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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대본>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토론의 사회를 맡은 박미림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출판과 전자출판 산업의 현주소를 조명하고 FTA등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국내의 출판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널분들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출판사에서 나오신 정아름님, 저작권자 안아름님, 정부에서 나오신 박정목님, 전자출판사에서 나오신 안보영님, 외국 출판사에서 나오신 조정아님.
토론의 시간관계상 크게 세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출판이 출판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쟁점에 대해,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전자출판자 : 안녕하십니까? 저는 A전자출판회사의 안보영입니다.
전자출판산업은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많은 매체가 개발되고 세계 각국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북과 씨디롬을 중심으로 전자출판산업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자출판산업 사정이 밝은 상황만은 아닙니다.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무단복제의 문제도 심각할뿐더러 제도적으로도 독점적인 전자책 출판 계약을 하더라도 채권적인 보호만 받을 뿐 실제적으로 제3자가 독점적 계약을 무시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어 같은 종류의 전자책을 출판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는 채권적 책임만 물을 수 있을 뿐 우리의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받을 다른 방법이 없는 현실입니다.
설정출판권자 : 예.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전자출판에 관한 권리는 전송권, 복제권, 배포권의 적용을 받고 있어서 출판권의 적용을 받는 종이책과는 달리 독점적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방안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자책 사업자 분 같은 경우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사업발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자출판업자 : 아닙니다. 일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사업발전법은 이하 온디콘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온디콘법이 실익을 가질수 있는 영역은 첫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가 원저작물에 대해 어떠한 저작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둘째 디지털콘텐츠가 2차적 저작물 내지 편집저작물로도 볼 수 없고 셋째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로도 볼 수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다양해지는 전자출판의 영역의 전부를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설정출판권자 : 그렇다면 저작권법 제57조에서는 출판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출판을 문서 또는 도화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판의 개념 자체를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책 부분까지 확대규정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자책 부분이 출판권의 일부로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자출판도 출판권 설정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준물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전자출판업자 : 하지만 그 말은 결국 종이책 출판권이 있는 모든 책에 대한 전자책 권리를 자연스럽게 가져가고자 하는 논리 아닙니까? 그렇게 기존의 출판권을 다 독식해버리면 우리 전자출판업자들이 투자한 것은 어떻게 돌려받으라는 말입니까?
설정출판권자 : 그러나 첨단기술 도입 등으로 출판환경이 크게 바뀌었는데도 적용 대상을 인쇄물에만 한정시키는 전근대적 출판권 개념을 유지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한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쪽에서 더 할 말이 많습니다. 소비자들의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이용이 증대하고 있고 또한 전자출판물은 유통과정을 생략하게 되고 편집과정이 보다 간편하므로 종이책에 비해 가격이 40%수준이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도 재원을 마련하여 e-북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볼 때 때 앞으로 출판업계구조는 종이책을 통한 출판은 거의 사라지고 전자출판물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 분명하고 , 현실적으로 저작자와 따로 계약을 맺은 타사의 전자출판물로 인해 우리가 손실을 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자출판업자 :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책은 모니터나 휴대용 단말기를 보는 것보다 훨씬 눈이 덜 피로하고, 그 매체만의 소장가치가 있기 때문에 수요는 꾸준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이책은 사라지지 않고 다만 e-book 시장과 공존하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 종이책이 갖는 고유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시고 그 가운데 일부분을 저희처럼 인프라가 잘 구축된 전자출판업계에서 전자출판물로 대체하면 현재 다소 침체된 출판 산업을 전체적으로 부흥시키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 네, 양측의 의견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출판업계측에서는 앞으로 전자출판물이 지배적인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셨고, 그렇게 때문에 출판의 개념에 당연히 전자출판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자출판업계측은 인쇄출판업과 전자출판업이 상호 공존해 나갈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7년 9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입법안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입법안의 제안 목적은 한․미 FTA 협정이 타결(’07.4.2)됨에 따라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출판권 부분의 개정입니다. 이 입법안에서는 배타적인 권리를 제시하고 그 안에 출판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오신 박정목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부 : 네. 최근 저작물 이용 양태가 늘어남에 따라 출판 이외의 이용형태에 대해서도 저작물 이용자가 준물권적 지위를 확보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그 권리를 이용하고 자신의 영업이익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출판권 제도를 배타적 이용권 제도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내용은 다양하므로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도 이용의 방법과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한 여러 개의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배타적 이용권이라는 제도입니다.
