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4일 월요일
3조 공중송신권 최종본 - 발표자료 & 후기
백지은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kun방송국 아나운서 백지은입니다. 배대헌과 함께하는 저작권법,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공중송신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송신권의 내용정의를 하고 토론으로 이어질텐데요, 배대헌 교수님께서 미국으로 급히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오늘은 한국대학교의 김소향 교수님을 모시고 공중송신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김소향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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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향 교수
네 안녕하세요? 공중송신권 내용부분을 설명드릴 한국대학교의 김소향입나다. 그럼 공중송신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Ⅰ. 들어가며
2006년 12월 저작권법의 개정은 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을 포괄하는 상위의 ‘공중송신’의 개념을 신설하고, 방송과 전송의 문구를 부분 수정하는 동시에 ‘디지털음성송신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개념을 신설 하였는데요, 공중송신권의 개념에 앞서 등장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등장배경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대해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는 1979년 가입하였는데, 이 공중송신권 논의는 wipo의 저작권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 기존 법 개념의 문제점에 대하여 국제적 공감대가 있었고, wipo는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물 송신 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제적 원칙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개념을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여 저작권조약에 공중전달권과 이용제공권을 규정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저작권법은 이 저작권조약 상의 공중전달권을 2000년 개정저작권법에서 전송권이라는 개념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잠깐, 용어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공중송신권의 등장배경에 대해 알아보자면서 공중전달권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사실 공중송신권과 공중전달권은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이라는 영어를 번역한 것으로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을 굳이 생소한 공중전달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00년도에 도입된 전송권의 내용인 공중전달권과 앞으로 살펴볼 지금의 공중송신권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이지요. 이 점을 유의하시면서 계속해서 등장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공중전달권의 초기의 논의는 전송권에 국한된 논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전송권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었지요. 그러나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동시성과 이시성이라는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되던 방송과 전송의 개념이 방송으로도 볼 수 있고, 전송으로도 볼 수 있는 모호한 영역이 생겨나게 되어 전송과 방송의 구분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방송도 아닌, 전송도 아닌 제3의 영역이 등장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2006년 12월 방송과 전송을 포함하여 디지털음성송신과 기타 새로운 송신 형태까지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최상위 개념인 공중송신권을 신설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저작물 이용 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나, 개정 전 저작권법은 방송과 전송이라는 두 가지 범주만을 인정하고 있어서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에 한계를 느껴왔기 때문에, 이를 포괄하는 최상위 개념인 공중송신을 신설함으로써 저작자를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문화관광부 장관이 밝힌 개정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전송권과 방송권 개념의 수정이 불가피 하여 방송권의 개념은 축소되고, 전송권의 개념은 wipo 저작권조약의 이용제공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Ⅲ. 공중송신권의 신설로 인한 변화
이러한 공중송신권의 신설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잠시 살펴보면,
방송과 전송의 구분
방송과 전송의 차이점은 동시성과 이시성, 일방향성과 쌍방향성으로 구분되는데,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인해 두 개념의 구분이 어려워지는 영역이 발생하게 되어 이 두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저작물 이용 유형을 포괄하기 위하여 상위개념으로 ‘공중송신’을 신설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더 이상 방송이냐 전송이냐를 놓고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이러한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중송신권이라 이름 붙이면 되게 되었습니다.그 예로는 IPTV, 아프리카TV, 네이버 스포츠 라이브 중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① IPTV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입니다. IPTV는 비디오를 비롯한 방송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방송으로 보아야 하지만, 일반 공중파 방송이나 케이블방송 또는 위성방송과는 달리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자신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볼 수 있다는 점은 이시성을 가지며 양방향성을 가진다는 것으로 전송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아프리카TV, 네이버 스포츠 라이브
iptv는 방송과 다른 이시성을 띠었다면, 지금 소개해 드릴 아프리카tv나 네이버 스포츠 라이브는 동시성을 띤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iptv, 아프리카tv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야구를 무지 좋아합니다. 얼마전 삼성라이온스가 한국시리즈의 문턱에서 아쉽게 떨어졌는데요, 삼성의 야구 경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구는 평일 6시, 1회 초부터 시작되는거 다들 아시죠? 제가 중요한 경기가 있는 날 깜빡하고 7시에 집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7시에 허둥지둥 컴퓨터를 켭니다. 이때 제가 iptv를 시청한다면 7시가 되었더라도 6시 시작 장면인 1회초부터 경기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 아프리카tv나 네이버의 스포츠 라이브 중계를 이용한다면 저는 아쉽지만 2회나 3회 게임이 진행중인 7시 그 시간의 화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야구로 예를 들었는데 이시성과 동시성 조금은 구분이 가십니까?
아무튼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동시성을 띠는 아프리카tv, 이시성을 띠는 iptv 등은 방송콘텐츠를 인터넷으로 전송해준다는 면에서 볼 때 이것을 저작권법상 ‘방송’이냐 ‘전송’이냐의 여부를 고민해야만 했었습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지만 관련법을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것이 이제는 공중송신권이라는 포괄적 규정이 신설됨으로 인해 더 이상 방송이냐 전송이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지요. 그냥 공중송신권에 해당한다 라고 보면 되기때문입니다.
