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19일 금요일
2008년 12월 14일 일요일
2차 등산관련 공지 입니닷 ^ㅡ^
늦잠과 월요일 시험이 원인이 된듯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셧는데
이번에 갓바위 등산은 저희 조원을 포함해서 교수님 외 10명이서 다녀왔구요,
갓바위에서 찍었던 사진과 음식점에서 찍은 사진 저희 카페에 올려 두었으니 퍼 가세욤~
2차 등산 관련..
저를 비롯한 몇명 학우분들이 저질체력을 들어내시며.. 많이 괴로워 했었는데요..
덕분에 지금 양쪽 다리에 알이 잡히고,, 지금 조금 쩔뚝거리긴 하지만.ㅋ
1시간 정도만에 갓바위 정상에 올랏구요~ 굉장히 뿌듯했답니다~ㅋ
교수님께서 이번엔 동봉에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는데,
동봉은 2시간 반정도 걸린다고 하시더라구욤..ㅇㅅㅇ;;
아마 저는 막상 가면 또 분명 후회할꺼같지만..ㅠㅁㅠ
그래도 또 한번 도전해 볼려능데.. 함께 하실분들 잇으세요?
방학이 막 시작되었고, 저작권법 시험이 끝난터라.. 블로그에 올려도 몇분이나 보실지 의문이긴 한데..
혹 이글 보신분들 소문좀 내주세요~
가게 되면 교수님께 다시 날짜를 여쭤바야겠지만, 20일 토요일 괜찮으시다고 하셧거든요~
관심있으신 분들은
여기 말고 저희 싸이 클럽에 방문하셔서 댓글 남겨 주세요~
http://club.cyworld.com/08DH-club
2008년 12월 5일 금요일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수정자료에 대한 공고입니다
발표가 있은 후 발표자료가 올려진 카페에 발표 후
지적받았던 사항들은 수정하여 ppt를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전체링크되어있는 곳에 있는 자료는 구판이라서
관련판례번호와 오류(부당이득청구권-751조->741조)가 업데이트되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링크거는 방법을 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희 조 카페에 오셔서
'10조 토론,발표 자료입니다'에서 수정판자료를 다운 받아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주소는 http://cafe.daum.net/knulaw10 예요~
시험이 코앞이네요~ 모두들 건승하세요^^
2008년 12월 4일 목요일
등산관련 공지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어 시간변경을 고려해 봤는데,
주중에는 교수님께서 출장관계도 있으시고, 주말에는 또 토익시험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셋째주로 바꾸는 것은 좀 힘들것 같습니다. ㅠㅁㅠ 죄송합니다.
대신 교수님께서 12월이 다 가기 전에 머리를 식히는 겸해서 등산을 한번 더 가는 것을 제안하셨는데요
13일 모두 함께 가면 좋지만 시험때문에 혹 참석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죄송하지만 방학 중에 따로 시간을 정해서 등산을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혹 13일 이후에 교수님과 등산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블로그에 남겨 주세요. 죄송합니다...ㅠㅁㅠ
12월 13일 토요일 아침 10시 갓바위 주차장
이 계획에는 변함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만.. 3조 김소향이었습니다. ㅇㅅㅇ;;;
2008년 12월 2일 화요일
전체ppt 및 발표문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다른이름저장' 하시면
관련 자료를 다운 받을수 있습니다.~~^^
http://blog.empas.com/amor1125/
에 가셔도 받을수 있어요~~^^
위의 대용량 첨부파일은 수정 못했지만,
블로그에는 10조의 수정된 피피티 자료를 올려 놓았습니다.
혹시 더 수정된 사항이 있으시면 파일 링크 다시 걸어 주세요 바꿔 놓겠습니다.^^
3조 ppt링크 다시겁니다.
2007버젼으로 저장한거라 혹 안열린거일수도 있어서 2003버젼으로 호환해서 다시 올려놨으니까 저희 클럽 다시 오셔서 다운바다가세욤~ ^ㅡ^
http://club.cyworld.com/08DH-club
배대헌과 함께하는 팔공 캠프
수업시간에 제가 교수님과 함께 산탑시다~ 했던것 다들 기억 하시죠?
다음주 기말고사를 끝내고 토요일 산을탈까 합니다.
장소는 물론 팔공산이구요.
팔공산 갓바위 입구에서 만나서 등산을 하고 내려와서 순두부와 동동주 등 간단한 먹거리를 먹고 내려올까 합니다.
문제는 시간인데요, 산은 오전에 타야 맛이라는 생각에 오전에 갔으면 하는데 전날까지 시험에 지쳐있었을 학우분들의 늦잠도 예상이 되는지라 오전 10시쯤이 어떨까 합니다.
정상까지 갔다가 내려오는데 저처럼 뒤처지는 사람들까지 고려해서 넉넉잡아 3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하네요.
10시에 출발해서 1시쯤 산아래 순두부 집에서 늦은 점심을 먹을 생각입니다.
날짜 : 12월 13일 토요일
시간 : 10시
장소 : 팔공산 갓바위 입구 주차장(강남약국 건너편에서 401번을 타면 종점이래요~)
준비물 : 점심값 5000원 정도?. 약간의 간식?. 운동화는 필수겠죠?ㅋ
2008년 2학기 저작권법 수업의 마지막을 다같이 등산으로 마무리 지어요~ ^ㅡ^
시간 등에 대해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신 분은 목요일 수업시간에 말씀해 주세요.
기타 문의 사항은 저희조 조원에게 문의해 주세요~
010-6599-0923 김소향
010-9932-6979 표정
010-2804-0266 이근무
010-2006-1485 신남수
외 백지은, 남경은, 박지민
2008년 12월 1일 월요일
8조 digital library/digital preservation PPT자료링크입니다
업로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_ _)
http://club.cyworld.com/club/main/club_main.asp?club_id=52857680
2008년 11월 26일 수요일
저작권법 10조 ppt 자료와 참고판결번호입니다.
아울러 ppt에 미처 참고판결의 출처를 명시하지 못한 관계로 여기에 발표에 사용한 판결의 사건번호를 올리겠습니다
1.한혜숙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23 선고88나38770판결
2.뉴스위크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8.7 선고92가단57989판결
3.윤정희사건: 서울지방법원 1992.2.26 선고96가합31227판결
4.이휘소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6.23자 94카합9230결정
5.최진실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5.16 선고99나30444판결
6.제임스딘1사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7.8.29 선고94가합13831
7.제임스딘2사건: 특허법원 1998.9.2 선고98허171,201,3101,3095,3118,3125,3132,3149 각 판결
8.제임스딘3사건: 서울지방법원 1997.11.21 선고97가합5560판결
9.제임스딘4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7.14 선고99가합84901판결
10.비달사순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2.2 선고99나26339판결
11.이영애사건: 서울지방법원 2004.12.10 선고2004가합16025판결
12.허영란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3.16 선고99가합46206판결
13.허브좌훈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2.12 선고2002가합3370판결
2008년 11월 25일 화요일
10조 초상권/ The Right of publicity
여러분의 수업준비를 돕고자 우선 기본이 되었던 자료들을 먼저 올렸습니다
토론자료와 파워포인트는 조금 더 완벽한 작업을 거쳐 빠른시일내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차
1.초상권
Ⅰ. 초상권의 의의
Ⅱ. 초상권의 법적근거
Ⅲ.초상권의 내용
Ⅳ.초상권의 분류
Ⅴ.초상권의 인정범위
Ⅵ.초상권의 제한
2. Right of publicity
Ⅰ.서론
Ⅱ.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법적성질
Ⅲ.미국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전개
Ⅳ.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국내 실태
Ⅴ.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
Ⅵ. 퍼블리시티권의 이전에 관한 문제
Ⅶ.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및 구제
1. 초상권
Ⅰ. 초상권의 의의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 할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초상권의 법적근거
가. 대륙법계
독일과 이탈리아는 저작권법에서 초상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상권에 관한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19세기 후반부터 초상권에 대한 활발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 왔고, 1907년에는 부당한 사진촬영에 의한 초상침해의 대응조치로 ‘미술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KUG)을 제정하였다.
다음은 KUG 제22조~ 제24조의 내용이다.
제22조: 초상본인의 동의없이 초상이 배포·전시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또한 초상본인이 사망한 경우 사후 10년 동안은 그 배우자와 자녀 등의 동의를 얻어야 초상의 배포와 전시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제23조 제1항: 동법 제22조의 동의가 없어도 초상의 배포와 전시가 가능한 예외사유를 다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제1호- 초상 본인이 유명인에 속하는 경우
제2호- 초상 본인이 경치 등의 부수적인 존재로 나타나 있는 경우
제3호- 초상 본인이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
제4호- 초상의 배포나 전시가 고도의 예술적인 이익에 이바지하는 경우
제23조 제2항: 치러한 예외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초상 본인 또는 그 친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초상의 배포나 전시는 허용될 수 없음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을 위한 초상권 침해가 정당시 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24조: 행정관청은 사법 또는 공안목적을 위해서는 초상본인 등의 동의없이 초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1965년 신저작권법도 초상의 보호에 대하여 이전의 KUG의 효력을 존속시키고 있다. 한 편 이전의 KUG 제22조는 초상을 피초상자의 동의없이는 배포 또는 전시할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초상의 보호를 논할 때 초상의 부당한 공표에 대처하는 것만이 아니라 초상의 작성 그 자체에 대처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영미법계
미국에서의 초상권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헌법으로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찾을 수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명예훼손과 같이 인격권 보호라는 점과 민법상 불법해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은 개인의 사회적 편가의 저하를 성립요건으로 하지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회적 평가의 저하여부 등과 관계없이 자유로운 사생활의 침해만으로도 충분한 성립요건이 된다.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라는 영문 표현이 일반화되어 있다.여기에는 단순히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하무로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결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기초한 인격권적인 성격과 자유권적인 성격 및 이의 보호를 위한 청구권적인 성격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자신의 초상에 대한 권리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이다.
그러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속하는)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에 속하는 초상권 (재산권으로서의 의미가 강함, 퍼블리시티권으로 발전)은 위에서 논의한 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이라는 공통점도 있으나 기본적인 출발점 등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다. 우리나라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 초상권의 인격가치를 직접적으로 승인한 법규정은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초상권의 침해를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일부로 고려한다는 점과 우리나라에서는 명예훼손의 일부로 간주되어져 있다는 점이 명확히 다르다. 현행법령상 초상권에 대한 규정이 어디에 근거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2005년 1월 제정된 ‘신문들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제 5조에 규정된 인격권에 대한 설명에서 초상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판례의 경우 초상권의 법적보호근거를 주로 인격권에서 찾고 있으며 헌법 제10조와 민법 750, 751조를 초상권의 근거로 보고 있다.
<국내법에서의 초상권 관련법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 /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민법 750조 “불법행위 성립규정”/ 751조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헌, 민, 형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민 751,764, 형 307)
초상권은 인격권에 근거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부분이 현대적 법률개념인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초상권을 재산권으로 규정하느냐 또는 인격권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용도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상권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결국, 초상권중 프라이버시권은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보다 보편적이고 퍼블리시티권은 저작권이나 민법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조항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Ⅲ.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
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말 그대로 자기의 초상에 대하여 개인의 존엄과 가치 등에 간련되는 명예, 신용 등에 관련되는 인격적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권의 하나로서 초상권을 갖는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제상 초상권을 정명으로 인정하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관련 판결 및 대부분의 학설등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인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초상권을 인정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인격권으로 초상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대중전달매체와 상업적 영리추구기업이 개인 인격의 일부를 상품화시킴으로써 초상권 문제가 발생한다. 초상권은 초상영리권, 또는 초상재산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재산권을 포함한다. 따라서 초상 본인에게 불법적 이용으로 인한 손해배상권이 주어질 수 있고, 혹은 가해자가 획득한 부당이익의 일부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둘째, 현대사회에서 눈부시게 발달하고 있는 정보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무방비적 노출상황과 그에 따른 개인권리의 보호문제가 있다. 초소형 카메라와 망원렌즈, 고감도 필름의 실용화와 컴퓨터에 의한 사진의 보관과 화상의 조작, 팩스기기의 발달, PC통신 등에 의한 인물사진의 대량전달이 예상도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 질 전망이다.
나.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은 현대에 들어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권으로서 보던 초상권의 의미에 재산권의 면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보다 확장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초상이 함부로 공표·개작되거나 싫어하는 상품광고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존중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돈을 내어 초상의 사용을 본인이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재산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초상의 권리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다. 결국 초상 본인이 갖는 재산적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초상영리권·초상재산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초상권은 미국에서 논의되는 퍼블리시티권의 하나이다. 퍼블리 시티권은 성명·초상의 영리적 이용을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명과 초상의 권리로 독립된 경제적 이익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Ⅳ.초상권의 분류
개별적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다시 인격권적 성격을 가지는 촬영·작성거절권과 공표거절권,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는 초상영리권 세가지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이들은 전체적인 권리로서의 초상권을 구성하는 것이지만, 이들 각각을 하나의 독립된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가.촬영·작성거절권
사람은 자신의 얼굴이나 용모 또는 자태를 무단으로 촬영 당하지 않을 이익을 가진다. 따라서 무단촬영에 대해서는 이를 거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 권리를 촬영거절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진촬영이 아니고 회화나 삽화 등으로 초상화를 그리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작성거절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에는 촬영과 작성만으로는 초상본인의 이익에 특별한 침해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기도 하였으나, 오늘날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치스러운’ 상황하에서는 촬영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가해질 수 있다는 이류에서 이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수치스러운 상황이나 수치스러운 초상이 공개되는 경우에만 초상권의 침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초상은 일단 촬영·작성이 되면 언제든지 공표되고 복제될수 있기 때문에 그 사전단계에서 초상권의 충실한 보호를 위해 촬영·작성거절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촬영·작성자에게 공표와 복제의 의도가 없었던라도 초상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촬영·작성거절권의 침해가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공표거절권
공표거절권이라고 하는 것은 촬영되거나 작성된 초상을 피촬영자의 동의없이 공표하거나 이용 또는 복제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이를 이용거절권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촬영 또는 작성된 초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표 하는 것은 공표거정권의 침해가 됨은 물론이고, 공표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공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공표거절권의 침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촬영으로 작성된 초상사진의 이용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초상작성자인 촬영자가 갖는 저작권을 피촬영자인 초상본인의 초상권이 제한한다는 점에서 저작권과 관련된다.
다.초상영리권
초상영리권이락 함은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초상이 영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는 초상에 대한 권리를 인격권의 일부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된 재산권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초상영리권은 미국에서부터 프로야구선수와 같은 스포츠 스타, 유명 영화배우나 가수와 같은 연예인 등 저명인의 초상을 이용하여 광고효과를 높이는 것과 관련하여 소의 퍼블리시티권의 일부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우니나라에서도 논의가 시작되고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면 저명인의 초상권 뿐만이 아니고 저명인의 성명이나 음성도 그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초상영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초상권을 구성하는 권리들 중 하나가 되는 도이에 퍼블리시티권을 구성하는 권리들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Ⅴ.초상권의 인정범위
->퍼블리시티권의 인정범위와 유사하기에 퍼블리시티권에서 함께 기술
Ⅵ.초상권의 제한
초상권은 주관적 권리이며 절대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않고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주관적 권리가 국가안전보장, 질성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의하여, 그리고 이익형량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상권 역시 타인과 더불어 사회공동생활을 영위해 나간다는 점과 타인의 권리와 충돌할 때에는 상호간의 권리과 이익을 조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가.본인의 동의
초상권은 개인의 초상에 관한 권리이고 사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행사자유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를 포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초상권침해의 대표적인 위법성조각사유가 초상의 촬영이나 공표 등에 관한 본인의 승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초상 본인의 승낙을 가리키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이 행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승낙이외에 법정대리인의 승낙까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본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여야 한다.
촬영·작성거절권이나 공표거절권과 같은 초상권은 원칙적으로 초상의 침해에 의한 피촬영자의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정립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촬영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저지하지 않고 이에 응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촬영자가 그 촬영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발행하였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법서조각사유로서의 승낙에는 묵시적인 승낙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목적에 의한 제한
본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승낙의 범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기 초상을 제공하는 것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이며, 목적달성의 범위 내에서만이 제공자의 초상을 이용하는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거나 허용범위를 능가해서 초상을 사용한 것은 초상권침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초상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바로 해당자가 추구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초상권의 이용이 허용되는 것이다.
다.공익을 위한 제한
경찰이 범죄수사나 증거보전을 위하여 용의자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현재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진 직후(범죄의 접근상황),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요구되며(촬영의 필요성·긴급성),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된 경우(촬영행위의 상당성)에는 초상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일단 수배된 혐의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신원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혐의자의 초상을 사진이나 몽타쥬로 작성해서 배부하거나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초상권의 침해로 볼 수 없는데, 이는 범죄수사라고 하는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긴박하고 필요한 상황에서 취해진 상당한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이유에서 자동속도감시장치나 무인카메라에 의한 운전자의 사진촬영은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저명인 초상의 사용
정치가나 공위공직자 또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와 같이 그 초상이 널리 알려져 있는 저명인의 경우에도 초상권이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들의 생활은 공적생활뿐만이 아니고 사생활까지도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치가나 고위공지가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의 대항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한 연예인이나 유명 운동선수 등은 대중과의 접촉을 직업으로 하는 자들로서 자신의 초상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초상권은 본인의 명예나 명성 또는 인기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사회관념상 허용된다고 보여지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일반인에 비해 어느정도 제한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저명성 인정 및 초상권 제한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주의를 요한다. 즉 저명인은 해석상 정치가나 고위공직자 또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와 같은 절대적 저명인과 일반인의 관심을 끈 특정한 사건에 의해 유명해진 상대적 저명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대적 저명인은 그 자의 익명서의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그 저명성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저명인의 경우에 제한되는 것은 초상권의 내용 중에서 촬영·작성거절권과 공표거절권이며 초상영리권은 저명인의 경우에 더욱 강하게 인정되는 것으로서 저명인이라는 이유로 초상영리권을 제한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마.공공장소에서의 초상권
저명인이 아닐지라도 사진, 기타의 서면 중 초상이 풍경이나 기타의 일부로서 등장하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초상본인은 스스로 초상의 작성과 공표에 대하여 초상권은 주장할 수는 없다. 저명인이 아닌 일반인이라도 도로나 유원지 등 공중이 모이는 장소에 있을 수 있고, 우연히 그때에 촬영되어 화면의 일부로서 나타나는 수도 있고, 배포할 수도 있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촬영시에는 일부에 불과하였던 초상이 그 부분을 특히 인화·확대하여 잡지 기타에 분포하는 것으로 되면 이것은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일반인에게도 공개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그 초상권은 제한되지만, 그 초상이 초상본인에 대한 부당한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공개되는 것까지 수인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Ⅶ.초상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과 유사하기에 퍼블리시티권에서 함께 기술
2. 퍼블리시티권
Ⅰ.서론
유명인들의 성명·초상이 허락 없이 혹은 그 계약범위를 넘어 이용된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인격적 이익에 연유하는 정신적 침해보다 지급받지 못한 광고 출연에 대한 재산적 손해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성명·초상 등이 과연 일신전속적인지, 또는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선전가치성 내지 고객흡인력 등 재산적 가치의 활용으로 자유로운 양도나 상속이 가능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자기정체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는 재산권으로서의 영리적 이용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으로 1950년대 미국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최근 판례를 통하여 전통적인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퍼블리시티에 대한 입법적 불비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박찬숙 등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005년 6월 23일 퍼블리시티권 도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2005년 11월 9일 박찬숙의원 등이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안을 발의하였다.
미국뿐만 아니라 문화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국가에서는 저작권 산업에서 얻는 이득이 큰 만큼 앞 다투어 자국의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한류열풍으로 인한 저작권 산업의 시장이 커져 가는 현 상황에서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Ⅱ.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법적성질
가. 개념
퍼블리시티권은 아직 그 개념이나 내용이 확정된 권리가 아니라 생성중인 권리로서 개념이나 내용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고 견해가 분분하나 그 특징을 종합하여 정의해본다면 ‘자신의 동일성이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통제하거나 금지하는 권리’라고 개념정의할 수 있다. 최근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 분쟁에서도 우리 법원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였다.
요컨대 개인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는 본인에게 있고, 타인이 허락없이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고 봄이 기본적인 법감정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인격권이로서의 성명권, 초상권과 마찬가지로 퍼블리시티권도 성문법 규정의 유무를 떠나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타 개념과의 구별
(1)프라이버시권과의 구별
프라이버시권은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로서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과 불법행위법상의 프라이버시권으로 대별된다.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은 정부의 행위로부터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불법행위법상의 프라이버시권은 사적 당사자에 의한 행위로부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퍼블리시티권과 혼동하기 쉬운 권리는 불법행위법상의 프라이버시권이다.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은 2가지 기준에 의해 구별할 수 있다.
첫 째, 침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 프라이버시권의 경우,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훼손이 반면 퍼블리시티권의 경우에는 재산권으로서의 재산적 손실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권은 일신전속적인 반면 퍼블리시티권은 양도가 가능하다.
둘 째, 손해의 측면에서 프라이버시권의 경우, 정신적·육체적 손상 정도가 손해산정의 기준이 되지만, 퍼블리시티권의 경우에는 개성이 있는 재산권의 침해의 정도가 손해 산정의 기준이 된다.
(2)저작권과의 구별
저작권은 창작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성명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다. 사진은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진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되고 창작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는다. 음성을 모방하거나 흉내내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은 창작성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기 동일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성명, 사진, 음성 등은 퍼블리시티권에 의해 보호된다.
다. 법적성질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자기동일성(성명·초상)이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통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로서 재산권적 성격을 지닌다. 즉, 퍼블리시티권은 프라이버시권으로부터 파생·발전한 경제적 성격을 가진 권리이기 때문에 바탕이 되는 인격권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성명·초상의 재산적 가치는 일신전속권인 인격적 가치와 불가분 일체의 관계를 가진다는 견해(일원적 구성론)와 인격적 가치와 별개의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이원적 구성론)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재산권설
프라이버시권은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얻은 명성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성명·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서 재산적 성격을 지니고 그 형태에 있어서는 무체재산권으로 보아야한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특정인이 아닌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성명·초상 등 동일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이다.
(2)인격권설
퍼블리시티권의 객체인 사람의 인격적 요소에 대한 경제적 가치에는 재산권 개념의 필수적 요소인 특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이 아니라 인격권이며, 다만 계약을 통해 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그 사람의 성명·초상 등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그 이용허락을 받은 이용권자의 권리만이 재산권(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 그 자체는 재산권이 아니라 인격권으로 보며, 애당초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이며, 다만 그 이용허락만이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성명·초상이 갖는 인격적 성질은 본인의 사망에 의해 소멸되므로 상속은 부정된다.
(3)인격권·재산권 결합설
퍼블리시티권은 상품추천결정권과 대가청구권(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이용하게하여 상품추천기능을 발휘하게하고 그 대가를 청구하는 권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전자는 인격권이고, 후자는 재산권이라 한다. 그러나 상품추천결정권은 인격권이지만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고, 대가청구권은 재산권이므로 양자는 모두 양도, 상속성이 있다고 한다.
Ⅲ.미국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전개
가. 미국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생성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사람의 성명·초상을 허락 없이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인격권으로서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보았으나, 점차 프라이버시권과는 독립된 재산권적 성격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사람의 성명·초상이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됨으로써 문제가 된 사안으로서 최초의 중요한 판결은 1902년 Robersom판결이다. 위 판결에서 뉴욕주 대법원은 프라이버시권은 언론의 자유와의 경계를 설정하기 어려워 판례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큰 노쟁을 불러 일으켰으며, 마침내 이듬해인 1903년 뉴욕주 의회에서 타인의 성명·초상을 동의 없이 광고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뉴욕주에서는 성명·초상을 무단으로 광고 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성문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었다. 한편 뉴욕주법원 과는 달리 1905년 조지아주 대법원은 Pavesich 판결에서 ‘프라이버시권은 자연법에 비추어 보거나 선례로부터 유추해 보거나 인정되는, 즉 common law의 일부에 포함되는 권리’라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개인의 인격권으로부터 파악된 프라이버시권은 그러나 유명인의 광고관련 사례로 인해 변화를 가져왔다. 즉, 1941년의 O'Brien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는 이제 사인이 아니므로 단순하게 초상이 공개되었다고 해서 권리를 침해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원고가 항상 추구하고 향유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초상의 공개이기 때문이다.’라고 함으로써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부정하였다.
이렇게 상반되는 판례의 입장에서 유명인의 초상권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보다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그 소송이 바로 1953년 미국의 뉴욕주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에서의 Haelan 판결인 것이다. 이 판결에서 ‘사람의 자기동일성에 대한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최초로 사용하였다.
이 판결의 Herome Frank 판사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명명함으로써 종래 뉴욕주 프라이버시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성명·초상의 영리적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를 모색하려 했다. 즉, 사람의 자기동일성에 대한 상업적 이익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배타적 사용을 허락함과 동시에 양도 가능하고, 사용권을 얻은 자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이익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로 인해 유명인은 자기 성명이나 초상이 갖는 ‘공표가치’를 프라이버시권과 관계없이 보호받게 됨으로써 그 가치 정도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판결이 있기까지 미국 법원은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지 않아 개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둘러싼 이 두 개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Haelan 판결은 이 문제의 해결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Healan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선언하지만, 1954년 Nimmer교수는 ‘The Right of Publicity'라는 논문에서 이론적 기반은 구축하였다.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초석이 된 이 논문에서 Nimmer는 ‘사람의 자기동일성에 대하여 가지는 상업적 이익에 대하여 전통적인 프라이버시권론만으로는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경우와 같이 개인의 공표가치를 양도받거나 독점적 사용을 허락받은 제3자가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때에만 시장이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이 아니라 재산권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그 것은 양도할 수 있고 양수인에 의해 계속 권리가 행사되어야 한다고 하여 인격적 요소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순수한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였다.
나. 퍼블리시티권의 발전
1970년대에는 미국의 많은 법원들이 프라이버시권으로 보호되는 인격권적 이익과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되는 재산권적 이익의 구별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즉, 인격적 요소인 성명·초상이 상업적 가치를 가지게 되면 그것들이 타인의 이용이나 상업적 사용에 대해서 경제적 성격을 가진 권리로서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종류의 권리에 대한 도용은 재산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법원은 프라이버시 침해로 받아 들여야 하는 ‘허위 정보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개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그 후 1977년 미연방대법원은 Zacchini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명칭을 정식으로 인정하였다
이 판결을 계기로 퍼블리시티권은 하나의 권리로서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고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의 중점은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여부보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퍼블리시티권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 또는 한계의 문제로 이전 되었다.
다. 각주의 퍼블리시티권 인정
현재 미국에 있어 퍼블리시티권은 모든 주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6개 주들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어떤 주는 common law상으로 인정하고, 어떤 주는 성문법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다. 성문법과 commom law 또한 천지만별이어서 통일된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이는 인격권으로서 그 개인이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는 프라이버시권의 한 유형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파악하느냐 아니면 순수한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파악하느냐의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2005년 현재 19개 주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인디아나, 캔터키, 메사추세츠, 네브라스카, 네바다,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펜실바니아,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유타, 버지니아, 워싱턴, 위스콘신)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성문법률을 제정하였다.
Ⅳ.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국내 실태
가.우리나라의 현실
최근 매스미디어의 발달 및 연예, 스포츠, 광고 산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어감에 따라 등장하게 되는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과 같은 아이덴티티는 한번의 광고선전에 이용됨으로서 절대적인 고객흡인력을 갖는 현실이 되었다. 따라서 유명인들의 고객흡인력에 대한 수요가 큰 점을 노려 이들의 성명·초상등이 본인들의 승낙없이 무단히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법학자나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유명인들의 성명·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으로 인해 본인들이 입게 되는 손해는 자신들의 성명·초상이 무단히 사용된 데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정당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인 이익의 박탈이라는 주장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성명과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과 같은 특수 분야에 있어선 기존의 인격권의 일종으로서의 초상권과는 별도로 재산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아직까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개념은 물론 그 주체나 보호범위, 이전성(양도와 상속, 존속기간)등에 있어서 아직 학설이나 판례가 확립되지 못하고 아직 학설의 대립이 있을 뿐이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이 한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는 성명·초상 등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특수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볼 때 그 당사자의 인격과 완전히 분리 독립된 권리 또는 무체재산권과 유사한 권리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재산권이라고 하여 반드시 상속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예: 연금청구권) 등으로 인해서 재산권인지 인격권인지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여전하다.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우리 학설은 퍼블리시티권을 하나의 독립된 권리로 인정하고 기존적으로 양동성과 상속성을 인정하기보다는 퍼블리시티권은 프라이버시권에 속하는 권리로서 인격권의 재산적 측면의 승인이라고 파악함으로써 인격권의 일부로 보는 견해가 다수적 견해이다.
나. 우리나라 판례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발전과정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의 발전과정은 미국에서처럼 명확히 시대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되었다거나, 이에 대한 판례가 많이 집적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역사적 발전과정을 고찰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법제는 영미법계와 달리 대륙법계에 속하여 있어, 미국에서처럼 판례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비록 우리나라가 판례법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실무에 있어서 사실상 판례의 선례로서의 기능 및 역할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판례이론의 발전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결코 소홀히 취급될 수 없다. 또한, 미국에 비하여 그 역사가 짧지만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그 이론이 나름대로 발전해 왔고, 그 발전방향에 일종의 정형성을 찾을 수 있어, 다소 실험적이지만 퍼블리시티권의 발전과정에 대한 역사적 접근법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a. 퍼블리시티권 이전 시대
이시기는 미국에서라면, 충분히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가 가능한 권리의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상업적 이용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침해자에 의해 상업적 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인격의 일부를 그 인격과 별개로 상업화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가 활발하게 형성되지 아니하여, 그러한 주장이 법원에서 재개되지 않거나, 법원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권리인정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초상의 영리목적 상용을 주로 초상권 또는 프라이버시권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머지않아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잉태되어 있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1)한혜숙 사건: 초상의 영리목적 사용에 관한 최초의 사례
카탈로그용 사진촬영 및 광고에만 허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광고방법인 월간잡지에 그 사진을 사용한 사건에서, 법원은 초상권침해를 인정하였는데, 종전과 달리 정신적 손해가 아닌 재산상 손해로 보고, 별도 모델료 상당을 손해로 인정하였다. 이는 초상의 영리목적 이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기존의 인격권, 또는 프라이버시권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는 곧 있을 퍼블리시티권의 탄생이 우리나라에서도 예상되는 징후라고 하겠다.
