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저작권과 전자출판 (2008. 11. 13. 木. AM 9)
Ⅰ. 출판과 출판권
1. 출판
(1) 출판의 개념
-사전적 개념 : 문서 · 회화 · 사진 등의 저작물을 인쇄술, 기타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다수독자에게 발매 또는 배포하는 일.
-논문에서의 개념 :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소산인 저작물을 주로 인쇄술을 통해 복제하여 출판물이란 형태로 구현시켜,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독자에게 배포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2) 출판의 역사
책의 최초의 재료가 된 것은 BC 3000년경부터 이집트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파피루스’인데, 갈대 줄기로 만든 펜에 검댕이나 숯을 물에 탄 잉크를 묻혀 문자를 썼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BC 5세기의 아테네에 이미 영리를 목적으로 한 출판자와 서점이 몇 군데 있었고, 고대 로마에서는 지금의 인쇄공의 동업조합이 BC 207년에 조직되었다고 한다. 그 무렵 로마의 출판자들은 책을 대규모로 수출하기도 하였다. 또, BC 220년에는 파피루스 대신 앙피지도 발명되었는데, 이것이 유럽에서는 중세기에 이르기까지 책의 재료로서 사용되었다. 중국에서는 BC 3세기 진나라 시대에 이미 나무·대나무 등에 붓과 먹으로 문자를 써서 책을 만들었다.
105년 후한 시대에 채륜이 종이를 발명하였는데, 7세기의 당나라 초기에 목판인쇄가 발명되자 책은 비로소 종이와 인쇄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때까지의 책은 손으로 베껴 쓰는 필사본이었고,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중국은 특히 송·원나라 2대에 걸쳐 출판이 크게 번영하여 출판의 선진국이 되었다. 한국에는 중국과 가까운 관계로 종이와 목판인쇄 또는 책 자체가 일찍부터 소개되었는데, 어느 시기가 지난 다음 그것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스스로 목판인쇄술을 개발하게 되었다.
751년 이전의 목판인쇄물로 추정되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1966년에 불국사 석가탑속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남아 있는 인쇄물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보는 이가 적지 않다. 고려 시대에는 목판인쇄술에 의하여 3차에 걸쳐 대장경이 개판되었다. 한편, 1227년(고종 14)부터 10년간에 걸쳐 《고금상정예문》 50권 28본을 동활자로 인쇄하였다고 이상국 후집《신서상정예문》 발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 시작의 시기를 1234년이라 하는 것은 이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근세 조선의 인쇄술은 고려 인쇄술의 전통을 이어받아, 태종은 1403년(태종 3)에 남산 밑에 주자소를 설치하고 동활자 10만여 자를 주조하여 많은 활자본을 간행하였다. 17세기 중엽부터는 출판지나 출판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매매 목적의 방각판으로 볼 수 있는 판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요즈음의 출판사에 해당할 만한 상호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19세기 초에는 출판지나 상호와 비슷한 이름이 밝혀져 있는 방각본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방각본은 주로 서울이나 지방의 서당에서 연소자들에게 널리 이용되는 소설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각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만큼 값싸게 출판하기 위하여 인쇄나 지질이 매우 좋지 못하였다.
유럽에서는 14세기경에 제지법이 보급되고 동시에 목판인쇄도 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는 주로 수도원 안에서 수도사가 필사본을 만들어 시판하는 것이 고작 출판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 15세기 중반에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납활자에 의한 활판인쇄술을 발명하게 되자 전유럽에서 출판이 성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인쇄업자가 출판업자를 겸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출판업의 중심지는 독일의 여러 도시를 비롯하여 베네치아 ·파리 ·런던 등지였으며, 그들이 15세기 중반에 출판한 인쇄본은 초기간행본이라고 하여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1476년에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수도원 안에 영국 최초의 인쇄소를 설치, 100종 이상의 미본을 출판한 W.캑스턴은 근대적 출판업자의 시조라고도 할 만하며, 그가 출판한 책은 ‘캑스턴판’이라고 해서 애서가들 사이에 특히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 그 후 유럽에서는 출판업이 점차 근대화하여 성황을 이루게 되었으며, 18세기경부터는 출판사가 우선 인쇄업으로부터 분리되고, 마침내 판매도 서점에 맡겨 독립된 형태의 출판업자가 속속 출현하였다. 동시에 그 때까지 애매하였던 저작권의 관념도 차차 확립되어, 1710년 영국은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이라고도 할 만한 ‘앤 여왕의 법률’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많은 해적판이 각지에서 발행되었기 때문에, 그 피해자였던 프랑스의 문인 A.뒤마, V.위고 등의 발기로 1878년 국제문예협회가 조직되어 이 성과가 86년에 체결된 최초의 국제저작권조약인 ‘베른조약’ 으로 연결되었다. 한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대량판매와 지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문고가 일찍부터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서양의 출판업을 성대하게 한 가장 큰 요인이 되었던 활판인쇄술은 1883년 새로운 문물제도에 따르는 신문이나 서적을 출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박문국을 설치하고 인쇄에 필요한 기계와 납활자를 수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한국에 도입되었으며, 84년에 광인사인쇄공소를 설립하여 납활자로써 여러 종류의 서적을 간행하였다.
한국이 일본에 병합된 다음 모든 출판은 1909년 2월에 법률 제6호로 공포된 출판법의 혹심한 제재를 받게 되어 암흑시대로 접어들었다. 모든 출판물은 원고의 사전검열 ·납본검열 때문에 국민적 의식, 민족문화의 촉진제로서의 양서출판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 하에서 출판되는 책이란 대개 계몽적인 저술이거나 소설류였다.
신문관이 대중계몽을 위해 출판한 것으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13년을 전후해서 20여 종이 출판된 이른바 《육전소설》로서 책값이 6전이었는데, 한국고전문학을 많은 독자들에게 올바로 전달하려는 동포애의 충정에서 기획 ·발간된 것이었다. 당시의 출판물은 대부분이 문학에 치우쳐 있었다.
8 ·15광복 후 한때는 출판사가 우후죽순처럼 창립되어서 1,000여 사로 늘어났는데, 그 후 많은 출판사 들이 저술가들을 자극하여 학 ·예술 진흥 및 출판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새로운 출판사들이 계속 창설되어 82년에는 2,179사에 이르렀다. 오늘날에는 한국의 출판문화도 경제성장과 함께 크게 신장되어 발행종수로 보아 세계 제10위의 출판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대 ·중 ·소 출판기업의 격차의 심화와 컴퓨터에 의한 기술혁신에 대한 대처, 그리고 독자의 저변확대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출판사들의 단체로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있고, 출판에 관한 연구단체로 한국출판학회가 있으며, 출판에 관한 교육기관으로는 대한출판문화협회 부설 편집인대학강좌, 중앙대학 신문방송대학원의 출판 ·잡지 전공, 혜전전문대학 출판과 등이 있다.
(3) 출판의 종류
출판은 그 목적으로 보아 영리출판과 비영리출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출판업자의 출판이고, 후자는 정부 등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조합 등이 발행하는 것이 많다. 기타 대중용 출판과 전문출판, 일반도서출판과 교과서출판 등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을 수 있다. 또, 책은 하드커버책과 페이퍼백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가벼운 장정으로 값이 싼 대량생산의 페이퍼백책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를 풍미하였다.
미국을 선두로 하는 이 현상은 페이퍼백 혁명 또는 출판혁명이라고도 하는데, 방대한 대중 독자의 출현을 배후로 하여 텔레비전과 함께 현대 대중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출판에서의 이러한 대중화의 원인은 주로 소득의 증대와 평균화, 교육수준의 향상, 여성해방 및 여가시간 증가 등이다.