다들 ‘소리바다, 벅스뮤직’사건 아시죠? p2p방식을 놓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여부와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죠. 여기에서는 p2p관련 논의는 별개로 하고 공중송신권 관련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바다, 벅스뮤직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1~2년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공중송신권을 조사하는 와중에도 몇 건의 판례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2003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의 저작권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복제권 침해인가, 방송권 침해인가 아니면 배포권 침해인가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 전송권침해인가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의 침해였을까요? 지금 생각한다면 당연히 전송권 침해지~ 하시는 분들 계실꺼예요. 근데 복제권침해로 결론이 났거든요, 이거는 왜 이러냐면 2000년 개정된 저작권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송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권리는 신설하면서도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저작권자와 달리 전송권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소리바다 사건이지만 공중송신권 등이 신설되고 난 2007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전송권침해라고 봅니다.
Ⅳ. 공중송신권의 구체적 개념
이때까지 공중송신권의 등장배경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조문을 보며 각각의 내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송(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1. 공중송신권
‘공중송신권’은 미디어 시대가 만들어낸 상징적 개념으로서 그 의미가 큽니다. 언뜻 들리는 사운드 이미지는 전파를 통하여 어떤 콘텐츠를 송신할 권리처럼 이해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에어가 아니라 퍼블릭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송신할 권리’라는 의미로, 그 개념이 디지털 시대의 모든 저작물을 포괄적으로 포섭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특정 저작물을 방송하든지,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든지, 기타 새로운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2. 방송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8호). 이는 방송법상의 방송의 개념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방송법상에서는 방송의 개념을 프로그램이라는 콘텐츠를 송신하는 것으로 강조하여 그 범위를 넓게 보고 있는 것에 반하여, 저작권법상 방송의 정의는 일반 공중이 동시에 수신할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등의 공중파 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으로 한정하고 아마추어방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아마추어방송은 일반공중이 동시에 수신할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정하고 있으며, 전송권과의 마찰이 있는 부분은 상위개념인 공중송신권에 위임하여 전송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전송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하는 것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2000년에 도입된 개념임은 앞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것과 2006년 개정법에서의 전송의 개념의 차이점은 WIPO 저작권 조약에 규정된 이용제공권의 개념을 대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전송의 상위개념인 공중송신권의 범위 또한 넓어지게 된 것이지요. 전송은 링크, 스트리밍, P2P 파일공유 등 인터넷 환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 이용형태로 저작물을 인터넷에 업로드 하여 공중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전송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디지털음성송신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디지털음성송신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서비스되는 음을 이용자가 청취하는 것으로서, 실생활에서는 개인 인터넷방송(Winamp 방송), 웹캐스팅 음악방송과 같은 형태가 디지털음성송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은 2006년 공중송신권의 신설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데요, 앞서 본 iptv, 아프리카tv 등과는 음성만을 디지털화 하여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다르면서도, 동시성이라는 방송의 특성과 쌍방향성이라는 전송의 특성을 함께 가진 제3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죠.
세이클럽 음악방송, 한번쯤 들어보셨거나 직접 개설해보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세이클럽 음악방송의 DJ가 원더걸스의 노바디를 12시 정각에 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음악방에 들어간 여러분은 12시 2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노바디~” 부터 들으실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듣고 싶다고 처음부터 들을 순 없게 됩니다. 노바디를 누군가가 자신의 블로그에 전송하여 있을 경우 블로그를 클릭해 배경음악으로 듣는 것과는 구분이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동시성을 가진 것이 디지털음성송신입니다.
이상 공중송신권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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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아나운서
김소향 교수님께 공중송신권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변호사 이근무씨를 모시고 구체적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무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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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근무입니다. 저는 공중송신권과 관련된 몇 가지 판결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1(2006가합104292)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미술작가로서 2002. 1. 무렵 서울 △△구 △△동 △△△ 호텔 △△△△ △△△△ 1층 △△라운지의 한 쪽 벽면에 평원을 질주하는 말의 군상을 형상화한 설치 작품을 제작하였다. 원고 작품에는 원고의 성명이나 작품의 제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2. 피고 □□건설 주식회사자사의 아파트 브랜드인 ‘○○○’을 홍보하기 위하여 피고 ◇◇기획 주식회사에게 위 ○○○ 아파트에 관한 동영상 광고제작을 의뢰하였고, 피고 ◇◇기획은 위와 같이 피고 □□건설로부터 아파트 방송광고의 대행을 의뢰받은 후 시장조사 등을 거쳐 광고전략을 수립하고, 광고전략에 부합하는 광고시안을 준비하여 광고주인 피고 □□건설에 대해 이를 제시, 설명하고, 피고 □□건설이 최종적으로 광고 촬영안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기획은 광고제작사인 프로덕션 ○○○○○에 구체적인 광고제작을 위탁하였다.