한편, 한국판 O'Brien case라 할 수 있는 유사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다. MBC 방송국 시사고발프로그램인 시사매거진 2580에서 당시 신입생환영회 때 선배들의 강요에 따라 억지로 술을 먹다가 사망한 신입생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주로 교회의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성악과 학생들로 이루어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학생들의 신입생환영회 파티의 음주장면이 방영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위 성악과 학생들(원고)의 프라이버시권 또는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최초로 법원은 초상권에 3가지, 즉, 촬영·작성거절권, 공표거절권, 초상영리권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는 후술하는 시나위 사건에서 그 중 3번째 그룹의 초상권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인정을 받는데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2)뉴스위크 사건: 초상권에 관한 최초의 섭외사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 상당히 알려지게 되자, 초상권에 관한 섭외적 사건이 최초로 발생하게 되었다. 뉴스위크 기자가 이화여자대학교 정문에서 나오는 5명의 여대생들을 그들의 허락 없이 사진을 찍고 이를 “돈의 노예들”이라는 갭션을 달아 우리나라에 대하여 다소 비판적인 기사와 함께 뉴스위크 영어판과 일어판에 실었다. 이에 대하여 위 여대생들이 초상권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법원은 초상권침해를 인정하였다. 미국에서라면 당연히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원고들이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법원의 판단이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이 사건은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이 원고인 사안이므로, 유명인을 넘어 일반인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 좋은 사안이었으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주장이 없어 이에 관한 판단이 전혀 없었다. 퍼블리시티권이 아닌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인정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을 자신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이 기사로 인하여 피고 잡지가 벌어들인 수익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3)윤정희 사건: 퍼블리시티권의 불인정으로 인하여 왜곡된 판결
과거 유명 영화배우였던 원고의 가족사를 왜곡하여 그녀의 허락 없이 사진까지 게재한 잡지사(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공인이므로 프라이버시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영화배우는 은퇴 후 더 이상 공인으로 볼 수 없고, 가사 공인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공인은 프라이버시가 제한된다는 이론을 적용할 경우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공인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법원은 당시까지만 해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 이와 같이 프라이버시권 이론으로밖에 보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필요에서, 은퇴하였지만 은퇴 후에도 유명 피아니스트와 결혼하고 끊임없이 세인(우리나라 사람들)들의 관심영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의 성질을 잃었다고 판시한 위 판결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공인이라 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으로 청구권원을 삼았더라면, 그리고 법원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였더라면, 보다 쉽게 원고의 권리가 구제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
이와 같이 유명인의 초상 등이 상업적으로 도용당한 사안에 대하여 비교적 최근까지도 법원에서 퍼블리시티권이 아닌 프라이버시 또는 초상권으로 구제받는 경우가 흔하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법원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소극적인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당사자들 및 그 대리인들이 퍼블리시티권이 라는 권리를 잘 활용하지 아니한 원인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b. 퍼블리시티권 인정 시대
(1)이휘소 사건: 최초로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인정한 사례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에 의해 원고의 권리를 구제한 것은 아니지만, 판시 중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최초로 언급한 것은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고 이휘소의 미망인과 딸은 이휘소에 관한 소설을 쓴 작가를 상대로 프라이버시, 성명권, 퍼블리시티권 등의 침해를 이류로 출판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프라이버시, 퍼블리시티권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중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부분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람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문학작품인 위 소설에서 위 이휘소의 성명, 사진 등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판결은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최초로 정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소설에서 사용한 것을 상업적 사용이 아니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소설을 창작하는 것은 판매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설 속에 특정인의 아이덴티티를 이용하였다면 그 자체로 상업적 사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소설에의 사용이 상업적 사용이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에 의해 퍼블리시티권이 제한된다고 하는 것이 설득력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 사건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사건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 학자들 간에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쟁이 촉발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으로 치면 Roberson 사건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Roberson 사건에서 뉴욕주법원이 비록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오히려 뉴욕주 의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입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성문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게 된 것 같이, 이휘소 사건 자체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의해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후 다른 많은 사건에 큰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다.
(2)최진실 사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만 쓰지 않았을 뿐 사실상 그 권리를 인정한 사례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만 쓰지 않았을 뿐, 사실상 그 권리의 내용과 동일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례가 여럿 있다. 인기탤런트인 최진실의 초상을 광고계약기간을 넘겨 사용한 제약회사에 대하여, 법원은 연예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음성, 연기 등을 상품의 광고나 표장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재산적 권리로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재산적 권리로서의 초상권을 인정하였다. 재산상손해만을 인정하고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유명인의 초상뿐만 아니라, 음성(voice), 연기(performance)까지 재산적 권리(proprietary right)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판례가 미국의 판례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황인정사건에서 광고 모델 등 연예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권리는 일반인들의 그것과는 달리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그 성명이나 초상 등을 이용 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함으로써, 사실상 퍼블리시티권과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면서,
그 권리의 속성이 인격권(right of personality)이 아니라 완전한 재산적 권리임을 인정
하고 있다.
c. 퍼블리시티권의 발전
(1) 제임스딘I 사건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이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최초의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의미를 갖는다. 즉 첫째,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인정하였으며, 그 인정 근거로서 관습법을 들었다. 그런데,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성문법주의 국가에서 관습법에 의한 배타적 재산권의 창설에 대한 비판이론의 공격빌미를 제공한다. 둘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되, 상속성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 권리가 인격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권리가 아니라는 데 있다. 즉, 여전히 법원은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재산권(right of property)과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의 중간영역에 속하는 권리(hybrid right)로 보고 있는 것이다.제임스딘
(2) 제임스딘Ⅱ 사건
제임스 딘 유족 측과 주병진 간의 분쟁은 위 사건 외에도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특허 심판 쪽에서도 여러 건이 있었다. 즉, 제임스 딘 유족 측은 주병진이 우리나라에서 이미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던 제임스딘 관련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신청을 특허심판 소에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주병진이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그 심결을 구하는 사건에서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소의 심결을 모두 취소하고 주병진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에서 제임스 딘 유족측은 제임스딘이 미혼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인디애나 주법에 따라 아버지인 윈튼 딘이 제임스 딘의 퍼블리시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상속하였고, 그가 다시 자신의 권리를 그의 여동생인 오르텐스 윈슬로우와 조카인 마르커스 윈슬로우에게 신탁하였으며, 윈슬로우모자는 제임스 딘 재단신탁(James DeanFoundation Trust)에 그 권리를 신탁하였고, 이어서 그 재단은 다시 마르커스 윈슬로우에게 그 권리를 신탁하였으므 로, 동인은 주병진이 한국에서 등록한 제임스딘 관련 상표의 등록취소를 구할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 법원은 위 재단에 이르기까지 제임스 딘의 퍼블리시티권이 상속, 양도, 신탁된 것 까지는 인정하였으나, 재단으로부터 마르커스 윈슬로우에게 신탁된 사실을 인정 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마르커스 윈슬로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비록 제임스 딘 유족 측의 주장을 기각하였지만, 이 사건에서 특허 법원은 위제임스딘I 사건에서 보다 훨씬 전향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특허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이 상속, 양도, 신탁될 수 있는 재산권임을 전제 사실로 인정하고 있어서, 종전의 서울 지방법원 서부지원이 내린 제임스딘I 사건에서 퍼블리시티권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상속성이 없다고 판결한 것과 대조된다.
만약, 특허 법원이 제임스딘I 판결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였다면, 상표등록 취소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인지여부를 따질 필요없이, 퍼블리시티권이 상속될 수 없는 권리라는 이유로 기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특허법원이 제임스딘의 퍼블리시티권이 어떻게 상속되고 신탁, 양도되어 왔는지를 면밀히 심리한 것은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 신탁, 양도성을 간접적으로 나마 인정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3) 제임스 딘Ⅲ 사건
위 제임스 딘I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나, 다만 피고를 물건을 판매하는 백화점으로 하였다는 것만 다르다. 그런데,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을 재산적 특성을 가진 권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상속성을 부인 하였다는 점에서 위 제임스딘I 사건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점에서 의미가 있다.
ⅰ) 유명인이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실제 행사하고 있는 경우나, 생전에 이를 행사함으로 써 그 권리가 구체화되었다가 그 유명인이 사망하는 경우와 달리 상속성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생전사용(Lifetime exploitation)이 상속성의 요건임을 가정적 으로 제시 하였다는 점,
ⅱ)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사후존속 기간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 한 점. 즉, 이 사건 제소 당시 사망한지 42년 되었음을 인정하고, 저작권법을 유추적용하 여 그 보호기간인 5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호되어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사 상속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가정적으로) 퍼블리시티권과 저작권은 그 권리 발생요건, 보호목적, 효과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유추적용 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는 점.
이 사건에서 당장 상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권리가 구제되지 않은 점은 있지만
상속성 인정을 전제로 상속성 인정의 요건 및 그 보호기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에 서 이전 사건보다 진일보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4) 제임스딘IV 사 건
이 사건은 위II 사 건 또는 위I 사건의 항소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원고가 제임스딘의 퍼블리시티권을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제임스딘 재단으로부터 그 권리를 신탁 받았다는 입증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 때문에, 원고를 달리하여 동일한건으로 소를 제기한건이다. 이사건1심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인격권과 같이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가 아니어서 상속이 가능하고 성명이나 초상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그 권리자 또는 그 권리를 상속하거나 양수한자는 그 권리에 기하여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침해의 방지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침해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미국 뉴욕주법원이 Roberson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성문법제정을 간접적으로 촉구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성문법의 제정없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향후 입법을 통한 문제해결의 방안을 제시하였 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상 제임스딘I 내지 IV의 사건의 판결을 소개하였다. 미국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유족이 퍼블리시티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제임스딘 유족이 그 역할을 수행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임스 딘 유족측이 원고와 피고를 달리하여 여러 법원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청구권원으로 하여 권리구제를 시도하였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원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첫 판결(I)과 비교할 때, 최종판결(II, 또는IV)에 와서는 비록 상급심에서 취소되기는 하였지만, 1심 단계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상속성까지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는 등 향후 많은 발전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5) 비달사순사건
어떤 미용학원(주식회사 뷰티피플)이 학원 건물외부에 비달사순이라는 간판을 부착하고 건물내부에도 비달사순의 초상이나 서명이 들어있는 대형 사진을 부착한 것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헤어드레서인 비달사순의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회사인 원고가 퍼블리시티권침해를 이유로 그 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였다.
고유의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을 획득한 배우나 가수 등의 예능인, 연주가, 스포츠 선수등과 같이 대중의 인기에 의하여 뒷받침 되어 그 존재가 널리 사회에 알려지기를 바라 는 유명인사의 성명과 초상을 상품에 붙이거나 서비스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서비스업의 영업활동의 촉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명인사의 성명과 초상이 가진 이러한 고객 흡입력은 당해 유명인사가 획득한 명 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인 이익내지가치로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는 당해 유명인사에게 고유하게 귀속되는 것이고, 그 유명인사는 이러한 고 객 흡입력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적 권리를 가지는 것 이고, 이러한 성명이나 초상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는 권리를 이른바 퍼블리시티권 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인격권과 같이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가 아니 므로, 그 귀속주체는 성명이나 초상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 3자에 대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권리를 양수한 자는 그 권리에 터 잡아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금지 및 침해의 방지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침해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인격권과 별개의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아가 그 권리에 양도성이 있음을 명백히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 권리 인정의 근거로서 고객 흡입력을 들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6) 이영애사건
인기 여배우인 원고와 광고 모델계약을 체결한 피고 화장품 회사가 계약기간을 넘겨 원고
의 초상을 광고사진으로 사용한 사건에서 원고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다만, 초상권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유명한 연예인의 경우 일반인(non-celebrities)과 달리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받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초상의 무단사용시, 유명인(celebrities)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으로, 일반인(noncelebrities) 의 경우에는 인격권 또는 프라이버시권으로 보호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 판결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의 성격을 확실히 갖게 되는 것이 분명하고, 이 권리는 일반인들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유명인에게만 인정된다는 입장이 확실히 표명되었다 할 것이다.
(7) 허영란사건
법원은 한복사진의 무단광고 게재에서 허락유무가 쟁점인 사건에서, 사회통념상 연예계의 신인이라면 오히려 인기연예인과 반대로 잡지나 방송 등의 매체에 될수록 많은 기회에 자신의 사진이 게재되거나 방송되게 하여 자신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하여 애쓴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단성(허락없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인기연예인과 신인연예인을 구별하여 퍼블리시티권은 인기연예인에게만 인정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편, 판결 중에는 이례적으로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non-celebrities)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것도 있다(허브좌훈사건).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결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는 주부 모델에 대해서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권리의 양도성도 인정하였다. 물론 원고가 손해액을 입증하는데 실패하여 청구가 기각되기는 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일반인(non-celebrities)에게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고 본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Ⅴ.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
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주체
1) 자연인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음성 등 타인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정체성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자연인의 주체성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상업적 이용이라는 측면에 관하여 퍼블리시티권의 주체를 일반인은 고객흡인력이 없고, 재산적 손해가 미미하므로 성명권 내지 초상권 등의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면 족하기 때문에 유명인에게 한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일반인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의 초상이나 성명 등이 상업적 가치가 있다는 증거이며, 유명인의 지명도라는 것도 상대적인 것이며, 광고업계 관행상 일반인도 광고에 출연하면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유명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그 주체가 된다는 견해가 있다.
유명인의 초상권 등의 침해가 기존의 프라이버시권 논리로는 구제될 수 없으므로 퍼블리시티권이 문제가 된 것이고, 초기에는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주안점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에게 상업적 이용가치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상대적인 개념에 불과하고, 일반인의 초상 등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손해는 개인의 초상이 이용되어 상업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한 정도이지 단순히 개인의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 만족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인도 퍼블리시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유명인인지 일반인인지 유무는 손해액산정에서 고려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2) 법인 등 단체
법인이나 조합과 같은 단체들의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학설은 일치되어 있지 않다. 즉. 법인 등의 명칭에도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인격권적인 측면보다 재산권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굳이 자연인에게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상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등만으로는 충분히 보호할 수 없으므로 법인 및 기타 단체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퍼블리시티권은 인간의 존엄과 자율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이며, 인격재산권으로서 사람의 동일성 내지는 정체성에 내재하는 재산적 가치에 대한 통제권이므로 법인 등 단체로 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에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있다.
법인 그 밖의 단체의 활동영역이 날로 넓어지고 있으며, 그 역할 또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어 법인 등의 퍼블리시티권 보호의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나, 상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이 법인 등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 등 단체에 대해서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본질상 자연인에만 인정되는 초상, 음성, 동작, 취향, 캐릭터나 이미지 등에 관해서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3) 고인
사망한 개인의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는 지에 관해서 학설은 일치하지 않는다. 사망한 자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실익은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해서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부인하는 견해와 이를 인정하더라도 생전이용을 조건으로 인정하는 견해,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견해가 있는데 퍼블리시티권의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상 당연히 고인의 퍼블리시티권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4) 동물 및 사물의 퍼블리시티권
동물 및 사물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문제되는데 민법상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격 있는 단체’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논의의 가치가 없다. 따라서 동물 및 사물은 사람이 이용·수익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으나, 권리의 주체는 될 수는 없다. 다만, 특정한 동물이나 사물이 특정인과 결합하여 하나의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였고 그 동물이나 사물이 특정인을 바로 연상시킨다면 그 동물과 사물의 초상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 동물이나 사물과 결합된 특정인의 창출된 이미지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정인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퍼블리시티권의 객체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개인이 타인과 구분되는 독특한 개성 즉, 정체성 또는 인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징표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징표로서는 성명, 사진, 초상, 음성, 독특한 동작, 취향, 이미지 등을 들 수 있다.
1) 성명 : 성명은 당연히 퍼블리시티권의 객체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그 이름이 이용된 상황과 의미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특정인을 지칭함이 인정되어야 그 사람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성명은 실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독특한 별명, 예명, 필명을 포함하고, 저명인의 이름을 조금 변형하는 경우나 타인의 사진에 저명인의 이름을 붙여 사용하는 경우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2) 초상 및 사진 : 사람의 초상이나 사진도 성명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퍼블리시티권의 객체이다. 사람의 정면 초상이나 사진뿐만 아니라 뒷모습이나 옆모습이더라도 특정인임을 인식할 수 있으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명인과 유사한 인물을 광고나 선전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대해서도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3) 음성 : 사람의 음성이 다른 사람과 구별될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을 갖는 경우는 당연히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판례상으로 사람의 독특한 목소리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으로 받아들여진 계기는 1988년의 Midler 판결이다. “음성은 얼굴과 마찬가지로 독특하고 개인적인 것이다. 인간의 목소리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의 하나이며, 이때의 목소리란 개인의 진정한 목소리뿐 아니라 이를 흉내 낸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Midler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4) 캐릭터 및 이미지 :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독특한 이미지나 독특한 성격 즉 캐릭터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5) 서명 : 특정인의 서명도 개인의 정체성을 표시한다는 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임이 명백하다.
Ⅵ. 퍼블리시티권의 이전
가.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
인격권적 법리에서 출발한 퍼블리시티권을 그의 재산권적 성질을 인정하더라도 아무 제약없이 양도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프라이버시권과 함께 본인과 불가분일체를 이루는 퍼블리시티권은 통상의 재산권과는 달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주장 등 부정과 긍저의 견해가 나뉜다.
(1)부정설
퍼블리시티권이 재산권이라 하여 당연히 양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인간의 인격을 상징하는 성명·초상이 퍼블리시티권의 양도로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되는 것은 공서양속에 위배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완전한 양도 사례가 없고 이에 대한 성문법도 제정되지 아니한 실정이므로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은 인정될 수 없고 다만 사용분야, 사용기간 등을 특정하여 성명·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권의 부여 또는 이용의 허락만이 인정된다 본다.
(2)긍정설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성명이나 동일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이고 다른 지적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그 개인이 다른사람에게 그 이용이나 개발을 위하여 그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진정한 가치를 얻기 어렵고, 그 권리로서의 존재이유가 없어지게 된다고 보아 양동성이 부정되는 전통적인 프라이버시권과는 달리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이 있다는 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을 프라이버시권에서 분리해서 파악하고있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이 이전되어도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초상권은 여전히 양도인에게 남아 있으므로 제3자가 그 성명·초상을 함부로 광고 등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은 양도인이 여전히 구할 수 있다고 본다.
나.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
인격권과 함께 프라이버시권이 상속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퍼블리시티권이 갖는 재산적 성격으로 당사자 사후 권리의 상속이 가능하지에 대한 학설은 세 가지가 존재한다.
(1)부정설
퍼블리시티권이 재산권이라 하여 당연히 상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퍼블리시티권은 한 인간의 인격적 동일성을 상징하는 이름, 초상 등의 상업적인 이용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과 완전히 단절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인정할 경우 법률상 명문의 규정없이 그 존속기간을 한정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하여 퍼블리시티권이 영원히 존속한다고 한다면 사후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그 후손이 조상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이유로 그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되어 명백히 부당하므로 퍼블리시티권도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고 유족에게 상속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다.
(2)제한적 긍정설
본인이 생존 중에 자기의 성명·초상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면 퍼블리시티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후에 그 성명·초상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더라도 재산사의 손실이 없고, 퍼블리시티권은 무형의 권리로서, 저작권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듯이, 본인이 생존 중에 계약 등으로 양도 또는 사용 허락하는 등 이를 권리로 행사하여야만 비로소 상속될 수 있는 재산권으로서의 구체성을 띠게 되고, 본인이 생존중에 퍼블리시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사후에도 이를 행사할 것을 바라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까지 후손들에게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3)긍정설
프라이버시권 등 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이 있어 권리주체의 사망으로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할 것이지만,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이므로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상속인에게 상속된며, 퍼블리시티권은 저작권 또는 상표권과 유사한 권리라고 할 것 인데, 위 저작권 또는 상표권에 상속성이 인정되므로 퍼블리시티권 또한 상속된다고 봄이 탕당하다. 또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인정할 때 유족을 생각해서라도 생존 중에 자기의 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고, 이는 사회전체로도 도움이 되기에 상속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4)소결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자신의 용모나 개성 또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로서의 능력을 개발한 경우에 이에 의해 발생한 상품광고에 있어서의 흡인력이라고 하는 결과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서, 이는 저작권법이 정신적인 창작력을 개발하여 학술이나 문예 등의 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 결과물인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한다면,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도 그 양동성과 함께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다. 사후존속시기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을 인정할 경우 본인의 사후 언제까지를 이의 존속기간으로 보고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간해서는 존속기간을 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이를 한정할 수 없다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먼저 존속기간을 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만약 퍼블리시티권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보게 되면 사망한 저명인들의 성명·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현재 살고 있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고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이용하는데 따른 승낙을 받아야 할 것 임을 생각하면 매우 불합리하고, 또한 이는 저명인의 이미지 사용에 대한 공중의 요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상속인에 대한 과보호가 되므로 그 존속기간을 한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다만 현행법이 그 존속기간에 관해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 구체적인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의 적절한 균형을 통하여 해결하거나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한 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가네 과한 규정을 찾아 유추 적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퍼블리시티권은 저작권과 여러 가지 유사한 점이 있고 저작권법이 저작물을 저작자의 생존 중 및 사후 50년까지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추 적용하여 퍼블리시티권도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
한편 존속기간을 한정할 수 없다는 견해는,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이므로 저작권법 또는 상표법에서와 같이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일반의 재산권이 존속기간에 있어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 존속기간을 한정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이 무기한 존속한다고 한다면 존속기간을 한정하자는 견해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은 불합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상속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입법에 의하여 사후존속과 그 존속기간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퍼블리시티권을 저작재산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권리라고 본다면,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저작권법을 유추적용하여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는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급심 판례도 이에 따른다.
Ⅶ.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및 구제
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방식
광고, 상품, 언론보도에서 연예인 등의 성명이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사용을 허락한 범위 이상으로 연예인이나 일반인 등의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한 경우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①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 개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여 자신의 정체성의 공표가치가 침해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퍼블리시티권을 행사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재산적 이익을 손해 입은 것이므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공정한 계약에서의 사용료 상당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②위자료 :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는 단순히 재산적 손해만을 유발하지 않고 권리자의 명예도 훼손되고, 자신의 의사가 무시되었다는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두고 굳이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실익은 첫째, 소멸시효의 장단 즉,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행위를 아 날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나 불법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0년 중 짧은 기간 내에 완성되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이 경과하여야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권리자에게 유리하다. 둘째, 악의의 부당이득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권리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제741조의 부당이득청구권은 피해자의 이익에 따라 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3) 금지청구권
개별적 인격권인 성명권·초상권·명예권·프라이버시권 등은 한번 침해되면 사후에는 사실상 회복이 어려우므로 가장 현실적인 구제수단은 침해에 대한 신속한 정지 및 제거를 청구하는 금지청구권일 것이다. 이와 같은 인격권의 구제수단으로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성질상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런데 재산권적 성격을 가진 퍼블리시티권에도 이와 같은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문제되는데 성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침해금지 및 배제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당사자 간의 채권적 효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Ⅷ.결
퍼블리시티권은 그 발상지인 미국에서조차 아직도 그 보호범위 등에 대하여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판례법상 그 개념이 인정되었지만, 시대와 사안에 따라 그 권리과 보호대상 및 범위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명권, 초상권 등이 재산적 가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인격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저자권 이원론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인격권적인 성지로가 분리하여 순수한 재산적 가치로만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퍼블리시티권의 태생적인 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대륙법계의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등 각종 관련 법률의 체계를 감안하여 퍼블리시티권의 도입 여부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관련 이론에 대한 연구와 함께, 실무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퍼블리시티권의 도입이 과연 타당한지에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직접적으로 성명·초상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법률, 제도를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한류문화의 산업화가 진전되고 있는 요즘 이를 가장 적절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논문> -논문발표 일자순
[초상권]
1.초상권에 관한 연구 ,배병일, 재산법연구 제9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1992
2.판례를 통해 본 초상권의 법리, 정상기, 연세법학연구, 연세법학회, 1995
3.초상권 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에 관한 소고, 임건면, 재산법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2001
4.초상권의 침해요건과 구제방안, 정경석,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98호, 2007. 6
[퍼블리시티권]
1.퍼블리시티권의 형성과 내용 ,박인수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27집 제2호, 1999. 6
2.퍼블리시티권의 법리와 판례에 관한 연구 ,박인수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7권 제3호, 2001. 10
3.세계시장 관점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남형두,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86호, 2005. 8,
4.개인의 동일성(identity)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보호 법제(퍼블리시티권을 중심으로)
하홍준,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제12권 3호, 2005. 9
5.한류의 재산권보장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 남형두, 서울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Proceeding of SAPA International Conference, 2006. 10
6.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대상에 관한 고찰, 나윤수·박홍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24편, 2006. 11
7.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박종원 ,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25편, 2007. 2
8.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 구재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제30집, 2008. 5,
2008년 11월 24일 월요일
9조 IPTV에 관한 저작권문제
9조 IPTV에 관한 저작권문제의 ppt자료와 발표자료, 토론 대본을
아래의 주소에 올려두었습니다.
http://cafe.naver.com/daebakiptv
늦게 올리게 된 점 교수님과 학우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희의 발표를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조 공중송신권 최종본 - 발표자료 & 후기
백지은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kun방송국 아나운서 백지은입니다. 배대헌과 함께하는 저작권법,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공중송신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송신권의 내용정의를 하고 토론으로 이어질텐데요, 배대헌 교수님께서 미국으로 급히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오늘은 한국대학교의 김소향 교수님을 모시고 공중송신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김소향 교수님~
ㅡㅡㅡ
김소향 교수
네 안녕하세요? 공중송신권 내용부분을 설명드릴 한국대학교의 김소향입나다. 그럼 공중송신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Ⅰ. 들어가며
2006년 12월 저작권법의 개정은 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을 포괄하는 상위의 ‘공중송신’의 개념을 신설하고, 방송과 전송의 문구를 부분 수정하는 동시에 ‘디지털음성송신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개념을 신설 하였는데요, 공중송신권의 개념에 앞서 등장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등장배경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대해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는 1979년 가입하였는데, 이 공중송신권 논의는 wipo의 저작권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 기존 법 개념의 문제점에 대하여 국제적 공감대가 있었고, wipo는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물 송신 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제적 원칙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개념을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여 저작권조약에 공중전달권과 이용제공권을 규정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저작권법은 이 저작권조약 상의 공중전달권을 2000년 개정저작권법에서 전송권이라는 개념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잠깐, 용어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공중송신권의 등장배경에 대해 알아보자면서 공중전달권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사실 공중송신권과 공중전달권은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이라는 영어를 번역한 것으로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을 굳이 생소한 공중전달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00년도에 도입된 전송권의 내용인 공중전달권과 앞으로 살펴볼 지금의 공중송신권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이지요. 이 점을 유의하시면서 계속해서 등장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공중전달권의 초기의 논의는 전송권에 국한된 논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전송권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었지요. 그러나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동시성과 이시성이라는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되던 방송과 전송의 개념이 방송으로도 볼 수 있고, 전송으로도 볼 수 있는 모호한 영역이 생겨나게 되어 전송과 방송의 구분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방송도 아닌, 전송도 아닌 제3의 영역이 등장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2006년 12월 방송과 전송을 포함하여 디지털음성송신과 기타 새로운 송신 형태까지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최상위 개념인 공중송신권을 신설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저작물 이용 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나, 개정 전 저작권법은 방송과 전송이라는 두 가지 범주만을 인정하고 있어서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에 한계를 느껴왔기 때문에, 이를 포괄하는 최상위 개념인 공중송신을 신설함으로써 저작자를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문화관광부 장관이 밝힌 개정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전송권과 방송권 개념의 수정이 불가피 하여 방송권의 개념은 축소되고, 전송권의 개념은 wipo 저작권조약의 이용제공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Ⅲ. 공중송신권의 신설로 인한 변화
이러한 공중송신권의 신설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잠시 살펴보면,
방송과 전송의 구분
방송과 전송의 차이점은 동시성과 이시성, 일방향성과 쌍방향성으로 구분되는데,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인해 두 개념의 구분이 어려워지는 영역이 발생하게 되어 이 두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저작물 이용 유형을 포괄하기 위하여 상위개념으로 ‘공중송신’을 신설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더 이상 방송이냐 전송이냐를 놓고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이러한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중송신권이라 이름 붙이면 되게 되었습니다.그 예로는 IPTV, 아프리카TV, 네이버 스포츠 라이브 중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① IPTV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입니다. IPTV는 비디오를 비롯한 방송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방송으로 보아야 하지만, 일반 공중파 방송이나 케이블방송 또는 위성방송과는 달리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자신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볼 수 있다는 점은 이시성을 가지며 양방향성을 가진다는 것으로 전송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아프리카TV, 네이버 스포츠 라이브
iptv는 방송과 다른 이시성을 띠었다면, 지금 소개해 드릴 아프리카tv나 네이버 스포츠 라이브는 동시성을 띤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iptv, 아프리카tv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야구를 무지 좋아합니다. 얼마전 삼성라이온스가 한국시리즈의 문턱에서 아쉽게 떨어졌는데요, 삼성의 야구 경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구는 평일 6시, 1회 초부터 시작되는거 다들 아시죠? 제가 중요한 경기가 있는 날 깜빡하고 7시에 집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7시에 허둥지둥 컴퓨터를 켭니다. 이때 제가 iptv를 시청한다면 7시가 되었더라도 6시 시작 장면인 1회초부터 경기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 아프리카tv나 네이버의 스포츠 라이브 중계를 이용한다면 저는 아쉽지만 2회나 3회 게임이 진행중인 7시 그 시간의 화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야구로 예를 들었는데 이시성과 동시성 조금은 구분이 가십니까?