(4) 책의 개념
서지학자 안춘근은 출판개론에서 책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글자나 그림으로 기록하여 꿰어 맨 것이되, 용이하게 펼쳐볼 수 있고 운반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떤 목적을 가진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하며 일정한 분량(49쪽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는 1964년 10~11월 파리에서 열린 제13차 총회에서 서적과 정기간행물에 관한 통계의 국제적 표준화에 대한 권고안(UNESCO, 1964)을 채택하였다. 이 권고안에서는 책이란 국내외에서 출판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최소한 49쪽(표지 제외) 이상의 인쇄된 비정기 간행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요건 by 유네스코
첫째, 책은 출판되어 공중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책의 형태를 갖추었더라도 출판되지 않는 개인의 일기장이나 비밀문서라든지, 또는 출판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기관이나 단체의 사람들에게만 배포되어 공중이 보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책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 책은 일정한 분량, 즉 최소한 49쪽(표지 제외)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위와 같은 첫 번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분량이 49쪽 미만의 것들은 책에서 제외되는데, 이러한 것들, 즉 49쪽 미만의 것들은 책이라고 하지 않고 팸플릿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책의 분량에 대해서는 아직도 나라마다 달리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컨대 아이슬란드에서는 17쪽 이상, 벨기에에는 40쪽 이상, 레바논ㆍ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는 50쪽 이상, 덴마크에서는 60쪽 이상, 아일랜드ㆍ이탈리아ㆍ모나코 등에서는 100쪽 이상의 것만을 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영국에서는 분량이 아니라, 정가를 기준으로 6펜스 이상의 출판물은 모두 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책은 인쇄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손으로 썼거나 타자기 또는 컴퓨터로 직접 찍어놓은 것은 책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 요건은 오늘날의 책에만 해당되며,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에 발간된 필사본 책들은 편의상 책의 범주에 넣는다.
넷째, 책은 비정기 간행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위와 같은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잡지나 연감 등의 정기간행물은 책에서 제외한다. 잡지나 연감 등은 책이라고 하지 않고 별도의 간행물로 분류한다.
2) 특성(장점)
책의 주요 특성 가운데 첫째는 무엇보다 그 생명이 길다는 점, 즉 ‘지속성’을 들 수 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생명은 순간적이며, 신문은 하루살이 부패물이며, 잡지 또한 이들보다 그 생명이 좀 긴 편이기는 하지만 기껏해야 6개월 정도인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책은 거의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생명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클래런스 데이(Clarence Day)가 말했듯이 책은 인간이 세운 유일한 영속물로서 기념비는 무너지고 국가도 사라지고 문명도 쇠퇴하지만, 책은 계속 살아남아 몇 세기 후의 사람들에게 지식, 사상, 문화 등을 전달해준다.
둘째, 책은 이처럼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또한 ‘메시지의 전달 범위가 가장 넓은 대중매체’라는 특성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책은 특히 번역과 중쇄 등의 무한한 복제성을 지니고 있어 저작자의 메시지를 전 세계 수십억의 독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책은 도서관 등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람되기도 한다.
셋째, 책의 또 다른 주요 특성으로는 그 내용의 ‘완벽성’과 ‘상세성’을 들 수 있다. 책은 신문이나 잡지 또는 방송과는 달리, 시간과 지면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아 충분한 사전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그 내용을 완벽하면서도 자세하게 쓸 수 있으며 독자들도 그 내용을 천천히 음미해나가면서 필요한 경우는 되풀이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밖에도 책은 여러 가지 중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 인간들이 대체로 책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그 내용을 사실이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책은 권위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친근성도 갖고 있다. 또한 책의 내용은 연극, 영화, 방송극 등이 다시 책의 형태로 재창작될 수 있는 재창작성도 지니고 있다.
3) 단점
첫째, 책을 제작 출판하는 데는 비교적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책은 대중들에게 시사적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서 신문, 잡지 또는 방송보다 그 신속성에서 뒤떨어진다는 소리를 들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은 컴퓨터에 의한 조판, 제작기술의 혁신으로 점차 극복되어 오늘날에는 책도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대중매체처럼 속보성을 지닌 저널리즘 매체로 발전하고 있다.
둘째, 책을 비롯한 출판매체의 단점은 독서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하겠는데, 이것도 오늘날은 점차 문맹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커다란 단점은 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의 책에 대한 정의는 인쇄 매체에 기준을 두고 정의되어왔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이제는 책의 정의가 새롭게 내려질 필요가 있다. 새롭게 등장한 CD-ROM이나 전자책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가 없더라도 이는 전통적인 서적의 유형에 신소재, 신기술을 입힌 새로운 출판물이라고 볼 수 있다.
2. 출판권
(1)의의
저작자가 스스로 그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 및 저작자로부터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인수한 자가 그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는 권리.
즉,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복제권자가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정하는 권리를 출판권이라 한다. 한국의 저작권법에서는,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57조 1항)고 하였는데, 이 때의 ‘출판할 권리’를 출판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출판할 권리를 설정 받은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스스로 복제(출판)할 권리를 가진다.(16조) 하였으나, 저작자가 스스로 그 저작물을 출판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타인(출판사)과의 계약에 의하여 출판권이 설정된다. 저작권법에는 출판권자의 의무규정을 두어,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한 원고를 인수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출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출판권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 출판하여야 하고, 출판물에는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58조 3항). 그러므로 원작을 개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나 오자나 탈자를 고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을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태가 변하는 수정은 불가능하다.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하며, 출판권 존속 기간 중 저작자가 사망한 때는 출판권의 존속기간에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출판할 수 있다(60조 2항). 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그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출판권은 출판권자가 그 소멸을 통고받은 때로부터 소멸되며, 이 때 복제권자는 출판권자에게 원상복구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판권의 설정을 받은 자를 출판권자라 하며, 이러한 출판권자는 설정기간 동안에는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출판권자의 의무
①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9월 이내에 이를 출판하여야 한다(58조 1항).
②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한다(58조 2항). 여기서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저작물의 복제물이 항상 시중에 유통 상태에 있도록, 적어도 품절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재고 부수를 감안하여 출판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계속출판은 완전하고 연속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에 따라서” 출판하면 되는 것이다.
(3) 저작자의 권리
① 저작물의 수정증감권
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이때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다시 출판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59조 2항)
② 출판권 소멸통고권
복제권자(저작권자)는 출판권자가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출판하지 않거나(58조 1항) 계속 출판하지 아니한 경우(58조 2항)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61조 1항). 그리고 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출판이 불가능하거나 출판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61조 2항). 복제권자가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출판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출판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61조 3항).
이 경우 복제권자는 출판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출판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61조 4항).
③ 출판권소멸 후의 출판물 배포금지요구권
출판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출판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i)출판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ii)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복제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없다(62조)
이 규정은 출판권의 소멸 후에 복제권자가 종전의 출판권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출판의 허락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경합관계를 피하기 위하여 종전의 출판권자가 그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에 제작한 출판물을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배포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출판권의 존속기간 및 양도 제한 등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60조 1항). 출판권은 재산권이므로 이전성을 갖는다. 따라서 그 양도ㆍ입질도 가능하다. 다만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여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63조 1항)
(5)출판권의 소멸
출판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멸한다.
가. 출판권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한 소멸
나. 출판의무 또는 계속출판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소멸통고에 의한 소멸 다. 출판 불가능 또는 출판할 의사가 명백한 부재로 인한 소멸통고에 의한 소멸 라. 설정행위에서 특약한 사유에 의한 소멸 마. 민법상 계약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출판권 설정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멸 바. 복제권자의 복제 및 배포권의 소멸에 의한 출판권의 소멸 아. 출판권과 복제권의 혼동으로 인한 소멸
Ⅱ. 전자출판과 전자책
1. 전자출판의 정의
(1) 전자출판의 개념
사전적인 의미에서 전자출판이란 전자 기술을 이용한 출판을 의미한다. 전자출판은 최종 인쇄매체에 따라, 종이를 이용한 출판에서 제작공정을 전산화하는 것을 '종이책 전자출판(paper book computer aided publishing)', 뉴미디어 소재를 이용한 전자출판물 제작 및 출판물을 '비(非)종이책 전자출판' 또는 '전자책출판(electronic publishing)'이라고 한다. 이런 전자출판의 대표적인 예로 전자책(ebook)을 들 수 있다.
1976년 전자출판(Electronic Publishing)이란 용어가 처음 생긴 이래, 1980년 국제 출판협회(IPA)에 전자출판 위원회(Electronic Publishing Committee)가 설치되면서 전자출판이라는 용어가 정착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과 소재의 등장, 매체, 과정, 제공수단이 발달하면서 정의나 개념을 정립하는데 난항을 겪어 왔다.