3. 프로덕션 ○○○○○는 구체적인 촬영계획을 세우고, 제작 전 회의에서 방송광고 촬영장소를 섭외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로케이션 매니저인 ○○○의 섭외로 호텔 ○○○○ 1층 ○○라운지에서 위 아파트 광고를 촬영할 것을 피고들에게 추천하여, 피고들은 그곳에서 광고촬영을 결정하였다.
4. 프로덕션 ○○○○○의 프로듀서인 ○○○은 2006. 2. 9. 원고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라운지에서 TV 광고작품을 촬영하였다. 완성된 광고작품의 처음 부분 10초간 원고 작품이 광고 출연자의 뒷부분 배경화면으로 나오며, 원고 작품에 대한 저작자의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다.
5. 피고 □□건설은 위 광고작품을 2006. 3. 1.부터 TV를 통하여 방영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http://○○○.co.kr/, http://○○○.net/)의 서버에 올렸다. 그런데 원고로부터 저작권침해의 주장이 제기되자 피고들은 TV 광고는 2006. 5. 24.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진 동영상광고는 2006. 5. 22.부터 그 배경에서 이 사건 작품이 보이지 않도록 삭제하였다.
○ 당사자들 주장 및 쟁점
1. 원고는 광고주와 광고회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원고의 미술저작물을 피고들이 공동으로 복제하여 광고에 사용하고 방송 내지 전송한 행위가 원고의 미술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재산권(복제권, 방송권, 전송권)과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피고들은, 원고의 작품에는 비록 그 저작자나 작품 제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일반 인테리어인 줄로만 알았으므로 저작권침해의 고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또한 원고의 미술저작물은 광고를 촬영한 장소인 호텔 △△△△ 1층 △△라운지에 전시되어 있던 것으로 이는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묻지 않고 이를 복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만든 광고는 저작권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복제권 등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의 쟁점은 광고주와 광고회사의 이 사건 미술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호텔라운지가 저작권법 제32조 제2항의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장소’로 볼수 있는지 여부이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작품에는 비록 그 저작자나 작품 제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표현기법, 예술성, 조형미 등에 의하여 외관상 일반 인테리어 장식이 아닌 미술저작물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광고주와 광고대행회사인 피고들은 동영상광고를 제작함에 있어서는 광고 내용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광고의 배경으로 나오는 원고의 작품이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그대로 동영상광고의 배경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만연히 원고의 미술저작물을 단순히 벽면에 설치된 인테리어라고 단정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동영상광고를 제작하여 방송 내지 전송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2. 저작권법 제32조의 입법취지와 조문의 형식과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 제32조 제2항에 정해진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라고 함은 도로나 공원 기타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옥외의 장소’와 건조물의 외벽 기타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옥외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옥내의 장소’는 비록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중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옥내의 장소도 일반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면 개방된 장소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미술저작물의 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출입이 자유로운 건축물 내부의 장소에서 그 미술저작물을 전시하는 경우에도 항상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 사건에서 보면, 호텔 △△△△ 1층 △△라운지는 일반 공중의 출입이 제한되지 아니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만 호텔 △△△△의 내부 공간으로서 저작권법 제32조 제2항의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결의 의미
○ 광고를 제작함에 있어 광고주와 광고대행회사에게 광고 내용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환기하고, 저작권법 제32조 제2항의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의 범위에 관하여 입법취지와 조문의 형식과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옥내의 장소’는 비록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중이 쉽게 볼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밝힌 사안임.
사례2(2008가합21261)
법원은 서울옥션, 케이옥션 주장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8조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법 제1조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일반조항으로서, 그 규정에서 미술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바로 도출하기는 어려우므로(피고들의 주장의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며 작가 작품 사진(디지털 이미지) 게시 일수를 계산하여 배상액을 결정했다.
그동안 화랑이나 오프라인 경매사들은 화가의 동의 없이 화가의 지적 재산인 작품 이미지를 불법으로 이용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화가의 동의 없이 경매 등 상업적 목적으로 작품 이미지를 인터넷에 등록하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화가들의 손해 배상 청구도 뒤따를 것으로 본다. 그 외에도 공중송신권 침해는 형사 책임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 고발도 뒤 따를 전망이다.
포털아트 김범훈 대표는 “ 많은 화가들이 오프라인 경매사 소속 화랑의 소위 노예 화가가 아닌 경우, 오프라인 경매사들이 추정가를 엉망으로 정하는 등 낙찰가 형성을 낮게하고, 노예화가 작품 가격만 끌어 올리는 내부자 거래를 한다는 의혹을 화랑협회 회장도 제기 한 바 있다.”며 “ 노예화가(전속화가) 작품가격만 끌어 올리고 자신의 작품을 화랑 도움 없이 스스로 팔수 있는 좋은 작가 작품 가격은 끌어 내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사라져 화랑이 억지로 가격을 끌어 올리는 화랑전속화가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평가 받는 작가들이 인정받고 존경 받게 될 것이다.” 전망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의 취지는 그 동안 화랑이나 오프라인 경매사들이 화가의 동의 없이 화가의 작품 이미지를 불법으로 이용하여 온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어서 화가들의 권익 보호가 기대된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최광휴 변호사는 “화가들의 저작권과 재산권이 화가들을 지원하여야 할 화랑, 오프라인 경매사들에 의하여 침해받고 있다.”며 “앞으로는 공중송신권뿐만 아니라 도록 제작문제 등 전체 저작권법 위반 문제 등에 대한 화가들의 형사고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고 밝혔다.