아무튼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동시성을 띠는 아프리카tv, 이시성을 띠는 iptv 등은 방송콘텐츠를 인터넷으로 전송해준다는 면에서 볼 때 이것을 저작권법상 ‘방송’이냐 ‘전송’이냐의 여부를 고민해야만 했었습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지만 관련법을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것이 이제는 공중송신권이라는 포괄적 규정이 신설됨으로 인해 더 이상 방송이냐 전송이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지요. 그냥 공중송신권에 해당한다 라고 보면 되기때문입니다.
다들 ‘소리바다, 벅스뮤직’사건 아시죠? p2p방식을 놓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여부와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죠. 여기에서는 p2p관련 논의는 별개로 하고 공중송신권 관련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바다, 벅스뮤직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1~2년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공중송신권을 조사하는 와중에도 몇 건의 판례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2003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의 저작권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복제권 침해인가, 방송권 침해인가 아니면 배포권 침해인가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 전송권침해인가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의 침해였을까요? 지금 생각한다면 당연히 전송권 침해지~ 하시는 분들 계실꺼예요. 근데 복제권침해로 결론이 났거든요, 이거는 왜 이러냐면 2000년 개정된 저작권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송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권리는 신설하면서도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저작권자와 달리 전송권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소리바다 사건이지만 공중송신권 등이 신설되고 난 2007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전송권침해라고 봅니다.
Ⅳ. 공중송신권의 구체적 개념
이때까지 공중송신권의 등장배경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조문을 보며 각각의 내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송(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1. 공중송신권
‘공중송신권’은 미디어 시대가 만들어낸 상징적 개념으로서 그 의미가 큽니다. 언뜻 들리는 사운드 이미지는 전파를 통하여 어떤 콘텐츠를 송신할 권리처럼 이해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에어가 아니라 퍼블릭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송신할 권리’라는 의미로, 그 개념이 디지털 시대의 모든 저작물을 포괄적으로 포섭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특정 저작물을 방송하든지,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든지, 기타 새로운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2. 방송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8호). 이는 방송법상의 방송의 개념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방송법상에서는 방송의 개념을 프로그램이라는 콘텐츠를 송신하는 것으로 강조하여 그 범위를 넓게 보고 있는 것에 반하여, 저작권법상 방송의 정의는 일반 공중이 동시에 수신할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등의 공중파 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으로 한정하고 아마추어방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아마추어방송은 일반공중이 동시에 수신할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정하고 있으며, 전송권과의 마찰이 있는 부분은 상위개념인 공중송신권에 위임하여 전송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전송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하는 것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2000년에 도입된 개념임은 앞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것과 2006년 개정법에서의 전송의 개념의 차이점은 WIPO 저작권 조약에 규정된 이용제공권의 개념을 대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전송의 상위개념인 공중송신권의 범위 또한 넓어지게 된 것이지요. 전송은 링크, 스트리밍, P2P 파일공유 등 인터넷 환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 이용형태로 저작물을 인터넷에 업로드 하여 공중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전송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디지털음성송신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디지털음성송신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서비스되는 음을 이용자가 청취하는 것으로서, 실생활에서는 개인 인터넷방송(Winamp 방송), 웹캐스팅 음악방송과 같은 형태가 디지털음성송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은 2006년 공중송신권의 신설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데요, 앞서 본 iptv, 아프리카tv 등과는 음성만을 디지털화 하여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다르면서도, 동시성이라는 방송의 특성과 쌍방향성이라는 전송의 특성을 함께 가진 제3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죠.
세이클럽 음악방송, 한번쯤 들어보셨거나 직접 개설해보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세이클럽 음악방송의 DJ가 원더걸스의 노바디를 12시 정각에 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음악방에 들어간 여러분은 12시 2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노바디~” 부터 들으실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듣고 싶다고 처음부터 들을 순 없게 됩니다. 노바디를 누군가가 자신의 블로그에 전송하여 있을 경우 블로그를 클릭해 배경음악으로 듣는 것과는 구분이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동시성을 가진 것이 디지털음성송신입니다.
이상 공중송신권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ㅡㅡㅡ
백지은 아나운서
김소향 교수님께 공중송신권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변호사 이근무씨를 모시고 구체적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무 변호사님~
ㅡㅡㅡ
이근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근무입니다. 저는 공중송신권과 관련된 몇 가지 판결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1(2006가합104292)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미술작가로서 2002. 1. 무렵 서울 △△구 △△동 △△△ 호텔 △△△△ △△△△ 1층 △△라운지의 한 쪽 벽면에 평원을 질주하는 말의 군상을 형상화한 설치 작품을 제작하였다. 원고 작품에는 원고의 성명이나 작품의 제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2. 피고 □□건설 주식회사자사의 아파트 브랜드인 ‘○○○’을 홍보하기 위하여 피고 ◇◇기획 주식회사에게 위 ○○○ 아파트에 관한 동영상 광고제작을 의뢰하였고, 피고 ◇◇기획은 위와 같이 피고 □□건설로부터 아파트 방송광고의 대행을 의뢰받은 후 시장조사 등을 거쳐 광고전략을 수립하고, 광고전략에 부합하는 광고시안을 준비하여 광고주인 피고 □□건설에 대해 이를 제시, 설명하고, 피고 □□건설이 최종적으로 광고 촬영안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기획은 광고제작사인 프로덕션 ○○○○○에 구체적인 광고제작을 위탁하였다.
3. 프로덕션 ○○○○○는 구체적인 촬영계획을 세우고, 제작 전 회의에서 방송광고 촬영장소를 섭외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로케이션 매니저인 ○○○의 섭외로 호텔 ○○○○ 1층 ○○라운지에서 위 아파트 광고를 촬영할 것을 피고들에게 추천하여, 피고들은 그곳에서 광고촬영을 결정하였다.
4. 프로덕션 ○○○○○의 프로듀서인 ○○○은 2006. 2. 9. 원고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라운지에서 TV 광고작품을 촬영하였다. 완성된 광고작품의 처음 부분 10초간 원고 작품이 광고 출연자의 뒷부분 배경화면으로 나오며, 원고 작품에 대한 저작자의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다.
5. 피고 □□건설은 위 광고작품을 2006. 3. 1.부터 TV를 통하여 방영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http://○○○.co.kr/, http://○○○.net/)의 서버에 올렸다. 그런데 원고로부터 저작권침해의 주장이 제기되자 피고들은 TV 광고는 2006. 5. 24.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진 동영상광고는 2006. 5. 22.부터 그 배경에서 이 사건 작품이 보이지 않도록 삭제하였다.
○ 당사자들 주장 및 쟁점
1. 원고는 광고주와 광고회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원고의 미술저작물을 피고들이 공동으로 복제하여 광고에 사용하고 방송 내지 전송한 행위가 원고의 미술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재산권(복제권, 방송권, 전송권)과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피고들은, 원고의 작품에는 비록 그 저작자나 작품 제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일반 인테리어인 줄로만 알았으므로 저작권침해의 고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또한 원고의 미술저작물은 광고를 촬영한 장소인 호텔 △△△△ 1층 △△라운지에 전시되어 있던 것으로 이는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묻지 않고 이를 복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만든 광고는 저작권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복제권 등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의 쟁점은 광고주와 광고회사의 이 사건 미술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호텔라운지가 저작권법 제32조 제2항의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장소’로 볼수 있는지 여부이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작품에는 비록 그 저작자나 작품 제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표현기법, 예술성, 조형미 등에 의하여 외관상 일반 인테리어 장식이 아닌 미술저작물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광고주와 광고대행회사인 피고들은 동영상광고를 제작함에 있어서는 광고 내용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광고의 배경으로 나오는 원고의 작품이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그대로 동영상광고의 배경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만연히 원고의 미술저작물을 단순히 벽면에 설치된 인테리어라고 단정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동영상광고를 제작하여 방송 내지 전송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2. 저작권법 제32조의 입법취지와 조문의 형식과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 제32조 제2항에 정해진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라고 함은 도로나 공원 기타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옥외의 장소’와 건조물의 외벽 기타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옥외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옥내의 장소’는 비록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중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옥내의 장소도 일반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면 개방된 장소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미술저작물의 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출입이 자유로운 건축물 내부의 장소에서 그 미술저작물을 전시하는 경우에도 항상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 사건에서 보면, 호텔 △△△△ 1층 △△라운지는 일반 공중의 출입이 제한되지 아니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만 호텔 △△△△의 내부 공간으로서 저작권법 제32조 제2항의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결의 의미
○ 광고를 제작함에 있어 광고주와 광고대행회사에게 광고 내용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환기하고, 저작권법 제32조 제2항의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의 범위에 관하여 입법취지와 조문의 형식과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옥내의 장소’는 비록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중이 쉽게 볼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밝힌 사안임.
사례2(2008가합21261)
법원은 서울옥션, 케이옥션 주장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8조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법 제1조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일반조항으로서, 그 규정에서 미술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바로 도출하기는 어려우므로(피고들의 주장의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며 작가 작품 사진(디지털 이미지) 게시 일수를 계산하여 배상액을 결정했다.
그동안 화랑이나 오프라인 경매사들은 화가의 동의 없이 화가의 지적 재산인 작품 이미지를 불법으로 이용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화가의 동의 없이 경매 등 상업적 목적으로 작품 이미지를 인터넷에 등록하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화가들의 손해 배상 청구도 뒤따를 것으로 본다. 그 외에도 공중송신권 침해는 형사 책임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 고발도 뒤 따를 전망이다.
포털아트 김범훈 대표는 “ 많은 화가들이 오프라인 경매사 소속 화랑의 소위 노예 화가가 아닌 경우, 오프라인 경매사들이 추정가를 엉망으로 정하는 등 낙찰가 형성을 낮게하고, 노예화가 작품 가격만 끌어 올리는 내부자 거래를 한다는 의혹을 화랑협회 회장도 제기 한 바 있다.”며 “ 노예화가(전속화가) 작품가격만 끌어 올리고 자신의 작품을 화랑 도움 없이 스스로 팔수 있는 좋은 작가 작품 가격은 끌어 내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사라져 화랑이 억지로 가격을 끌어 올리는 화랑전속화가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평가 받는 작가들이 인정받고 존경 받게 될 것이다.” 전망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의 취지는 그 동안 화랑이나 오프라인 경매사들이 화가의 동의 없이 화가의 작품 이미지를 불법으로 이용하여 온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어서 화가들의 권익 보호가 기대된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최광휴 변호사는 “화가들의 저작권과 재산권이 화가들을 지원하여야 할 화랑, 오프라인 경매사들에 의하여 침해받고 있다.”며 “앞으로는 공중송신권뿐만 아니라 도록 제작문제 등 전체 저작권법 위반 문제 등에 대한 화가들의 형사고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고 밝혔다.
사례3(일본사례)
쿄토부경 생활 경제과 하이테크 범죄 대책실과 고조서, 우지경찰서, 타나베서는, 헤세이 20년 5월 9일, 파일 공유 소프트 「Share」를 통해서, 텔레비전 방송된 애니메이션을 권리자에게 무단으로 업 로드해 송신할 수 있는 상태로 하고 있던, 카나가와현 카와사키시의 회사원 남성 A(34세), 도쿄도 히노시의 회사원 남성 B(41세), 히로시마현 히가시히로시마시의 대학생 남성 C(21세)의 3명을, 저작권법 위반(공중 송신권 침해)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파일 공유 소프트를 악용 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WinMX」, 「Winny」의 유저가 체포되고 있습니다만, 「Share」의 유저가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CCS등이 실시한 「파일 교환 소프트 이용 실태 조사·크로링 조사」의 결과로부터, 작년 9 월 시점에서는, 「Winny」에서는 약 26만 4000 유저가, 「Share」에서는 약 20만 유저가 확인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동조사에 이용한 소프트웨어 「P2P FINDER」를 제공하는(주) 크로스 워프에 의하면, 금년두 무렵부터 「Winny」유저는 감소하는 한편, 「Share」유저는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사건 개요:남성 A】 남성 A는, 헤세이 20년 4월 13일, (주) 선라이즈가 저작권을 가지는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코드기아스 반역의 르르슈 R2 제2화 「일본 독립 계획」」을, 파일 공유 소프트 「Share」를 통해서 권리자에게 무단으로 업 로드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유저에 대해서 송신할 수 있도록 해, 저작권(공중 송신권)을 침해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징
애니메이션을 전문에, 프로그램 방송 종료후, 단시간에 「Share」를 통해서 업 로드하고 있었다.
기간
압수된 PC의 검증으로부터, 과거 2년간 분의 데이터가 발견되고 있다.
가택 수색
자택으로부터, PC6대, HD14대, DVD 레코더 3대, 모니터 1대가 압수되었다.
진술
「Share」를 이용해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을 위법 업 로드하고 있던 것을 자백하고 있다.
그 외
남성은, 대량으로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을 업 로드하고 있다고 하여, 「2 채널」로 화제가 되고 있었다.【사건 개요:남성 B】 남성 B는, 헤세이 20년 4월 1일, (주) 선라이즈가 저작권을 가지는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건담 OO(더블 오) 제25화 「찰나」」을, 파일 공유 소프트 「Share」를 통해서 권리자에게 무단으로 업 로드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유저에 대해서 송신할 수 있도록 해, 저작권(공중 송신권)을 침해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
남성은 4년 전부터 「Winny」를 이용하기 시작해 한때는 「Share」라고 병용 하고 있었지만, 금년 4월부터는 「Share」만을 이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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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으로부터, PC4대, HD10대, DVD 레코더 1대가 압수되었다.
진술
「Share」를 이용해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을 위법 업 로드하고 있던 것을 자백하고 있다.
그 외
남성은, 장기간에 걸쳐, 대량으로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을 업 로드하고 있다고 하여, 「2 채널」로 화제가 되고 있었다.【사건 개요:남성 C】 남성 C는, 헤세이 20년 4월 6일, (주) 선라이즈가 저작권을 가지는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건담 OO(더블 오) 제25화 「찰나」」을, 파일 공유 소프트 「Share」를 통해서 권리자에게 무단으로 업 로드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유저에 대해서 송신할 수 있도록 해, 저작권(공중 송신권)을 침해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택 수색
자택으로부터, PC3대, HD3대가 압수되었다.
동기
다른 「Share」유저가 기뻐해 주는 것이 기뻤기 때문에,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의 업 로드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외
남성은, 대량으로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을 업 로드하고 있다고 하여, 「2 채널」로 화제가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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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아나운서
네. 이근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공중송신권 신설, 그후 1년 - 저작권법, 이대로 좋은가?’ 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4분 나와주시죠~
우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시는 입장에 k방송국의 기자이신 신남수씨, 우리대학교 법학부 4학년에 재학중인 남경은학생 두 분 나와주셨구요, 반대쪽 입장이죠?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의 한국대학교의 박지민교수님, n포털사이트의 표정씨 나와 주셨습니다. 그럼 네 분을 모시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중송신권이 신설된지 1년이 되었는데요, 먼저 신설된 공중송신권의 조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남수씨
진보파 A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보수파 B (저작자의 권리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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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수 기자 A-1
앞에서 자료를 살펴본 바와 같이 공중송신권은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등을 포함하는 최상위 개념으로 포괄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없는 공중송신 행위는 저작권 침해죄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포괄적인 규정은 어느정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규정이 아닌 관계로 공중송신권의 범위에 대해 이용자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저작물의 이용자들은 인터넷상에 떠도는 수많은 자료들을 접할때마다 이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는 아닐까 하는 불안을 떨칠수 없습니다. 또한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얻더라도 저작인접권자에게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저작권 침해로 고소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그 예로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웹툰의 경우이다. 이 웹툰의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동의한 경우라도 스크랩을 한 경우 포털사이트와 저작권자 사이의 웹툰 게시 관련 계약으로 인해 이용자는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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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아나운서
네, 신남수씨께서 공중송신권의 포괄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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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표 정 B-1
네 ,앞서 말씀 하신 것과 같이 현재 공중송신권은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그 권리가 너무 포괄적인 것이 아니냐 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과거의 법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저작물의 새로운 이용 형태가 등장하여, 이에 대한 권리보호와 구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대비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금방 남경은 님께서 언급하신 네이버 웹툰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서 이용자들에게 네이버웹툰에 대한 스크랩의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은 확실한 저작권 침해이며, 어느정도 일부만 허용하는 것도 그 기준과 과정 특히 저작권자의 권리보장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즉,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의 자유로움으로 인해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전문가처럼 해킹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어떤 부분과 방법을 규정 하든 또 다른 침해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 저작권자들은 어떻게 보호 받아야할까요? 그러므로 공중송신권의 개정으로써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저작권자에게 공중송신에 관한 일단의 포괄적 권리를 수여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적절하고도 명확한 이용관계를 위한다는 입법자의 결단을 미래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ㅡㅡㅡ
남경은 학생 A-2
그 발언이 무책임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나눠드린 베른협약 조약과 미국저작권법을 보십시오. 베른협약 9조에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헤치지 않을 것을 저작권제한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저작권법 제 107조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1)저작물사용의 목적 및 성격, 2)저작물의 성질, 3)사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 질적 비율, 4)사용된 부분이 이를 사용한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 질적 비율, 5) 그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격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입니다.
하지만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다른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권리를 창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조항으로서의 공정이용 법리의 적용 가등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다수라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ㅡㅡㅡ
박지민 교수 B-2
사회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이 제정, 개정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법률이 기술에 선도하여 이를 미리 예측해서 아!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용관계니까 배려를 해야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입법자가 예언자도 아니고 이는 입법기술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작권자에게 포괄적인 권리를 수여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적절한 이용관계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을 미래에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법자의 결단이 법령에 반영되기 전에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포괄적․배타적 권리로 인한 분쟁사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것이 남경은 님의 질문의 요지인것 같습니다. 공정이용의 법리를 언급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성문법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열거적 규정으로 해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판례법 국가인 미국의 공정이용의 법리를 그래도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히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ㅡㅡㅡ
남경은 학생 B-2
그렇다면 저작권자의 권리남용 아닙니까?
ㅡㅡㅡ
박지민 교수 B-2
권리남용의 법리 역시 기본적으로는 사권의 제한에 대한 예외적 법리입니다.
ㅡㅡㅡ
백지은 아나운서
네~ 답변 잘들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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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교수 B-2
사회자님 잠시만요! 권리남용의 법리 역시 기본적으로는 사권의 제한에 대한 예외적 법리입니다. 따라서 사회성․공익성이 강한 저작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ㅡㅡㅡ
백지은 아나운서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토론이 너무 격해지는 것 같아 이 논의는 여기서 끝내고 다른 논의를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데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ㅡㅡㅡ
대표이사 표 정 B-3
이 부분에 대해 조금 관점을 현실적으로 옮겨보죠. 디지털 환경에 살고 있는 이 현실상황을 고려하여 공중송신권의 신설이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등을 심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저작권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흔히 자유로운 관람과 감상이 허락된 저작물을 마치 자유로운 모든 이용이 허락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작물을 접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접근의 허용은, 인터넷에 개재된 상당수의 콘텐츠들에 대한 이용자들의 감상 뿐 아니라 그 감상을 위한 시공간의 제한이나 물리적 어려움을 없애게 도와주어 그야말로 자유로운 액세스(Access) 가 가능해진 것으로 ㅡ즉, 이 접근의 허용이란 저작권 자체와는 관계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작권의 포기 내지 불행사에 대한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거나 무의식 적으로 그런 취지로 단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한 네이버라는 저작권의 접근 허용방법을, 저작권자와 무관함을 알지 못하고 웹툰이라는 저작물을 불펌하는 것이 이와 같은 저작권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부터 비롯 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라인상에 있는 다른 이의 콘텐츠를 자신의 웹페이지나 다른 곳으로 무단으로 옮겨 가면서도 별다른 죄의식이 없었던 것도,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저작권위반의 단속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들이 혼란스러워 하며 그토록 반대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개념정립 후에 컨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있어야지 근본적인 저작권 침해문제가 해결 될 것입니다.
ㅡㅡㅡ
남경은 학생 A-3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인터넷을 노출문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인에게 노출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 다른 양상의 문화이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소통방식입니다.
혹시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예전에는 UCC로 유명해진 사람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불러서 그들의 장기나 특이한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자신을 알리고자 만든 UCC나 또는 재미로 만들어 놓은 사진을 다른 사람들이 퍼가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유명해져서 그런 프로그램에 나갈 수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를 무단으로 퍼간 이용자에게 공중송신권 위반으로서 처벌대상이 되어 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만든 저작자이자 이로 유명해진 사람은 그와 달리 그들의 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알리기 위해 만든 UCC나 사진이 그들의 홍보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수익과 유명세를 타게 되어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터넷이라는 노출문화에 있어 저작권의 핵심은 그 콘텐츠의 저작자가 자신임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물은 복제하여 개수를 늘리거나 다수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의미도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작자와 출처를 정확하게 표시해준다면 그 콘테츠를 그 사람의 웹페이지에서 감상하던 다른 곳에서 감상하던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영리를 얻는 문제는 서로 이해에 따라 규율될 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중송신권의 보호라는 측면을 저작권자의 위주가 아닌 이용자 모두가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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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교수 B-4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도 온라인서비스이용자들의 표현행위에 당연히 저작권법의 보호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서비스이용자들이 전자우편, 대화방, 검색엔진, 디지털콘텐츠 등의 각종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판이나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것, 또 이러한 저작물을 사이버 공간에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침해한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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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수 기자 A-4
그러므로 이러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마다 사용허락을 받는다면 저작권자의 저작권은 어느 정도 보호될 가능성이 있으나 학문이나 문학, 예술의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의 문화향상 측면을 볼 경우 그 악영향이 더 크다고 보여지기에 공중송신권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구체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조금 더 저작권에 대해서 쉽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고,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저작권이 있는 게시물에 관해서는 저작권 표시를 확실히 하고, 이용을 무조건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동의 절차라든지 이용비용을 쉽게 지불할수 있는 방편을 마련한다면, 저작권자와 이용자들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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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아나운서
네분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쯤에서 방청객여러분의 질문을 받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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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 1(우리대학교 4학년 김x향) : 안녕하세요, 우리대학교 4학년생 김x향입니다. 박지민 교수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만화를 좋아해서 무료로 만화를 볼 수 있는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설명을 듣고 나니 그 만화들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만화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만화를 올리신 분들이 밑에다가 댓글을 남겨 달라 그러셔서 제가 그 만화를 보고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거든요, ‘잘 보고갑니다’ 정도의... 그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만화밑에 그것을 보았다고 댓글을 달게되면 저 역시도 공중송신권을 위반한 것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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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교수 :학생! 앞에 개념정리 할 때 잤어요? 학생! 공중송신권 조문한번 읽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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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 1(우리대학교 4학년김x향) : 예?....공중송신권이란................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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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교수 : 다시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다른 권리를 침해하는지 등은 별론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중송신권의 침해는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댓글다는 것은 송신, 이용제공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것이 아니지요. 답변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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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아나운서 :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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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 2(우리대학교 4학년 이x무) : n포털사이트 대표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글을 퍼 올 때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데, 인터넷에 게시된 글은 저작권을 누가 가지는지 쉽게 알 수 없는 글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허락을 얻어야 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 누구에게 허락을 얻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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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표정 : 네, 인터넷에 게시된 글이 누구의 것인지 쉽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사실 그렇죠?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해서 그 글을 무단으로 퍼가는 행위는 명백한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펌글을 이용하기 보다는 단순링크를 이용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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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아나운서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먼저, 토론과정에서 언급된 자유이용, 공정이용의 법리 등의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유이용
자유이용(Free use)은 발간된 책을 읽는 경우와 같이 저작권법의 규율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산업사회나 아날로그 사회는 법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창작물들이 많이 있었다. 그 시대에는 저작권은 있었지만 대부분 저작권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웠다. 그러나 디지털사회는 인간생활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저작권의 자유이용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공정이용
공정이용(Fair use)이라함은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비판, 비평, 뉴스보도, 강의, 학문연구 등)내에서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문구나 내용을 인용하는 것과 같이 법이 공정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용을 말한다. 이것이 미국 판례에서 형성․발전되어온 공정이용의 법리(Fair Use Doctrine)이다. 미국 저작권법상 일반원칙으로 자리 잡은 공정이용의 법리(Fair Use Doctrine)는 일반인의 공공영역 필요(공정이용의 법리는 우수한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의 저작물은 아이디어와 정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저작권의 재산성 보다는 저작권의 공공성을 이유로 저작물의 자유 이용을 허용한다)에서 저작권을 제약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규제이용
온라인서비스이용자가 저작권법의 규율을 엄격하게 받아서 어떠한 경우라도 사이버공간에서 무단복제나 무단 링크 할 수 없는 규제이용(Regulated Use)이 있다. 규제이용은 자유이용의 법리와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서비스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대화방, 검색엔진, 디지털 콘텐츠 등의 각종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판이나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것과 이러한 저작물을 사이버 공간에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저작권자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규제이용의 경우 입법형성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보호가 충돌하면 당연히 저작권의 보호를 우선시 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는 만큼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가 많은 만큼 정보에의 접근성 또한 쉬워졌지요. 이와는 반대로 법은 아날로그시대에는 자유이용이 가능했으나 디지털시대로 들어오면서 공정이용의 법리로 예외적 이용을 허락하는 단계를 거쳐 점차 규제이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지만, 시대의 발전을 무시하고,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법. 저작권자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이용자의 권리를 다시한번 생각해보았으면 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배대헌과 함께하는 저작권 교실 그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펌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백지은이었습니다.
-2008년 2학기 저작권법 3조 발표내용 최종본을 올립니다.
3조원들의 후기가 이어집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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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가 있던 날 - 표 정의 후기~
그 동안 조모임 준비하시느라 모두 수고 하셨어요~^ ^
끝내놓고 나니깐 마음이 후련 하네요 ~!
열심히 토론하고 만들고 나니 저작권법이란 수업에도, 너무나 좋으신 교수님(오늘 뒷풀이 너무 즐거웠어요^^ 영광)께도,
고생하신 조원분들에게도 정이 쌓이네요 ~흐흐흐
다들 잘 들어가셨나 모르겠네요
소향이한테 문자를 보내놨지만 감감무소식 ;;
잘 노시고 잘 들어가세요 ^ ^
이 클럽에 그냥 할 말 적고, 남은 저작권 수업 열심히 공부하도록 없애지 말고 놔둬여 ^ ^잘자요~~ 목욜에 뵈요 ^^
+) 소향이는 잊지 말고
1. 교수님께 조원 명단 메일로 보내기
2. 저작권법 블로그에 ppt 자료 올리기
3. 추가 할 것 있으면 하기
4. 우리 상의 해서 후기 적어요 ~^^
5. 궁금하시다면 오후수업 '공중송신권' 찾아보기
진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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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향의 허접후기~
주제선정에서 선호도 최하위를 기록하며 끝까지 남아있었던 주제 : 공중송신권
다들꺼려했기에 내가 조장이 되는 기회를 갖게해준(?) 주제.
표절에 펌글에 식객 등 재밌는 주제들과 지난학기에도 있었던 평이한 주제들을 뒤로한채
공중송신이라는 생소한 주제를 하게되서 다들 고민도 많았고,
3조. 나름 앞조임에도 불구하고 가산점은 없으면서 주제는 힘들다고 다른조원분께 저주받은 3조라는 말까지 듣고,
나름 엔딩크레딧에 사진을 넣어보자는 표정이의 제의에 따라 처음 조모임에 모이신 분들로만 조원을 한정하기로 해서 지금 우리 7명 외에 다른분 더 구해보자고 블로그에 올렸던 글이 생각난다.
이전 자료가 없어 조금은 힘든 발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없는 주제를 완벽하게 해냈을 때의 성취감을 함께 맛보실 학우분들~ 열심히 해서 모두가 a+ 받는 신화(?)를 만들어 봤음 합니다.
저 글로인해 조원이 더 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내 생각에는 블로그에 적었던 그대로 실현된거 같은데 (아직 성적은 나와봐야 알겠지만.ㅋ)
3조라는 조에 우리7명이 모이게 된 이유야 각각 다르지만
서로 잘 모르던 7명이 엔딩크레딧을 위해 아직은 어색하면서도 일단 모여 사진을 찍고.ㅋㅋ
한장 두장 사진 늘려가면서 어색함도 조금씩 줄여나갔고,
발표 준비하면서도 개념정의가 잘 안되서 공중송신권의 정의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끼리 2시간 넘게 동안 토론하고
교수님 찾아뵙는걸로도 모자라서 바쁘신데 죄송하게 전화까지 드려가며
발표당일은 밤새고 새벽에 다들 학교에 와서 리허설하고
발표도 우리 잘한거 맞지??
우리 진짜 열심히 했고~ 우리끼린 성취감 느껴본거 같은데?
덕분에 남수오빠랑 근무오빠가 자진해서 2번째 뒷풀이 자리까지 만들어 주시고~ㅎㅎ
우리 뒷조들 보면서 더 뿌듯해지는건 왜그런걸까. ^ㅡ^;;;
속으로 막 우리가 틀을 잡은거야~ 이러면서.ㅋㅋ
뒷조들의 파워보인트 자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문과치고 우리도 잘한거얌!
여튼 다들 진짜 수고 했고~ 우리조는 다들 이번에 졸업인데 졸업하더라도 알지?
허접한 조장인데 잘 따라와주셔서 감사합니다~ ^ㅡ^
ㅡㅡㅡ
백지은의 후 기~
공중송신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친구들따라 3조에 들어왔습니다. ㅋ
처음 몇 번 모이면서 개념 정립할 때,
'아, 이거 왜이렇게 어려워~ㅜ' 하면서 살짝쿵 후회도 했더라는 ^^;;
내용 정리하는 과정에서 교수님도 많이 괴롭히고 조원들 끼리도 의견이 분분했는데
어쨌거나 서로서로 협력이 잘 되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오랜 고뇌(!!)끝에 정리도 잘 했고
발표도 잘 했고(ㅋㅋ)
무엇보다도 우리 조원들끼리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뒷풀이도 두 번이나 가지고 말이죵~ㅎ(오빠들 땡수~)
암튼 잠 줄여가면서 발표준비한 성과가 있는 것 같아서 후회는 없습니다.
싸이에 있는 클럽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모두들 돈독한 관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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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은의 후 기~
사실 처음으로 3조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뭐니뭐니해도 인맥으로 인한 03학번의 친근함이였습니다.
몇몇분들을 알고 있는 터에 들어와서는 어색하지 않고, 제대로 준비할려고 나름(?)자료도 찾아가고 했지만..