국내에서도 무엇이 전자출판물의 정의와 종류에 대한 입장이 문화관광부, 재경원 등 정부의 입장과 출판학계 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문화관광부 등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문자, 소리, 영상 등의 정보를 종이매체 이외의 전자적 기록매체 등에 기록하고 구동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전자매체나 광매체의 도움으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제작한 마이크로 필름,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디스크, CD-ROM, CD-I, DVD 등의 저작물로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납본을 필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전자출판학계에서는 디지털 정보를 제공할 때만 전자출판물로 보자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날로그 정보를 제공하는 마이크로 필름,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테이프는 전자출판물에서 제외하고 디지털 카세트테이프나 디지털 방식의 비디오테이프에 제작된 출판물만 전자출판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한편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전자출판과 전자출판물을 구별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전자출판이란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출판물을 제작하는 방법과 기술"을 의미하는데 비해, 전자출판물은 "전자출판의 방식으로 제작된 전자적 형태의 출판물, 즉 종이와 인쇄를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출판물"을 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자출판의 결과물은 종이출판물과 디지털출판물로 나뉘며, 이 디지털 출판물은 다시 패키지형과 온라인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자출판에 대한 정의와 개념은 다양하나, 자칫 제한된 전자출판의 정의는 산업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발전 지향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특정분야에만 치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구체적이면서도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한 정의를 바탕으로 전자출판의 범주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이다.
(2) 법령에서의 전자출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6호에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간행물은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전자출판물은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록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납본해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제11조(전자출판물의 범위)에 “영 제32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 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 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밖에도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등)등 과 같은 전자책과 관련된 조항도 찾아 볼 수 있다.
(3) 전자책과 출판권, 기타 지적재산권과의 관계
현행 저작권법상 출판권은 제57조 출판권의 설정 제1항에 의하여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는 전자책의 성질은 오히려 ‘전송‘의 개념과 부합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전송권은 베른협약 제11조 공중전달권의 개념을 확대하여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전달권(“저작자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을 하락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을 수용한 개념으로 디지털 시대에서 저작물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송권은 1대1로 이루어지고 쌍방향성, 이시성(異時性)을 띤다는 점에서 1대다수, 일방향성,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과 다르다.
또한 전자책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복제권 과도 관련이 있다.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전자출판의 유형
일반적으로 전자출판이라 하면, 기존의 도서 제작과정의 전산화와 전자매체로서의 출판물 생산과정을 총칭한다. 전자의 최종 결과물은 도서, 신문, 잡지 등 종이를 인쇄매체로 이용한 것이다. 반면, 후자의 최종 결과물은 CD-ROM, CD-I 등의 광디스크매체를 이용한 '패키지화된 전자출판물'과 PC통신이나 인터넷 같은 통신망이 기록매체 및 저장매체로 이용되는 '온라인 방식의 전자출판물'이 된다.
(1) 종이책 전자출판
DTP(Desk Top Publishing))는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 원고의 작성에서부터 교정, 식자와 조판, 페이지 레이아웃, 사진·그림의 처리, 인쇄용 필름(film)의 출력까지 종이출판물의 제DTP는 개인용 컴퓨터의 가격이 저렴해지고 고성능화되어 가면서 출판편집에 있어 핵심장비로 자리잡게 되었다. 책의 제작과정은 필자의 워드프로세서 이용에서부터 최종단계인 인쇄와 배급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었다. 또한 이미 많은 출판사들이 컴퓨터와 다양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고품질의 그래픽 요소가 많은 출판물을 발간하고 있다.
최근 종이책의 전자출판 범주에서의 발전은 DTP 영역 뿐만 아니라, 전산화에 영향을 덜 받고 있는 인쇄공정이 점차 컴퓨터 장비로 대체됨에 따라 편집과 인쇄의 영역 구분이 급격히 파괴되고 있는 경향이다. 이미 DTP시스템에 의해 전통적인 인쇄영역인 제판공정은 상당히 영역이 축소되고 있으며, 인쇄공정은 점차 디지털 인쇄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작에 필요한 일체의 작업을 일괄처리 하는 편집과정의 전산화를 말한다.
(2) 비종이책 전자출판
비종이책 전자출판에는 종이가 아닌 CD-ROM, CD-I 등의 디스크매체를 이용한 '패키지 전자출판물'과 PC통신이나 인터넷 같은 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전자출판'이 있다. 이들은 종이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막대한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디지털 정보로 가공한 다음 새로운 개념의 비종이책 출판물을 만들어내는 형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1) 패키지 전자출판물
패키지 전자출판물은 CD-ROM, CD-I, 메모리 등의 디스크매체에 기록·저장하는 책을 말한다. 이러한 패키지 전자출판물은 CD-ROM이 중심이 되어 발전하고 있다. 종이 매체에 비해 CD-ROM 책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600-700MB에 달하는 대규모 기억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검색이 편리하고, 다양한 방식의 정보전달이 가능하며,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이 용이하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CD롬은 세계적인 전자회사인 소니(Sony)사와 필립스(Phillips)사가 1985년 기존의 오디오 CD에 '컴퓨터 데이터', '압축음향 및 영상데이터'라는 두 개의 새로운 트랙유형을 추가하여 만든 것이다. 세계 최초의 CD-ROM 책은 1985년 미국 그롤리어(Grolier)사에서 개발한 <미국 학습대백과사전(Academic American Encyclopedia)>이다.
패키지 전자출판물은 멀티미디어 정보처리가 뛰어나고,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 Education과 Entertainment의 합성어) 속성이 강해 차세대 출판물로 각광 받아 왔다. 특히, 교육용과 아동용 책, 또는 백과사전과 같이 다량의 정보를 제공하는 출판물에 유리하다. 그러나 패키지 전자출판물은 최근에 인터넷의 발전 추세에 눌려 점차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2) 온라인 전자출판
온라인 전자출판은 책의 내용을 디지털 데이터로 가공한 다음 PC통신 및 인터넷 월드와이드웹(WWW) 등 통신망을 통해 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독자는 출판물의 내용을 컴퓨터 모니터로 보거나 파일로 다운(down)받아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전자출판은 이미 나왔던 출판물을 DB화하여 온라인으로 전달하기도 하지만, 아예 종이로 된 출판물을 만들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출판물을 만들어 제공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웹진(webzine)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온라인 전자출판을 운영하는 대다수의 출판사가 기존의 출판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형성됨에 따라 인터넷은 사상 최대의 출판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온라인 전자출판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3. 전자출판물의 범주
앞서 살펴본 봐와 같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거나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법2조 6호). 전자출판을 외형적으로 구분하면 전자책, 전자출판물, 모바일 전자책, 오디오북, 전자사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것들 중 일부는 더 세분화 할 수 있다.
(1) 전자책(ebook)
도서로 간행되었거나 간행될 수 있는 저작물의 내용이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해 전자 기록매체·저장장치에 수록된 뒤,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통해 컴퓨터나 휴대단말기로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한 디지털 도서를 총칭하며 온라인 전자출판의 일종이다. 전자책은 컨텐츠를 이북(e-book)으로,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전용 뷰어(Viewer)로, 그리고 하드웨어는 이북 단말기(e-book Device)로 부른다. 때로는 컨텐츠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구분없이 e-book이라 일컫기도 한다.
전자책을 광의로 볼 때, 모든 전자적 매체를 통한 출판형식으로서 오프라인(off-line)형태의 CD-ROM등과 온라인(on-line)형태의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한 출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인터넷의 표준 언어인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과 xml(extend markup language)를 응용하여 만든 디지털화된 책을 독자가 pc나 이북리딩리더(ebook reading reader)를 통해서 읽는 것으로 한정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전자책을 읽기 위한 전용뷰어가 필요치 않은 전자책과 전자책 전용뷰어를 필요로 하는 전자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html형식의 전자책은 인터넷에서 다운받거나 익스플로러를 통하여 이용가능하다. 즉, 책을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음악파일(MP3)처럼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북리딩리더와 같이 전용뷰어를 필요로 하는 전자책의 경우 각각의 전자책에 맞는 뷰어를 사용하여야만 이용할 수 있다. 전자책단말기를 이용하여 볼 수 있는 전자책은 일반적인 종이책과 같이 가지고 다니며 필요한 때 필요한 내용을 읽어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2006년도 시범 운영 예정인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교과서 역시 전자책(ebook)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 전자출판물 (CD-ROM, CD-I, DVD)
전자출판물이라는 용어는 전자출판의 결과물에 대해 종이책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라 할 수 있다. 전자출판물이 전자책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네트워크 기술이 오늘날과 같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 디지털로 작성된 책과 같은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멀티미디어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작성한 대용량의 정보를 CD-ROM이나 CD-I로 제작하여 대중에게 제공하며, 오늘날에는 DVD의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오디오, 동영상, 하이퍼링크 등 다양한 멀티미더어적 요소를 표현할 수 있으며 컴퓨터 서적이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도서의 경우 CD-ROM이나 CD-I 및 DVD로 제작된 부록은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3) 모바일 전자책
모바일 전자책은 핸드폰이라고 하는 개일휴대전화단말기나 PDA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출퇴근이나 통학 시간 등의 자투리 시간대에 한정된 공간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모바일 전자책은 대부분 이동통신회사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콘텐츠 개발업체의 사이트를 통해서도 제공되는데 SK텔레콤은 ‘네이트온’, KTF는 ‘멀티팩’을 통하여 콘텐츠를 제공한다.