사례3(일본사례)
쿄토부경 생활 경제과 하이테크 범죄 대책실과 고조서, 우지경찰서, 타나베서는, 헤세이 20년 5월 9일, 파일 공유 소프트 「Share」를 통해서, 텔레비전 방송된 애니메이션을 권리자에게 무단으로 업 로드해 송신할 수 있는 상태로 하고 있던, 카나가와현 카와사키시의 회사원 남성 A(34세), 도쿄도 히노시의 회사원 남성 B(41세), 히로시마현 히가시히로시마시의 대학생 남성 C(21세)의 3명을, 저작권법 위반(공중 송신권 침해)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파일 공유 소프트를 악용 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WinMX」, 「Winny」의 유저가 체포되고 있습니다만, 「Share」의 유저가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CCS등이 실시한 「파일 교환 소프트 이용 실태 조사·크로링 조사」의 결과로부터, 작년 9 월 시점에서는, 「Winny」에서는 약 26만 4000 유저가, 「Share」에서는 약 20만 유저가 확인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동조사에 이용한 소프트웨어 「P2P FINDER」를 제공하는(주) 크로스 워프에 의하면, 금년두 무렵부터 「Winny」유저는 감소하는 한편, 「Share」유저는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사건 개요:남성 A】 남성 A는, 헤세이 20년 4월 13일, (주) 선라이즈가 저작권을 가지는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코드기아스 반역의 르르슈 R2 제2화 「일본 독립 계획」」을, 파일 공유 소프트 「Share」를 통해서 권리자에게 무단으로 업 로드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유저에 대해서 송신할 수 있도록 해, 저작권(공중 송신권)을 침해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징
애니메이션을 전문에, 프로그램 방송 종료후, 단시간에 「Share」를 통해서 업 로드하고 있었다.
기간
압수된 PC의 검증으로부터, 과거 2년간 분의 데이터가 발견되고 있다.
가택 수색
자택으로부터, PC6대, HD14대, DVD 레코더 3대, 모니터 1대가 압수되었다.
진술
「Share」를 이용해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을 위법 업 로드하고 있던 것을 자백하고 있다.
그 외
남성은, 대량으로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을 업 로드하고 있다고 하여, 「2 채널」로 화제가 되고 있었다.【사건 개요:남성 B】 남성 B는, 헤세이 20년 4월 1일, (주) 선라이즈가 저작권을 가지는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건담 OO(더블 오) 제25화 「찰나」」을, 파일 공유 소프트 「Share」를 통해서 권리자에게 무단으로 업 로드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유저에 대해서 송신할 수 있도록 해, 저작권(공중 송신권)을 침해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
남성은 4년 전부터 「Winny」를 이용하기 시작해 한때는 「Share」라고 병용 하고 있었지만, 금년 4월부터는 「Share」만을 이용하고 있었다.
가택 수색
자택으로부터, PC4대, HD10대, DVD 레코더 1대가 압수되었다.
진술
「Share」를 이용해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을 위법 업 로드하고 있던 것을 자백하고 있다.
그 외
남성은, 장기간에 걸쳐, 대량으로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을 업 로드하고 있다고 하여, 「2 채널」로 화제가 되고 있었다.【사건 개요:남성 C】 남성 C는, 헤세이 20년 4월 6일, (주) 선라이즈가 저작권을 가지는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건담 OO(더블 오) 제25화 「찰나」」을, 파일 공유 소프트 「Share」를 통해서 권리자에게 무단으로 업 로드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유저에 대해서 송신할 수 있도록 해, 저작권(공중 송신권)을 침해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택 수색
자택으로부터, PC3대, HD3대가 압수되었다.