근무선배의 엄청난 자료의 양에 묻혀 버리구..
소향이나 지은양의 재빠른 내용 파악에 또 한번 더 놀랐습니다.
사실 공중송신권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려고 무진 노력을 했지만 그 내용은 알것 같으면서도 어렵다는게 결론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조 모두 모이는 때나 준비할 때 협동 최강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나름 뿌듯함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자료를 요약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서도 의견조율하고 또 주말을 이용해서 모두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사진 속 그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 당일!!
다들 발표 이전까지 PPT자료 수정에 발표내용 리허설까지 한다고 밤잠 설치면서 고생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잘하더라구요!! 다름아닌 듣고 있던 후배에게서
" 선배~ 선배조 너무 재미있었어요!"
라는 말까지 듣었답니다. 이렇게 조별활동이 마쳤지만 계속해서 3조는 모이고 있습니다.
우선 남은 조마다 저작권 관련 내용이 여러가지라서 혼자서 정리하기 어려운 관계로 모두들 함께 정리하면서
나름의 친목도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4학년 2학기에 같은 학부 내에서 재미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여서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 모임도, 이 싸이클럽도 운영해 갔으면 하네요!!
두서없는 후기지만.. 정말 울 3조 참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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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수의 후 기~
졸업하기 전에 좋은 동생들을 만나게 되서 좋았고..
발표 수업을 통해서 좋은 추억을 남기게 되어서 좋았고..
무엇보다 그저 발표를 위한 조가 아닌 친목 도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모임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다.
다들 바쁠 시기라서 많은 추억을 남기지는 못하겠지만, 방학에 기회가 된다면..
보드도 타러 가고, 가끔 모여서 수다도 떨고 그러면 참 좋겠다.
워낙 조 발표는 잘된거 같아서 쓸 말도 없다..^^
지금 안경 찾으러 시내 가야해서 요까지 쓰고 간다~
ps..뭐니뭐니 해도 우리 조가 최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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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무의 후 기~
이번기회에 자료도 모으고 공중송신권이라는 개념또한 다른조와는다르게 확실하게 개념도 잡히고 참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것같애.
소향이가 조장이라고 나름대로 분발도 하고 각자마다 주말에도 푸념없이 시간맞춰서 오는거보고 놀라고 ㅎ
이런기회가 자주 접할수 있는것도 아닌데....
이번조를 하면서 과연 잘할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서서 나름대로 걱정도 많이하고그랬었는데.
PPT를 보고 자료도 찾으면서 최고의 장점이 조원의 화합이라고 이번기회에 정말로 알게돼었고. 다른 발표모임때는 그래도 자료가 있었고, 생소한 것이 아니라서 서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지 않았었는데, 하지만 이번 공중송신권이라는 개념부터 너무나도 생소해서 이것이 조원모임이구나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됏지.
두번 회식으로 인해서 서로가 알게된것이 너무나도 많고, 난 특히나 서울에서 와서 말걸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 ㅎ
꾸밈없이 어울리고 오빠 동생하면서 노래방도가고 너무나도 즐거웟어.
이런기회 두번다시 없을테니 까페를 활성화시켜서 가끔 안부나 묻고 어려울때나 즐거울때 가끔씩 모였으면 하는바람 ...
서로 4학년들이라서 바쁠테니 난중에 사회나가서라도 가끔씩은 ㅎㅎㅎ
너무나도 즐거웠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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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의 후기
마지막 학기에 좋은 교수님과 학우들을 만나서 기쁘네요 ^ㅂ^
소향이 외에 다들 처음보는 사람들이라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했는데
어느새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되었네요~
공중송신권!!!! 개념 파악하기 어렵웠죠?? ^^''
우리 진짜 논문 쓸까요?? ㅋㅋㅋ
인생이 바뀌는 3시점이
첫째 대학선택, 둘째 직업선택, 셋째 배우자선택이라네요..
우리 조원 모두가 두번째 시점에 있죠??
아직은 힘들고 막막하더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좋은 학우들과 인연을 맺게 해주신 배대헌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ㅅ^
끝까지 Fighting하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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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3조였습니다~ ^ㅡ^
블로그에 올리는 글로써는 이것이 마지막이겠지만
앞으로도 3조의 후기는 계속 될 것입니다~ 3조 홧팅!
ppt자료와 3조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http://club.cyworld.com/08DH-club으로 방문해주세요~
2008년 11월 19일 수요일
7조) "표절과 저작권침해에 관한 논의" 연극PPT와 대본입니다.
PPT자료와 대본입니다.
연극적 요소를 가미하여 재미있게 꾸며봤습니다.
아래 주소로 가시면 다운가능합니다^^
http://blog.naver.com/sunrisetop82
2008년 11월 16일 일요일
7조) "표절과 저작권침해에 관한 논의" 발표문입니다.
PPT는 아직 정리가 안되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문은 아래 주소로 가시면 다운가능합니다^^
http://blog.naver.com/sunrisetop82
저작권법 8조 발표자료입니다.
Digital library와 Digital Preservation
I. 들어가며
<한국과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외규장각 도서 유일본 30권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디지털화된 결과물을 다음달 말 우리 문화재청과 프랑스 국립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디지털화 작업은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 우호관계와 지속적인 대화의 결과이며, 향후 나머지 외규장각 도서에 대한 디지털화 사업을 확대하는 문제는 양국 정부간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인용한 글은 KBS 인터넷 뉴스의 기사이다. 외규장각 도서는 프랑스가 병인양요당시 탈취하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기서 외규장각 도서에 대한 디지털화 사업, 디지털화된 결과물과 같이 다소 생소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과연 도서의 디지털화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도서의 디지털화, 그리고 더 나아가 웹사이트상의 자료들을 보존하여 디지털 도서관이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대한 것이다.
II. 디지털 도서관과 자료보존
1. 디지털화와 디지털 도서관의 의의
1) 저작물의 디지털화
‘디지털화’라 함은 ‘자료를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저작물이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는 경우에 저작권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저작권 보호의 근간이 되는 복제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두 번째로 디지털 형식의 저작물이 발달된 정보통신수단과 결합되어 쉽게 배포 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로 디지털 형식의 저작물은 그 조작과 변개가 용이하여 저작인격권의 침해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저작물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저작자에게 반드시 해로운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작자는 출판이라는 시간,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드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공표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또한 그로 인한 비용절감으로 인하여 저작물 이용자들은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현재와 같이 도서를 구입하는 등의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만을 부담하고서도 필요한 저작물 전체 혹은 일부를 원본과 같은 품질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차적 저작물인 소위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작성하는 자도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별도로 가공하지 아니하고 디지털 형식 그대로 자신의 2차적 저작물에 포함시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이를 통하여 불필요한 시간이나 비용들이 절감되어 전체적으로는 2차적 저작물의 가격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디지털화의 특징들은 저작자에게 저작의욕을 고취시킬 만한 정도의 저작권보호가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는 전제하에서 저작물의 최종이용자인 일반 대중들에게도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저작권제도의 존재근거인 사회의 문화적인 발전도 도모할 수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저작권법 환경이 급변하는 변혁기에 시대에 맞는 저작권법의 해석과 입법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2) ‘디지털화권’의 개념도입 문제
디지털화권이란 저작물 등의 정보(아날로그)를 디지털 방식에 의해 처음으로 전자매체에 고정(디지털화)한 자에 대해 주어져야 한다고 논의 되는 권리이다.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 통상적으로 전자출판물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전자출판이라 함은 종이를 소재로 하는 출판물의 제작공정의 전산화를 비롯하여 새로운 소재인 전자매체를 이용한 전자출판물의 생산, 그리고 그 응용, 변환으로 새 매체나 통신을 이용한 정보제공체계라고 개념 정의되고 있으며, 전자출판물이란 전자출판의 결과물을 말한다. 전자출판물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디지털저작물 : 최초부터 디지털화된 형태로 작성된 저작물
②디지털화된 저작물 : 후발적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
최초부터 디지털화된 형태로 작성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디지털화권에 관하여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아날로그 형식의 저작물을 디지털화 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디지털화권의 의미가 달라진다.
실제에 있어서는 디지털화권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 아날로그정보의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아날로그저작물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라는 저작재산권의 일종의 ‘디지털화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는, , 제 3자에게 저작물을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일종의 저작인접권으로서 디지털화권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의미의 디지털화권에 대하여 디지털화권은 새로운 창작활동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상의 복제권에 포함되어 따로 이와 같은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의 디지털화는 아날로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쉽게 이용되어 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디지털화함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는 점, 디지털화 된 권리는 그 침해 또한 매우 용이․빈번하므로 디지털화한 자에 대한 일정한 권리의 부여가 멀티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하면서 디지털화권의 내용은 정보의 유통 활성화와 새로운 내용의 창작물은 아니라는 점에서, 배타적 사용허락권보다는 “보수 청구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두 번째 의미의 디지털화권에 관하여 멀티미디어시대에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아날로그정보를 디지털정보로 변환할 필요성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러한 변환작업은 극히 손쉬운 경도 있지만 많은 노력과 기술이 필요한 경우도 없지 않고 이러한 경우 디지털화된 자료를 제3자가 무단히 이용하게 되면 맨 처음 디지털화한 사람은 경쟁상 불이익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디지털산업을 위하여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정보를 디지털형태로 처음 전자매체에 고정하는 자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의 일종으로 소위 ‘디지털화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있다.
이때의 논의는 디지털화의 진행으로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할 필요성은 높은데, 디지털 자료의 경우 복제가 쉽기 때 해당 분야의 산업이 운영될 수 없다면 해당 분야에 한정된 입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정리가 되었고 이후 제정된 ‘온라인디지털컨텐츠산업발전법’이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온라인디지털컨텐츠산업발전법은 이러한 디지털화권을 일종의 저작인접권으로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보호하고 있다. 컨텐츠산업발전법 제18조 제1항1)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컨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 디지털 컨텐츠의 때문에 맨 처음 디지털화한 사람이 경쟁상 불리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화권'과 같은 권리를 새롭게 만들 필요성보다는 그로 인해 정보의 유통을 지나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디지털화권이 인정되지 않을 복제나 전송 자체를 배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법이 경쟁사업자의 영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3) 디지털 도서관의 의의
‘디지털도서관’ 혹은 ‘전자도서관’의 개념은 1989년 Kenneth E. Dowlin이 제창한 이후 여러 가지로 논의되어 왔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첫째로 종래의 도서관 기능, 즉 목록작업, 대출작업 및 도서목록 검색작업 등을 모두 전자화한 것, 즉 전자화된 도서관을 말하며, 둘째로 자기디스크나 광디스크 등의 전산기록매체에 정보를 축적한 것, 즉 전자화된 정보의 저장고를 의미한다.
디지털도서관은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소장 저작물들이 全文을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여 전산기록매체에 저장하여 보관하면서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소장 저작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하는 형식의 가상의 도서관을 의미한다. 그리고 디지털도서관의 정의를 충족하는 디지털도서관의 가능한 유형으로서는 가장 폐쇄적인 형태로서 소장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도서관내에 폐쇄적으로 설치된 단말기를 통하여 소장 저작물을 검색 혹은 열람하는 것만이 가능한 유형으로부터 가장 개방적인 형태로서 디지털화된 소장 저작물들을 원격지의 컴퓨터 등을 통하여 검색,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유체물로 출력하는 등 이를 아날로그 형식 혹은 디지털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유형까지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2. 디지털 도서관의 필요성
지금까지 인류문명에 있어서 가장 큰 손실로는 이집트의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파괴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엔 전 세계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디지털 정보의 손실 가능성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1998년에 존재했던 웹사이트의 44%가 1년 내에 소멸한 것으로 추산되고 이들 웹사이트의 평균 수명은 44일에서 75일에 불과하다고 나타났다. 현재 일상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컴퓨터, 아이팟, DVD, USB 메모리 카드등의 기기들은 많은 디지털 컨텐츠를 담고 있지만 그 수명은 매우 짧다. 과거에 많이 사용되었던 5.25인치 플로피 디스크의 정보들은 이미 손실된지 15년 정도가 되었다.
이에 따라 미 의회도서관은 수세기동안 남아있는 수백만 종의 문서, 석판기록, 심지어 동물가죽에 표시한 기록 등에 대한 보존관리를 선도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바로 가치 있는 공공 데이터들이 부적절하게 보존, 손실 및 손상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하겠다. 첫 번째 사례로는 미국의 1960년대 초기 우주탐사자료, 1979년 이전의 우주에서 촬영한 사진들은 복구에 실패하여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예로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서 2000년 5월에 펴낸 ‘영월댐(일명 동강댐) 건설 타당성 종합검토 보고서’가 분실된 사례가 있다. 이 사례에서는 보고서 원본과 컴퓨터로 된 데이터가 없고 다만 30쪽짜리 요약본만 총리실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 보고서는 전문가들이 1999년 9월부터 7개월에 걸쳐 작성한 것으로, 물 수급, 홍수, 댐 안전, 환경, 문화 등 다섯 분야의 조사·연구 내용과 10차례에 걸친 토론 끝에 ‘영월댐 건설 중단’이라는 결론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10여년에 걸친 사회적 갈등을 민·관 공동조사 방식으로 해결한 첫 결과물로 학술적 의미가 큰 검토 보고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존에 충실하지 못하여 보고서는 허무하게 ‘무(無)’로 돌아간 것이다.
또한 94년에 문을 열어 여러 차례 개편을 거친 청와대 홈페이지의 자료는 현재 홈페이지격인 <청와대브리핑>을 보면 지난자료 보기에 노무현 정부 초기의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매거진>이 1호(2003년3월11일치)에서 130호(2005년4월18일치)까지 보존되어 있지만. 이는 원래의 것이 아니라 자료적인 것만 ‘청와대브리핑’에 링크돼 있을 뿐이며 초기의 것은 망실되어 첫 페이지만 남아있다.
3. 디지털 도서관의 발전
1) 서설
도서관 서비스는 업무시간 중에 제공하지만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디지털도서관이 등장한 지는 오랜 도서관 역사에 비해 매우 짧은데 이는 디지털도서관이 도서관자동화가 가능한 환경에서 구축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도서관은 도서관자동화 환경이 일찍 형성된 미국에서 먼저 나타났다.
2) 국내의 발전
국내의 경우 도서관자동화는 1980년대부터 몇몇 대형 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불과했다. 1990년대에 들어 도서관자동화가 보급의 물결을 타기 시작하여 중반에는 관계형 DBMS를 기반으로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의 시스템에 윈도우 방식의 인터페이스가 적용되는 등 기술적으로 진일보한 자동화시스템이 개발되어 많은 도서관에서 자동화를 진행하였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도서관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원격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telnet 방식의 DB 시스템은 CGI 기반의 Web DB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CD-Net 서비스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되었다. 이러한 배경은 디지털도서관이 발족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였다.
1996년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상남도서관이 개관하였으며, 국가에서는 디지털도서관 사업을 정책적으로 선도하였다. 이후 대학도서관에서는 학위논문을 원문 DB를 구축하면서 디지털도서관 서비스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외국의 전자저널이 제공되었으며 국내 학술지 원문 DB를 제공하는 업체도 나타났다. 국립도서관에서는 국가의 지원으로 분야별 학술지와 논문을 컨텐츠로 구축하는 등 디지털도서관의 추진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관련업체도 많이 나타나 도서관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받기 용이해져 디지털도서관의 전망이 밝게 보였다.
그런데 저작권법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디지털도서관의 발전 속도에 제동이 걸렸다. 2001년 저작권 개정에 즈음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디지털도서관의 정책이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던 컨텐츠 개발도 확대일로에 접어들었다. 이 모든 발전이 1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다.
III. 우리나라의 디지털 도서관의 현황
1. 국립도서관의 구축사례
저작권법으로 인해 디지털도서관에서 구축할 수 있는 컨텐츠의 범위와 서비스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장서가 많은 도서관은 유리한 입장이다. 국가도서관의 경우 기본적으로 장서량이 많고 정부와 법률로부터 지원을 받아 컨텐츠의 양과 질에서 독보적인 양을 구축하게 이르렀다.
1) 국립중앙도서관
고서, 관보, 신문, 연속간행본, 단행본 등 다양한 자료를 대상으로 원문 DB를 구축하였다. 고서의 경우 국보, 보물 등의 문화재 및 고서 귀중본, 희귀서를 대상으로 약 7만 책 1,025만 면, 1894년부터 1910년까지 발행된 구한국 관보 및 조선총독부 관보 164종 19만 건, 1945년 이전에 발행된 신문 361종 106만 건, 1950년 이전에 발간된 연속간행물 중 귀중본 3,036종 18만 건을 구축하였다. 인문과학분야 박사학위논문 7,816권 148만 면, 1,400여 학술지의 원문 28만 건을 구축하였다. 또한 1945년 이전에 일본어로 발행된 주요 자료 4만여 책 1696만 면, 1945년 이전에 외국에서 발행한 한국 관련자료 1만여 책 3,020만 면, 1910-1930년대 이전에 발행된 국문소설 915책 9만 면, 문화관광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간한 문화관련 자료 630책 19만 면을 구축하였다. 1945년 이후 1997년 이전까지 발행된 단행본 가운데 학술적ㆍ정보적 가치가 있는 자료 14만 책 4300만 면도 구축하였다. 이 가운데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과 전국의 공공도서관의 지정된 컴퓨터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2) 국회도서관
1998년부터 추진해온 국회전자도서관 사업을 통해 1,600만 면의 원문 DB를 구축하였는데, 1999년까지 1,600만 면, 2000년부터 자체적으로 구축한 860만 면을 구축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800만 면을 구축한다. 석박사학위논문 원문 27만 책, 국내학술지 원문 35만 건, 정부간행물 668만 면, 세미나 자료와 해외소재 한국관련 자료 등이 제공되고 있으며 국회사 관련 사진 DB가 구축중에 있다. 2001년에는 경우 28억 원을 투입, 750만 면을 구축하였는데, 2001년도에 학위논문 235만 면, 사회과학분야 학술지 240만 면, 정부간행물 130만 면, 저작물 이용 허락자료 95만 면, 입법정책현안자료 16만 면, 고잡지 및 산화도서 7만 면, 폐간신문 등 약 30만 면을 구축하였다.
3) 서울대 도서관
1999년부터 학위논문 원문 DB 4만 건을 구축하여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01년부터 3년간 다량의 컨텐츠를 구축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위논문 외에도 대학 간행물, 1945년 이전에 간행된 고문헌, 그리고 학내 기관 소장자료를 대상으로 2003년 5월 현재 694만 면을 구축하였으며, 연말까지 130만 면을 구축하고, 2005년까지 80만 면을 추가하여 1000만 면의 컨텐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대 도서관은 이미지 파일을 TIFF 혹은 PDF 방식으로 구축하는 일반적인 방식 외에도 새로 개발된 DjVu 방식을 적용하여 고문헌, 조선 근대신문, 창간호 잡지, 탁본, 대학사료, 슬라이드 자료, 사진 및 필름자료, 미술 작품집 등의 자료에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위와 같이 장서량이 많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도서관은 컨텐츠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디지털도서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컨텐츠 내용은 보존 대상이 되는 자료와 저작권법 보호기간에 해당되지만 정책적으로 구축하는 자료로 구성된다. 위 3개 도서관 외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장서량이 적거나 사업 예산의 부족으로 디지털도서관을 위한 자체 컨텐츠 구축이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아래는 민간차원의 디지털 컨텐츠 도서관에 관한 관련기사이다.
2. 일반 도서관의 구축사례
1)민간 차원의 6개 단체공동의 정보트러스트센터(신문기사)
민간차원에서는 2004년 함께하는 시민행동, 다음세대재단 등 6개 단체공동으로 정보트러스트센터를 만들어 디지털유산 보전활동을 펴오고 있다. 그 활동의 하나로 1996년에 발행된 최초의 문화웹진 ‘스키조’를 복원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 웹진은 도발적인 주제를 경쾌한 논리와 촌철살인의 미학으로 다루어 기존의 종이신문에 문화적인 반격을 해 하루 방문자 10만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 외에 빠르게 변하는 인터넷을 1년중 하루만이라도 함께 기록하여 보관하자는 취지에서 그해 6월16일을 ‘인터넷의 하루’로 정해 2005, 2006년 두차례 자료를 수집해 보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보존가치가 있는 사이트를 선별해 지정·발표하는 ‘정보트러스트어워드’도 운영한다. 비용은 시민단체의 기부가 아닌 다음세대재단의 지원으로 충당하는 형편이다. 조양호 함께하는시민행동 기획실장은 “정보트러스트는 디지털자산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캠페인 수준”이라면서 “별도의 예산없이 민간차원에서 본격추진하기는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2) 일반도서관의 구축의 어려움
① 저작권법과의 충돌문제
저작권은 컬렉션(Collection) 단계에서부터 등장한다. 오프라인에서의 컬렉션은 저작권과는 상관없는 부분이다. 남의 책을 함부로 가져오는 것은 절도죄가 될 수 있을 수 있지만, 저작권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디지털을 통한 컬렉션은 항상 복제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처음부터 저작권과 관계된다. 구글이 Book Search Library Project를 추진하면서 장벽에 부딪힌 것도 검색 서비스를 위한 서적의 스캔 과정에서조차 저작권침해가 문제되었기 때문이다.
컬렉션은 일단 해결했다고 가정하고, 검색까지도 가능해서 자신이 찾고자 하는 정보가 있는 곳까지 알아내었다 하더라도 접근(Access)에서 다시 제동이 걸리게 된다. 인터넷에서의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전송권 또는 복제권이라는 저작권의 권리와 또다시 관계된다. 인터넷의 핵심은 네트워크이다. 아무리 자료가 디지털화 되어 있고 검색으로 자신이 찾고자 하는 자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더라도 이를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다. 다시 오프라인의 길을 걸어가 힘들게 찾아오는 전통적인 작업을 해야 한다.
저작권법은 제28조에서 도서관에 있어서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디지털 복제 외에 인터넷도 아닌 도서관에서의 열람을 위한 디지털 형태의 복제 및 도서관간의 전송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이용자수 및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원래 2000. 1. 12. 개정법에서는 도서관에서의 열람을 위한 디지털 형태의 복제와 도서관간의 전송은 무제한 허용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호가 요구되면서 2003. 5. 27. 개정 시 위와 같이 범위가 축소된 것이다. 공공성을 인정받는 도서관도 이 정도이니 개인이나 단체가 디지털 정보의 컬렉션과 접근을 제공하면서 저작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공정이용을 주장하기도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컨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지침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이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복제에 관해서는 제28조에서 규정한 바, 조사 및 연구를 위해서는 자료 일부를, 자료보존을 위해서는 전체를 복제할 수 있다고 했다. 디지털화는 매체변환의 한 방법인 복제이다. 그런데 디지털도서관에 원격 접속한 이용자에게 자료의 내용을 담은 파일이 전송되어 복사 혹은 출력하는 일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2000년 1월에 신설된 관련 조항에서 도서관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도서관에서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이로 인해 도서관에서 구축한 자체 컨텐츠는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처럼 협약을 맺은 도서관에 지정된 자리에서만 자료를 전송,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일반 도서관에서는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은 자료 혹은 저작권법 시효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를 디지털도서관용 컨텐츠로 구축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 보호기간의 원칙을 규정한 제3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그리고 사망후 50년간 존속된다. 공저자일 경우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을 기준으로 한다. 저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저작물의 경우 제37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그런데 도중에 저자가 알려졌으며 그가 사망한 지 50년이 경과했다고 한다면 저작권은 소멸된다. 저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제38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이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했다. 연속간행물의 경우 제39조에 의하면, 공표일의 기준을 해당 권호가 간행된 날로 한다.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경우는 최종회분을 실은 권호가 간행된 날로 한다. 만일 마지막 부분이 전회의 권호가 간행된 지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않을 경우 전회의 권호를 공표일로 한다.
자료보존을 위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 혹은 단체의 허락 없이 디지털화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를 디지털도서관의 컨텐츠로 이용하는 경우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므로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재산권을 복제, 전송,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저작권법 제97조의 5항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
② 서울 국립디지털 도서관의 사례
서울 국립디지털도서관(NDL)이 공사중이다. 이 도서관은 2008년말을 완공목표로 하여, 정보수집을 웹포털, 개인블로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핵심이 오아시스(Online Archiving Searching Internet Sources) 프로젝트이고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100만달러 규모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이들이 수집한 자원의 수는 12만여개. 개별자원이 10만4000여개, 웹사이트는 1만6000여개다. 국회의원 선거공간의 홈페이지나 행정수도 이전 관련한 사이트, 지역축제 등 시대의 표정을 보여줄 수 있으며 한시적으로 존재해 자칫 사라질 수 있는 사이트를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개별사이트는 신규자원, 삭제자원, 변경자원 등을 고려한 변화율를 따져 3뎁스까지 주기적으로 수집·저장한다. 3뎁스까지면 데이터의 80% 이상을 끌어온다.
대상 사이트에서는 데이터 수집보관만 허용 또는 저작권까지 위임하는 등 두 가지 수준으로 끌어오는데 저작권 위임동의율이 낮아 고민이다. 저작권 동의서를 보낸 결과 2005년에 1002곳 중 209곳이, 2006년에는 440곳 가운데 45곳이 응해와 10~20%의 낮은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개인보다는 기관의 동의가 낮은 편이다. 도서관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 끌어와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납본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규직 3명, 비정규직 7명 등 10명이 간여하고 있는데 일손이 달리는 편이다. 궤도에 오르면 카테고리별로 한명씩 40여명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중앙도서관 정보화담당관실 전달주 주무관은 “오아시스의 중요성에 비해 당국의 관심과 일반인의 호응이 낮다”며 곤혹스러워했다.
# 이처럼 국립도서관에 비해서 일반 도서관은 저작권법과의 충돌에 의하여, 자료의 수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올해 12월부터는 이광재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디지털 자료의 도서관 납본의무화’ 가 시행되어 이러한 문제는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IV. 2008년 12월 온라인 디지털 자료의 도서관 납본에
관한 법률
(납본 제도 : 납본제도는 출판사가 간행물을 출판하여 정부 및 기타 기관에 새로 발간한 출판물을 본보기로 제출하는 것을 의미)
1. 온라인 디지털 자료의 도서관 납본에 관한 법률의 발의
올해 12월부터는 이광재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디지털 자료의 도서관 납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온라인 디지털 자료의 도서관 납본이 의무화된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06년 1년 6개월의 성안과정을 거친 제정법(안)으로 지난 17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 만료 폐기돼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 발의한 법안으로, 국민들의 디지털 자료 활용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디지털 자료 납본을 의무화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소외 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만들고 있는 '디지털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내에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광재 의원은 더 나아가 이러한 '디지털도서관'의 전문적 기능과 역할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해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를 설명했다. 디지털 도서관의 설립근거는 기존의 '도서관법'이지만 디지털 자료를 수집·보존하기 위해서는 도서자료를 다루는 기존 도서관과는 다른 보존환경이 요구되고 새로운 정보기술의 수용이 필요하다. 이 의원은 "국립디지털도서관과 함께 지역 곳곳에도 지역디지털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고, 디지털도서관이 온라인의 접근을 허용하는 만큼 굳이 지역디지털도서관이 필요하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저자권자의 권리보호 등을 이유로 도서관내에서만 이용가능한 콘텐츠가 있다"며 지역디지털도서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이광재 의원은 '온라인 디지털 자료 납본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하면서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으로 디지털자료에 접근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을 위해서는 지역 곳곳에 디지털도서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2. 디지털 도서관의 모습
이광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디지털도서관의 자료수집과 보관을 위해 '디지털자료 관리위원회(가칭)'가 만들어진다. 이 의원은 문화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고위공무원 각각 1인 등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디지털자료의 납본대상의 종류, 수량을 정하고 수집방법과 보관 등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담당한다.
수집방법은 두가지로 나눠진다. 우선 '의무적 납본'이 있고 '자동 수집'이 있다. '자동수집' 조항을 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디지털 자료는 엄청난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소멸되는 특성이 있다"며 "빠르고 정확한 수집을 위해 자동 수집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무적 납본'이든 '자동수집'이든 수집된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진다. 해당 디지털콘텐츠를 만든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셈이다.
이렇게 수집된 디지털자료는 국립디지털도서관으로 모아져 체계적 시스템에 의해 분류된다. 이용자들은 디지털도서관을 통해 자유롭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혹은 모바일로, 또 다른 어떤 시스템으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들도 일정정도 이용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도서관내에서 이용할 때는 무료로, 집이나 혹은 외부에서 디지털도서관에 접속해 이용할 때는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이 고민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준비기획단에서는 위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12월달에 디지털도서관이 선을 보인다"며 "많은 이용자들이 인터넷, 혹은 모바일 등 편리한 시스템으로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위 법률의 시행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각국 국립도서관 사업중의 하나가 자신의 언어로 된 디지털자원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일" 이라며 "무엇보다 디지털도서관의 중요 기능은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자동수집 등으로 수많은 디지털 정보를 긁어오더라도 정작 현재 시스템으로 호환이 되지 않거나 읽지 못하는 포맷 등이 많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수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를 분류하고 정비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보존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디지털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 저작권 문제일 것이다.
위와 같은 디지털도서관과 관련해 여러 가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필요가 있다.
V.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문제의 제기(토론 주제)
1. 디지털도서관, 국가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반대측의 문제의 제기와 찬성측의 답변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끌 예정)
1) 비용의 문제
2) 기술적 문제
3) 프라이버시 문제
2. 디지털 도서관의 활성화와 저작자의 수익성간의 충돌문제
1) 수익성 보장을 위해 이용료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이용료 산정의 기준은?
2) 이용료를 받게 되면 빈부의 차에 따라 디지털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 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빈부의 차에 따라 정보에 대한 접근의 차별이 발생하는데, 이는 사회적 위화감 조성의 원인이 되지 않는가?
3) 입법안에 ‘의무적 납본’이라는 규정이 있다. 이에 대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의 측 면은?
4) 2006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성, 축적된 디지털 자료는 약 161엑사바이트로 추 정된다. (1 엑사바이트는 10억 기가바이트)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디지털 자료의 양 도 방대할것. 그렇다면 의무적 납본에 기한 납본 대상 선정 즉, 가치 있는 자료선정의 기준을 정할 방안은?