(4) 오디오북
오디오북은 주로 어학서적 분야에서 제공되고 있다. 책과 음악의 장점을 모아 책의 내용을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제작하여 테이프리코더나 CD, MP3 파일로 제작하여 서비스하는 매체를 의미한다.
(5) 전자사전
기존 종이사전의 내용을 사전 전용 단말기 등에 탑재하거나 소프트웨어로 개발 된 것들을 가리킨다. 전자사전에는 출판사에서 출판한 종이책 사전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담아서 판매하는데, 저장기술의 발달로 하나의 전자사전에 여러 사전을 같이 포함시킬 수 있으며 발음 등을 음성으로 지원하는 기능도 있다. 이와 같은 하드웨어적 전자사전 외에도 PC나 PDA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사전도 있다.
(6) Web DB(Web Database)
Web DB란 웹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보가 될 수 있는 각종 분야의 디지털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를 웹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Web DB의 특징은, 첫째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열람이 가능하며, 둘째 익스플로러나 네스케이프와 같은 웹 지원도구 외에 다른 어플리케이션 툴이 필요치 않아 전자책처럼 별도의 전용뷰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셋째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정보의 갱신이 빠르다.
(7) 기타
그 외에도 전자저널(electronic journal)과 웹진(wedzine), 이메일 메거진(e-mail magazine)등이 전자책의 범주에 포함되며, 학자에 따라 주문형 출판(POD : Print On Demand)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전자저널이란 학회지와 같이 학술정보를 주로 담고 있는 매체를 가리킨다. 대부분의 전자저널은 종이책으로 출간되면서 그 내용을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상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웹진은 종이 잡지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한다는 한정적 개념의 매체로 시작되었으나 오늘날 웹진은 단순히 종이잡지의 온라인 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 제공 사이트라 할 수 있다. 이메일 메거진이란 이메일을 통해 마치 홈페이지와 같은 양식으로 다양한 기사를 제공하는 신종미디어로서, 메일과 매거진의 합성어로 이메일을 이용해 잡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라고 한다. 기존에는 메일링 리스트란 단순 문자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최근 멀티미디어 이메일을 통해 사진, 문자, 그래픽이 어우러진 온라인 잡지를 발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주문형 출판은 책의 일부 혹은 전부를 주문이 있을 때 인쇄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자출판의 연혁과 현황
(1) 전자출판의 연혁
전자출판은 1964년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색인지였던 ‘인덱스메디커스’ 편집을 컴퓨터화하여 정보검색이 가능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그레이스(GRACE)라는 전자 사진식자기를 사용하여 인쇄하던 것이 출발점이었다. 1970년대 제록스의 ‘알토’ 컴퓨터, 위지위그(WYSIWYG) 방식, 매킨토시의 개발은 인쇄출판에서 전자출판으로 넘어오게 되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고, 이와 함께 미국의 전자출판위원회(EPC), 영국의 세계전자출판센터(IEPRC)가 설립되기에 이른다.
전자출판 이라는 용어는 1977년 미국의 그래픽커뮤티케이션학회(U.S. Institute of Graphic Communication)에서 윌리엄 딕키스(W. Dijkhuis)가 한 연설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1980년 국제출판협회에 전자출판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용어가 정립되었다. 전자출판이 그 용어와 함께 세계적으로 크게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985년 미국에서 DTP라는 새로운 편집 시스템이 개발되고 본격적 전자출판물인 CD-ROM이 나오면서이다. 미국의 그롤리어(Grolier)사에서 최초의 CD-ROM출판물인 ‘미국 학습대백과사전’을 개발하여 디지털 출판물의 새 장을 열었다. 이런 배경에서 전자책(e-book)이란 개념이 1971년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 의해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 프로젝트 구텐베르크(Project Gutenberg)는 인류의 자료를 모아서 전자정보로 저장하고 배포하는 프로젝트로 미국인 마이클 하트(Michael Hart)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후 1976년 미국 뉴저지 공과대학에서는 ELES(Eletronic Information Exchange System)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원고 작성, 교정, 본문 편집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하여 본문 내용의 전송과 검색이 가능하게 하였다. 1990년대에 Yellow Book(Data CD), Green Book(CD-ROM)이라는 멀티미디어 북이 생산되었고 디지털 데이터의 저장 기록 매체로서 소리, 동영상 데이터의 저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마존닷컴은 2007년 11월 19일에 연 전자책(e-book) 서비스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를 출시했다. 전자 종이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며, 독자적인 킨들(AZW) 포맷을 사용한다. 콘텐츠는 스프린트의 EVDO 네트워크를 이용해 아마존의 휘스퍼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휘스퍼넷에 접속하는 비용은 없다. 가격은 359 달러이다. 첫 판매 개시 후 5시간 30분만에 매진될 만큼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마존 킨들의 내장 메모리는 200개의 일러스트가 없는 출판물을 담을 수 있다. 사용자는 아마존에서 킨들 포맷(AZW)의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아니면 보호되지 않은 모비포켓(PRC, MOBI) 또는 텍스트 파일을 불러올 수 있다. 아마존은 또한 HTML, DOC(마이크로소프트 워드), JPEG, GIF, PNG 그리고 BMP 문서들을 AZW로 변환시켜 주는 이메일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MP3 파일 그리고 오디블 2, 3 그리고 4개의 오디오북의 오디오 파일을 지원하는데, 이 파일들은 USB나 SD 카드를 통해 킨들로 전송해야 한다.
사용자는 킨들 스토어를 통해서도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신간과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나열된 책들은 대략 $10 정도, 고전은 $1.99에 판매되는 것을 비롯해, 각 책의 첫 챕터는 무료 샘플로 제공된다. 신문을 구독하려는 사용자를 위해 매달 $5.99 그리고 $14.99 사이에 구독료를 받을 예정이며, 잡지는 매달 $1.25 그리고 $3.49 사이, 그리고 블로그는 매달 $0.99를 받을 예정이다.
문서의 경우 개당 $0.10를 주고 이메일을 통해 킨들로 보낼 수 있다. 다만 아마존 계정을 만들 경우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런 다음 USB나 SD 카드를 통해 문서를 전송하면 된다. 위키백과에 접속하기 위한 추가 비용은 받지 않는다.
킨들은 전자 사용설명서와 함께 뉴 옥스퍼드 사전이 같이 포함된다. 시범적인 웹 브라우징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킨들은 보편적인 전자책 포맷인 PDF를 지원하지 않고 DRM이 걸린 독자 포맷인 AZW만 사용한다. 물론 아마존에서는 시범적인 변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킨들에서 몇몇 블로그 글을 RSS 구독기를 통해 받아볼 수 있으나, 돈을 내야 한다. 그렇지만 시범적인 웹 브라우저 기능을 통해서는 무료로 볼 수 있다.
텍스트는 화면 가득 채워지지만 줄바꿈으로 단어가 잘릴 때 하이픈으로 연결되는 기능은 없다. 킨들은 미국 외에서는 판매되지 않으며, 휘스퍼넷도 미국에서만 접속할 수 있다.
현재 아마존 킨들 관련 매출 규모는 아마존 전체 도서 매출의 6%를 차지하고 있다. 아마존이 킨들 사용자에 공급하는 e-book의 판매가격은 $9.99 이거나 그 이하로 일반 책 보다 훨씬 싸다, 하지만 아마존이 출판사에게 지급하는 e-book의 구매 원가는 일반 책과 동일하다 (판매 가격의 45-50% 수준). 현재 아마존에게는 일반 책 대신에 e-book을 판매하는 것이 손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출판사들은 아마존이 킨들의 보급이 지금 보다 많이 늘어나서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되면 e-book의 구매 원가를 대폭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e-book의 판매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imon & Schuster사는 올해 e-book의 매출이 작년보다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작년 매출은 2006년 보다 40% 증가했다고 한다.