전자출판업자 : 아! 저도 그 거기에 대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배타적 이용권으로 개정하는 것과 출판권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는 것의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부 : 아닙니다.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입법안의 규정을 살펴보면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포괄하여 규정하되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단순한 출판권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는 방법보다 배타적 이용권 설정계약상에서의 효용성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새로운 형식의 매체가 개발되더라도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등록을 관리하는 방법만 변경하면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전자출판업자 : 그러나 그렇게 해도 문제는 생깁니다. 출판업자가 출판권과 함께 전송권계약을 체결해버리면 두 분야모두에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어, 저희 같은 출판자로서는 주요 콘텐츠인 저작물에는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계약을 하게 되더라도 개별적으로 출판사와 저작권자모두에게 계약을 체결해야할 텐데, 그렇게 되면 출판사에서 특정업체 봐주기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요?
저작권자 :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 제 저작물을 출판해 주리라 믿고 출판권과 함께 전송권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출판사에서 전자출판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정부 : 그것은 그런 상황도 충분히 감안하여 안을 만들었습니다. 배타적인 이용권 안에 포함되는 모든 저작재산권은 기존의 출판권과 동일하게 , 배타적 이용권에서도 계약을 맺은 지 9개월 이내에 이용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을 최고하고 소멸통고 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전자출판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업자와 새로운 전송권설정계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작권자 : 하지만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분하여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구분이 애매해서 저희같이 글만 쓰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해석하고 분리해서 설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정부 : 배타적 이용권을 구분하여 설정하는 부분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관계 둘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저작권 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작권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정부가 새로운 배타적 이용권의 설정 등록부 관리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교육, 관리 하면 상당부분 보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런 구분의 문제는 입법을 통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차후 나타나는 새로운 매체에 대한 대처능력도 입법을 하게 되면 또다시 개정이란 절차를 통해서 해야 하게 되지만 포괄하여 규정한 다음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해결하면 오히려 입법보다 더 세부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출판업자 : 저희는 이번 개정안은 출판권자의 권리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출판의 개념이 수정되지 않은 점을 포함하여,
1957년 저작권법 제정 이래 50년간 ‘출판권’을 ‘제3장’ 독립된 장으로 설정해왔으나 지난 6월29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출판권을 ‘제2장 제7절’로 위상을 ‘절’ 차원으로 낮춘 데 이어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은 이를 다시 ‘제2장 제7절(배타적 이용권) 제63조 출판에 관한 특례’라는 ‘조’ 차원으로 더욱 격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판면권’ 보호 요구가 이번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판면권은 출판물의 기획, 저작 지원, 편집(레이아웃·교정·교열), 제작 등에 쏟은 저희 출판인들의 노력과 투자에 따른 권리로서 당연히 인정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여점이 소수의 책을 구입해 다수의 독자들에게 반복해서 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책 판매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여할 때마다 사용권료를 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63조 출판에 관한 특례가 출판권자의 의무만 열거하고 그 권리나 보호를 통한 저작권자의 간접적인 권리보호 강화와 저작권산업 발전을 외면하는 데 비해 ‘제3장 저작인접권’에서는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독립된 절로 구분하고,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등도 별도 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은 “출판권자만 냉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디지털출판을 포함한 음반, 오디오북, 영상 등 모든 복제 가능한 미디어 콘텐츠를 ‘출판’ 영역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적극적인 육성책을 펴고 있으며, 2005년부터 ‘판매용 도서의 대여권’을 도입한 뒤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대여권’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정리하자면 개정안에 대해 출판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에서 출판업계쪽의 권리보호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고, 전자출판업자는 출판사의 독점을 우려하고 저작권자인 작가님께서는 입법안에 대해서 배타적 이용권 구분의 모호성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원저작자와 출판사, 전자책 업체를 세 축으로 하는 저작권 분배의 문제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방금 정부 측에서 나오신 박정목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몇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정부 : 예. 