VI. 결어
인류는 도서와 같이 지식을 저장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자신들의 지식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문명의 발달을 이룩해왔다. 지금까지의 기술 발달로 인하여 인류는 아날로그식 도서 뿐 아니라, 디지털화 된 자료로서, 우리의 지식을 보존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디지털화 된 자료들을 소장하는 디지털도서관은 도서관자동화가 가능한 환경에서 구축되는 시스템으로서, 기술이 진보됨에 따라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활성화의 예로 세계 각국의 디지털 도서관간의 교류를 통하는 인터라이브러리론 (Inter-Library Loan) 제도를 들 수 있다. 인터라이브러리론(Inter-Library Loan) 제도는 정부 차원에서 선진국 위주의 세계 각국 도서관과 연계하여 필요한 도서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인터라이브러리 체계까지 구축된다면,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보편화되면 국내 또는 해당 도서관에 있지 않은 도서나 자료를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로부터 직접 공수할 필요 없이 디지털화 된 컨텐츠를 전송함으로써 이용자로서는 필요한 자료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고, 또한 국가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을 추진하여 상호 발전하는데 있어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다.
물론 지금의 디지털도서관 제도와 마찬가지로 인터라이브러리 역시 기술적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저작권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이데올로기, 추구하는 이상, 사회 동향과 문화, 역사 등의 차이로 인하여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 국가차원의 디지털 도서관 제도보다 더 많은 문제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는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한다고 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할 가능성을 포기하기 보다는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서 발전을 이룩해왔다.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국내외의 끊임없는 논의 역시 문제해결을 통한 인류 문명의 발전을 꾀하는 우리들의 움직임이라 생각된다.
현재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더 편리하고, 발달된 지식정보 교환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실행하고 있는 디지털도서관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금 예상되는 또는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에 관하여 열심히 그 방책을 모색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최병규’「계간 저작권 2001년 여름호(통권 제54호)」- 19∼36쪽에 게재된 논문
‘황찬현’「전자도서관과 저작권 1996년.12월 p.15-29」 / (국회도서관)
‘이상정’「법학연구 中 디지털화권에 대한 소고 p.19-39」.2001 / 慶尙大學校法學硏究所
참고 싸이트 :
http://blog.naver.com/smryu1/150018641377
http://www.kwandong.ac.kr/lib/copy.htm
http://www.techleader.co.kr/zb41/etc1.htm
http://www.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6425
http://news.kbs.co.kr/article/politics/200803/20080331/1535417.html -
2008년 11월 14일 금요일
6조) 토론대본과 PPT자료입니다
PPT 자료는
http://www.cyworld.com/rang0114 의 게시판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론대본>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토론의 사회를 맡은 박미림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출판과 전자출판 산업의 현주소를 조명하고 FTA등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국내의 출판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널분들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출판사에서 나오신 정아름님, 저작권자 안아름님, 정부에서 나오신 박정목님, 전자출판사에서 나오신 안보영님, 외국 출판사에서 나오신 조정아님.
토론의 시간관계상 크게 세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출판이 출판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쟁점에 대해,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전자출판자 : 안녕하십니까? 저는 A전자출판회사의 안보영입니다.
전자출판산업은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많은 매체가 개발되고 세계 각국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북과 씨디롬을 중심으로 전자출판산업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자출판산업 사정이 밝은 상황만은 아닙니다.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무단복제의 문제도 심각할뿐더러 제도적으로도 독점적인 전자책 출판 계약을 하더라도 채권적인 보호만 받을 뿐 실제적으로 제3자가 독점적 계약을 무시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어 같은 종류의 전자책을 출판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는 채권적 책임만 물을 수 있을 뿐 우리의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받을 다른 방법이 없는 현실입니다.
설정출판권자 : 예.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전자출판에 관한 권리는 전송권, 복제권, 배포권의 적용을 받고 있어서 출판권의 적용을 받는 종이책과는 달리 독점적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방안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자책 사업자 분 같은 경우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사업발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자출판업자 : 아닙니다. 일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사업발전법은 이하 온디콘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온디콘법이 실익을 가질수 있는 영역은 첫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가 원저작물에 대해 어떠한 저작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둘째 디지털콘텐츠가 2차적 저작물 내지 편집저작물로도 볼 수 없고 셋째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로도 볼 수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다양해지는 전자출판의 영역의 전부를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설정출판권자 : 그렇다면 저작권법 제57조에서는 출판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출판을 문서 또는 도화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판의 개념 자체를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책 부분까지 확대규정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자책 부분이 출판권의 일부로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자출판도 출판권 설정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준물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전자출판업자 : 하지만 그 말은 결국 종이책 출판권이 있는 모든 책에 대한 전자책 권리를 자연스럽게 가져가고자 하는 논리 아닙니까? 그렇게 기존의 출판권을 다 독식해버리면 우리 전자출판업자들이 투자한 것은 어떻게 돌려받으라는 말입니까?
설정출판권자 : 그러나 첨단기술 도입 등으로 출판환경이 크게 바뀌었는데도 적용 대상을 인쇄물에만 한정시키는 전근대적 출판권 개념을 유지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한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쪽에서 더 할 말이 많습니다. 소비자들의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이용이 증대하고 있고 또한 전자출판물은 유통과정을 생략하게 되고 편집과정이 보다 간편하므로 종이책에 비해 가격이 40%수준이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도 재원을 마련하여 e-북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볼 때 때 앞으로 출판업계구조는 종이책을 통한 출판은 거의 사라지고 전자출판물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 분명하고 , 현실적으로 저작자와 따로 계약을 맺은 타사의 전자출판물로 인해 우리가 손실을 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자출판업자 :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책은 모니터나 휴대용 단말기를 보는 것보다 훨씬 눈이 덜 피로하고, 그 매체만의 소장가치가 있기 때문에 수요는 꾸준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이책은 사라지지 않고 다만 e-book 시장과 공존하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 종이책이 갖는 고유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시고 그 가운데 일부분을 저희처럼 인프라가 잘 구축된 전자출판업계에서 전자출판물로 대체하면 현재 다소 침체된 출판 산업을 전체적으로 부흥시키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 네, 양측의 의견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출판업계측에서는 앞으로 전자출판물이 지배적인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셨고, 그렇게 때문에 출판의 개념에 당연히 전자출판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자출판업계측은 인쇄출판업과 전자출판업이 상호 공존해 나갈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7년 9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입법안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입법안의 제안 목적은 한․미 FTA 협정이 타결(’07.4.2)됨에 따라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출판권 부분의 개정입니다. 이 입법안에서는 배타적인 권리를 제시하고 그 안에 출판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오신 박정목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부 : 네. 최근 저작물 이용 양태가 늘어남에 따라 출판 이외의 이용형태에 대해서도 저작물 이용자가 준물권적 지위를 확보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그 권리를 이용하고 자신의 영업이익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출판권 제도를 배타적 이용권 제도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내용은 다양하므로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도 이용의 방법과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한 여러 개의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배타적 이용권이라는 제도입니다.
전자출판업자 : 아! 저도 그 거기에 대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배타적 이용권으로 개정하는 것과 출판권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는 것의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부 : 아닙니다.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입법안의 규정을 살펴보면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포괄하여 규정하되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단순한 출판권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는 방법보다 배타적 이용권 설정계약상에서의 효용성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새로운 형식의 매체가 개발되더라도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등록을 관리하는 방법만 변경하면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전자출판업자 : 그러나 그렇게 해도 문제는 생깁니다. 출판업자가 출판권과 함께 전송권계약을 체결해버리면 두 분야모두에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어, 저희 같은 출판자로서는 주요 콘텐츠인 저작물에는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계약을 하게 되더라도 개별적으로 출판사와 저작권자모두에게 계약을 체결해야할 텐데, 그렇게 되면 출판사에서 특정업체 봐주기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요?
저작권자 :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 제 저작물을 출판해 주리라 믿고 출판권과 함께 전송권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출판사에서 전자출판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정부 : 그것은 그런 상황도 충분히 감안하여 안을 만들었습니다. 배타적인 이용권 안에 포함되는 모든 저작재산권은 기존의 출판권과 동일하게 , 배타적 이용권에서도 계약을 맺은 지 9개월 이내에 이용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을 최고하고 소멸통고 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전자출판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업자와 새로운 전송권설정계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작권자 : 하지만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분하여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구분이 애매해서 저희같이 글만 쓰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해석하고 분리해서 설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정부 : 배타적 이용권을 구분하여 설정하는 부분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관계 둘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저작권 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작권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정부가 새로운 배타적 이용권의 설정 등록부 관리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교육, 관리 하면 상당부분 보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런 구분의 문제는 입법을 통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차후 나타나는 새로운 매체에 대한 대처능력도 입법을 하게 되면 또다시 개정이란 절차를 통해서 해야 하게 되지만 포괄하여 규정한 다음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해결하면 오히려 입법보다 더 세부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출판업자 : 저희는 이번 개정안은 출판권자의 권리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출판의 개념이 수정되지 않은 점을 포함하여,
1957년 저작권법 제정 이래 50년간 ‘출판권’을 ‘제3장’ 독립된 장으로 설정해왔으나 지난 6월29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출판권을 ‘제2장 제7절’로 위상을 ‘절’ 차원으로 낮춘 데 이어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은 이를 다시 ‘제2장 제7절(배타적 이용권) 제63조 출판에 관한 특례’라는 ‘조’ 차원으로 더욱 격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판면권’ 보호 요구가 이번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판면권은 출판물의 기획, 저작 지원, 편집(레이아웃·교정·교열), 제작 등에 쏟은 저희 출판인들의 노력과 투자에 따른 권리로서 당연히 인정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여점이 소수의 책을 구입해 다수의 독자들에게 반복해서 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책 판매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여할 때마다 사용권료를 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63조 출판에 관한 특례가 출판권자의 의무만 열거하고 그 권리나 보호를 통한 저작권자의 간접적인 권리보호 강화와 저작권산업 발전을 외면하는 데 비해 ‘제3장 저작인접권’에서는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독립된 절로 구분하고,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등도 별도 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은 “출판권자만 냉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디지털출판을 포함한 음반, 오디오북, 영상 등 모든 복제 가능한 미디어 콘텐츠를 ‘출판’ 영역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적극적인 육성책을 펴고 있으며, 2005년부터 ‘판매용 도서의 대여권’을 도입한 뒤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대여권’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정리하자면 개정안에 대해 출판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에서 출판업계쪽의 권리보호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고, 전자출판업자는 출판사의 독점을 우려하고 저작권자인 작가님께서는 입법안에 대해서 배타적 이용권 구분의 모호성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원저작자와 출판사, 전자책 업체를 세 축으로 하는 저작권 분배의 문제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방금 정부 측에서 나오신 박정목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몇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정부 : 예. 일단 현행제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작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제113조 저작권위원회업무 부분을 살펴보면 5호 6호에서 저작권연구, 교육 및 홍보와 저작권 정책 수립, 지원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는 12개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등에서도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관련계약 부분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자출판의 독점적 계약의 성격이 채권적 성격에 머물러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과 준물권적 지위를 인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 해보았는데요.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하고 최근 출판시장의 동향과 한미FTA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미FTA가 체결되고 비준만 남은 상황인데요. 비준 이후 한미FTA규정이 적용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불황인 국내 출판시장이 거대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로 더욱더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될 것 이라는 예측이 많은 데요 이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출판업자 : 국내의 전자출판산업은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2001년을 전후하여 싹을 틔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불법복제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전자출판업 산업은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 보유장서수만 봐도 채 10만권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의 전자출판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단순한 기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미FTA가 체결됨에 따라 곧 미국의 거대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큰 고민거리입니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자출판업계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가다가는 출판시장이 외국 업체들에 잠식당하고 말 것입니다.
출판업자 : 기존의 종이책 출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기사에 의하면 서울시민의 36%가 한 달에 책을 한권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비는 줄어들고 정부의 지원이나 육성정책도 미비하고 거기에다 해외자본의 서적들이 밀려온다는 건 결국 우리나라 출판 산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자출판업자 : 우리 전자출판산업은 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독점권조차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더욱더 경쟁력을 갖추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사회자 : 아, 논점을 정리하면 결국 국내출판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취약점이 한미FTA를 만나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미국에서 오신 조정아씨는 한미FTA와 관련하여 국내 진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미국출판사 : 미국에서 온 조정아입니다.
최근 저희 미국에서도 한미FTA가 체결됨에 따라 한국시장으로의 진출에 대하여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위기를 살펴보면 한국이 너무 자국의 출판업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도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 똑같은 법인으로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굳이 그 기반이 미국에서 비롯하였다고 하여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가장 중요한 시장경제체계에서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는 종이책 부분을 비롯하여 전자책 부분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술적 투자를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문화적인 산물인 저작물을 수용하여 양국의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목적인데요. 시작부터 이렇게 경계만 하려고 하시니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저작권자 : 외국의 자본이 한국의 저작물과 만나서 양질의 책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사실 열약한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국내 출판업자 보다는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외국 기업과의 계약이 저작권자의 이익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구요. 결국 이것이 좀 더 나은 저작물 생산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본이 투입되면 시장이 발전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출판권자 : 외국출판사를 대표하여 오신분이 계신자리에서 말하기는 좀 껄끄러운 문제이긴 하지만요. 사실 자국의 산업기반이 고사하여 외국의 기반에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지키고 대변할 수 있는 기반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자유경쟁체제에만 맡겨두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경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강자만이 살아남는 철저한 약육강식 체제가 진정한 자본주의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미FTA 이전에 국내의 출판업자 사이에서의 독점 문제도 심각하긴 했지만 외국의 기업이 상대적 약자인 국내 출판업자들을 모두 집어삼키고 나서 독점적인 시장을 구축하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자 : 네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크린쿼터” 제도를 아시죠? 두 나라가 어떠한 산업분야에 대하여 경제적 교류를 할 때는 약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과 더불어 경제적인 지원도 병행하는 경우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한미FTA에 관련하여 국내 출판시장의 보호의 문제에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외국의 출판사의 국내진입자체를 봉쇄하고 배타적으로 국내시장을 지키는 것은 세계화의 추세에도 맞지 않으며 더욱이 한미FTA가 체결된 현재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이지만 국내시장을 지원하는 정책 자체가 한미FTA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미국의 입장만을 고려한 한미FTA는 아닐 테니 말입니다.
국내 출판업계가 미국의 출판시장을 맞아 배우거나 개발해야할 부분이 많은 점은 사실입니다. 결국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소리겠지요. 하지만 국내 출판업계를 포기하고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외국의 기업만이 살아남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문화종속국이 되어버리는 것이겠지요. 정책적으로도 많은 지원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불법복제로 인한 출판시장의 불황을 이겨 낼 기술적 정책적 부분에 대하여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현재 불법복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저작권자 : 네.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컨텐츠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가 빈번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작물에 대한 불법복제가 극성인데요, 불법복제는 종이책 출판에서도 문제되고 있었으나 특히 인터넷에서 출판되는 전자책 분야에선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불법복제는 해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또 나아가 독자들도 이런 불법복제물을 사용한다는데 대하여 죄의식조차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낳은 창작물이 P2P같은 사이트에서 마구 다운받아지는 현실이 슬픕니다. 전자책에 대한 침해에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부조리를 저작권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저작권 관련자들을 비롯하여 정부 측의 정책적 제도 및 기술적인 보완방법이 절실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정부 : 사실 전자책의 무단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는 기존의 몇 가지 방안이 개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흔히들 아시겠지만 콘텐츠를 암호화해서 보호하는 DRM 방법이 있으며, 워터마크를 표시하여 누구의 저작물인지를 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방법인 DOI 방식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일정부분에 있어서의 복제는 막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불법으로 복제 시 복제한 콘텐츠 내용이나 외형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복사의 횟수나 인스톨의 횟수를 통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 하지만 현행의 기술적인 보호방법은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선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복제라는 범죄를 저지르는 주체를 잡기가 힘들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인터넷의 유동적인 I/p로 인해 불법적으로 이용한 이용자를 잡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해도 잡히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침해되어도 현실적으로는 침해한 자를 잡을 수가 없어 처벌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까 걱정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막기 위해선 저작물을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들에게도 의무가 부과되어야 할 것 입니다. 제가 미국의 사례들을 알아봤는데, 미국에선 현재 라인 침해자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제출명령제도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저작권자는 익명의 온라인침해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정보제출명령을 발부받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전달할 수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제출명령의 수령 시, 요구받은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미국의 정보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 : 온라인을 통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제출명령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신데요, 이 제도는 헌법적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하여 저작권 이외의 권리를 침해한 자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와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비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저작권 위반 소송 남발처럼 이 제도 역시 남용될 위험이 큽니다. 2006년 개정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온라인상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의무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구 저작권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은 중단요청을 받은 후 통상 1주일 정도, 심지어는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전송 등을 중단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저작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저작권법 제103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권 등을 침해당한 자가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을 즉시 중단하도록 책임을 강화하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개정 저작권법 제104조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요, 제104조에서는 P2P서비스업자와 같이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2P에서 자신의 저작물이 저는 공유되지 못하도록 권리자들은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굳이 위헌소지가 다분한 정보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자 : 네 잘 들어봤습니다. 아 생각보다 많은 기술적, 입법적 보호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기술적인 보호방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독자들의 저작물 이용 접근성을 낮춰버리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문화발전의 저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외의 다른 보호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부 : 네. 그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작권 집중 관리 제도를 통하게 된다면 저작자와 이용자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저작자는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용자 입장에서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권리의 집중관리를 통해 전자 출판물의 복제에 따른 제반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통하여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아가 지속적인 복제로 인한 침해에 대하여 경고 또는 경각심을 깨우기 위한 공고물을 게시한다거나 교육을 통하여 저작권침해가 불법이라는 의식을 가지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 예. 저작권자 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의 자유이용권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전자출판의 보호는 저작권자의 창작증대와 문화발전이라는 균형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여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법복제는 어느 한 부분의 노력으로만은 근절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책적 제도와 기술적인 보호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독자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작자의 창작의 고통과 출판자의 투자를 통하여 만들어진 소중한 저작물을 무단복제로 침해하는 것은 지양해야할 태도라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 11월 12일 수요일
6조) 저작권과 전자출판 / 발표물 입니다.
6조) 저작권과 전자출판 (2008. 11. 13. 木. AM 9)
Ⅰ. 출판과 출판권
1. 출판
(1) 출판의 개념
-사전적 개념 : 문서 · 회화 · 사진 등의 저작물을 인쇄술, 기타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다수독자에게 발매 또는 배포하는 일.
-논문에서의 개념 :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소산인 저작물을 주로 인쇄술을 통해 복제하여 출판물이란 형태로 구현시켜,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독자에게 배포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2) 출판의 역사
책의 최초의 재료가 된 것은 BC 3000년경부터 이집트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파피루스’인데, 갈대 줄기로 만든 펜에 검댕이나 숯을 물에 탄 잉크를 묻혀 문자를 썼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BC 5세기의 아테네에 이미 영리를 목적으로 한 출판자와 서점이 몇 군데 있었고, 고대 로마에서는 지금의 인쇄공의 동업조합이 BC 207년에 조직되었다고 한다. 그 무렵 로마의 출판자들은 책을 대규모로 수출하기도 하였다. 또, BC 220년에는 파피루스 대신 앙피지도 발명되었는데, 이것이 유럽에서는 중세기에 이르기까지 책의 재료로서 사용되었다. 중국에서는 BC 3세기 진나라 시대에 이미 나무·대나무 등에 붓과 먹으로 문자를 써서 책을 만들었다.
105년 후한 시대에 채륜이 종이를 발명하였는데, 7세기의 당나라 초기에 목판인쇄가 발명되자 책은 비로소 종이와 인쇄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때까지의 책은 손으로 베껴 쓰는 필사본이었고,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중국은 특히 송·원나라 2대에 걸쳐 출판이 크게 번영하여 출판의 선진국이 되었다. 한국에는 중국과 가까운 관계로 종이와 목판인쇄 또는 책 자체가 일찍부터 소개되었는데, 어느 시기가 지난 다음 그것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스스로 목판인쇄술을 개발하게 되었다.
751년 이전의 목판인쇄물로 추정되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1966년에 불국사 석가탑속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남아 있는 인쇄물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보는 이가 적지 않다. 고려 시대에는 목판인쇄술에 의하여 3차에 걸쳐 대장경이 개판되었다. 한편, 1227년(고종 14)부터 10년간에 걸쳐 《고금상정예문》 50권 28본을 동활자로 인쇄하였다고 이상국 후집《신서상정예문》 발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 시작의 시기를 1234년이라 하는 것은 이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근세 조선의 인쇄술은 고려 인쇄술의 전통을 이어받아, 태종은 1403년(태종 3)에 남산 밑에 주자소를 설치하고 동활자 10만여 자를 주조하여 많은 활자본을 간행하였다. 17세기 중엽부터는 출판지나 출판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매매 목적의 방각판으로 볼 수 있는 판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요즈음의 출판사에 해당할 만한 상호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19세기 초에는 출판지나 상호와 비슷한 이름이 밝혀져 있는 방각본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방각본은 주로 서울이나 지방의 서당에서 연소자들에게 널리 이용되는 소설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각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만큼 값싸게 출판하기 위하여 인쇄나 지질이 매우 좋지 못하였다.
유럽에서는 14세기경에 제지법이 보급되고 동시에 목판인쇄도 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는 주로 수도원 안에서 수도사가 필사본을 만들어 시판하는 것이 고작 출판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 15세기 중반에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납활자에 의한 활판인쇄술을 발명하게 되자 전유럽에서 출판이 성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인쇄업자가 출판업자를 겸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출판업의 중심지는 독일의 여러 도시를 비롯하여 베네치아 ·파리 ·런던 등지였으며, 그들이 15세기 중반에 출판한 인쇄본은 초기간행본이라고 하여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1476년에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수도원 안에 영국 최초의 인쇄소를 설치, 100종 이상의 미본을 출판한 W.캑스턴은 근대적 출판업자의 시조라고도 할 만하며, 그가 출판한 책은 ‘캑스턴판’이라고 해서 애서가들 사이에 특히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 그 후 유럽에서는 출판업이 점차 근대화하여 성황을 이루게 되었으며, 18세기경부터는 출판사가 우선 인쇄업으로부터 분리되고, 마침내 판매도 서점에 맡겨 독립된 형태의 출판업자가 속속 출현하였다. 동시에 그 때까지 애매하였던 저작권의 관념도 차차 확립되어, 1710년 영국은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이라고도 할 만한 ‘앤 여왕의 법률’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많은 해적판이 각지에서 발행되었기 때문에, 그 피해자였던 프랑스의 문인 A.뒤마, V.위고 등의 발기로 1878년 국제문예협회가 조직되어 이 성과가 86년에 체결된 최초의 국제저작권조약인 ‘베른조약’ 으로 연결되었다. 한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대량판매와 지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문고가 일찍부터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서양의 출판업을 성대하게 한 가장 큰 요인이 되었던 활판인쇄술은 1883년 새로운 문물제도에 따르는 신문이나 서적을 출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박문국을 설치하고 인쇄에 필요한 기계와 납활자를 수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한국에 도입되었으며, 84년에 광인사인쇄공소를 설립하여 납활자로써 여러 종류의 서적을 간행하였다.
한국이 일본에 병합된 다음 모든 출판은 1909년 2월에 법률 제6호로 공포된 출판법의 혹심한 제재를 받게 되어 암흑시대로 접어들었다. 모든 출판물은 원고의 사전검열 ·납본검열 때문에 국민적 의식, 민족문화의 촉진제로서의 양서출판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 하에서 출판되는 책이란 대개 계몽적인 저술이거나 소설류였다.
신문관이 대중계몽을 위해 출판한 것으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13년을 전후해서 20여 종이 출판된 이른바 《육전소설》로서 책값이 6전이었는데, 한국고전문학을 많은 독자들에게 올바로 전달하려는 동포애의 충정에서 기획 ·발간된 것이었다. 당시의 출판물은 대부분이 문학에 치우쳐 있었다.
8 ·15광복 후 한때는 출판사가 우후죽순처럼 창립되어서 1,000여 사로 늘어났는데, 그 후 많은 출판사 들이 저술가들을 자극하여 학 ·예술 진흥 및 출판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새로운 출판사들이 계속 창설되어 82년에는 2,179사에 이르렀다. 오늘날에는 한국의 출판문화도 경제성장과 함께 크게 신장되어 발행종수로 보아 세계 제10위의 출판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대 ·중 ·소 출판기업의 격차의 심화와 컴퓨터에 의한 기술혁신에 대한 대처, 그리고 독자의 저변확대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출판사들의 단체로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있고, 출판에 관한 연구단체로 한국출판학회가 있으며, 출판에 관한 교육기관으로는 대한출판문화협회 부설 편집인대학강좌, 중앙대학 신문방송대학원의 출판 ·잡지 전공, 혜전전문대학 출판과 등이 있다.
(3) 출판의 종류
출판은 그 목적으로 보아 영리출판과 비영리출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출판업자의 출판이고, 후자는 정부 등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조합 등이 발행하는 것이 많다. 기타 대중용 출판과 전문출판, 일반도서출판과 교과서출판 등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을 수 있다. 또, 책은 하드커버책과 페이퍼백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가벼운 장정으로 값이 싼 대량생산의 페이퍼백책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를 풍미하였다.
미국을 선두로 하는 이 현상은 페이퍼백 혁명 또는 출판혁명이라고도 하는데, 방대한 대중 독자의 출현을 배후로 하여 텔레비전과 함께 현대 대중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출판에서의 이러한 대중화의 원인은 주로 소득의 증대와 평균화, 교육수준의 향상, 여성해방 및 여가시간 증가 등이다.
(4) 책의 개념
서지학자 안춘근은 출판개론에서 책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글자나 그림으로 기록하여 꿰어 맨 것이되, 용이하게 펼쳐볼 수 있고 운반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떤 목적을 가진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하며 일정한 분량(49쪽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는 1964년 10~11월 파리에서 열린 제13차 총회에서 서적과 정기간행물에 관한 통계의 국제적 표준화에 대한 권고안(UNESCO, 1964)을 채택하였다. 이 권고안에서는 책이란 국내외에서 출판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최소한 49쪽(표지 제외) 이상의 인쇄된 비정기 간행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요건 by 유네스코
첫째, 책은 출판되어 공중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책의 형태를 갖추었더라도 출판되지 않는 개인의 일기장이나 비밀문서라든지, 또는 출판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기관이나 단체의 사람들에게만 배포되어 공중이 보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책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 책은 일정한 분량, 즉 최소한 49쪽(표지 제외)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위와 같은 첫 번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분량이 49쪽 미만의 것들은 책에서 제외되는데, 이러한 것들, 즉 49쪽 미만의 것들은 책이라고 하지 않고 팸플릿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책의 분량에 대해서는 아직도 나라마다 달리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컨대 아이슬란드에서는 17쪽 이상, 벨기에에는 40쪽 이상, 레바논ㆍ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는 50쪽 이상, 덴마크에서는 60쪽 이상, 아일랜드ㆍ이탈리아ㆍ모나코 등에서는 100쪽 이상의 것만을 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영국에서는 분량이 아니라, 정가를 기준으로 6펜스 이상의 출판물은 모두 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책은 인쇄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손으로 썼거나 타자기 또는 컴퓨터로 직접 찍어놓은 것은 책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 요건은 오늘날의 책에만 해당되며,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에 발간된 필사본 책들은 편의상 책의 범주에 넣는다.
넷째, 책은 비정기 간행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위와 같은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잡지나 연감 등의 정기간행물은 책에서 제외한다. 잡지나 연감 등은 책이라고 하지 않고 별도의 간행물로 분류한다.
2) 특성(장점)
책의 주요 특성 가운데 첫째는 무엇보다 그 생명이 길다는 점, 즉 ‘지속성’을 들 수 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생명은 순간적이며, 신문은 하루살이 부패물이며, 잡지 또한 이들보다 그 생명이 좀 긴 편이기는 하지만 기껏해야 6개월 정도인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책은 거의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생명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클래런스 데이(Clarence Day)가 말했듯이 책은 인간이 세운 유일한 영속물로서 기념비는 무너지고 국가도 사라지고 문명도 쇠퇴하지만, 책은 계속 살아남아 몇 세기 후의 사람들에게 지식, 사상, 문화 등을 전달해준다.
둘째, 책은 이처럼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또한 ‘메시지의 전달 범위가 가장 넓은 대중매체’라는 특성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책은 특히 번역과 중쇄 등의 무한한 복제성을 지니고 있어 저작자의 메시지를 전 세계 수십억의 독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책은 도서관 등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람되기도 한다.
셋째, 책의 또 다른 주요 특성으로는 그 내용의 ‘완벽성’과 ‘상세성’을 들 수 있다. 책은 신문이나 잡지 또는 방송과는 달리, 시간과 지면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아 충분한 사전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그 내용을 완벽하면서도 자세하게 쓸 수 있으며 독자들도 그 내용을 천천히 음미해나가면서 필요한 경우는 되풀이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밖에도 책은 여러 가지 중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 인간들이 대체로 책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그 내용을 사실이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책은 권위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친근성도 갖고 있다. 또한 책의 내용은 연극, 영화, 방송극 등이 다시 책의 형태로 재창작될 수 있는 재창작성도 지니고 있다.
3) 단점
첫째, 책을 제작 출판하는 데는 비교적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책은 대중들에게 시사적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서 신문, 잡지 또는 방송보다 그 신속성에서 뒤떨어진다는 소리를 들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은 컴퓨터에 의한 조판, 제작기술의 혁신으로 점차 극복되어 오늘날에는 책도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대중매체처럼 속보성을 지닌 저널리즘 매체로 발전하고 있다.
둘째, 책을 비롯한 출판매체의 단점은 독서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하겠는데, 이것도 오늘날은 점차 문맹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커다란 단점은 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의 책에 대한 정의는 인쇄 매체에 기준을 두고 정의되어왔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이제는 책의 정의가 새롭게 내려질 필요가 있다. 새롭게 등장한 CD-ROM이나 전자책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가 없더라도 이는 전통적인 서적의 유형에 신소재, 신기술을 입힌 새로운 출판물이라고 볼 수 있다.
2. 출판권
(1)의의
저작자가 스스로 그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 및 저작자로부터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인수한 자가 그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는 권리.