(2) 국내 전자출판의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초 전산사식시스템(CTS:computerized typesetting system)을 도입하여 기존의 활판(活版)인쇄를 대체하며 조판(組版)을 전산화한 것을 시초로, 1987년 조판·레이아웃(layout)·제판(製版) 과정 등을 컴퓨터에서 통합 처리하는 탁상출판이 시도되어 편집 및 인쇄 공정 일부를 전산화하였다. 컬러사진의 제판 통합처리,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이용한 출판 등 출판인쇄 공정 전반으로 전산화 영역을 넓히고 있다. 국내에서 CD-ROM으로 된 첫 전자출판물은 1991년 큐닉스가 번역한 ‘성경 라이브러리’를 최초로 본다. 한편 ‘성경 라이브러리‘가 싱글미디어 CD-ROM이어서 일부에서는 최초의 멀티미디어(텍스트와 사운드) 데이터을 담은 CD-ROM인 1992년 세광데이터테크에서 출판한 ‘설악의 사계’를 국내 첫 전자출판물로 보기도 한다. 텍스트, 비디오, 오디오의 디지털 데이터를 담은 전자출판물은 CD-ROM, CD-I, DVD등에 저장하여 출판되고 있다. 이후 94년 처음 시작된 국내 전자책 시장은 활성화 초기상태에 7개에서 20여개 업체, 10억 원의 규모에 이르게 된다. 정보정책연구원에 의하면 2000년 말 관련업체만 86개이며 이들의 수익은 7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전자출판물 시장은 1994년 5월에 엔터프라이즈 골든칩 사가 스크린 북이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형성된 pc통신형 출판이 인터넷 환경으로 연장된 것이다. 온라인 형태의 전자책 서비스는 예인정보의 책마을 버전 발표로 시작되었다. 이 서비스업체는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 pc통신에서 서비스를 하였으며 1996년 2월에는 멀티북(윈도 버전)을 발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온라인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다음과 같다.
1) 이키온(www.echyon.co.kr)
이키온은 전자책에 관한 전반적인 해결책 제공을 전제로 출판사나 저자의 요구 정도에 따라서 보안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 부서에서는 전자책컨텐츠를 보기 위한 다기능 뷰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전자책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퍼블리싱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였다.
2) 와이즈 북토피아(www.wisebook.com)
와이즈북 닷컴은 책의 내용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pc로 보는 방식의 전자책 제작 및 판매사이트로써 디지털 컨텐츠의 판매뿐만 아니라, 디지털 책의 내용에 따라 멀티미디어 버전과 인터랙티브 버전으로 1회용, 다회용으로 나누어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하는 책의 일부분만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어 정보를 저렴하게 얻을 수 있다.
3) 예스24(www.yes24.com)
미국에서 화제가 되었던 베스트셀러작가 스티븐 킹의 전자책출판방식으로 기존의 종이책 출판사와 연계 없이 지명도 높은 국재 작가들의 작품을 출간한다. 2000년 7월 이순원의 장편소설 신작(모델)을 출간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월 한권씩 펴낼 예정이다.
4) 바로북닷컴(www.barobook.com)
1997년부터 pc통신을 통해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전자책 서비스를 해온 바로북닷컴은 현대 소설작가 84인 작품 “밀레니엄 한국 현대소설전집”을 전자책으로 출간하는 등 컨텐츠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밖에도 미지로(www.mijiro.co.kr), 이북솔루션스(www.ebooksolutions.com) 에어북닷컴(www.everbook.com)등이 존재한다.
그동안 국내 전자책 시장은 주로 B2B(Business to Business) 중심이었는데, 개인 단위의 소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B2C(Business to Consumer)로 옮겨가고 있다. 또한 3천 600만 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시장에 기반한 모바일 전자책 시장이 눈에 띄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전자출판의 특징
<장점>
1. 멀티미디어화 : 음성, 그래픽, 동영상 등을 첨가하여 멀티미디어형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 이해력 증가에 도움을 준다
2. 독자 스스로 분화시키고, 구분시켜 체계화할 수 있어 분석적인 독서를 가능하게 한다.
3. 휴대의 편의성 : 저장력이 확대되어 종이책보다 더 효율적으로 내용을 보관할 수 있으며, 많은 내용을 저장하여 휴대할 필요 없이 필요한 양만큼 휴대하고 이용할 수 있다.
4. 기능성 : 저자와 독자, 출판사와 독자 등 실시간 대화형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보검색이 용이하고 원하는 부분만 선택 이용할 수 있다.
5. 비용의 절감 : 기존의 종이책 출판에 드는 비용(조판비용, 종이값, 인쇄비, 제본비, 발송비)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반품과 재고관리의 추가 부담도 없어지게 된다.
6. 신속한 업그레이드 : 인쇄나 유통과정 등과 같이 중간 단계를 거칠 필요 없이 편집에서 바로 제공 될 수 있으므로, 신속성과 새로운 정보들의 업데이트가 매우 용이하다.
7. 절판되거나 오래된 책 등도 쉽게 구해 볼 수 있어서 많은 정보들을 쉽고 효율적으로 공유하여 볼 수 있다
8. 수익 문제 등으로 출판의 기회를 갖지 못한 이들에게 소수 독자를 대상으로라도 출판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일반인들 또한 출판할 기회를 쉽게 가질 수 있다.
9. 변형성 : 전자책은 동일한 책의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의 종이책은 정형화되어 있어 어떠한 변형도 할 수 없는 반면 전자책은 다중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시각장애자를 위해서는 음성으로 책의 내용을 들려 줄 수도 있다
10. 영구성 : 기존의 종이책은 종이의 수명이나 제본의 견고성 여부에 따라 책의 보존기간이 결정되나 전자책은 그것의 유지와 보관이 용이하며 영구히 보존 가능하다.
11. 저렴한 가격 : 국내에서의 전자책 가격은 종이책의 40%내지 50%선에서 책정되고 있어 개인 사용자의 경우에는 종이책에 비해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2. 환경보호 : 전자책 제작에는 종이가 전혀 필요 없어 원료가 되는 나무의 벌채는 물론 인쇄과정에서의 잉크 및 각종 약품 사용이 억제됨으로써 환경오염과 배송과정에서의 차량 이용에 따른 대기 오염 등을 줄일 수 있다.
13. 비거리성 : 전자책은 인터넷과 접목되어 있어 거리의 장애를 받지 않아 서점에 가는 시간, 구매하는 시간, 또는 온라인 구매 후 기다리는 시간 등을 초월할 수 있다.
<단점>
1. 아직 완벽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불법복제 방지문제
2. 이러한 불법복제문제로 컨텐츠를 지닌 출판사들의 비협조
3. e-book기술의 표준화 및 콘텐츠 간의 호환성 문제
4. 마이크로 소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의 e-book시장 독점화 우려
5. e-book단말기 및 컨텐츠 가격의 부담
6. 종이책에 비해 단말기 등의 덜 선명한 해상도
7. 전원이 공급되지 않거나 컴퓨터가 고장나면 전자출판물의 내용을 볼 수 없다.
8. 제한적인 화면 때문에 종이 출판물에 비해 전체적인 내용의 비교가 어려움
9. 수록된 내용을 보기 위해서 컴퓨터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어야함
10. 저장 매체의 일부만 손상되어도 전체 자료를 볼 수 없음
Ⅲ. 저작권법상 전자출판의 보호체계와 문제점
1. 들어가며
전자출판이 성행하게 된다면 기존의 출판사나 서점 등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일례로 음악의 경우, 음원의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음반점에서 CD를 판매했다. 하지만 네트워크를 통해 음원을 살 수 있는 현재는 개개의 소비자가 수신한 음악을 곧바로 녹음할 수 있게 되었다. 음원의 음질은 음반점에서 판매하던 CD가 제공하던 음질과 외형적으로 크게 다를 바 없어 소비자는 일부러 음반점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다.