동기
다른 「Share」유저가 기뻐해 주는 것이 기뻤기 때문에,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의 업 로드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외
남성은, 대량으로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을 업 로드하고 있다고 하여, 「2 채널」로 화제가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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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아나운서
네. 이근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공중송신권 신설, 그후 1년 - 저작권법, 이대로 좋은가?’ 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4분 나와주시죠~
우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시는 입장에 k방송국의 기자이신 신남수씨, 우리대학교 법학부 4학년에 재학중인 남경은학생 두 분 나와주셨구요, 반대쪽 입장이죠?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의 한국대학교의 박지민교수님, n포털사이트의 표정씨 나와 주셨습니다. 그럼 네 분을 모시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중송신권이 신설된지 1년이 되었는데요, 먼저 신설된 공중송신권의 조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남수씨
진보파 A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보수파 B (저작자의 권리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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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수 기자 A-1
앞에서 자료를 살펴본 바와 같이 공중송신권은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등을 포함하는 최상위 개념으로 포괄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없는 공중송신 행위는 저작권 침해죄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포괄적인 규정은 어느정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규정이 아닌 관계로 공중송신권의 범위에 대해 이용자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저작물의 이용자들은 인터넷상에 떠도는 수많은 자료들을 접할때마다 이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는 아닐까 하는 불안을 떨칠수 없습니다. 또한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얻더라도 저작인접권자에게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저작권 침해로 고소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그 예로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웹툰의 경우이다. 이 웹툰의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동의한 경우라도 스크랩을 한 경우 포털사이트와 저작권자 사이의 웹툰 게시 관련 계약으로 인해 이용자는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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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아나운서
네, 신남수씨께서 공중송신권의 포괄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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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표 정 B-1
네 ,앞서 말씀 하신 것과 같이 현재 공중송신권은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그 권리가 너무 포괄적인 것이 아니냐 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과거의 법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저작물의 새로운 이용 형태가 등장하여, 이에 대한 권리보호와 구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대비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금방 남경은 님께서 언급하신 네이버 웹툰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서 이용자들에게 네이버웹툰에 대한 스크랩의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은 확실한 저작권 침해이며, 어느정도 일부만 허용하는 것도 그 기준과 과정 특히 저작권자의 권리보장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즉,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의 자유로움으로 인해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전문가처럼 해킹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어떤 부분과 방법을 규정 하든 또 다른 침해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 저작권자들은 어떻게 보호 받아야할까요? 그러므로 공중송신권의 개정으로써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저작권자에게 공중송신에 관한 일단의 포괄적 권리를 수여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적절하고도 명확한 이용관계를 위한다는 입법자의 결단을 미래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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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은 학생 A-2
그 발언이 무책임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나눠드린 베른협약 조약과 미국저작권법을 보십시오. 베른협약 9조에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헤치지 않을 것을 저작권제한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저작권법 제 107조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1)저작물사용의 목적 및 성격, 2)저작물의 성질, 3)사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 질적 비율, 4)사용된 부분이 이를 사용한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 질적 비율, 5) 그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격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입니다.
하지만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다른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권리를 창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조항으로서의 공정이용 법리의 적용 가등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다수라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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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교수 B-2
사회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이 제정, 개정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법률이 기술에 선도하여 이를 미리 예측해서 아!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용관계니까 배려를 해야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입법자가 예언자도 아니고 이는 입법기술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작권자에게 포괄적인 권리를 수여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적절한 이용관계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을 미래에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법자의 결단이 법령에 반영되기 전에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포괄적․배타적 권리로 인한 분쟁사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것이 남경은 님의 질문의 요지인것 같습니다. 공정이용의 법리를 언급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성문법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열거적 규정으로 해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판례법 국가인 미국의 공정이용의 법리를 그래도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히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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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은 학생 B-2
그렇다면 저작권자의 권리남용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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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교수 B-2
권리남용의 법리 역시 기본적으로는 사권의 제한에 대한 예외적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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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아나운서
네~ 답변 잘들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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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교수 B-2
사회자님 잠시만요! 권리남용의 법리 역시 기본적으로는 사권의 제한에 대한 예외적 법리입니다. 따라서 사회성․공익성이 강한 저작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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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아나운서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토론이 너무 격해지는 것 같아 이 논의는 여기서 끝내고 다른 논의를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데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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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표 정 B-3
이 부분에 대해 조금 관점을 현실적으로 옮겨보죠. 디지털 환경에 살고 있는 이 현실상황을 고려하여 공중송신권의 신설이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등을 심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저작권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흔히 자유로운 관람과 감상이 허락된 저작물을 마치 자유로운 모든 이용이 허락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작물을 접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접근의 허용은, 인터넷에 개재된 상당수의 콘텐츠들에 대한 이용자들의 감상 뿐 아니라 그 감상을 위한 시공간의 제한이나 물리적 어려움을 없애게 도와주어 그야말로 자유로운 액세스(Access) 가 가능해진 것으로 ㅡ즉, 이 접근의 허용이란 저작권 자체와는 관계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작권의 포기 내지 불행사에 대한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거나 무의식 적으로 그런 취지로 단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한 네이버라는 저작권의 접근 허용방법을, 저작권자와 무관함을 알지 못하고 웹툰이라는 저작물을 불펌하는 것이 이와 같은 저작권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부터 비롯 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라인상에 있는 다른 이의 콘텐츠를 자신의 웹페이지나 다른 곳으로 무단으로 옮겨 가면서도 별다른 죄의식이 없었던 것도,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저작권위반의 단속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들이 혼란스러워 하며 그토록 반대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개념정립 후에 컨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있어야지 근본적인 저작권 침해문제가 해결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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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은 학생 A-3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인터넷을 노출문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인에게 노출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 다른 양상의 문화이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소통방식입니다.