일단 현행제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작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제113조 저작권위원회업무 부분을 살펴보면 5호 6호에서 저작권연구, 교육 및 홍보와 저작권 정책 수립, 지원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는 12개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등에서도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관련계약 부분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자출판의 독점적 계약의 성격이 채권적 성격에 머물러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과 준물권적 지위를 인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 해보았는데요.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하고 최근 출판시장의 동향과 한미FTA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미FTA가 체결되고 비준만 남은 상황인데요. 비준 이후 한미FTA규정이 적용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불황인 국내 출판시장이 거대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로 더욱더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될 것 이라는 예측이 많은 데요 이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출판업자 : 국내의 전자출판산업은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2001년을 전후하여 싹을 틔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불법복제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전자출판업 산업은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 보유장서수만 봐도 채 10만권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의 전자출판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단순한 기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미FTA가 체결됨에 따라 곧 미국의 거대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큰 고민거리입니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자출판업계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가다가는 출판시장이 외국 업체들에 잠식당하고 말 것입니다.
출판업자 : 기존의 종이책 출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기사에 의하면 서울시민의 36%가 한 달에 책을 한권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비는 줄어들고 정부의 지원이나 육성정책도 미비하고 거기에다 해외자본의 서적들이 밀려온다는 건 결국 우리나라 출판 산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자출판업자 : 우리 전자출판산업은 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독점권조차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더욱더 경쟁력을 갖추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사회자 : 아, 논점을 정리하면 결국 국내출판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취약점이 한미FTA를 만나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미국에서 오신 조정아씨는 한미FTA와 관련하여 국내 진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미국출판사 : 미국에서 온 조정아입니다.
최근 저희 미국에서도 한미FTA가 체결됨에 따라 한국시장으로의 진출에 대하여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위기를 살펴보면 한국이 너무 자국의 출판업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도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 똑같은 법인으로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굳이 그 기반이 미국에서 비롯하였다고 하여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가장 중요한 시장경제체계에서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는 종이책 부분을 비롯하여 전자책 부분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술적 투자를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문화적인 산물인 저작물을 수용하여 양국의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목적인데요. 시작부터 이렇게 경계만 하려고 하시니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저작권자 : 외국의 자본이 한국의 저작물과 만나서 양질의 책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사실 열약한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국내 출판업자 보다는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외국 기업과의 계약이 저작권자의 이익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구요. 결국 이것이 좀 더 나은 저작물 생산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본이 투입되면 시장이 발전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출판권자 : 외국출판사를 대표하여 오신분이 계신자리에서 말하기는 좀 껄끄러운 문제이긴 하지만요. 사실 자국의 산업기반이 고사하여 외국의 기반에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지키고 대변할 수 있는 기반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자유경쟁체제에만 맡겨두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경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강자만이 살아남는 철저한 약육강식 체제가 진정한 자본주의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미FTA 이전에 국내의 출판업자 사이에서의 독점 문제도 심각하긴 했지만 외국의 기업이 상대적 약자인 국내 출판업자들을 모두 집어삼키고 나서 독점적인 시장을 구축하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자 : 네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크린쿼터” 제도를 아시죠? 두 나라가 어떠한 산업분야에 대하여 경제적 교류를 할 때는 약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과 더불어 경제적인 지원도 병행하는 경우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한미FTA에 관련하여 국내 출판시장의 보호의 문제에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외국의 출판사의 국내진입자체를 봉쇄하고 배타적으로 국내시장을 지키는 것은 세계화의 추세에도 맞지 않으며 더욱이 한미FTA가 체결된 현재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이지만 국내시장을 지원하는 정책 자체가 한미FTA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미국의 입장만을 고려한 한미FTA는 아닐 테니 말입니다.
