로 저해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초판매이론에서도 저작권자가 배포권을 한 번 허용하면 그 후로는 구매자가 마음대로 소비할 수 있다고 하듯 drm은 최초판매이론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권리와 장기적인 창작활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drm free를 주장합니다.

5.사회자: 소비자 분께서는 디지털음원의 판매에서도 최초판매이론을 적용시켜 drm제도는 이 최초판매이론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견해를 취하셨는데 이에 대한 찬성 측 입장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6.음반협회관계자 ; 제가 앞 분의 말씀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작권법의 법적취지는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전반적인 문화발전의 양자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앞 토론자는 문화발전의 측면을 강조하여 발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본래의 입법취지는 문화발전의 측면보다 저작자의 권익보호를 더 우선시하므로 문화향상보다 저작자권리보호를 우선시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초판매이론의 적용요건은 거래의 대상이 유체물이어야 하고, 소진되는 권리를 배포권에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엠피쓰리음원의 경우 유체물을 판매하는것이 아니라 무체물의 판매로서 최초판매이론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원리가 작동하는 환경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와 같이 디지털 저작물의 거래가 활발한 환경 하에서 유체물의 유통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최초판매이론을 모든 저작물의 거래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7.소비자: 앞의 토론자 분께서는 최초판매이론의 적용전제를 언급하셨는데요최초판매이론의 이론적 근거에서 그 대상을 판매하는 경우에 권리자가 권리를 양도하면서 권리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소멸되었다는 점, 권리자가 양도 시에 적절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하여 이익을 누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자면, 무체물을 양도하는 엠피음원판매가 유체물을 양도하는 전통적인 판매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한 소비자권리의 보호라는 입장에서 디지털매체의 판매에서도 최초판매이론을 도입하여 공중이용권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8.작곡가: 앞의 음반협회관계자의견을 보충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 음반 및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 최초판매이론을 적용 하게 되면 저작권자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용 음반에 대하여서만 최초판매이론 적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법규정도 디지털매체에서의 판매에 최초판매이론을 도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입장에 서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pc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을 송신하는 행위는 저작물을 새로이 무단복제하는 행위인 복제권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서 수신자가 수신받은 내용물은 송신자가 가지는 원래의 복제물이 아니라 원래의 복제물의 복제물 인셈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작자의 배포권에 대하여 적용되는 최초판매이론은 디지털 환경하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9.사회자: 찬성 측에서의 주장은 최초판매이론의 전제는 거래의 대상이 유체물 이어야 하고, 소진되는 권리를 배포권에 국한된다는 것으로서, 디지털음원의 매매의 전제는 무체물의 양도이고 복제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최초판매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 인데 이에 대한 반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10.변호사: 송신자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복제물을 수신하자마자 지우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최초판매이론을 적절히 적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수신자의 컴퓨터에 존재하게 되는 복제물을 송신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특정의 복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판매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물의 복제물이 어느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송부되는 경우, ‘원복제물’은 송부자의 컴퓨터에 여전히 남아 있음에 반하여 ‘원복제물의 복제물’이 수신자의 컴퓨터에 송부됩니다. 이러한 ‘제2세대 복제물’은 송부자의 컴퓨터에 남아 있는 원복제물과는 별도의 복제물이며, 최초판매이론은 특정의 복제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특정의 복제물에 기초하여 다시 만들어진 제2세대의 복제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판매이론은 복제물의 소유자가 그 복제물을 배포할 수 있는 무한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거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신자의 컴퓨터에서 제2세대 복제물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송신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의 복제물이 바로 수신자의 컴퓨터로 송부되는 기술이 만들어 진다면 최초판매이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11.사회자: 지금까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논점을 전환시켜서 다른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drm free가 도입된 현실입니다. drm free의 도입은 디알엠제도하에서 소비자의 권리가 도외시 되고 있는 현상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했지만 그 효율성을 두고 각 측에서 논란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drm free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측 먼저 의견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소비자 ; 지금 drm이 free가 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drm 제한되어 있는 곡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듣고 싶은데도 자유롭게 다운받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달에 약 만 원으로 160곡을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난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밥값을 아껴가며 노래를 듣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지불한 돈만큼 실질적으로 다운받은 곡은 60곡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억울해요. 빛 좋은 개살구같은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음반협회관계자 ;
설문지조사결과 drm제도하에서도 여전히 불법다운로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배포권을 제약하지 않는 drm free를 도입하면 더 많은 해적행위가 만연해질 것입니다.
drm free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소비자권리를 더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앞의 소비자분께서 발언하셨듯이 현재 그것도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바에야 저작권자의 보호라도충실히 하는 차원에서 drm제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14.작곡가: 저는 앞의 분의 의견을 동의하는 맥락에서 drm제도 유지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drm은 저작권 보호를 통해 공급자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과 디지털 컨텐츠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급자에게 매우 낮은 비용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기능이 많다. 한 컨텐츠 이용권한과 가격을 연결하여 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drm은 컨텐츠 거래량의 확대를 촉진할 수 있다. 그러므로 drm free가 구지 필요하지 않다.

15.변호사 : 물론 drm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겠지만, drm제도에 의해 기업이 강제적으로 시장을 분할할 것이고 이로 인해 해당 기업들이 독과점적인 가격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호환형 표준의 도입을 통해 drm별로 분할된 시장을 하나의 통합된 경쟁 시장을 이끌어내며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는 비호환 drm에 기인한 전환비용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으며, 늘어난 효용에 비례하여 계속적인 구매 가능성과 지불의사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요의 크기가 절대적으로 커진 호환 시장에서 공급자는 가격 인하를 통해 수익의 규모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전에 비해 음원 상품의 균형생산량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처럼 호환결정은 사회적 후생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상적이며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호환 선택은 비호환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사업자들은 배타적인 drm의 기술적 비호환성을 활용하여 다른 서비스 기업의 음원 서비스 이용을 배제하는 경쟁 제한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보면, 한국의 온라인 음악 시장에서 호환형 drm의 도입은 소비자 효용의 향상을 통한 음원 서비스 이용의 증가와 사회적 후생의 증가를 가져올 것입니다.

16.사회자: 자 그렇다면 시간이 다되었으므로 마지막으로 양 측의 최종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찬성 측부터 발언해주십시오

17.찬성측 최종발언(응훈): 책을 서점에서 돈주고 사 보듯이 음악도 당연히 돈 주고 사보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drm의 해제는 가능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남이 공들여 만든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 받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는 경향이 만연해 있고 이러한 현실에서 drm은 디지털매체 저작권보호를 위한 최초이자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 합니다. 저희 작곡가들의 권리를 보장 받을 장치로서, 또한 저작권 정당한 보호 아래서 창작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drm해제는 시기상조입니다.

18.사회자: 잘들었습니다. 곧이어 반대측의견 최종발언해주시길바랍니다.

19.반대측 최종발언(소비자) : 찬성측에서는 주로 drm제도가 저작권자의 보호를 충실히 한다는 전제하에서 자꾸 발언하시는데 drm제도를 면밀히 분석해보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drm제도는 대외적으로는 저작권자를 보호하여 창작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기치를 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경제가치를 지켜 저작인접권자의 이익만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drm은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한다기 보다는 저작인접권자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제도로서 유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정당한 방법으로 지불하여 산 음원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러므로 drm제도에 갈음하여 drm free제도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며, 현재 불완전한 drm free제도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효용있는 drm free제도를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20.사회자: 토론자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추후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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