혹시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예전에는 UCC로 유명해진 사람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불러서 그들의 장기나 특이한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자신을 알리고자 만든 UCC나 또는 재미로 만들어 놓은 사진을 다른 사람들이 퍼가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유명해져서 그런 프로그램에 나갈 수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를 무단으로 퍼간 이용자에게 공중송신권 위반으로서 처벌대상이 되어 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만든 저작자이자 이로 유명해진 사람은 그와 달리 그들의 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알리기 위해 만든 UCC나 사진이 그들의 홍보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수익과 유명세를 타게 되어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터넷이라는 노출문화에 있어 저작권의 핵심은 그 콘텐츠의 저작자가 자신임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물은 복제하여 개수를 늘리거나 다수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의미도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작자와 출처를 정확하게 표시해준다면 그 콘테츠를 그 사람의 웹페이지에서 감상하던 다른 곳에서 감상하던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영리를 얻는 문제는 서로 이해에 따라 규율될 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중송신권의 보호라는 측면을 저작권자의 위주가 아닌 이용자 모두가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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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교수 B-4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도 온라인서비스이용자들의 표현행위에 당연히 저작권법의 보호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서비스이용자들이 전자우편, 대화방, 검색엔진, 디지털콘텐츠 등의 각종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판이나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것, 또 이러한 저작물을 사이버 공간에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침해한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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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수 기자 A-4
그러므로 이러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마다 사용허락을 받는다면 저작권자의 저작권은 어느 정도 보호될 가능성이 있으나 학문이나 문학, 예술의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의 문화향상 측면을 볼 경우 그 악영향이 더 크다고 보여지기에 공중송신권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구체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조금 더 저작권에 대해서 쉽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고,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저작권이 있는 게시물에 관해서는 저작권 표시를 확실히 하고, 이용을 무조건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동의 절차라든지 이용비용을 쉽게 지불할수 있는 방편을 마련한다면, 저작권자와 이용자들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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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아나운서
네분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쯤에서 방청객여러분의 질문을 받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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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 1(우리대학교 4학년 김x향) : 안녕하세요, 우리대학교 4학년생 김x향입니다. 박지민 교수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만화를 좋아해서 무료로 만화를 볼 수 있는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설명을 듣고 나니 그 만화들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만화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만화를 올리신 분들이 밑에다가 댓글을 남겨 달라 그러셔서 제가 그 만화를 보고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거든요, ‘잘 보고갑니다’ 정도의... 그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만화밑에 그것을 보았다고 댓글을 달게되면 저 역시도 공중송신권을 위반한 것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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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교수 :학생! 앞에 개념정리 할 때 잤어요? 학생! 공중송신권 조문한번 읽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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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 1(우리대학교 4학년김x향) : 예?....공중송신권이란................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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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교수 : 다시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다른 권리를 침해하는지 등은 별론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중송신권의 침해는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댓글다는 것은 송신, 이용제공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것이 아니지요. 답변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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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아나운서 :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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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 2(우리대학교 4학년 이x무) : n포털사이트 대표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글을 퍼 올 때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데, 인터넷에 게시된 글은 저작권을 누가 가지는지 쉽게 알 수 없는 글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허락을 얻어야 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 누구에게 허락을 얻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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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표정 : 네, 인터넷에 게시된 글이 누구의 것인지 쉽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사실 그렇죠?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해서 그 글을 무단으로 퍼가는 행위는 명백한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펌글을 이용하기 보다는 단순링크를 이용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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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아나운서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먼저, 토론과정에서 언급된 자유이용, 공정이용의 법리 등의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유이용
자유이용(Free use)은 발간된 책을 읽는 경우와 같이 저작권법의 규율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산업사회나 아날로그 사회는 법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창작물들이 많이 있었다. 그 시대에는 저작권은 있었지만 대부분 저작권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웠다. 그러나 디지털사회는 인간생활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저작권의 자유이용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공정이용
공정이용(Fair use)이라함은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비판, 비평, 뉴스보도, 강의, 학문연구 등)내에서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문구나 내용을 인용하는 것과 같이 법이 공정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용을 말한다. 이것이 미국 판례에서 형성․발전되어온 공정이용의 법리(Fair Use Doctrine)이다. 미국 저작권법상 일반원칙으로 자리 잡은 공정이용의 법리(Fair Use Doctrine)는 일반인의 공공영역 필요(공정이용의 법리는 우수한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의 저작물은 아이디어와 정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저작권의 재산성 보다는 저작권의 공공성을 이유로 저작물의 자유 이용을 허용한다)에서 저작권을 제약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규제이용
온라인서비스이용자가 저작권법의 규율을 엄격하게 받아서 어떠한 경우라도 사이버공간에서 무단복제나 무단 링크 할 수 없는 규제이용(Regulated Use)이 있다. 규제이용은 자유이용의 법리와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서비스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대화방, 검색엔진, 디지털 콘텐츠 등의 각종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판이나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것과 이러한 저작물을 사이버 공간에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저작권자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규제이용의 경우 입법형성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보호가 충돌하면 당연히 저작권의 보호를 우선시 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는 만큼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가 많은 만큼 정보에의 접근성 또한 쉬워졌지요. 이와는 반대로 법은 아날로그시대에는 자유이용이 가능했으나 디지털시대로 들어오면서 공정이용의 법리로 예외적 이용을 허락하는 단계를 거쳐 점차 규제이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지만, 시대의 발전을 무시하고,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법. 저작권자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이용자의 권리를 다시한번 생각해보았으면 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배대헌과 함께하는 저작권 교실 그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펌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백지은이었습니다.