물론 출판물의 경우가 음악과 똑같은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람들은 앞서 말한 전자출판물의 단점들을 들거나, 인쇄출판물에 대한 익숙함 때문에 인쇄출판물이 존속할 것이라고도 하지만, 과연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베른협약 가입 이후 저작권 문제와 관련된 법규정을 보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현행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공중송신권 및 전송권까지 저작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출판관련 법적 논의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전자책과 관련한 법률도 정비되지 않아 저작권법에 전자책에 대한 규정도 없으며,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전자출판물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을 뿐이다. 저작권 및 출판권이 치밀하게 보호되기 위한 장치로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출판의 개념은 협의의 종이책에서 광의의 전자출판에 의한 전자책도 포함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컨텐츠 유통 환경 하에서의 출판 유통과 산업 구조 변화는 지금까지의 관행이 송두리째 변화될 수도 있다. 이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예상할 수 없는 내용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e-BOOK 시장의 활성화를 앞두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출판권과 전자출판에 관련한 저작권법의 현재 보호체계와 그에 대한 문제와 그 대응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관련법제
(1) 기본법: 저작권법
디지털콘텐츠도 콘텐츠인 이상 그 보호의 기본법은 저작권법이다.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콘텐츠의 존재 형식일 뿐이므로 콘텐츠 그 자체의 보호법인 저작권법이 디지털콘텐츠의 기본적 보호법임은 물론이다. 다만 디지털콘텐츠는 위에서 살펴본 특성을 가지므로 1990년대 후반부터 디지털콘텐츠 저작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나는 새로운 권리의 인정이다.
둘은 기존 권리의 해석을 확대하여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은 법만으로 곤란한 디지털콘텐츠의 보호를 위하여 보조적인 수단을 이용한다. 즉 종래의 저작권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술조치와 권리관리정보를 이용한다.
넷은 직접침해자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책임(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논의된다.
개정저작권법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에 대해 규정한다.
가. 새로운 권리의 인정: 전송권
저작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전송권이 그것이다.
전송이라 함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가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저작물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나. 기존 권리의 해석을 통한 확대: 복제범위의 확대
일시적 저장, 즉 컴퓨터 저장매체에 영구히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RAM 등에의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컴퓨터사용을 중지하면 소멸하는 것을 복제로 파악해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것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파악할 것인지 여부는 복제의 의미를 사실적 의미로 파악할 것인가. 규범적 의미로 파악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다. 미국 MAI 판결은 일시적 저장도 복제로 보나 최근 일본 하급심 판례는 이를 규범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복제적 침해를 부정하고 있다.
다.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1) 기술조치 - DRM 기술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복제가 용이하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저작권 침해를 발견하기는 더욱 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이에 저작권자 등은 저작물 등의 복제물에 복사 · 복제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부착하여 제공하나 이러한 기술을 해제하거나 회피하는 것도 그리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복제방지장치의 무력화를 금지하여 저작물 등을 간접적으로 보호한다. 우리의 경우에도 개정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복제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거나 무력화하는 장치나 행위를 금지하나 문제는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조치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호를 주어야 할 것인가이다. 미국은 저작권법에서 접근통제조치까지 보호하며, 일본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서 접근통제장치까지 보호한다.
아울러 보호받는 기술조치의 범위나 종래의 저작권제한 내지는 공정사용과 관련하여 어느 범위까지 해제를 허용할 것인가, 또 저작권침해죄를 친고죄로 하였음에도 기술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등의 확포죄를 비친고죄로 한 것 등의 당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이러한 기술조치를 보호함으로써 암호화 연구나 해제기술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한다.
2) 권리관리정보 - 워터마크
저작권 관리정보란 저작자의 성명과 식별정보, 저작권자의 성명과 식별정보,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조건 및(권한 있는 기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타의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정보가 저작물의 복제물에 표시되거나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져 제공되는 경우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불법 사용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저작권 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여 허위의 정보로 만들거나 혹은 허위의 저작권 관련정보를 제공 · 공개 · 배포 · 수입하는 행위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제재가 필요하다. 현재 권리관리정보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➀ 적극적 기능
권리관리정보의 적극적 기능이란 권리관리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 저작물 등의 이용자는 권리에 관계하는 정보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게 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권리처리의 일련의 과정을 컴퓨터 · 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용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물 등의 정당한 허락에 근거하는 이용이 촉구되고, 저작권자 등의 권리의 실효성이 확보됨과 어울러, 저작물 등의 이용자에게 있어서도 권리처리에 따르는 곤란이나 부담이 크게 감소하여 저작물 등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낳는 결과도 가져오게 되었다. 더욱이 권리관리정보가 표준화 · 집중화되면 저작권관리시스템으로 연결되고, 저작물의 전자상거래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➁ 소극적 기능
권리관리정보의 소극적 기능으로서는 위법한 이용의 발견 · 입증 기능을 들 수 있다. 위법 이용의 발견 · 입증 기능이란 예를 들면, 저작물 등이 위법 복제되어도 권리관리정보도 함께 복제되기 때문에, 저작권자 등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그 권리관리정보를 간파하는 것에 의하여, 위법 이용의 발견 · 입증이 용이해졌다. 특히, 컴퓨터 · 네트워크를 통하여 위법 복제물의 탐색을 하는 시스템도 실용화되어 있고, 한층 더 위법 이용을 발견하기 쉬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 등은 안심하고 시장에 저작물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이용자도 다양한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라. 제3자의 책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는 이유는 전통적 저작권침해와 달리 온라인에서의 침해는 침해자가 누구인기 알기도 힘들고 설사 안다고 해도 침해자가 대체로 청소년들이어서 그에게 배상을 받는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며, 한번 침해가 일어나면 그 침해의 광범위성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피해 방지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면서도 다음의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하고 있다.
(가) 침해물의 유통 사실을 모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러한 사실을 안 즉시 침해물의 유통을 중단시킨 경우
(나) 침해물의 유통을 알았더라도 기술적으로 중지시킬 수 없는 경우
(다) 소위 고지에 의한 서비스 중단조치를 취한 경우
(2) 보조법
전자출판산업보호를 위한 보조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계약법 및 2002년 제정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 계약법: 약관을 통한 보호
계약을 통한 보호는 컴퓨터프로그램 등 디지털콘텐츠가 나온 당초부터 이용되었다. 그 좋은 예가 쉬링크랩 라이센스이다. 이러한 계약을 통해 권리자는 저작권법 등이 부여하지 아니한 보호수단을 스스로 강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계약이라는 수단을 통해 저작권법 등이 허용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켰다.
예컨대 ➀ 소프트웨어의 패키지 판매나 인터넷 등에서의 온라인에 의한 소프트웨어 · 라이센스 거래 등의 새로운 거래 방법이 유효한 계약으로서 집행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 ➁ 이 새로운 거래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이 타당한지 아닌지의 규준이 불분명하다. 이에 미국 통일주법위원회전국회의(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이하 “NCCUSL”라고 함) 및 미국법률협회(The American Law Institute 이하 “ALI”라고 함)는 오랫동안 컴퓨터정보의 거래와 관련된 조항을 통일상사법전(The Uniforms Commercial Code 이하 “UCC”라고 함)의 2B로서 채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UCC의 제2B조는 주로 관련 법안이 현행 저작권법 및 지적소유권법과 모순된다는 이유에서 업계가 반대하였기 때문에 성립이 힘들었다. 이것이 소위 계약법과 지적재산권법의 충돌 문제이다.
계약권과 재산권의 충돌이란 계약에 의한 저작권확장 긍정론과 계약에 의한 저작권확장 부정론의 충돌이다. 계약에 의한 저작권확장 긍정론은 계약에 의한 사적자치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공적규제에 반대하는 시카고학파 경제학의 관점과 공통된다. ProCD 판결을 내린 이스터부륵판사는 시카고학파 법률학의 거두이다. 원래 ProCD는 Feist의 판결에 의하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기 힘든 창작성이 없는 DB인 SelectPhone을 (쉬링크랩라이센스)계약으로 보호받으려고 한 것이다. 동 판결은 지적재산권법 제 규정은 정보화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적재산권법학자의 주류는 계약에 의한 저작권확장을 부정한다. 부정론자들은 저작권법은 재산권의 초기내용을 규정하는 것에 그치는 법률은 아니며, 저작권자와 저작물이용자간의 권리의 밸런스에 관한 공공정책이 저작권법에 나타나 있다고 보며 계약에 의한 변경을 부정한다.
또 ALI는 소비자보호라는 측면에서 재차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계기로 CNCUSL과 ALI의 결별하였고, NCCUL는 단독으로 법안을 추진하였다. 법안은 UCC 2B로 편입되지는 못했지만 대신 NCCUL에 의해 1999.7.23-30회의에서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이하 “UCITA”)으로서 성립되었다. UCITA는 인터넷라이센스를 포함한 컴퓨터정보에 관한 최초의 통일법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권리자 등에게 유리하게 규율됨으로써 많은 반대에 부딪혀 현재는 변형된 형태로 2개주만이 채택하고 있다. 더욱 최근에는 이 법의 추진체였던 통일주법위원회전미회의(NCCUSL)가 UCITA에 대해서 입법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이 법 자체는 사망선고를 받은 셈이다. 그러나 이 법의 성쇠에도 불구하고 계약법이 디지털콘텐츠 보호의 주된 수단이 될 수 있음이 물론이다.