국내 출판업계가 미국의 출판시장을 맞아 배우거나 개발해야할 부분이 많은 점은 사실입니다. 결국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소리겠지요. 하지만 국내 출판업계를 포기하고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외국의 기업만이 살아남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문화종속국이 되어버리는 것이겠지요. 정책적으로도 많은 지원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불법복제로 인한 출판시장의 불황을 이겨 낼 기술적 정책적 부분에 대하여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현재 불법복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저작권자 : 네.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컨텐츠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가 빈번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작물에 대한 불법복제가 극성인데요, 불법복제는 종이책 출판에서도 문제되고 있었으나 특히 인터넷에서 출판되는 전자책 분야에선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불법복제는 해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또 나아가 독자들도 이런 불법복제물을 사용한다는데 대하여 죄의식조차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낳은 창작물이 P2P같은 사이트에서 마구 다운받아지는 현실이 슬픕니다. 전자책에 대한 침해에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부조리를 저작권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저작권 관련자들을 비롯하여 정부 측의 정책적 제도 및 기술적인 보완방법이 절실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정부 : 사실 전자책의 무단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는 기존의 몇 가지 방안이 개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흔히들 아시겠지만 콘텐츠를 암호화해서 보호하는 DRM 방법이 있으며, 워터마크를 표시하여 누구의 저작물인지를 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방법인 DOI 방식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일정부분에 있어서의 복제는 막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불법으로 복제 시 복제한 콘텐츠 내용이나 외형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복사의 횟수나 인스톨의 횟수를 통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 하지만 현행의 기술적인 보호방법은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선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복제라는 범죄를 저지르는 주체를 잡기가 힘들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인터넷의 유동적인 I/p로 인해 불법적으로 이용한 이용자를 잡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해도 잡히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침해되어도 현실적으로는 침해한 자를 잡을 수가 없어 처벌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까 걱정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막기 위해선 저작물을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들에게도 의무가 부과되어야 할 것 입니다. 제가 미국의 사례들을 알아봤는데, 미국에선 현재 라인 침해자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제출명령제도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저작권자는 익명의 온라인침해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정보제출명령을 발부받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전달할 수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제출명령의 수령 시, 요구받은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미국의 정보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 : 온라인을 통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제출명령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신데요, 이 제도는 헌법적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하여 저작권 이외의 권리를 침해한 자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와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비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저작권 위반 소송 남발처럼 이 제도 역시 남용될 위험이 큽니다. 2006년 개정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온라인상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의무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구 저작권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은 중단요청을 받은 후 통상 1주일 정도, 심지어는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전송 등을 중단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저작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저작권법 제103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권 등을 침해당한 자가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을 즉시 중단하도록 책임을 강화하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개정 저작권법 제104조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요, 제104조에서는 P2P서비스업자와 같이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2P에서 자신의 저작물이 저는 공유되지 못하도록 권리자들은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굳이 위헌소지가 다분한 정보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자 : 네 잘 들어봤습니다. 아 생각보다 많은 기술적, 입법적 보호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기술적인 보호방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독자들의 저작물 이용 접근성을 낮춰버리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문화발전의 저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외의 다른 보호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부 : 네. 그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작권 집중 관리 제도를 통하게 된다면 저작자와 이용자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저작자는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용자 입장에서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권리의 집중관리를 통해 전자 출판물의 복제에 따른 제반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통하여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아가 지속적인 복제로 인한 침해에 대하여 경고 또는 경각심을 깨우기 위한 공고물을 게시한다거나 교육을 통하여 저작권침해가 불법이라는 의식을 가지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 예. 저작권자 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의 자유이용권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전자출판의 보호는 저작권자의 창작증대와 문화발전이라는 균형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여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법복제는 어느 한 부분의 노력으로만은 근절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책적 제도와 기술적인 보호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독자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작자의 창작의 고통과 출판자의 투자를 통하여 만들어진 소중한 저작물을 무단복제로 침해하는 것은 지양해야할 태도라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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