즉,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복제권자가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정하는 권리를 출판권이라 한다. 한국의 저작권법에서는,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57조 1항)고 하였는데, 이 때의 ‘출판할 권리’를 출판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출판할 권리를 설정 받은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스스로 복제(출판)할 권리를 가진다.(16조) 하였으나, 저작자가 스스로 그 저작물을 출판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타인(출판사)과의 계약에 의하여 출판권이 설정된다. 저작권법에는 출판권자의 의무규정을 두어,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한 원고를 인수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출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출판권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 출판하여야 하고, 출판물에는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58조 3항). 그러므로 원작을 개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나 오자나 탈자를 고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을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태가 변하는 수정은 불가능하다.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하며, 출판권 존속 기간 중 저작자가 사망한 때는 출판권의 존속기간에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출판할 수 있다(60조 2항). 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그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출판권은 출판권자가 그 소멸을 통고받은 때로부터 소멸되며, 이 때 복제권자는 출판권자에게 원상복구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판권의 설정을 받은 자를 출판권자라 하며, 이러한 출판권자는 설정기간 동안에는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출판권자의 의무
①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9월 이내에 이를 출판하여야 한다(58조 1항).
②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한다(58조 2항). 여기서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저작물의 복제물이 항상 시중에 유통 상태에 있도록, 적어도 품절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재고 부수를 감안하여 출판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계속출판은 완전하고 연속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에 따라서” 출판하면 되는 것이다.
(3) 저작자의 권리
① 저작물의 수정증감권
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이때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다시 출판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59조 2항)
② 출판권 소멸통고권
복제권자(저작권자)는 출판권자가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출판하지 않거나(58조 1항) 계속 출판하지 아니한 경우(58조 2항)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61조 1항). 그리고 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출판이 불가능하거나 출판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61조 2항). 복제권자가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출판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출판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61조 3항).
이 경우 복제권자는 출판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출판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61조 4항).
③ 출판권소멸 후의 출판물 배포금지요구권
출판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출판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i)출판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ii)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복제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없다(62조)
이 규정은 출판권의 소멸 후에 복제권자가 종전의 출판권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출판의 허락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경합관계를 피하기 위하여 종전의 출판권자가 그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에 제작한 출판물을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배포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출판권의 존속기간 및 양도 제한 등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60조 1항). 출판권은 재산권이므로 이전성을 갖는다. 따라서 그 양도ㆍ입질도 가능하다. 다만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여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63조 1항)
(5)출판권의 소멸
출판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멸한다.
가. 출판권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한 소멸
나. 출판의무 또는 계속출판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소멸통고에 의한 소멸 다. 출판 불가능 또는 출판할 의사가 명백한 부재로 인한 소멸통고에 의한 소멸 라. 설정행위에서 특약한 사유에 의한 소멸 마. 민법상 계약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출판권 설정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멸 바. 복제권자의 복제 및 배포권의 소멸에 의한 출판권의 소멸 아. 출판권과 복제권의 혼동으로 인한 소멸
Ⅱ. 전자출판과 전자책
1. 전자출판의 정의
(1) 전자출판의 개념
사전적인 의미에서 전자출판이란 전자 기술을 이용한 출판을 의미한다. 전자출판은 최종 인쇄매체에 따라, 종이를 이용한 출판에서 제작공정을 전산화하는 것을 '종이책 전자출판(paper book computer aided publishing)', 뉴미디어 소재를 이용한 전자출판물 제작 및 출판물을 '비(非)종이책 전자출판' 또는 '전자책출판(electronic publishing)'이라고 한다. 이런 전자출판의 대표적인 예로 전자책(ebook)을 들 수 있다.
1976년 전자출판(Electronic Publishing)이란 용어가 처음 생긴 이래, 1980년 국제 출판협회(IPA)에 전자출판 위원회(Electronic Publishing Committee)가 설치되면서 전자출판이라는 용어가 정착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과 소재의 등장, 매체, 과정, 제공수단이 발달하면서 정의나 개념을 정립하는데 난항을 겪어 왔다.
국내에서도 무엇이 전자출판물의 정의와 종류에 대한 입장이 문화관광부, 재경원 등 정부의 입장과 출판학계 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문화관광부 등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문자, 소리, 영상 등의 정보를 종이매체 이외의 전자적 기록매체 등에 기록하고 구동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전자매체나 광매체의 도움으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제작한 마이크로 필름,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디스크, CD-ROM, CD-I, DVD 등의 저작물로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납본을 필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전자출판학계에서는 디지털 정보를 제공할 때만 전자출판물로 보자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날로그 정보를 제공하는 마이크로 필름,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테이프는 전자출판물에서 제외하고 디지털 카세트테이프나 디지털 방식의 비디오테이프에 제작된 출판물만 전자출판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한편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전자출판과 전자출판물을 구별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전자출판이란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출판물을 제작하는 방법과 기술"을 의미하는데 비해, 전자출판물은 "전자출판의 방식으로 제작된 전자적 형태의 출판물, 즉 종이와 인쇄를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출판물"을 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자출판의 결과물은 종이출판물과 디지털출판물로 나뉘며, 이 디지털 출판물은 다시 패키지형과 온라인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자출판에 대한 정의와 개념은 다양하나, 자칫 제한된 전자출판의 정의는 산업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발전 지향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특정분야에만 치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구체적이면서도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한 정의를 바탕으로 전자출판의 범주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이다.
(2) 법령에서의 전자출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6호에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간행물은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전자출판물은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록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납본해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제11조(전자출판물의 범위)에 “영 제32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 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 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밖에도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등)등 과 같은 전자책과 관련된 조항도 찾아 볼 수 있다.
(3) 전자책과 출판권, 기타 지적재산권과의 관계
현행 저작권법상 출판권은 제57조 출판권의 설정 제1항에 의하여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는 전자책의 성질은 오히려 ‘전송‘의 개념과 부합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전송권은 베른협약 제11조 공중전달권의 개념을 확대하여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전달권(“저작자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을 하락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을 수용한 개념으로 디지털 시대에서 저작물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송권은 1대1로 이루어지고 쌍방향성, 이시성(異時性)을 띤다는 점에서 1대다수, 일방향성,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과 다르다.
또한 전자책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복제권 과도 관련이 있다.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전자출판의 유형
일반적으로 전자출판이라 하면, 기존의 도서 제작과정의 전산화와 전자매체로서의 출판물 생산과정을 총칭한다. 전자의 최종 결과물은 도서, 신문, 잡지 등 종이를 인쇄매체로 이용한 것이다. 반면, 후자의 최종 결과물은 CD-ROM, CD-I 등의 광디스크매체를 이용한 '패키지화된 전자출판물'과 PC통신이나 인터넷 같은 통신망이 기록매체 및 저장매체로 이용되는 '온라인 방식의 전자출판물'이 된다.
(1) 종이책 전자출판
DTP(Desk Top Publishing))는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 원고의 작성에서부터 교정, 식자와 조판, 페이지 레이아웃, 사진·그림의 처리, 인쇄용 필름(film)의 출력까지 종이출판물의 제DTP는 개인용 컴퓨터의 가격이 저렴해지고 고성능화되어 가면서 출판편집에 있어 핵심장비로 자리잡게 되었다. 책의 제작과정은 필자의 워드프로세서 이용에서부터 최종단계인 인쇄와 배급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었다. 또한 이미 많은 출판사들이 컴퓨터와 다양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고품질의 그래픽 요소가 많은 출판물을 발간하고 있다.
최근 종이책의 전자출판 범주에서의 발전은 DTP 영역 뿐만 아니라, 전산화에 영향을 덜 받고 있는 인쇄공정이 점차 컴퓨터 장비로 대체됨에 따라 편집과 인쇄의 영역 구분이 급격히 파괴되고 있는 경향이다. 이미 DTP시스템에 의해 전통적인 인쇄영역인 제판공정은 상당히 영역이 축소되고 있으며, 인쇄공정은 점차 디지털 인쇄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작에 필요한 일체의 작업을 일괄처리 하는 편집과정의 전산화를 말한다.
(2) 비종이책 전자출판
비종이책 전자출판에는 종이가 아닌 CD-ROM, CD-I 등의 디스크매체를 이용한 '패키지 전자출판물'과 PC통신이나 인터넷 같은 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전자출판'이 있다. 이들은 종이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막대한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디지털 정보로 가공한 다음 새로운 개념의 비종이책 출판물을 만들어내는 형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1) 패키지 전자출판물
패키지 전자출판물은 CD-ROM, CD-I, 메모리 등의 디스크매체에 기록·저장하는 책을 말한다. 이러한 패키지 전자출판물은 CD-ROM이 중심이 되어 발전하고 있다. 종이 매체에 비해 CD-ROM 책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600-700MB에 달하는 대규모 기억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검색이 편리하고, 다양한 방식의 정보전달이 가능하며,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이 용이하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CD롬은 세계적인 전자회사인 소니(Sony)사와 필립스(Phillips)사가 1985년 기존의 오디오 CD에 '컴퓨터 데이터', '압축음향 및 영상데이터'라는 두 개의 새로운 트랙유형을 추가하여 만든 것이다. 세계 최초의 CD-ROM 책은 1985년 미국 그롤리어(Grolier)사에서 개발한 <미국 학습대백과사전(Academic American Encyclopedia)>이다.
패키지 전자출판물은 멀티미디어 정보처리가 뛰어나고,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 Education과 Entertainment의 합성어) 속성이 강해 차세대 출판물로 각광 받아 왔다. 특히, 교육용과 아동용 책, 또는 백과사전과 같이 다량의 정보를 제공하는 출판물에 유리하다. 그러나 패키지 전자출판물은 최근에 인터넷의 발전 추세에 눌려 점차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2) 온라인 전자출판
온라인 전자출판은 책의 내용을 디지털 데이터로 가공한 다음 PC통신 및 인터넷 월드와이드웹(WWW) 등 통신망을 통해 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독자는 출판물의 내용을 컴퓨터 모니터로 보거나 파일로 다운(down)받아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전자출판은 이미 나왔던 출판물을 DB화하여 온라인으로 전달하기도 하지만, 아예 종이로 된 출판물을 만들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출판물을 만들어 제공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웹진(webzine)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온라인 전자출판을 운영하는 대다수의 출판사가 기존의 출판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형성됨에 따라 인터넷은 사상 최대의 출판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온라인 전자출판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3. 전자출판물의 범주
앞서 살펴본 봐와 같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거나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법2조 6호). 전자출판을 외형적으로 구분하면 전자책, 전자출판물, 모바일 전자책, 오디오북, 전자사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것들 중 일부는 더 세분화 할 수 있다.
(1) 전자책(ebook)
도서로 간행되었거나 간행될 수 있는 저작물의 내용이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해 전자 기록매체·저장장치에 수록된 뒤,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통해 컴퓨터나 휴대단말기로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한 디지털 도서를 총칭하며 온라인 전자출판의 일종이다. 전자책은 컨텐츠를 이북(e-book)으로,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전용 뷰어(Viewer)로, 그리고 하드웨어는 이북 단말기(e-book Device)로 부른다. 때로는 컨텐츠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구분없이 e-book이라 일컫기도 한다.
전자책을 광의로 볼 때, 모든 전자적 매체를 통한 출판형식으로서 오프라인(off-line)형태의 CD-ROM등과 온라인(on-line)형태의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한 출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인터넷의 표준 언어인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과 xml(extend markup language)를 응용하여 만든 디지털화된 책을 독자가 pc나 이북리딩리더(ebook reading reader)를 통해서 읽는 것으로 한정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전자책을 읽기 위한 전용뷰어가 필요치 않은 전자책과 전자책 전용뷰어를 필요로 하는 전자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html형식의 전자책은 인터넷에서 다운받거나 익스플로러를 통하여 이용가능하다. 즉, 책을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음악파일(MP3)처럼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북리딩리더와 같이 전용뷰어를 필요로 하는 전자책의 경우 각각의 전자책에 맞는 뷰어를 사용하여야만 이용할 수 있다. 전자책단말기를 이용하여 볼 수 있는 전자책은 일반적인 종이책과 같이 가지고 다니며 필요한 때 필요한 내용을 읽어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2006년도 시범 운영 예정인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교과서 역시 전자책(ebook)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 전자출판물 (CD-ROM, CD-I, DVD)
전자출판물이라는 용어는 전자출판의 결과물에 대해 종이책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라 할 수 있다. 전자출판물이 전자책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네트워크 기술이 오늘날과 같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 디지털로 작성된 책과 같은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멀티미디어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작성한 대용량의 정보를 CD-ROM이나 CD-I로 제작하여 대중에게 제공하며, 오늘날에는 DVD의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오디오, 동영상, 하이퍼링크 등 다양한 멀티미더어적 요소를 표현할 수 있으며 컴퓨터 서적이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도서의 경우 CD-ROM이나 CD-I 및 DVD로 제작된 부록은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3) 모바일 전자책
모바일 전자책은 핸드폰이라고 하는 개일휴대전화단말기나 PDA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출퇴근이나 통학 시간 등의 자투리 시간대에 한정된 공간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모바일 전자책은 대부분 이동통신회사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콘텐츠 개발업체의 사이트를 통해서도 제공되는데 SK텔레콤은 ‘네이트온’, KTF는 ‘멀티팩’을 통하여 콘텐츠를 제공한다.
(4) 오디오북
오디오북은 주로 어학서적 분야에서 제공되고 있다. 책과 음악의 장점을 모아 책의 내용을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제작하여 테이프리코더나 CD, MP3 파일로 제작하여 서비스하는 매체를 의미한다.
(5) 전자사전
기존 종이사전의 내용을 사전 전용 단말기 등에 탑재하거나 소프트웨어로 개발 된 것들을 가리킨다. 전자사전에는 출판사에서 출판한 종이책 사전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담아서 판매하는데, 저장기술의 발달로 하나의 전자사전에 여러 사전을 같이 포함시킬 수 있으며 발음 등을 음성으로 지원하는 기능도 있다. 이와 같은 하드웨어적 전자사전 외에도 PC나 PDA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사전도 있다.
(6) Web DB(Web Database)
Web DB란 웹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보가 될 수 있는 각종 분야의 디지털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를 웹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Web DB의 특징은, 첫째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열람이 가능하며, 둘째 익스플로러나 네스케이프와 같은 웹 지원도구 외에 다른 어플리케이션 툴이 필요치 않아 전자책처럼 별도의 전용뷰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셋째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정보의 갱신이 빠르다.
(7) 기타
그 외에도 전자저널(electronic journal)과 웹진(wedzine), 이메일 메거진(e-mail magazine)등이 전자책의 범주에 포함되며, 학자에 따라 주문형 출판(POD : Print On Demand)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전자저널이란 학회지와 같이 학술정보를 주로 담고 있는 매체를 가리킨다. 대부분의 전자저널은 종이책으로 출간되면서 그 내용을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상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웹진은 종이 잡지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한다는 한정적 개념의 매체로 시작되었으나 오늘날 웹진은 단순히 종이잡지의 온라인 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 제공 사이트라 할 수 있다. 이메일 메거진이란 이메일을 통해 마치 홈페이지와 같은 양식으로 다양한 기사를 제공하는 신종미디어로서, 메일과 매거진의 합성어로 이메일을 이용해 잡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라고 한다. 기존에는 메일링 리스트란 단순 문자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최근 멀티미디어 이메일을 통해 사진, 문자, 그래픽이 어우러진 온라인 잡지를 발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주문형 출판은 책의 일부 혹은 전부를 주문이 있을 때 인쇄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자출판의 연혁과 현황
(1) 전자출판의 연혁
전자출판은 1964년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색인지였던 ‘인덱스메디커스’ 편집을 컴퓨터화하여 정보검색이 가능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그레이스(GRACE)라는 전자 사진식자기를 사용하여 인쇄하던 것이 출발점이었다. 1970년대 제록스의 ‘알토’ 컴퓨터, 위지위그(WYSIWYG) 방식, 매킨토시의 개발은 인쇄출판에서 전자출판으로 넘어오게 되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고, 이와 함께 미국의 전자출판위원회(EPC), 영국의 세계전자출판센터(IEPRC)가 설립되기에 이른다.
전자출판 이라는 용어는 1977년 미국의 그래픽커뮤티케이션학회(U.S. Institute of Graphic Communication)에서 윌리엄 딕키스(W. Dijkhuis)가 한 연설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1980년 국제출판협회에 전자출판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용어가 정립되었다. 전자출판이 그 용어와 함께 세계적으로 크게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985년 미국에서 DTP라는 새로운 편집 시스템이 개발되고 본격적 전자출판물인 CD-ROM이 나오면서이다. 미국의 그롤리어(Grolier)사에서 최초의 CD-ROM출판물인 ‘미국 학습대백과사전’을 개발하여 디지털 출판물의 새 장을 열었다. 이런 배경에서 전자책(e-book)이란 개념이 1971년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 의해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 프로젝트 구텐베르크(Project Gutenberg)는 인류의 자료를 모아서 전자정보로 저장하고 배포하는 프로젝트로 미국인 마이클 하트(Michael Hart)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후 1976년 미국 뉴저지 공과대학에서는 ELES(Eletronic Information Exchange System)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원고 작성, 교정, 본문 편집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하여 본문 내용의 전송과 검색이 가능하게 하였다. 1990년대에 Yellow Book(Data CD), Green Book(CD-ROM)이라는 멀티미디어 북이 생산되었고 디지털 데이터의 저장 기록 매체로서 소리, 동영상 데이터의 저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마존닷컴은 2007년 11월 19일에 연 전자책(e-book) 서비스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를 출시했다. 전자 종이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며, 독자적인 킨들(AZW) 포맷을 사용한다. 콘텐츠는 스프린트의 EVDO 네트워크를 이용해 아마존의 휘스퍼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휘스퍼넷에 접속하는 비용은 없다. 가격은 359 달러이다. 첫 판매 개시 후 5시간 30분만에 매진될 만큼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마존 킨들의 내장 메모리는 200개의 일러스트가 없는 출판물을 담을 수 있다. 사용자는 아마존에서 킨들 포맷(AZW)의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아니면 보호되지 않은 모비포켓(PRC, MOBI) 또는 텍스트 파일을 불러올 수 있다. 아마존은 또한 HTML, DOC(마이크로소프트 워드), JPEG, GIF, PNG 그리고 BMP 문서들을 AZW로 변환시켜 주는 이메일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MP3 파일 그리고 오디블 2, 3 그리고 4개의 오디오북의 오디오 파일을 지원하는데, 이 파일들은 USB나 SD 카드를 통해 킨들로 전송해야 한다.
사용자는 킨들 스토어를 통해서도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신간과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나열된 책들은 대략 $10 정도, 고전은 $1.99에 판매되는 것을 비롯해, 각 책의 첫 챕터는 무료 샘플로 제공된다. 신문을 구독하려는 사용자를 위해 매달 $5.99 그리고 $14.99 사이에 구독료를 받을 예정이며, 잡지는 매달 $1.25 그리고 $3.49 사이, 그리고 블로그는 매달 $0.99를 받을 예정이다.
문서의 경우 개당 $0.10를 주고 이메일을 통해 킨들로 보낼 수 있다. 다만 아마존 계정을 만들 경우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런 다음 USB나 SD 카드를 통해 문서를 전송하면 된다. 위키백과에 접속하기 위한 추가 비용은 받지 않는다.
킨들은 전자 사용설명서와 함께 뉴 옥스퍼드 사전이 같이 포함된다. 시범적인 웹 브라우징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킨들은 보편적인 전자책 포맷인 PDF를 지원하지 않고 DRM이 걸린 독자 포맷인 AZW만 사용한다. 물론 아마존에서는 시범적인 변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킨들에서 몇몇 블로그 글을 RSS 구독기를 통해 받아볼 수 있으나, 돈을 내야 한다. 그렇지만 시범적인 웹 브라우저 기능을 통해서는 무료로 볼 수 있다.
텍스트는 화면 가득 채워지지만 줄바꿈으로 단어가 잘릴 때 하이픈으로 연결되는 기능은 없다. 킨들은 미국 외에서는 판매되지 않으며, 휘스퍼넷도 미국에서만 접속할 수 있다.
현재 아마존 킨들 관련 매출 규모는 아마존 전체 도서 매출의 6%를 차지하고 있다. 아마존이 킨들 사용자에 공급하는 e-book의 판매가격은 $9.99 이거나 그 이하로 일반 책 보다 훨씬 싸다, 하지만 아마존이 출판사에게 지급하는 e-book의 구매 원가는 일반 책과 동일하다 (판매 가격의 45-50% 수준). 현재 아마존에게는 일반 책 대신에 e-book을 판매하는 것이 손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출판사들은 아마존이 킨들의 보급이 지금 보다 많이 늘어나서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되면 e-book의 구매 원가를 대폭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e-book의 판매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imon & Schuster사는 올해 e-book의 매출이 작년보다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작년 매출은 2006년 보다 40% 증가했다고 한다.
(2) 국내 전자출판의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초 전산사식시스템(CTS:computerized typesetting system)을 도입하여 기존의 활판(活版)인쇄를 대체하며 조판(組版)을 전산화한 것을 시초로, 1987년 조판·레이아웃(layout)·제판(製版) 과정 등을 컴퓨터에서 통합 처리하는 탁상출판이 시도되어 편집 및 인쇄 공정 일부를 전산화하였다. 컬러사진의 제판 통합처리,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이용한 출판 등 출판인쇄 공정 전반으로 전산화 영역을 넓히고 있다. 국내에서 CD-ROM으로 된 첫 전자출판물은 1991년 큐닉스가 번역한 ‘성경 라이브러리’를 최초로 본다. 한편 ‘성경 라이브러리‘가 싱글미디어 CD-ROM이어서 일부에서는 최초의 멀티미디어(텍스트와 사운드) 데이터을 담은 CD-ROM인 1992년 세광데이터테크에서 출판한 ‘설악의 사계’를 국내 첫 전자출판물로 보기도 한다. 텍스트, 비디오, 오디오의 디지털 데이터를 담은 전자출판물은 CD-ROM, CD-I, DVD등에 저장하여 출판되고 있다. 이후 94년 처음 시작된 국내 전자책 시장은 활성화 초기상태에 7개에서 20여개 업체, 10억 원의 규모에 이르게 된다. 정보정책연구원에 의하면 2000년 말 관련업체만 86개이며 이들의 수익은 7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전자출판물 시장은 1994년 5월에 엔터프라이즈 골든칩 사가 스크린 북이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형성된 pc통신형 출판이 인터넷 환경으로 연장된 것이다. 온라인 형태의 전자책 서비스는 예인정보의 책마을 버전 발표로 시작되었다. 이 서비스업체는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 pc통신에서 서비스를 하였으며 1996년 2월에는 멀티북(윈도 버전)을 발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온라인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다음과 같다.
1) 이키온(www.echyon.co.kr)
이키온은 전자책에 관한 전반적인 해결책 제공을 전제로 출판사나 저자의 요구 정도에 따라서 보안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 부서에서는 전자책컨텐츠를 보기 위한 다기능 뷰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전자책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퍼블리싱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였다.
2) 와이즈 북토피아(www.wisebook.com)
와이즈북 닷컴은 책의 내용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pc로 보는 방식의 전자책 제작 및 판매사이트로써 디지털 컨텐츠의 판매뿐만 아니라, 디지털 책의 내용에 따라 멀티미디어 버전과 인터랙티브 버전으로 1회용, 다회용으로 나누어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하는 책의 일부분만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어 정보를 저렴하게 얻을 수 있다.
3) 예스24(www.yes24.com)
미국에서 화제가 되었던 베스트셀러작가 스티븐 킹의 전자책출판방식으로 기존의 종이책 출판사와 연계 없이 지명도 높은 국재 작가들의 작품을 출간한다. 2000년 7월 이순원의 장편소설 신작(모델)을 출간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월 한권씩 펴낼 예정이다.
4) 바로북닷컴(www.barobook.com)
1997년부터 pc통신을 통해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전자책 서비스를 해온 바로북닷컴은 현대 소설작가 84인 작품 “밀레니엄 한국 현대소설전집”을 전자책으로 출간하는 등 컨텐츠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밖에도 미지로(www.mijiro.co.kr), 이북솔루션스(www.ebooksolutions.com) 에어북닷컴(www.everbook.com)등이 존재한다.
그동안 국내 전자책 시장은 주로 B2B(Business to Business) 중심이었는데, 개인 단위의 소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B2C(Business to Consumer)로 옮겨가고 있다. 또한 3천 600만 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시장에 기반한 모바일 전자책 시장이 눈에 띄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전자출판의 특징
<장점>
1. 멀티미디어화 : 음성, 그래픽, 동영상 등을 첨가하여 멀티미디어형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 이해력 증가에 도움을 준다
2. 독자 스스로 분화시키고, 구분시켜 체계화할 수 있어 분석적인 독서를 가능하게 한다.
3. 휴대의 편의성 : 저장력이 확대되어 종이책보다 더 효율적으로 내용을 보관할 수 있으며, 많은 내용을 저장하여 휴대할 필요 없이 필요한 양만큼 휴대하고 이용할 수 있다.
4. 기능성 : 저자와 독자, 출판사와 독자 등 실시간 대화형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보검색이 용이하고 원하는 부분만 선택 이용할 수 있다.
5. 비용의 절감 : 기존의 종이책 출판에 드는 비용(조판비용, 종이값, 인쇄비, 제본비, 발송비)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반품과 재고관리의 추가 부담도 없어지게 된다.
6. 신속한 업그레이드 : 인쇄나 유통과정 등과 같이 중간 단계를 거칠 필요 없이 편집에서 바로 제공 될 수 있으므로, 신속성과 새로운 정보들의 업데이트가 매우 용이하다.
7. 절판되거나 오래된 책 등도 쉽게 구해 볼 수 있어서 많은 정보들을 쉽고 효율적으로 공유하여 볼 수 있다
8. 수익 문제 등으로 출판의 기회를 갖지 못한 이들에게 소수 독자를 대상으로라도 출판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일반인들 또한 출판할 기회를 쉽게 가질 수 있다.
9. 변형성 : 전자책은 동일한 책의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의 종이책은 정형화되어 있어 어떠한 변형도 할 수 없는 반면 전자책은 다중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시각장애자를 위해서는 음성으로 책의 내용을 들려 줄 수도 있다
10. 영구성 : 기존의 종이책은 종이의 수명이나 제본의 견고성 여부에 따라 책의 보존기간이 결정되나 전자책은 그것의 유지와 보관이 용이하며 영구히 보존 가능하다.
11. 저렴한 가격 : 국내에서의 전자책 가격은 종이책의 40%내지 50%선에서 책정되고 있어 개인 사용자의 경우에는 종이책에 비해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2. 환경보호 : 전자책 제작에는 종이가 전혀 필요 없어 원료가 되는 나무의 벌채는 물론 인쇄과정에서의 잉크 및 각종 약품 사용이 억제됨으로써 환경오염과 배송과정에서의 차량 이용에 따른 대기 오염 등을 줄일 수 있다.
13. 비거리성 : 전자책은 인터넷과 접목되어 있어 거리의 장애를 받지 않아 서점에 가는 시간, 구매하는 시간, 또는 온라인 구매 후 기다리는 시간 등을 초월할 수 있다.
<단점>
1. 아직 완벽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불법복제 방지문제
2. 이러한 불법복제문제로 컨텐츠를 지닌 출판사들의 비협조
3. e-book기술의 표준화 및 콘텐츠 간의 호환성 문제
4. 마이크로 소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의 e-book시장 독점화 우려
5. e-book단말기 및 컨텐츠 가격의 부담
6. 종이책에 비해 단말기 등의 덜 선명한 해상도
7. 전원이 공급되지 않거나 컴퓨터가 고장나면 전자출판물의 내용을 볼 수 없다.
8. 제한적인 화면 때문에 종이 출판물에 비해 전체적인 내용의 비교가 어려움
9. 수록된 내용을 보기 위해서 컴퓨터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어야함
10. 저장 매체의 일부만 손상되어도 전체 자료를 볼 수 없음
Ⅲ. 저작권법상 전자출판의 보호체계와 문제점
1. 들어가며
전자출판이 성행하게 된다면 기존의 출판사나 서점 등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일례로 음악의 경우, 음원의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음반점에서 CD를 판매했다. 하지만 네트워크를 통해 음원을 살 수 있는 현재는 개개의 소비자가 수신한 음악을 곧바로 녹음할 수 있게 되었다. 음원의 음질은 음반점에서 판매하던 CD가 제공하던 음질과 외형적으로 크게 다를 바 없어 소비자는 일부러 음반점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다.
물론 출판물의 경우가 음악과 똑같은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람들은 앞서 말한 전자출판물의 단점들을 들거나, 인쇄출판물에 대한 익숙함 때문에 인쇄출판물이 존속할 것이라고도 하지만, 과연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베른협약 가입 이후 저작권 문제와 관련된 법규정을 보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현행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공중송신권 및 전송권까지 저작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출판관련 법적 논의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전자책과 관련한 법률도 정비되지 않아 저작권법에 전자책에 대한 규정도 없으며,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전자출판물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을 뿐이다. 저작권 및 출판권이 치밀하게 보호되기 위한 장치로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출판의 개념은 협의의 종이책에서 광의의 전자출판에 의한 전자책도 포함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컨텐츠 유통 환경 하에서의 출판 유통과 산업 구조 변화는 지금까지의 관행이 송두리째 변화될 수도 있다. 이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예상할 수 없는 내용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e-BOOK 시장의 활성화를 앞두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출판권과 전자출판에 관련한 저작권법의 현재 보호체계와 그에 대한 문제와 그 대응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관련법제
(1) 기본법: 저작권법
디지털콘텐츠도 콘텐츠인 이상 그 보호의 기본법은 저작권법이다.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콘텐츠의 존재 형식일 뿐이므로 콘텐츠 그 자체의 보호법인 저작권법이 디지털콘텐츠의 기본적 보호법임은 물론이다. 다만 디지털콘텐츠는 위에서 살펴본 특성을 가지므로 1990년대 후반부터 디지털콘텐츠 저작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나는 새로운 권리의 인정이다.
둘은 기존 권리의 해석을 확대하여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은 법만으로 곤란한 디지털콘텐츠의 보호를 위하여 보조적인 수단을 이용한다. 즉 종래의 저작권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술조치와 권리관리정보를 이용한다.