-2008년 2학기 저작권법 3조 발표내용 최종본을 올립니다.
3조원들의 후기가 이어집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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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가 있던 날 - 표 정의 후기~
그 동안 조모임 준비하시느라 모두 수고 하셨어요~^ ^
끝내놓고 나니깐 마음이 후련 하네요 ~!
열심히 토론하고 만들고 나니 저작권법이란 수업에도, 너무나 좋으신 교수님(오늘 뒷풀이 너무 즐거웠어요^^ 영광)께도,
고생하신 조원분들에게도 정이 쌓이네요 ~흐흐흐
다들 잘 들어가셨나 모르겠네요
소향이한테 문자를 보내놨지만 감감무소식 ;;
잘 노시고 잘 들어가세요 ^ ^
이 클럽에 그냥 할 말 적고, 남은 저작권 수업 열심히 공부하도록 없애지 말고 놔둬여 ^ ^잘자요~~ 목욜에 뵈요 ^^
+) 소향이는 잊지 말고
1. 교수님께 조원 명단 메일로 보내기
2. 저작권법 블로그에 ppt 자료 올리기
3. 추가 할 것 있으면 하기
4. 우리 상의 해서 후기 적어요 ~^^
5. 궁금하시다면 오후수업 '공중송신권' 찾아보기
진짜 안녕~^^
ㅡㅡㅡ
김소향의 허접후기~
주제선정에서 선호도 최하위를 기록하며 끝까지 남아있었던 주제 : 공중송신권
다들꺼려했기에 내가 조장이 되는 기회를 갖게해준(?) 주제.
표절에 펌글에 식객 등 재밌는 주제들과 지난학기에도 있었던 평이한 주제들을 뒤로한채
공중송신이라는 생소한 주제를 하게되서 다들 고민도 많았고,
3조. 나름 앞조임에도 불구하고 가산점은 없으면서 주제는 힘들다고 다른조원분께 저주받은 3조라는 말까지 듣고,
나름 엔딩크레딧에 사진을 넣어보자는 표정이의 제의에 따라 처음 조모임에 모이신 분들로만 조원을 한정하기로 해서 지금 우리 7명 외에 다른분 더 구해보자고 블로그에 올렸던 글이 생각난다.
이전 자료가 없어 조금은 힘든 발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없는 주제를 완벽하게 해냈을 때의 성취감을 함께 맛보실 학우분들~ 열심히 해서 모두가 a+ 받는 신화(?)를 만들어 봤음 합니다.
저 글로인해 조원이 더 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내 생각에는 블로그에 적었던 그대로 실현된거 같은데 (아직 성적은 나와봐야 알겠지만.ㅋ)
3조라는 조에 우리7명이 모이게 된 이유야 각각 다르지만
서로 잘 모르던 7명이 엔딩크레딧을 위해 아직은 어색하면서도 일단 모여 사진을 찍고.ㅋㅋ
한장 두장 사진 늘려가면서 어색함도 조금씩 줄여나갔고,
발표 준비하면서도 개념정의가 잘 안되서 공중송신권의 정의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끼리 2시간 넘게 동안 토론하고
교수님 찾아뵙는걸로도 모자라서 바쁘신데 죄송하게 전화까지 드려가며
발표당일은 밤새고 새벽에 다들 학교에 와서 리허설하고
발표도 우리 잘한거 맞지??
우리 진짜 열심히 했고~ 우리끼린 성취감 느껴본거 같은데?
덕분에 남수오빠랑 근무오빠가 자진해서 2번째 뒷풀이 자리까지 만들어 주시고~ㅎㅎ
우리 뒷조들 보면서 더 뿌듯해지는건 왜그런걸까. ^ㅡ^;;;
속으로 막 우리가 틀을 잡은거야~ 이러면서.ㅋㅋ
뒷조들의 파워보인트 자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문과치고 우리도 잘한거얌!
여튼 다들 진짜 수고 했고~ 우리조는 다들 이번에 졸업인데 졸업하더라도 알지?
허접한 조장인데 잘 따라와주셔서 감사합니다~ ^ㅡ^
ㅡㅡㅡ
백지은의 후 기~
공중송신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친구들따라 3조에 들어왔습니다. ㅋ
처음 몇 번 모이면서 개념 정립할 때,
'아, 이거 왜이렇게 어려워~ㅜ' 하면서 살짝쿵 후회도 했더라는 ^^;;
내용 정리하는 과정에서 교수님도 많이 괴롭히고 조원들 끼리도 의견이 분분했는데
어쨌거나 서로서로 협력이 잘 되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오랜 고뇌(!!)끝에 정리도 잘 했고
발표도 잘 했고(ㅋㅋ)
무엇보다도 우리 조원들끼리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뒷풀이도 두 번이나 가지고 말이죵~ㅎ(오빠들 땡수~)
암튼 잠 줄여가면서 발표준비한 성과가 있는 것 같아서 후회는 없습니다.
