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04학번 안보영이라고 합니다.
오는 11월 13일 (목)에 발표하게 될 저희 6조는 <출판권과 전자출판>이라는 테마를 다룰 예정인데요.
저작권법은 출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동법 제 57조 제1항에서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정의 규정의 의미를 대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조는 이러한 출판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뿐만 아니라,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는 전자출판과 연관지어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e-Book이나 CD의 형태로 나타나는 전자 출판은 현재 상황에서 엄밀히 말하면 법적인 "출판"의 개념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그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법적으로 출판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만큼 전자책은 종이책 만큼의 출판권을 보호받을 수 없지 않을까요?
전자책이 종이책과 동일한 텍스트를 제공한다고 봤을 때, 이는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이 대체 왜 그런 것인지, 누구를 위해 그러는 것인지,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언젠가는 전자책도 '출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 저도 일단 이 정도까지밖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론 학점도 중요하지만 그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 얽매이다 보면 생각이 굳는 법이니까요. 엄청난 능력보다는 순수한 호기심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저 같은 조원들끼리 며칠에 한번씩 만나 밥 한 끼, 차 한잔씩 마시면서 그 주제에 대해 서로 부담 없이 자유롭게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발표자료는 자연히 쌓이게 될 테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조원은 4 명이고요.
저는 딱히 6 명으로 한정짓고픈 마음은 없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관심 있으시거나 조원이 되고픈 분은 언제든, 누구든, 댓글을 주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면 수업 시간 전후로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모쪼록 우리 6조가 참신하고 소중한 인연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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