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디지털화할 권리 vs 출판권) - 보호규정 문제
1) 의의 - 입법취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송권과 출판권이 서로 다른 개념이기에 출판과 전자책 생산이 실무적으로 별개의 법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작권자와의 설정계약을 통해 설정출판권을 얻은 종이책 출판권자는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아 규제를 받지만 저작권자와 또 다른 계약을 통해 전자책을 발행한 사업자는 저작권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한, 2002년 신설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하 온디콘법)은 디지털콘텐츠제작자를 일정한 기간 타인의 부정경쟁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오히려 간접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으나, 초고속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국산 디지털콘텐츠의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그 수준이 낮아 외국의 콘텐츠에 의해 정보통신망이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가 콘텐츠개발 및 콘텐츠개발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문화 · 교육 · 보건 · 금융 등 디지털콘텐츠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콘텐츠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문화 외에 교육 · 보건 · 금융 등 디지털콘텐츠 전반을 균형 있게 육성하고,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제작에 따르는 투자와 노력을 법적으로 보호하여 줌으로써 디지털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의 동인(動因)을 제공하여 침체된 벤처업계의 활성화와 국내경제의 부흥에 기여하고자 이 법이 제안되었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크게 추진체계, 기반조성, 사업자보호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사업자보호문제이다.
2) 적용범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디지털콘텐츠제작자를 일정한 기간 타인의 부정경쟁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디지털화권을 간접적으로 보호한다. 이 법에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라 함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이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디지털형태의 원정보를 가공하거나 디지털형태외의 원정보를 디지털방식으로 전환 또는 가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예컨대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하거나 PC로 작성한 디지털 자료를 이용하여 e-Book을 만든 자 등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3)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권리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온라인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8조). 따라서 최초의 제작하여 표시한 5년 동안은 경쟁사업자의 무단 복제 · 전송으로부터 보호된다. 5년으로 한 것은 투하자본의 회수를 최소한도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종래 디지털화한 사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소위 디지털화권이라고 불렀다.
다만 이 법은 이러한 디지털화권이라는 것을 정면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고 부정경쟁자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원래는 디지털콘텐츠 자체를 보호하자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나 결과적으로 디지털폰트, 데이터베이스 등이 제작하여 표시한 날로부터 5년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장차 법 운용 과정에서 5년 정도로 부족하다고 하면 이를 연장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제3자는 당해 디지털콘텐츠 제작자가 디지털화한 바로 그 제작물을 복제하지만 않으면 전혀 이 법에 저촉하는 것이 아니다. 갑이 조선왕조실록을 디지털화하였다고 을이나 병이 이를 디지털화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법은 오직 을과 병은 갑이 디지털화한 것을 무단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더 나아가서 이 법은 부정경쟁자로부터의 무단 복제 · 전송을 제한하여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복제하는 것은 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4) 저작권법 등과의 관계
➀ 저작권법의 우선 적용
온라인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법 제21조).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창작성이 가미되어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이 있다고 해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 이에 법은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다.
➁ 저작권자와 디지털콘텐츠제작자와의 관계
디지털화 한 자를 보호하게 되면 저작권자와의 지위가 약화되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디지털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디지털화하면 저작권(복제권 또는 이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이며,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다. 저작권자는 디지털화하려는 자에게 독점적으로 또는 비독점적으로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상태를 전제로 하는 한(이 법에 성립된 이상 저작권자라도 디지털화한 자의 결과물을 부정탈취해서는 안 된다), 종전과 달라진 점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디지털화가 활성화되면 저작물의 이용이 활성화되는 셈이므로 저작권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
➂ 데이터베이스제작자와 디지털콘텐츠제작자
개정 저작권법은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한 자를 보호하고 있다. 종전에는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한하여 권리로서 보호하였으나 지금은 그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갱신 · 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 · 배포 · 방송 및 전송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검색을 위해서는 디지털화할 필요가 있고, 그 경우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지위도 겸할 것이므로 저작권법이나 온디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보호 내용이 온디콘법의 그것보다 강화되어 있으므로 구태여 온디콘법에 의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실 원래 온디콘법도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 보호가 자료의 수집과 배열에 대한 노력과 자본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디지털화권은 디지털화를 장려하기 위해 디지털화한 자의 노력과 기술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만 가장 복제가 심한 디지털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이 그 창작성 유무를 불문하고 온디콘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인 창작성까지 훼손하면서까지 저작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
<참고>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쟁점
저작권법과의 관계에서 온디콘법이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ⅰ) 저작물이 아니거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콘텐츠를 디지털화한 경우,
ⅱ)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서비스를 하는 중 제3자의 침해가 있고 저작권자가 침해에 대하여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
ⅲ)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서비스를 하는 중 저작권자 자신이 다른 사업자에게 2중 허락을 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지만,
이런 경우에 기존 법체계에 의한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권법상으로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사업자가 상당한 노력을 투자하여 만든 디지털 콘텐츠는 그 자체가 소재와는 상관없이 저작권법에 따른 2차적 저작물 내지 편집저작물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민법상으로도 이용허락을 한 저작권자가 제3자의 침해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2중 허락의 경우에는 전자출판권의 이중설정계약의 문제로 보아 그 사안에 접근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요컨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물적 적용범위 항목에서 이 법이 적용된다고 인용된 사례도 실제로는 이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을 때,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 그 실익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은
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가 원저작물에 대해 어떠한 저작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ⅱ) 디지털 콘텐츠가 2차적 저작물 내지 편집저작물로도 볼 수 없고,
ⅲ)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로도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법이 적용될 영역은 극히 예외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사례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온라인콘텐츠업계가 이 법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도 의문시된다.
우리나라 대법원판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8조 제1항, 부칙(2002. 1. 14.) 제1항,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위법이 보호하려는 온라인콘텐츠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온라인콘텐츠가 아니라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 중 위 법 시행(2002. 7. 15.) 후 최초로 제작된 것으로서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만을 그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고, 온라인콘텐츠가 위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에 대한 표시를 생략한 채 온라인콘텐츠의 원저작물 출판일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그에 대한 온라인콘텐츠가 위 법 시행 이후에 제작되었는지, 언제 그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위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표시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온라인콘텐츠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의 경우에 소정의 표시를 하여야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제103조제2항)
구 저작권법 하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은 중단요청을 받은 후 통상 1주일 정도, 심지어는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전송 등을 중단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저작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권리자단체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 저작권법 제103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구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등을 침해당한 자가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복제. 전송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개정 저작권법은 “즉시” 복제. 전송을 중단하도록 책임을 강화하였다. 왜냐하면 법제처‘법제업무편람’에 따르면 “즉시”는 “지체 없이”란 표현보다 시간적 즉시성이 강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의하면, “지체 없이”란 표현도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로 인한 지체는 허용된다고 풀이하고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구 저작권법 , 하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등의 요청에 따라 복제. 전송을 중단한 경우에 당해 저작물 등을 복제. 전송하는 자에게만 통보하도록 하여 요청을 한 권리주장자들은 실제 자신의 요청 상황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개정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복제. 전송을 중단한 경우 이를 신청한 권리자에게도 중단 동의 조치를 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2.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제104조)
개정 저작권법 제104조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같은 법 제104조에서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제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제공자’란 P2P서비스업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P2P는 사용자들 간의 자유로운 저작물파일의 전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앞으로 권리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신의 저작물이 더 이상 공유되지 못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였다.
한편, 웹하드 서비스는 개인에게 일정 저장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서비스이지만, 최근에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파일을 교환하는 장을 마련해주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웹하드 서비스가 증가하는 추세다. 향후 웹하드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러한 서비스업체도 이 조항의 규율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권리자 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후문).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서비스업체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같은 법 제142조). 그리고 문화관광부장관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4조 제2항).