싸이에 있는 클럽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모두들 돈독한 관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ㅡㅡㅡ
남경은의 후 기~
사실 처음으로 3조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뭐니뭐니해도 인맥으로 인한 03학번의 친근함이였습니다.
몇몇분들을 알고 있는 터에 들어와서는 어색하지 않고, 제대로 준비할려고 나름(?)자료도 찾아가고 했지만..
근무선배의 엄청난 자료의 양에 묻혀 버리구..
소향이나 지은양의 재빠른 내용 파악에 또 한번 더 놀랐습니다.
사실 공중송신권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려고 무진 노력을 했지만 그 내용은 알것 같으면서도 어렵다는게 결론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조 모두 모이는 때나 준비할 때 협동 최강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나름 뿌듯함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자료를 요약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서도 의견조율하고 또 주말을 이용해서 모두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사진 속 그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 당일!!
다들 발표 이전까지 PPT자료 수정에 발표내용 리허설까지 한다고 밤잠 설치면서 고생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잘하더라구요!! 다름아닌 듣고 있던 후배에게서
" 선배~ 선배조 너무 재미있었어요!"
라는 말까지 듣었답니다. 이렇게 조별활동이 마쳤지만 계속해서 3조는 모이고 있습니다.
우선 남은 조마다 저작권 관련 내용이 여러가지라서 혼자서 정리하기 어려운 관계로 모두들 함께 정리하면서
나름의 친목도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4학년 2학기에 같은 학부 내에서 재미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여서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 모임도, 이 싸이클럽도 운영해 갔으면 하네요!!
두서없는 후기지만.. 정말 울 3조 참 좋습니다..^^*
ㅡㅡㅡ
신남수의 후 기~
졸업하기 전에 좋은 동생들을 만나게 되서 좋았고..
발표 수업을 통해서 좋은 추억을 남기게 되어서 좋았고..
무엇보다 그저 발표를 위한 조가 아닌 친목 도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모임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다.
다들 바쁠 시기라서 많은 추억을 남기지는 못하겠지만, 방학에 기회가 된다면..
보드도 타러 가고, 가끔 모여서 수다도 떨고 그러면 참 좋겠다.
워낙 조 발표는 잘된거 같아서 쓸 말도 없다..^^
지금 안경 찾으러 시내 가야해서 요까지 쓰고 간다~
ps..뭐니뭐니 해도 우리 조가 최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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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무의 후 기~
이번기회에 자료도 모으고 공중송신권이라는 개념또한 다른조와는다르게 확실하게 개념도 잡히고 참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것같애.
소향이가 조장이라고 나름대로 분발도 하고 각자마다 주말에도 푸념없이 시간맞춰서 오는거보고 놀라고 ㅎ
이런기회가 자주 접할수 있는것도 아닌데....
이번조를 하면서 과연 잘할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서서 나름대로 걱정도 많이하고그랬었는데.
PPT를 보고 자료도 찾으면서 최고의 장점이 조원의 화합이라고 이번기회에 정말로 알게돼었고. 다른 발표모임때는 그래도 자료가 있었고, 생소한 것이 아니라서 서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지 않았었는데, 하지만 이번 공중송신권이라는 개념부터 너무나도 생소해서 이것이 조원모임이구나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됏지.
두번 회식으로 인해서 서로가 알게된것이 너무나도 많고, 난 특히나 서울에서 와서 말걸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 ㅎ
꾸밈없이 어울리고 오빠 동생하면서 노래방도가고 너무나도 즐거웟어.
이런기회 두번다시 없을테니 까페를 활성화시켜서 가끔 안부나 묻고 어려울때나 즐거울때 가끔씩 모였으면 하는바람 ...
서로 4학년들이라서 바쁠테니 난중에 사회나가서라도 가끔씩은 ㅎㅎㅎ
너무나도 즐거웠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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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의 후기
마지막 학기에 좋은 교수님과 학우들을 만나서 기쁘네요 ^ㅂ^
소향이 외에 다들 처음보는 사람들이라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했는데
어느새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되었네요~
공중송신권!!!! 개념 파악하기 어렵웠죠?? ^^''
우리 진짜 논문 쓸까요?? ㅋㅋㅋ
인생이 바뀌는 3시점이
첫째 대학선택, 둘째 직업선택, 셋째 배우자선택이라네요..
우리 조원 모두가 두번째 시점에 있죠??
아직은 힘들고 막막하더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좋은 학우들과 인연을 맺게 해주신 배대헌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ㅅ^
끝까지 Fighting하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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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3조였습니다~ ^ㅡ^
블로그에 올리는 글로써는 이것이 마지막이겠지만
앞으로도 3조의 후기는 계속 될 것입니다~ 3조 홧팅!
ppt자료와 3조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http://club.cyworld.com/08DH-club으로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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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PPT자료를 보시려면
위 클럽에서
우리들의 이야기->3조 발표 PPT (최종안)
에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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