넷은 직접침해자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책임(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논의된다.
개정저작권법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에 대해 규정한다.
가. 새로운 권리의 인정: 전송권
저작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전송권이 그것이다.
전송이라 함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가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저작물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나. 기존 권리의 해석을 통한 확대: 복제범위의 확대
일시적 저장, 즉 컴퓨터 저장매체에 영구히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RAM 등에의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컴퓨터사용을 중지하면 소멸하는 것을 복제로 파악해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것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파악할 것인지 여부는 복제의 의미를 사실적 의미로 파악할 것인가. 규범적 의미로 파악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다. 미국 MAI 판결은 일시적 저장도 복제로 보나 최근 일본 하급심 판례는 이를 규범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복제적 침해를 부정하고 있다.
다.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1) 기술조치 - DRM 기술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복제가 용이하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저작권 침해를 발견하기는 더욱 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이에 저작권자 등은 저작물 등의 복제물에 복사 · 복제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부착하여 제공하나 이러한 기술을 해제하거나 회피하는 것도 그리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복제방지장치의 무력화를 금지하여 저작물 등을 간접적으로 보호한다. 우리의 경우에도 개정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복제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거나 무력화하는 장치나 행위를 금지하나 문제는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조치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호를 주어야 할 것인가이다. 미국은 저작권법에서 접근통제조치까지 보호하며, 일본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서 접근통제장치까지 보호한다.
아울러 보호받는 기술조치의 범위나 종래의 저작권제한 내지는 공정사용과 관련하여 어느 범위까지 해제를 허용할 것인가, 또 저작권침해죄를 친고죄로 하였음에도 기술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등의 확포죄를 비친고죄로 한 것 등의 당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이러한 기술조치를 보호함으로써 암호화 연구나 해제기술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한다.
2) 권리관리정보 - 워터마크
저작권 관리정보란 저작자의 성명과 식별정보, 저작권자의 성명과 식별정보,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조건 및(권한 있는 기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타의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정보가 저작물의 복제물에 표시되거나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져 제공되는 경우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불법 사용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저작권 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여 허위의 정보로 만들거나 혹은 허위의 저작권 관련정보를 제공 · 공개 · 배포 · 수입하는 행위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제재가 필요하다. 현재 권리관리정보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➀ 적극적 기능
권리관리정보의 적극적 기능이란 권리관리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 저작물 등의 이용자는 권리에 관계하는 정보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게 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권리처리의 일련의 과정을 컴퓨터 · 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용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물 등의 정당한 허락에 근거하는 이용이 촉구되고, 저작권자 등의 권리의 실효성이 확보됨과 어울러, 저작물 등의 이용자에게 있어서도 권리처리에 따르는 곤란이나 부담이 크게 감소하여 저작물 등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낳는 결과도 가져오게 되었다. 더욱이 권리관리정보가 표준화 · 집중화되면 저작권관리시스템으로 연결되고, 저작물의 전자상거래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➁ 소극적 기능
권리관리정보의 소극적 기능으로서는 위법한 이용의 발견 · 입증 기능을 들 수 있다. 위법 이용의 발견 · 입증 기능이란 예를 들면, 저작물 등이 위법 복제되어도 권리관리정보도 함께 복제되기 때문에, 저작권자 등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그 권리관리정보를 간파하는 것에 의하여, 위법 이용의 발견 · 입증이 용이해졌다. 특히, 컴퓨터 · 네트워크를 통하여 위법 복제물의 탐색을 하는 시스템도 실용화되어 있고, 한층 더 위법 이용을 발견하기 쉬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 등은 안심하고 시장에 저작물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이용자도 다양한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라. 제3자의 책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는 이유는 전통적 저작권침해와 달리 온라인에서의 침해는 침해자가 누구인기 알기도 힘들고 설사 안다고 해도 침해자가 대체로 청소년들이어서 그에게 배상을 받는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며, 한번 침해가 일어나면 그 침해의 광범위성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피해 방지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면서도 다음의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하고 있다.
(가) 침해물의 유통 사실을 모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러한 사실을 안 즉시 침해물의 유통을 중단시킨 경우
(나) 침해물의 유통을 알았더라도 기술적으로 중지시킬 수 없는 경우
(다) 소위 고지에 의한 서비스 중단조치를 취한 경우
(2) 보조법
전자출판산업보호를 위한 보조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계약법 및 2002년 제정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 계약법: 약관을 통한 보호
계약을 통한 보호는 컴퓨터프로그램 등 디지털콘텐츠가 나온 당초부터 이용되었다. 그 좋은 예가 쉬링크랩 라이센스이다. 이러한 계약을 통해 권리자는 저작권법 등이 부여하지 아니한 보호수단을 스스로 강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계약이라는 수단을 통해 저작권법 등이 허용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켰다.
예컨대 ➀ 소프트웨어의 패키지 판매나 인터넷 등에서의 온라인에 의한 소프트웨어 · 라이센스 거래 등의 새로운 거래 방법이 유효한 계약으로서 집행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 ➁ 이 새로운 거래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이 타당한지 아닌지의 규준이 불분명하다. 이에 미국 통일주법위원회전국회의(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이하 “NCCUSL”라고 함) 및 미국법률협회(The American Law Institute 이하 “ALI”라고 함)는 오랫동안 컴퓨터정보의 거래와 관련된 조항을 통일상사법전(The Uniforms Commercial Code 이하 “UCC”라고 함)의 2B로서 채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UCC의 제2B조는 주로 관련 법안이 현행 저작권법 및 지적소유권법과 모순된다는 이유에서 업계가 반대하였기 때문에 성립이 힘들었다. 이것이 소위 계약법과 지적재산권법의 충돌 문제이다.
계약권과 재산권의 충돌이란 계약에 의한 저작권확장 긍정론과 계약에 의한 저작권확장 부정론의 충돌이다. 계약에 의한 저작권확장 긍정론은 계약에 의한 사적자치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공적규제에 반대하는 시카고학파 경제학의 관점과 공통된다. ProCD 판결을 내린 이스터부륵판사는 시카고학파 법률학의 거두이다. 원래 ProCD는 Feist의 판결에 의하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기 힘든 창작성이 없는 DB인 SelectPhone을 (쉬링크랩라이센스)계약으로 보호받으려고 한 것이다. 동 판결은 지적재산권법 제 규정은 정보화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적재산권법학자의 주류는 계약에 의한 저작권확장을 부정한다. 부정론자들은 저작권법은 재산권의 초기내용을 규정하는 것에 그치는 법률은 아니며, 저작권자와 저작물이용자간의 권리의 밸런스에 관한 공공정책이 저작권법에 나타나 있다고 보며 계약에 의한 변경을 부정한다.
또 ALI는 소비자보호라는 측면에서 재차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계기로 CNCUSL과 ALI의 결별하였고, NCCUL는 단독으로 법안을 추진하였다. 법안은 UCC 2B로 편입되지는 못했지만 대신 NCCUL에 의해 1999.7.23-30회의에서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이하 “UCITA”)으로서 성립되었다. UCITA는 인터넷라이센스를 포함한 컴퓨터정보에 관한 최초의 통일법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권리자 등에게 유리하게 규율됨으로써 많은 반대에 부딪혀 현재는 변형된 형태로 2개주만이 채택하고 있다. 더욱 최근에는 이 법의 추진체였던 통일주법위원회전미회의(NCCUSL)가 UCITA에 대해서 입법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이 법 자체는 사망선고를 받은 셈이다. 그러나 이 법의 성쇠에도 불구하고 계약법이 디지털콘텐츠 보호의 주된 수단이 될 수 있음이 물론이다.
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디지털화할 권리 vs 출판권) - 보호규정 문제
1) 의의 - 입법취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송권과 출판권이 서로 다른 개념이기에 출판과 전자책 생산이 실무적으로 별개의 법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작권자와의 설정계약을 통해 설정출판권을 얻은 종이책 출판권자는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아 규제를 받지만 저작권자와 또 다른 계약을 통해 전자책을 발행한 사업자는 저작권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한, 2002년 신설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하 온디콘법)은 디지털콘텐츠제작자를 일정한 기간 타인의 부정경쟁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오히려 간접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으나, 초고속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국산 디지털콘텐츠의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그 수준이 낮아 외국의 콘텐츠에 의해 정보통신망이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가 콘텐츠개발 및 콘텐츠개발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문화 · 교육 · 보건 · 금융 등 디지털콘텐츠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콘텐츠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문화 외에 교육 · 보건 · 금융 등 디지털콘텐츠 전반을 균형 있게 육성하고,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제작에 따르는 투자와 노력을 법적으로 보호하여 줌으로써 디지털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의 동인(動因)을 제공하여 침체된 벤처업계의 활성화와 국내경제의 부흥에 기여하고자 이 법이 제안되었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크게 추진체계, 기반조성, 사업자보호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사업자보호문제이다.
2) 적용범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디지털콘텐츠제작자를 일정한 기간 타인의 부정경쟁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디지털화권을 간접적으로 보호한다. 이 법에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라 함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이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디지털형태의 원정보를 가공하거나 디지털형태외의 원정보를 디지털방식으로 전환 또는 가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예컨대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하거나 PC로 작성한 디지털 자료를 이용하여 e-Book을 만든 자 등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3)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권리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온라인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8조). 따라서 최초의 제작하여 표시한 5년 동안은 경쟁사업자의 무단 복제 · 전송으로부터 보호된다. 5년으로 한 것은 투하자본의 회수를 최소한도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종래 디지털화한 사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소위 디지털화권이라고 불렀다.
다만 이 법은 이러한 디지털화권이라는 것을 정면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고 부정경쟁자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원래는 디지털콘텐츠 자체를 보호하자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나 결과적으로 디지털폰트, 데이터베이스 등이 제작하여 표시한 날로부터 5년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장차 법 운용 과정에서 5년 정도로 부족하다고 하면 이를 연장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제3자는 당해 디지털콘텐츠 제작자가 디지털화한 바로 그 제작물을 복제하지만 않으면 전혀 이 법에 저촉하는 것이 아니다. 갑이 조선왕조실록을 디지털화하였다고 을이나 병이 이를 디지털화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법은 오직 을과 병은 갑이 디지털화한 것을 무단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더 나아가서 이 법은 부정경쟁자로부터의 무단 복제 · 전송을 제한하여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복제하는 것은 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4) 저작권법 등과의 관계
➀ 저작권법의 우선 적용
온라인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법 제21조).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창작성이 가미되어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이 있다고 해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 이에 법은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다.
➁ 저작권자와 디지털콘텐츠제작자와의 관계
디지털화 한 자를 보호하게 되면 저작권자와의 지위가 약화되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디지털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디지털화하면 저작권(복제권 또는 이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이며,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다. 저작권자는 디지털화하려는 자에게 독점적으로 또는 비독점적으로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상태를 전제로 하는 한(이 법에 성립된 이상 저작권자라도 디지털화한 자의 결과물을 부정탈취해서는 안 된다), 종전과 달라진 점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디지털화가 활성화되면 저작물의 이용이 활성화되는 셈이므로 저작권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
➂ 데이터베이스제작자와 디지털콘텐츠제작자
개정 저작권법은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한 자를 보호하고 있다. 종전에는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한하여 권리로서 보호하였으나 지금은 그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갱신 · 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 · 배포 · 방송 및 전송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검색을 위해서는 디지털화할 필요가 있고, 그 경우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지위도 겸할 것이므로 저작권법이나 온디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보호 내용이 온디콘법의 그것보다 강화되어 있으므로 구태여 온디콘법에 의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실 원래 온디콘법도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 보호가 자료의 수집과 배열에 대한 노력과 자본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디지털화권은 디지털화를 장려하기 위해 디지털화한 자의 노력과 기술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만 가장 복제가 심한 디지털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이 그 창작성 유무를 불문하고 온디콘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인 창작성까지 훼손하면서까지 저작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
<참고>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쟁점
저작권법과의 관계에서 온디콘법이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ⅰ) 저작물이 아니거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콘텐츠를 디지털화한 경우,
ⅱ)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서비스를 하는 중 제3자의 침해가 있고 저작권자가 침해에 대하여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
ⅲ)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서비스를 하는 중 저작권자 자신이 다른 사업자에게 2중 허락을 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지만,
이런 경우에 기존 법체계에 의한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권법상으로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사업자가 상당한 노력을 투자하여 만든 디지털 콘텐츠는 그 자체가 소재와는 상관없이 저작권법에 따른 2차적 저작물 내지 편집저작물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민법상으로도 이용허락을 한 저작권자가 제3자의 침해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2중 허락의 경우에는 전자출판권의 이중설정계약의 문제로 보아 그 사안에 접근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요컨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물적 적용범위 항목에서 이 법이 적용된다고 인용된 사례도 실제로는 이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을 때,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 그 실익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은
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가 원저작물에 대해 어떠한 저작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ⅱ) 디지털 콘텐츠가 2차적 저작물 내지 편집저작물로도 볼 수 없고,
ⅲ)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로도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법이 적용될 영역은 극히 예외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사례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온라인콘텐츠업계가 이 법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도 의문시된다.
우리나라 대법원판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8조 제1항, 부칙(2002. 1. 14.) 제1항,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위법이 보호하려는 온라인콘텐츠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온라인콘텐츠가 아니라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 중 위 법 시행(2002. 7. 15.) 후 최초로 제작된 것으로서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만을 그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고, 온라인콘텐츠가 위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에 대한 표시를 생략한 채 온라인콘텐츠의 원저작물 출판일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그에 대한 온라인콘텐츠가 위 법 시행 이후에 제작되었는지, 언제 그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위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표시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온라인콘텐츠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의 경우에 소정의 표시를 하여야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제103조제2항)
구 저작권법 하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은 중단요청을 받은 후 통상 1주일 정도, 심지어는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전송 등을 중단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저작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권리자단체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 저작권법 제103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구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등을 침해당한 자가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복제. 전송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개정 저작권법은 “즉시” 복제. 전송을 중단하도록 책임을 강화하였다. 왜냐하면 법제처‘법제업무편람’에 따르면 “즉시”는 “지체 없이”란 표현보다 시간적 즉시성이 강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의하면, “지체 없이”란 표현도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로 인한 지체는 허용된다고 풀이하고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구 저작권법 , 하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등의 요청에 따라 복제. 전송을 중단한 경우에 당해 저작물 등을 복제. 전송하는 자에게만 통보하도록 하여 요청을 한 권리주장자들은 실제 자신의 요청 상황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개정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복제. 전송을 중단한 경우 이를 신청한 권리자에게도 중단 동의 조치를 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2.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제104조)
개정 저작권법 제104조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같은 법 제104조에서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제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제공자’란 P2P서비스업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P2P는 사용자들 간의 자유로운 저작물파일의 전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앞으로 권리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신의 저작물이 더 이상 공유되지 못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였다.
한편, 웹하드 서비스는 개인에게 일정 저장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서비스이지만, 최근에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파일을 교환하는 장을 마련해주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웹하드 서비스가 증가하는 추세다. 향후 웹하드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러한 서비스업체도 이 조항의 규율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권리자 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후문).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서비스업체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같은 법 제142조). 그리고 문화관광부장관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4조 제2항).
2007년에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를수집하는 경우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을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3가지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도 그에 따른 별도의 고지를 하고 동의를 얻도록 함과 아울러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i)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ii)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2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 전술한 두 가지 사유 이외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i)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ii)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iii)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iv)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이 경우에 이용자가 저작권침해자인 경우에는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24조의2 제2항). 이 법률에 따를 때 온라인을 통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의 신상정보를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그 자의 동의 없이 제공받기 위하여서는 동법 및 그 밖의 법률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같은 법은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에 관하여 제44조의6을 신설하여 그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①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의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성명, 주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는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그 밖의 이용자정보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 제44조의6 제1항에서 저작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활용할 수 있을 뿐이고 형사소송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미국 저작권법상 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평가
미국의 온라인 침해자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제출명령제도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익명의 온라인침해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정보제출명령을 발부받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제출명령의 수령 시에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제출명령이 요구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제출명령에 관한 이 강력한 권한은 익명으로 표현할 연방헌법 제1차개정조항(First Amendment)의 권리와 불가피하게 저촉될 수 있다. McIntyre 대 Ohio Elections Com'n사건판결은 웹(web)상 표현에도 연방헌법 제1차개정조항이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명예훼손, 상표권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불특정피고(John Do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몇몇 법원이 제시한 피고신원확인의 요건을 우회하는 수단으로서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자들과 그러한 정보제출명령이 단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만 발부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기타 이론에 따르면 DMCA의 정보제출명령제도는 비판의 대상이다. 예컨대, Columbia Insurance Co. 대 seescandy.com사건판결에서 캘리포니아 주 북지구 연방지방법원은 원고가 소장송달 전에 익명의 게시자인 피고를 확정하기 위하여 증거개시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i) 법원이 피고가 연방법원에서 피소될 수 있는 자연인이나 단체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원고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불특정한 피고의 신원을 확인할 것,
(ii) 원고는 특정하기 어려운 피고를 확정하기 위하여 취한 모든 사전적 조치를 밝힐 것,
(iii) 원고는 자신의 소가 각하되지 아니할 것을 증명할 것,
(iv) 원고는 송달 전 증거개시 할 사람이나 단체의 확인과 증거개시로 피고의 신원정보를 알아낼 합리적인 개연성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증거개시를 정당하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증거개시신청을 법원에 할 것 등 네 가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렇듯 온라인을 통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제출명령제도는 헌법적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하여 저작권 이외의 권리를 침해한 자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와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3. 전자출판물 이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1) 일반적인 저작권 문제
1) 전자출판물의 복제와 저작권법 제30조의 문제
저작권법 제30조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아날로그 기술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복제가 용이해지고 복제물의 질 또한 원본과 같으므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에 따라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못하게 한 베른 협약 제9조 2항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아직 복제보상금제도도 마련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2) 전자출판물의 개변·편집과 동일성유지권 문제
디지털화된 전자출판물은 컴퓨터에 의하여 용이하게 개변이나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저작권법 제13조에서는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에 대해서만 동일성 유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개변이나 편집에 의하여 저작자의 명예나 성망(聲望)을 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구 저작권법에서는 명예와 성망을 해할 경우 원장(原狀)유지권의 침해라고 간주하였는데, 현 저작권법 제124조 ➃항에서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용일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성망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수정이 필요하다.
3) 정보공개와 공표권의 문제
일반 국민이 어떠한 이유로 국가 등 공공기관에 제출한 문서가 행정문서로 취급되어 정보공개의 대상으로서 공개되었을 경우, 그 문서가 아직 공표하지 않은 문서라면 저작권법상 공표권의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2) 도서관에서의 전자출판물의 이용
1) 도서관 자료의 복제 특칙
저작권법에는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에 대한 복제물(1부)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동법 제31조 1항 1호) 그러나 거리나 시간 관계상 도서관에 전화로 부탁하여 도서관 자료를 FAX로 보내는 것은 복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서관에서 할 수 없다.
현재의 저작권법 제31조 도서관에서의 복제 특칙은 전자책 도서의 활성화를 저해한다.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 자료를 복제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인터넷을 통해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디지털 도서관 자료의 이용은 도서관 건물 안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같은 자료를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 수도, 도서관이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은 자료 부수만큼으로 제한된다. 자료를 다른 저장장치에 옮겨 담는 것도 안 되고 복제하려면 프린터로 인쇄해야 한다. 절판 등으로 자료를 구할 수 없어 다른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복제해 올 때도 프린터로 인쇄한 형태로 받아야 한다.
2) 자료를 CD-ROM등의 전자적 장치로 복제하여 보존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자체 보존을 위하여 복제는 가능하지만(동법 제31조 1항 2호), 복제 과정에서 어려운 한자 등이 원본과 같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이 문제가 된다.
3) 도서관 간의 네트워크 연결문제
4) 도서관 등에서 시청각 자료를 상영하는 문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하에서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방송은 아무 하자가 없으나 베른 협약에서는 영화저작물에 대해 제한규정 없이 완전한 보호를 하고 있으므로 외국영화 측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3) 교육기관에서의 전자출판물의 이용
1) 교육기관의 선생이 시판중인 전자출판물, 예를 들어 CD-ROM 한 장을 구입하여 컴퓨터 교실에 있는 수십 대의 컴퓨터에 유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때의 문제이다.
이것은 여러 컴퓨터에 유선으로 연결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상 방송에 해당하며 따라서 제29조 ➁항의 비영리 목적의 공연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에 반한다.
2) 시판중인 전자출판물을 한 장 구입하여 이를 컴퓨터 교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생이 그 교실의 컴퓨터 대수만큼 복제해서 배포하는 문제이다.
저작권법 제25조 ➁항에 따르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복제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배포’가 없으므로 배포권이 문제될 수 있다.
판매용으로 제공된 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에 대해서는 배포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배포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는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미 거래에 제공된 것에 한정한 것이다. 따라서 거래에 제공된 것의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4) 전자출판의 문제 <핵심>
1) 전자출판과 ‘출판’의 이질성 (전송권 vs 출판권) - 독점출판권 문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출판이 성행하고 그에 따른 무단복제도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출판자도 이 무단복제에 관여할 수 있는 출판권을 확보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출판계약의 세 가지 양식 중, 출판업자들이 유독 ‘출판권설정계약’을 선호하고 그것을 등록하려했던 이유는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지 않은 채 준물권적인 권리를 얻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출판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최근의 출판에서는 전통적인 종이인쇄출판 대신 상당부분 전자출판의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책은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하는 것은 물론 전용 뷰어를 통하여 개인용 컴퓨터나 단말기, 개인용 정보 단말기로 볼 수 있는 디지털 출판 영역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는 전자책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엄밀히 말해서 이러한 특성은 저작권법상 ‘전송’개념에만 부합한다. (§2 10.) 즉, ‘출판’개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57 “문서 또는 도화”)
우리나라의 출판권 관련 법 조항들은 이러한 변화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의 출판권 관련 규정은 저작물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출판권의 행사범위를 “저작물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이용허락에 의하여 전자출판을 할 경우 전자출판자의 권리는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여 출판사는 제3자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계약당사자인 저작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행법 하에서는 출판업자는 예기지 못한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➀ 甲은 저작권자로서 재산권자이다. 甲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출판하기 원하는 출판업자 乙에게 출판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乙은 출판권에 기하여 인쇄출판물을 독점적으로 복제·배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甲은 丙에게 CD롬을 이용한 전자출판 허락을, 그리고 丁에게 e북에 대한 온라인전송 허락을 각각 해 주었다. 乙은 자기가 출판한 책이 더 이상 팔리지 않게 되자 甲과의 계약내용에는 원래 전자적 출판에 대한 독점적 권리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丙과 丁 을 출판권 침해를 이유로 제소하였다.
이상과 같은 예에서, 乙은 결국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저작권법의 출판권 관련 조항은 전자적 매체를 이용한 출판을 출판권의 보호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甲과 乙 사이의 합의가 원래는 실제 전자적 출판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이용허락계약을 이룰 뿐이고(채권적 효력), 이들 사이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제3자를 구속하지 못한다. 이는, 등록사항도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저작권법 §53 ➀ 4호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저작권법 시행령 §2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2.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3.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이때, 단순한 이용허락계약의 내용은 등록할 수 있는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현행법상 전자출판에 대해서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어떠한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전송권 설정계약을 맺지 않는 한 출판업자인 乙은 새로운 이용형태에 관한 권리를 모두 상실할 수 있으며, 향후 개발업체들의 공세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乙은 甲에 대해 계약위반의 책임을 묻는 방법밖에 없을 것인데, 이를 통해 乙의 손해를 전보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다.
➁ 그렇다면 전자출판이 출판권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인가? 전자출판에 대한 권리까지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乙이 만약 인쇄출판을 통한 수익에 만족하고 전자출판을 성실히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인 甲의 재산권이 침해받게 된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3) 2007년 개정안 -배타적 권리 신설-의 문제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배타적 권리의 신설을 주장하는 개정안이 있다.
A. 개정안의 내용
ㅇ 출판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가 준제한물권인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B. 개정안의 취지
ㅇ 저작물 이용 양태가 늘어남에 따라 출판 이외의 이용형태에 대해서도 저작물 이용자가 준물권적 지위를 확보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그 권리를 이용하고 자신의 영업이익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출판권 제도를 배타적 이용권 제도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음
ㅇ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내용은 다양하므로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도 이용의 방법과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한 여러 개의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C. 개정안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으로서의 공표권을 인정하고 저작재산권을 배타적인 여러 권리의 집합체로 규정함으로써 저작물의 완전한 공중이용을 제약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개정해 왔다. 배타적 권리의 신설안도 그 방향 중 하나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사회와 저작자 사이의 거래를 무용한 것으로 만들어온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저작물을 특정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매체가 존재함에도 시장에서 이것을 구매 가능하도록 하지 않는 경우에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매체에 대해서까지 저작재산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인 한편, 저작권 및 그 부속권리의 남용을 저작권법이 방조하는 결과를 낳기 쉽다.
현 행 | 개 정 안 |
제54조(출판권의 설정) ①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 제57조(배타적 이용권의 설정) ①저작재산권자는 당해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 이용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
<신설> | ②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의 내용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타적 이용권을 중복 설정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 이용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 이용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③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④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
(2) 허락에 의한 이용권의 양도 문제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에서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은 경우,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허락에 의한 이용권의 양도는 무효인가?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허락에 의한 양도의 효과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문제의 해결은 전적으로 학설에 맡기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저작권자를 위한 사익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를 당연 무효로 볼 것은 아니고, 채권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양수인이 자기의 법률상 지위를 저작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보면 족할 것이다.
(민법 §629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등에 이러한 원칙이 반영되어 있다.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저작권법§61조(출판권의 소멸통고) ➁를 유추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해석은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저작권은 처음부터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허락에 의한 이용권의 양수와 미등록 저작재산권의 전전 양수를 양수인의 입장에서 정확히 구분하여 인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허락에 의한 이용권을 선의로 양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이러한 경우 선의 양수인을 보호할 어떠한 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저작자와 출판업자가 각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출판물에 대한 설정출판권을 등록하지 아니하였고, 전자출판업자는 출판업자들이 저작권자들로부터 지적재산권을 양수하였다고 믿은 채 전자출판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런 경우에 전자출판업자들의 출판을 금지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5) 저작물의 유통형태 변화에 따른 저작권 문제
1) 전자출판물의 시판과 배포권
오늘날 전자출판물은 전전유통과 대여 등에 의한 무단복제가 성행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0조에서는 배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조의 단서에서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후에는 배포권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출판물의 저작권자로서는 속수무책인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출판물에서는 배포권자의 허락 없이는 재배포를 할 수 없도록 배포권의 제한에서 예외로 함이 바람직하다.
2)번역 CD-ROM을 사용한 번역과 저작권 문제
오늘날 영어나 일어 등을 번역하는 번역용 CD-ROM이 시판되고 있어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이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번역 CD-ROM에 의한 번역도 원 저작물의 저작권자나 번역권자의 저작권 내지 번역권의 침해가 될 것이며, 번역 CD-ROM을 제작하여 판매한 업자는 번역권 침해의 방조자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Ⅳ. 전자출판시장의 활성화 근거와 방안
1. 유통 및 저작권 보호의 발전 방안
(1) 저작권
앞서 말한 것처럼 현행 저작권법으로는 저작권 및 출판권이 치밀하게 보호되기 위한 장치로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e-BOOK 시장의 활성화를 앞두고 제도적인 보호가 시급하다.
(2) 세제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가 2008년 5월 1일부터 개정·시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22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전자출판물이 '전체 면수 중 그림이나 문자가 70%이상인 전자출판물'에서 '오디오북, 멀티미디어북 등 모든 전자출판물'로 전면 확대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근거, 면세 대상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를 5월 1일부터 개정·시행했다.
동 고시의 주요내용은 우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전자출판물의 면세 대상 범위 확대 내용을 반영했고, 최근 전자출판물이 콤팩디스크 등 유형물에서 온라인 전자출판물로 바뀜에 따라 콤팩디스크 등 유형물을 전제로 한 종전의 납본 요건을 삭제했다.
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정한 디지털식별자(전자출판물 분야)가 개발·활용될 때까지 (사)한국전자출판협회의 전자출판물 인증번호를 디지털식별자로 활용되도록 개정하였다.
이번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확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해 5월부터 문화산업분야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전자출판물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 납본제도
출판및인쇄진흥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패키지형태의 전자출판물에서 무형의 파일의 형태를 포함한 새로운 납본제도가 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종이도서의 납본을 해온 출판사들과 달리 소프트웨어업체 등은 납본의 의무화에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홍보 및 제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BOOK에 대해서는 납본 범위 및 절차, 납본 보상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아직 없어 보완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는 국가전자도서관 계획에 의한 도서관내 디지털 전송 문제와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 2007년 9월 이광재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등이 발의한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출판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출판사가 책이나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때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2권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기존 납본 제도에 추가해 전자책이나 전자잡지, 논문자료 파일 등의 디지털자료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법안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산하에 국립디지털도서관을 두고 수집된 자료들을 정리, 보존하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디지털 자료를 국가차원에서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국가의 문화유산 관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디지털 자료에 평등하게 접근하는 데도 기여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그러나 출판계는 디지털 자료를 도서관에서 싼값에 동시다발적으로 이용하게 하면 전자 출판물의 상업적 판매는 치명타를 입게 돼 자칫 불법 다운로드로 고사위기에 몰린 음반시장의 전철을 밟게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자출판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출판인들의 모임과 개별 출판사, 교보문고 등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저작권과 디지털 출판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인터넷에서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동 수집한다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사항”이라며 “저작권자의 허락을 명확하게 받고 자료를 수집하고 복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납본 보상금도 최소한의 저작권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하며, 도서관 내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자료를 이용하거나 불법 복제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철저하게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전자출판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요구사항을 최근 정부의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측에 제출했다"며 "출판업계의 전자출판 의욕을 꺾지 않을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출판업계는 법안 저지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 심의제도
새로운 출판및인쇄진흥법의 제정으로 지금까지는 패키지 전자출판물에 대하여서만 심의가 이루어졌으나 온라인 전자출판물까지 심의의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전자출판물 심의와 관련해서는 출판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간행물 윤리위원회가 담당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출판및인쇄진흥법 시행령 제정시 이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자출판물에 대한 심의나 각종 제재는 청소년 보호 등의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산업 발전의 장애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5) 국내 유통 체계의 개선방안
1) 제작 측면
전자책 제작을 활성화시키려면 저자 또는 출판사가 전자책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의 대다수 영세한 출판 업체에서는 전자책 제작이나 사업의 확대를 위한 투자 여력이 없고, 전자책 시장의 미성숙에 비해 위험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한 해결책은 제작에 드는 초기 비용을 줄이고 표준화된 전자책 시장의 비중을 높여 새로운 업체의 참여를 가능하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제작을 위한 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 표준 편집기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것은 표준 뷰어까지도 포함해야 하는 상당한 규모의 작업이 될 것이다.
출판사와 다른 업체들의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2002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었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존 종이책 출판물의 상당수를 일부 서비스 업체에서 독점적으로 전송권을 계약해 버려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콘텐츠가 별로 없는 점이 한 원인이다. 그리고 PC 기반의 전자책 제작이 매우 높은 수준의 제작 기술과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새로운 업체들이 개척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전자책 시장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전자교과서나 교재 부분이 많이 언급되었다. PDA 등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학 및 초· 중 · 고 교육용 교재를 중심으로 한 전자책 제작을 활성화할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미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전송권 독점)과 배타적인 계약 형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저자 또는 출판사 등의 저작권자들에게 전송권의 의미를 교육하고 전송권 계약 시 일정 기간 내의 제작을 전제로 하거나 초기 인세를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권리 찾기가 필요할 것이다. 플랫폼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제한적으로 전송권을 계약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2) 솔루션 측면
솔루션이라는 용어가 컴퓨터 분야에 사용될 때에는, 요구에 적합하면서 특정한 형태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패키지나 응용프로그램과 연계된 문제들을 처리해주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사용자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응용프로그램, 파일 형식, 회사, 상표명, 운영체계 등을 일일이 구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원하는 해결책을 구입하기 원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다분히 영업적인 용어이다. 따라서 보통 솔루션에 관한 요구는, 수량이 많고 여러 가지 작업 및 다양한 제작자의 제품들이 함께 관여되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
전자책 솔루션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DRM 기술이며 최근의 DRM 기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서비스 모델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사용자들의 편리성과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그리고 저작권의 안정한 보호라는 세 가지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 투자와 연구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DRM 기술이 지금처럼 제한된 서비스 범위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개방된 형태로 큰 유통 시장에서도 유효할 수 있게 확장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설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자책 뷰어의 설치와 전자책 다운로드, 인증 등의 번거로운 과정을 사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실제 이 부분이 전자책 솔루션 기술의 핵심이며, 기술력을 가진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의 차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현재처럼 전자책 제작사가 솔루션 개발을 겸하는 방식으로는 기술 발전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자책 제작사와 DRM 솔루션 제공자간의 관계를 좀 더 체계화하고 객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자책 솔루션의 보안 등급을 평가하여 발표한다거나 DRM에 의해 저작권 보호 기능이 발휘되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한다면 업계의 기술 발전 및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뷰어 표준화를 통한 호환성 추구도 중요한 접근이다. 제작을 위한 표준화된 편집기가 만들어진다면 자연히 표준화된 뷰어도 등장할 것이고 그러면 현재보다 훨씬 개방된 전자책 유통 구조가 가능할 수있을 것이다.
3) 유통 측면
주요 전자책 서비스 업체들이 일단 현재 전자책 유통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동안의 이 업계 방향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 업체들의 좀더 적극적인 시장 육성 노력과 다양한 유통 경로의 확대 시도가 앞으로 국내 전자책 산업 전체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최근 시장 규모가 성장하면서 전자책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완만한 시장의 성장으로는 전자책 업계의 진정한 발전은 어려울 것이다. 자사의 서비스 사이트만을 고집하고 다른 사이트에 콘텐츠 제공자의 형태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꺼리는 일부 업체들의 사업 방식은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큰 약점이 될 수 있다.
먼저 지금과 같은 자체 서비스 사이트만을 통한 유통을 지양하고 여타 사이트들을 통한 사용자 접근을 지금보다 쉽게 하고 포털 사이트 등의 연합 시도에 좀더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최근 등장한 웹 서비스 기술을 통해 타사 유통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직접 쇼핑하면서도 서비스 업체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실제 비즈니스 모델은 현재와 같더라도 사용자들이 좀더 쉽게 전자책을 접하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작과 유통을 분리하지 못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전자책 시장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서비스 업체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의 필요성이다. 사용자들이 지금보다 전자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제한된 범위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 콘텐츠의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데, 일반 독자들을 전자책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지금과 같이 보잘 것 없는 무료 콘텐츠에 머무르지 말고 인기 콘텐츠의 제한적인 무료서비스나 시범 서비스를 좀더 적극적으로 시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문 기사나 전시성 행사를 통한 소극적인 홍보가 아니라 한 차원 높은 홍보를 위한 투자가 요구된다. 전자 도서관을 통한 전자책의 빠른 보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전자도서관을 통한 콘텐츠 보급과 B2C 마켓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전자책 서비스 업체들에게 홍보의 책임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현재까지 어렵게 전자책 시장을 이끌어 온 이들 업체에게는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전자책 홍보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역시 중요한 것이다. 홍보의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자책 뷰어의 기능과 특성을 사용자들이 알기 쉽게 홍보 교육하는것이 필요하다.
4) 플랫폼 측면
플랫폼이란 컴퓨터를 개발하거나 구입할 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 하드웨어에 맞는 소프트웨어까지 결합한 최적의 시스템 환경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시스템 차원의 컴퓨터 환경을 말한다. 인텔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탑재한 IBM호환 PC에 도스 운영체제의 시스템이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다.
데스크탑에서는 현재의 방식대로 멀티미디어 및 사용자 상호작용을 부가한 콘텐츠 구축이 주요 사업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책 전용 단말기는 데스크탑 콘텐츠를 공유하므로 콘텐츠 측면에서는 같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자책의 주요 유통 플랫폼은 데스크탑 위주의 PC이지만 이것은 무선 통신의 빠른 보급과 PDA 및 스마트폰의 등장에 따라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독점적 유통 체계의 개선이나 전자책 제작 활성화, 그리고 사용자 인식 제고를 통한 독자층의 확대 등을 꾀할 좋은 기회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 PDA를 위한 콘텐츠의 개방된 유통 구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이 분야에서는 뷰어의 표준화가 쉽고 콘텐츠도 텍스트와 사운드라는 비교적 제한적인 범위에 머무르므로 KS X 6100 표준 및 표준 뷰어에서 사운드 지원 기능의 확보가 필수적일 것이다. 단, 이 플랫폼에서의 전자책 시장이 성숙하는 것은 앞으로 몇 년 후가 될 것이므로 빠른 결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인프라를 구축해 가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6) 전자도서관 활성화 방안
최근 활발해 지고 있는 공공 도서관 및 초중고 도서관의 전자책 보급을 계속 지원해야 할 것이다. 몇몇 성공적인 공공 도서관의 전자책 대출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공공도서관의 전자도서관 보급은 일반인들이 전자책을 접할 기회를 늘리고 공공도서관이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다가갈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전자도서관의 활발한 보급과 발전을 위해서는 확장성 있는 DRM 체계를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전자도서관이 활성화되면 도서관간의 협력이나 정보 교환 등의 필요성이 생길 것이고 전자도서관 솔루션간이 호환이 요구될 것이다. 지금과 같이 한 서버에서 해결되는 DRM 체계로는 앞으로의 확장 요구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통 체계의 문제점인 뷰어와 콘텐츠의 비호환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도서관을 통한 서비스 업체들의 개방성 압력이 중요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례에서처럼 한 서비스 업체에 한정된 솔루션의 도입이 아니라 호환 가능한 솔루션을 요구하고 그럼으로써 이들 업체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개방적인 뷰어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7) 저작권 보호 기술(DRM)의 발전 방안
현재 국내의 DRM 기술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➀ 전자책 서비스 업체들이 주도하는 DRM 솔루션의 통합 및 축소로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
➁ 서비스 업체의 개별적인 DRM 솔루션 개발로 전자책 산업 전체에서 통용 가능한 저작권 인증 시스템이 없다.
➂ DRM 솔루션을 개별 서버에서 모두 해결하게 함으로써 객관적인 라이센스 인증 기관이 없고 이로 인해 제대로 된 라이센스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
➃ DRM 기술 개발과 도입을 주도하고 있는 전자책 서비스 업체들이 DRM 기술에 투자하고 연구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한 정책적인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다.
➀ 정부 주도의 저작권 보호 등급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사례에서처럼 보안과 저작권 보호는 업체들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보장되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 절차를 통해 산업 전체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➁ 서비스 업체들의 개별적인 DRM 솔루션 개발을 당장 개선할 방법은 없을 것이지만 키의 호환성이나 앞으로 웹 서비스 기반의 상호관계를 고려한 기능 요소들을 도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호 작용 수준에서의 최소한의 표준을 만들면 앞으로의 확장성과 개방성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➂ 라이센스 인증을 위한 객관적인 도입이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겠지만 정부 기관 또는 업체들 간의 협회를 통한 객관적인 라이센스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 사용자의 라이센스도 하나의 재산권이므로 이로 인한 분쟁이나 손실의 발생에 대해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➃ 앞서 살펴본 것처럼 최소한의 상호 작용 표준과 함께 웹 서비스 기술을 전자도서관 솔루션 업체들이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한국 전자책 산업의 진흥정책 방향
(1) 전자책 산업의 중장기 진흥정책 방안
우리나라 전자책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지원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시기적으로 신생산업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점, 시장 구도가 중소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 지식기반 경제에서 차지하는 전자책의 중요성과 관련 산업 및 인프라 구축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 필요성은 증대된다.
‘전자책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관련 업체들은 운영자금 지원, 법·제도의 개선, 시범사업 지원, 전자책 부가세 면제, 데이터 입력비 지원(전자책 콘텐츠 제작 지원), 행정체계정립, 전문 인력 양성, 디지털데이터 보관소 운영,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순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들고 있다.
이러한 산업 현장의 정책 요구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책 수립이 마련되어야만 전자책산업 성장의 기초가 마련될 것이다.
1) 정책 방향과 비전
선진국들의 전자책 관련 정책은 공공사업에 대한 사업비, 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원이나 관련 법제 정비 정도에 그치며, 직접적인 관여나 정부 주도의 진흥정책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는 ‘민간 주도와 정부 지원’ 모델이 일반적인 정부 정책일 뿐 아니라 디지털 출판콘텐츠 시장 발전에 있어서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전자책 관련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정책 배경
➀ 전자책은 향후 지식기반 정보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 생산적 콘텐츠 종수, 지식 유통량, 정보 부가가치 등 모든 측면에서 전자책은 다양한 정보 콘텐츠 가운데 가장 방대한 콘텐츠 풀(CONTENTS-POOL)로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
- 전자책의 생산 · 유통 · 소비 활성화는 정보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
➁ 시장 발전 초기 단계에서의 시장을 조기 육성한다.
- 세계 및 국내 시장 모두 산업화 이전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조기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 및 세계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
➂ 중소업체 주도의 시장 구도에서 발전 견인력을 확보한다.- 초기 수익모델 부재로 인한 중소업체 경쟁구조에서 업계의 미약한 추진기반에 지지력과 추동력을 부여한다.
나. 정책 목표
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책산업 환경 구축을 통한 지식정보 사회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➁ 전자책 등 디지털출판 콘텐츠산업의 조기 육성 및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다.
다. 추진 방향
➀ 디지털 출판 종합 진흥정책의 수립 · 시행
➁ 민간 전문기구의 육성을 통한 시장 공동대응 및 활성화 모색
➂ 각종 법제의 정비
➃ 금융 지원 등을 통해, 리스크가 큰 선발 사업자의 우대시책 강구
라. 비전 및 단계별 추진계획
2) 법 · 제도 및 행정관리체계
가. 전자책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정책
- 종이책, 광전자 매체(CD-ROM 등) 전자출판물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
전자책의 저가격화 유도로 대중적 보급 · 이용 활성화 촉진, 이를 통해 현재 종이책 1/3 수준의 전자책 가격을 보다 낮출 수 있으며, 이는 전자책 소비력의 증가로 이어질 것임.
- 부가세 면제 대상에는 전자책 콘텐츠뿐 아니라 하드웨어인 휴대용 전자책 단말기(주기능의 하나로 전자책 읽기 기능이 가능하고 일정한 인터페이스를 확보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인정)가 포함되도록 정책적 배려.
전자책 대중화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전자책 단말기 보급에는 부담 없는 가격대의 설정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이의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 한, 원천적인 가격 억제 요인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시한적인 형태로라도 시행을 추진해야 함.
나. 전자책 관련 행정관리체계의 조기 정비
- 전자책의 인증, 납본, 심의, 유통, 수입 등에 관한 명확한 행정관리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 각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전자책 도서관 납본’문제조차 어떤 나라에서도 명확한 관리체계나 지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전자책산업의 조기 육성을 위한 행정 지원체계의 정비를 위한 선결 과제임.
- 전자책과 일반 정보콘텐츠를 구별하여 납본, 부가세 면제, 심의, 통계 집계, 정책 집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적 인증제도 신설이 필요함. 인증심의 기준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전자책 포털 사이트와 연계하여 운용.
다. 전자책 시장 활성화 조치
- 공공성이 강한 기존의 종이책 내용의 디지털화 : 역대의 국학 문헌 등 공공성과 문화적 가치가 높지만 상업적 수요가 낮은 콘텐츠를 국가 지원에 의해 디지털화하여, 디지털 출판콘텐츠로 유통시키는 기반의 구축.
-전자책산업 핵심단체의 지원 · 육성: EBK(e-book KOREA 비전) 중심으로 관련 기반기술 개발 및 시장 활성화 대책 수립 · 집행 출판계 및 IT업계의 적극적인 EBK 참여 유도, 우량 전자책 생산 활성화, 공동 사업 및 공동 마케팅 체제 확립, 출판 관련 신기술 개발 · 표준화 · 보급, 콘텐츠 생산업체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시장 분석 및 정책 개발, 전자책 등의 인증 · 납본 대행 등의 사업 시행
- 우수 전자책 포상제도 확대: 전자책 생산 의욕의 증진 효과, 장르별 우수 콘텐츠 발굴 및 이용 촉진, 우수 저작자, 우수 편집자, 우수 IT업체, 우수 서비스업체 부문 등도 병설 운용, 우수 전자책의 인지도 향상으로 이용자 소비력 증진 기대
라. 전자책산업 인프라 조성
- 표준화 등 기반기술 개발, 전자교과서 활용 수업 등 시범사업 · 공동사업의 지원
- 업계 수요의 정기조사에 따른 산업 인프라의 구축 지원
- 전자책 서비스(유통) 업체에 대한 금융(자금) 지원: 초기 시장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비스업체에 충분한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야 함. 시장 성숙기까지 서비스업체들이 시장 비활성화에 따른 극심한 경영압박을 이겨내지 못할 경우 전자책산업은 실질적으로 퇴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현재 전자책산업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전자책 서비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추동하는 것이므로 일정 기준을 갖춘 업체에 대한 장기저리 정책자금 지원이 시급함.
마. 비즈니스 환경의 조성
- 다국어 전자책 개발 · 수출을 위한 시장 정보 제공, 번역 지원 등
- 글로벌 환경에 대응한 기반기술 및 콘텐츠, 하드웨어의 수출기반 확보
- 전자책 이용에 대중화를 위한 마케팅체제 지원 및 우수 기업 육성
3) 산업기반의 정비
가. 전자책 제작 활성화
나. 전자책 유통 활성화
다. 전자책 이용(소비) 활성화
라. 전문 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업계 종사자 재교육은 전자책산업의 미래와 비전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정책 지원 사항이다. 멀티미디어책인 전자책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종이책 편집능력뿐 아니라 방송 프로듀서나 영화감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문 기획편집자의 존재가 필수 불가결하다. 기획에서 제작, 마케팅, 멀티미디어 각 분야를 콘텐츠와 기술을 망라하여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기능은 원소스 멀티유스를 특성으로 한 정보시대의 출판 기획편집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이다.
이상과 같은 신규인력 양성뿐 아니라, 기존 출판사 종사자들에 대한 전자책 출판 기획 · 편집 · 마케팅 직무능력 계발과 전자책 IT업종의 출판관련 노하우 습득 등을 위한 업계 차원의 전문 교육프로그램이 정규화 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인력 양성 없이는 업계와 시장 발전이 요원하다.
마. 글로벌화 및 수출 진흥
전자책은 종이책에 비해 당연히 수출이 용이하다. 디지털 데이터이므로 시공간의 장벽 없이 인터넷 상에서 곧바로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자책의 수출은 원저작물의 콘텐츠 수출과 번역판의 수출로 대별할 수 있다. 아울러, 중요한 사실은 전자책 콘텐츠의 수출 확대가 종이책 저작권의 수출 증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매개로 이용하는 글로벌 상품 그 자체인 전자책은 한국어 기반 콘텐츠의 내수시장 뿐 아니라 외국어 전환을 통해 해외 마케팅으로 외수시장 도모가 가능하다. 또, 한국문화의 해외 보급에 따른 국가 이미지 제고와 경제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에 특단의 관심이 요청된다. 해외 관련 거점을 활용한 전자책 콘텐츠, 솔루션, 단말기 수출 방안 수립도 필요하다.
(2) 중점 정책추진 과제
1) 전자책 관련 기술개발
가. 한국전자책 문서 (KS X 6100)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사업
현재 전자책 업체들은 각 사마다 자체적으로 정의한 전자책 포맷을 사용하고 있다. 전자책 제작시 사용되어지는 포맷 중 현재 모든 도서의 내용을 표기할 수 있는 포맷이 없기에 도서의 내용에 따라 각기 다른 전자책 제작 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전자책 업체 간의 전자책 콘텐츠에 대한 공유나 교환이 어렵게 되고, 또한 전자책 도구 개발회사들은 각 전자책 포맷에 대하여 개발도구를 중복하여 개발해야 했다. 이러한 전자책 교환의 어려움과 전자책에 대한 중복투자로 인하여 현재 전자책 시장의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다. 또한 전자도서관에서는 이러한 포맷의 문제로 전자책을 구매하는 데 많은 장애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책 콘텐츠의 교환 및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전자책 문서표준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내에서는 산업자원부가 ‘한국 전자책 표준문서형 정의(KSX 6100)’를 KS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KSX 6100'은 콘테츠 교환 포맷으로 아직까지 하나의 전용뷰어를 통하여 모든 전자책을 포맷하는 것이 열람 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향후 ‘KSX 6100’의 업데이트 사업에 전용뷰어 개발과 전용프로그램 개발이 추가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조작하기 편리하고 기능이 다양한 전자책 변환 솔루션을 출판사 대상으로 보급하는 일이다.
나. 전자책용 폰트 개발
폰트(Font)는 책의 매체 형태를 막론하고 기본 요소인 글자꼴인 바, 특히 전자책의 특성을 고려한 폰트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기록문화의 출발이 글자이며 액정 디스플레이를 매개로 한 문자정보 이용이 나날이 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자책으로 개발된 폰트는 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에 걸쳐 고루 활용될 수 있으므로 효용성도 크다. 2001년에는 (구) 문화관광부 지원으로 EBK에 의한 폰트 개발이 시도되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미완결 상태이다. 따라서 공공성이 강하고 산업 인프라에 속하는 폰트 개발에는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2) 전자책 수익모델 구축
가.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
현재 우리나라 전자책 콘텐츠는 일반 단행본 위주로 편향되어 있다. 이는 종이책과의 차별성을 견지하기도 어렵고, 특히 절판 등에 따라 수요가 많은 전문 · 학술서 배제로 인한 문제가 적지 않다. 현재의 소수의 전자책 콘텐츠 수로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어 수요 창출을 생산자 스스로 차단하는 시장 창출의 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전자책 콘텐츠를 확보하되, 시장진입이 부족한 전문 · 학술서 분야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자책 콘텐츠 풀 (e-Book contents-pool ; 전자책DB)이 필요하며 출판사가 손쉽게 창의적인 전자책을 제작할 수 있는 솔루션의 개발 · 보급 및 파급효과가 큰 우수 콘텐츠 개발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나. 멀티미디어 전자책 지원 사업
기존 전자책의 개발은 종이책을 단순히 디지털화하는 사업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용자들의 관심을 유발하지 못하고 있어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적인 전자책의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청각과 시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멀티미디어 전자책의 경우 국민독서량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다국어 지원 도서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세계적으로 앞선 멀티미디어 전자책을 보급함으로써 해외 홍보 및 관로개척이 필요하다.
다. 모바일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모바일 콘텐츠는 이미 개발된 휴대폰 및 PDA를 통한 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큰 관심을 부를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라. 한국의 전통문화 전자책 지원
다양한 분야의 우리나라 문화자료를 집대성한 전통문화 자료를 전자책으로 제작, 보급함으로써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관련업체의 전자책 사업 의욕을 고취하고 해외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쉽게 홍보하고 소개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3) 전자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
가. 전자책 대중화 캠페인
국내 전자책 산업은 B2B의 시장의 활성화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하지만 B2C 시장에서의 일반인의 홍보와 관심을 유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련해 출판관련 전시회인 서울국제도서전 및 관련 전시회를 통한 전자책 및 전자책 산업에 대한 출판계와 일반인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나. 전자책 제작 경진대회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출판사와 일반인의 인식 전환이 되지 않는 한 산업은 활성화 될 수 없다. 이에 출판종사자와 일반인의 전자책 제작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전자책 제작 경진대회가 필요하며, 경진대회는 일반인에게 전자책에 대한 친숙도를 높임은 물론 출판종사자에게도 전자책에 대한 친숙도를 높여 전자책 제작에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다. 이달의 우수전자책 사업
이달의 우수전자책 사업은 콘텐츠 풀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출판사나 저작자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전자책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지식문화콘텐츠의 핵심기반인 전자책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자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전자책 뱅크를 구축하고 전자책 제작업체의 사업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전자책 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라. 전자책 산업전 (KOREA eBook Fair)
전자책 산업은 아직 전자책 관련 업체의 수익구조가 취약하고 일반인의 전자책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관련업체 및 국민들에게 전자책의 효율성을 널리 알리고 수익모델 창출가능성을 출판사 등 관련업계에 알려 전자책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유통구조, 수익금 배분 방법 등과 관련한 세미나 개최를 통한 업체들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으며 단순히 국내 업체로만 국한하지 않고 전자책 산업의 세계화를 할 수 있는 국제 전자책 산업전의 개최가 필요하다.
마. 전자출판산업 발전 포럼 운영
전자책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은 신규인력 양성과 기존 출판 관련업계 인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대별된다.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교육기관별 교과과정 등에 전자책 제작 관련 실무 배양 과목이 중점 배치되어야 하며, 기존 업계 종사자에게는 EBK 등을 통한 정규과정 프로그램 도입으로 분야별 전문 인력을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한다.
전자책의 기획 · 편집 · 제작 ·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실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교육 지원정책이 수립 · 시행되어야 한다.
4) 전자출판 산업의 제도적 기반 및 유통활성화
가. 전자책 납본시스템 구축
전자책 인증은 광의의 디지털 정보 콘텐츠와 전자책을 준별함으로써 통계 집계 등의 정보관리, 유통 · 판매 · 마케팅, 납본(국가도서관 제출), 간행물윤리 심의 등 전자책 관련사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어 기대 효과가 매우 크다. 부가세 면세의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때문에, 전자책 인증제도는 산업 발전의 추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추동하는 데 불가결한 선결 요건이다.
단적으로, 판매되는 전자책의 명확한 종수조차 집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합리적인생산 · 유통판매 · 소비 활성화 정책이 수립되기 어렵다.
인증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인증기관의 선정, 전자책의 각종 분류 기준의 수립, 형태 · 내용 · 기술적인 인증 요건의 제절, 인증 절차만으로도 납본부터 저작권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제도 및 기술적 시스템 구비 등이 필요하다.
나. 전자책 허브사이트(e-Book KOREA, EBK) 구축
전자책 정보 제공 효율화를 위해 ‘전자책 종합 정보검색’ 포털 사이트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개별 서비스업체별로 상용 사이트가 독점화 · 분산되어 전자책 대중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정 전자책 존재 여부 또는 판매 사이트를 찾는 데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가장 디지털화된 콘텐츠인 전자책의 발행 · 판매 관련 정보가 아날로그식 분산 상태라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따라서, 전자책 관련 정보 제공 및 각 서비스업체 사이트와의 연계 링크 시스템을 핵심으로 갖춘 대한민국 대표 전자책 포털 사이트가 구축되면 전자책산업 발전에 적지 않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웹상에서 수출이 가능한 전자책의 특성을 활용하여, 국산 영문 전자책 및 국산 전자책 콘텐츠는 물론 종이책의 영문 서지정보 DB 서비스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다. 전자책 해외 진출 사업
라. POD(주문형 출판) 연계 서비스 사업
주문형출판(POD: Print On Demand)이란 출판물의 디지털 데이터(디지털 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하여 두었다가 독자의 주문에 따라 낱권 단위의 실물 종이책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출판 서비스 형태를 일컫는다. POD에 쓰이는 디지털 데이터는 전자책, 웹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로도 동시 활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가 높다.
전자책보다 먼저 체계적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POD 분야에서 기존 출판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은 아직까지 국내에 전무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 육성 · 발전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출판 산업의 경쟁력 복원과 디지털 출판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적으로 이미 1만개사를 상회하는 업체들이 참여할 만큼 POD는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발전 중이다.
POD가 활성화될 경우 국내에서만도 수십만 종에 이르는 절판본, 희귀본 등을 필요에 따라 주문 생산할 수 있는 혁명적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다. 주문형 출판 사업은 품절 등에 의한 판매기회의 손실 보전, 재고보관비 및 반품 리스크 감소, 적시 증쇄의 실현, 휴면자산의 활용 및 신상품화,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주문제작 등을 실현할 수 있다. 이에 시장 및 소부수 한정출판 · 자비출판의 활성화, 각종 단체의 기획출판, 콘텐츠의 가공에 의한 출판사의 다양한 출판 관련상품 개발, 독자의 개별적인 맞춤상품 개발 등 출판산업의 새로운 시장 창출 기능을 확실히 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POD 사업의 적임자는 기존 전자책 사업자이다. 이미 디지털 텍스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POD가 빠른 시일 내에 국내에 도입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자에 대한 세제 · 금융상의 인센티브 제공, 고가인 POD 장비 구입지원 등 동기부여 방안이 정책적으로 수립 · 집행되어야 한다.
5) 기타
가. 전자교과서 활용 시범 사업
‘e-러닝’은 교육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변화하는 흐름을 상징하는 키워드로, 국내의 사이버대학은 불과 2년 만에 15개 대학으로 늘었다. 그러나 현재의 e-러닝은 기존의 교실(강의실) 수업을 사이버 공간에 재현하려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을 매개로 한 수업 장면의 중계나 종이책에 비해 체계성이 결여된 교재로는 교육적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중요한 것이 현장 수업이나 온라인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자교과서이다.
파급효과가 큰 전자교과서의 실용화를 통한 교육정보화의 촉진, 소비기반의 조성 및 훈련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교육부는 <교육정보화촉진시행계획(2001)>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을 통해 제7차 교육과정 목표인 “국민 공통 기본 교과에서 10% 이상의 정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따라 멀티미디어 자료를 연차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에듀넷 사이버스쿨 운영 및 전자책용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는 등 교육용 콘텐츠 개발 · 보급 · 확보를 위해 총 368억을 지원한 바 있다.
전자책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전자책 휴대단말기 개발, 전자책용 교육 콘텐츠 개발 · 보급, 교육용 통신 인프라 지원 등 관련 부처가 협력 체계를 갖추고 민간 업계를 참여시킨 전자교과서 개발 및 보급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휴대용 전자책 단말기 보급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매체는 포스트 PC 시대를 맞아 태블렛PC, PDA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용 단말기가 필수 매체로 인식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휴대용 전자책 전용 단말기를 책의 매체적 특성과 연관시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식정보의 자기완결성 · 체계성 · 다양성 · 교욱/문화가치 · 완성도 등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월한 책의 콘텐츠 가치성, 적정 크기의 문자 구현과 페이지 레이아웃 단위의 편집에 따른 인체공학적 가독성, 저가 보급 확대를 꾀하기 위한 경제성 및 세제 혜택 대상 기기 식별의 용이성, 독서 관련 기능에 특장점을 가진 기술적 편의성, 복합 기능 전보단말기와는 차별화된 정보 이용의 집중성, 사용자의 편익 등이 그것이다.
일본의 주요 전자업체가 중국을 필두로 한 세계 교육시장을 겨냥해 고기능의 전자책 전용 단말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시장성과 미래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著作權法」이해완 (2007) - 박영사
저작권법상 출판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1) - 김기태
e-Book 산업구조 개편에 관한 연구 (2005) - 김두식
기술발전에 따른 전자책(e-Book) 보급 활성화와 저작권 보호방안 (2007) - 정연덕
전자출판물 이용에 따른 저작권법상의 제문제 (2000) - 허희성
e-Book과 저작권 (2000) - 안효질
전자출판물과 인쇄출판물에 대한 저작권법적 관계 (2006) - 장재원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성질 - 이상정
문화산업백서 연차보고서 (2007) - 문화체육관광부
전자책산업 중 · 장기 발전 연구 간담회의록 (2003) - 문화관광부
디지털 미디어시대의 전자책출판에 관한 연구 (2001) - 홍영래, 이정아
한미FTA에 따른 산업별 직업전망 - 한국 고용안정원
저작권법 전문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05) - 국회의원 이광철, 윤원호, 정청래
전자출판 저작물의 적정보호 수준 (2000) - 유의선
디지털 복제권 · 전송권 제한에 관한 연구 (2001) - 장경희, 이두영
※ 참고사이트
일본 - 휴대폰 소설의 성공
http://blog.naver.com/tonaohji?Redirect=Log&logNo=90029054774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 관심은 디지털
http://book.joins.com/news/article.asp?Total_Id=3343560&cloc=home%7Cbook%7Cbook_article
우리나라의 현황
http://blog.naver.com/esluxmea.do?Redirect=Log&logNo=90036568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