2007년에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를수집하는 경우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을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3가지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도 그에 따른 별도의 고지를 하고 동의를 얻도록 함과 아울러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i)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ii)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2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 전술한 두 가지 사유 이외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i)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ii)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iii)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iv)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이 경우에 이용자가 저작권침해자인 경우에는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24조의2 제2항). 이 법률에 따를 때 온라인을 통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의 신상정보를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그 자의 동의 없이 제공받기 위하여서는 동법 및 그 밖의 법률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같은 법은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에 관하여 제44조의6을 신설하여 그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①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의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성명, 주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는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그 밖의 이용자정보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 제44조의6 제1항에서 저작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활용할 수 있을 뿐이고 형사소송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미국 저작권법상 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평가
미국의 온라인 침해자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제출명령제도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익명의 온라인침해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정보제출명령을 발부받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제출명령의 수령 시에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제출명령이 요구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제출명령에 관한 이 강력한 권한은 익명으로 표현할 연방헌법 제1차개정조항(First Amendment)의 권리와 불가피하게 저촉될 수 있다. McIntyre 대 Ohio Elections Com'n사건판결은 웹(web)상 표현에도 연방헌법 제1차개정조항이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명예훼손, 상표권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불특정피고(John Do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몇몇 법원이 제시한 피고신원확인의 요건을 우회하는 수단으로서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자들과 그러한 정보제출명령이 단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만 발부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기타 이론에 따르면 DMCA의 정보제출명령제도는 비판의 대상이다. 예컨대, Columbia Insurance Co. 대 seescandy.com사건판결에서 캘리포니아 주 북지구 연방지방법원은 원고가 소장송달 전에 익명의 게시자인 피고를 확정하기 위하여 증거개시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i) 법원이 피고가 연방법원에서 피소될 수 있는 자연인이나 단체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원고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불특정한 피고의 신원을 확인할 것,
(ii) 원고는 특정하기 어려운 피고를 확정하기 위하여 취한 모든 사전적 조치를 밝힐 것,
(iii) 원고는 자신의 소가 각하되지 아니할 것을 증명할 것,
(iv) 원고는 송달 전 증거개시 할 사람이나 단체의 확인과 증거개시로 피고의 신원정보를 알아낼 합리적인 개연성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증거개시를 정당하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증거개시신청을 법원에 할 것 등 네 가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렇듯 온라인을 통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제출명령제도는 헌법적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하여 저작권 이외의 권리를 침해한 자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와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3. 전자출판물 이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1) 일반적인 저작권 문제
1) 전자출판물의 복제와 저작권법 제30조의 문제
저작권법 제30조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아날로그 기술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복제가 용이해지고 복제물의 질 또한 원본과 같으므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에 따라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못하게 한 베른 협약 제9조 2항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아직 복제보상금제도도 마련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2) 전자출판물의 개변·편집과 동일성유지권 문제
디지털화된 전자출판물은 컴퓨터에 의하여 용이하게 개변이나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저작권법 제13조에서는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에 대해서만 동일성 유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개변이나 편집에 의하여 저작자의 명예나 성망(聲望)을 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구 저작권법에서는 명예와 성망을 해할 경우 원장(原狀)유지권의 침해라고 간주하였는데, 현 저작권법 제124조 ➃항에서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용일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성망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수정이 필요하다.
3) 정보공개와 공표권의 문제
일반 국민이 어떠한 이유로 국가 등 공공기관에 제출한 문서가 행정문서로 취급되어 정보공개의 대상으로서 공개되었을 경우, 그 문서가 아직 공표하지 않은 문서라면 저작권법상 공표권의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2) 도서관에서의 전자출판물의 이용
1) 도서관 자료의 복제 특칙
저작권법에는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에 대한 복제물(1부)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동법 제31조 1항 1호) 그러나 거리나 시간 관계상 도서관에 전화로 부탁하여 도서관 자료를 FAX로 보내는 것은 복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서관에서 할 수 없다.
현재의 저작권법 제31조 도서관에서의 복제 특칙은 전자책 도서의 활성화를 저해한다.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 자료를 복제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인터넷을 통해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디지털 도서관 자료의 이용은 도서관 건물 안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같은 자료를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 수도, 도서관이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은 자료 부수만큼으로 제한된다. 자료를 다른 저장장치에 옮겨 담는 것도 안 되고 복제하려면 프린터로 인쇄해야 한다. 절판 등으로 자료를 구할 수 없어 다른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복제해 올 때도 프린터로 인쇄한 형태로 받아야 한다.
2) 자료를 CD-ROM등의 전자적 장치로 복제하여 보존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자체 보존을 위하여 복제는 가능하지만(동법 제31조 1항 2호), 복제 과정에서 어려운 한자 등이 원본과 같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이 문제가 된다.
3) 도서관 간의 네트워크 연결문제
4) 도서관 등에서 시청각 자료를 상영하는 문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하에서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방송은 아무 하자가 없으나 베른 협약에서는 영화저작물에 대해 제한규정 없이 완전한 보호를 하고 있으므로 외국영화 측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3) 교육기관에서의 전자출판물의 이용
1) 교육기관의 선생이 시판중인 전자출판물, 예를 들어 CD-ROM 한 장을 구입하여 컴퓨터 교실에 있는 수십 대의 컴퓨터에 유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때의 문제이다.
이것은 여러 컴퓨터에 유선으로 연결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상 방송에 해당하며 따라서 제29조 ➁항의 비영리 목적의 공연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에 반한다.
2) 시판중인 전자출판물을 한 장 구입하여 이를 컴퓨터 교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생이 그 교실의 컴퓨터 대수만큼 복제해서 배포하는 문제이다.
저작권법 제25조 ➁항에 따르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복제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배포’가 없으므로 배포권이 문제될 수 있다.
판매용으로 제공된 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에 대해서는 배포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배포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는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미 거래에 제공된 것에 한정한 것이다. 따라서 거래에 제공된 것의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4) 전자출판의 문제 <핵심>
1) 전자출판과 ‘출판’의 이질성 (전송권 vs 출판권) - 독점출판권 문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출판이 성행하고 그에 따른 무단복제도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출판자도 이 무단복제에 관여할 수 있는 출판권을 확보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출판계약의 세 가지 양식 중, 출판업자들이 유독 ‘출판권설정계약’을 선호하고 그것을 등록하려했던 이유는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지 않은 채 준물권적인 권리를 얻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출판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최근의 출판에서는 전통적인 종이인쇄출판 대신 상당부분 전자출판의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책은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하는 것은 물론 전용 뷰어를 통하여 개인용 컴퓨터나 단말기, 개인용 정보 단말기로 볼 수 있는 디지털 출판 영역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는 전자책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엄밀히 말해서 이러한 특성은 저작권법상 ‘전송’개념에만 부합한다. (§2 10.) 즉, ‘출판’개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57 “문서 또는 도화”)
우리나라의 출판권 관련 법 조항들은 이러한 변화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의 출판권 관련 규정은 저작물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출판권의 행사범위를 “저작물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이용허락에 의하여 전자출판을 할 경우 전자출판자의 권리는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여 출판사는 제3자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계약당사자인 저작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행법 하에서는 출판업자는 예기지 못한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➀ 甲은 저작권자로서 재산권자이다. 甲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출판하기 원하는 출판업자 乙에게 출판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乙은 출판권에 기하여 인쇄출판물을 독점적으로 복제·배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甲은 丙에게 CD롬을 이용한 전자출판 허락을, 그리고 丁에게 e북에 대한 온라인전송 허락을 각각 해 주었다. 乙은 자기가 출판한 책이 더 이상 팔리지 않게 되자 甲과의 계약내용에는 원래 전자적 출판에 대한 독점적 권리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丙과 丁 을 출판권 침해를 이유로 제소하였다.
이상과 같은 예에서, 乙은 결국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저작권법의 출판권 관련 조항은 전자적 매체를 이용한 출판을 출판권의 보호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甲과 乙 사이의 합의가 원래는 실제 전자적 출판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이용허락계약을 이룰 뿐이고(채권적 효력), 이들 사이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제3자를 구속하지 못한다. 이는, 등록사항도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저작권법 §53 ➀ 4호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저작권법 시행령 §2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2.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3.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이때, 단순한 이용허락계약의 내용은 등록할 수 있는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현행법상 전자출판에 대해서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어떠한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전송권 설정계약을 맺지 않는 한 출판업자인 乙은 새로운 이용형태에 관한 권리를 모두 상실할 수 있으며, 향후 개발업체들의 공세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乙은 甲에 대해 계약위반의 책임을 묻는 방법밖에 없을 것인데, 이를 통해 乙의 손해를 전보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다.
➁ 그렇다면 전자출판이 출판권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인가? 전자출판에 대한 권리까지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乙이 만약 인쇄출판을 통한 수익에 만족하고 전자출판을 성실히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인 甲의 재산권이 침해받게 된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3) 2007년 개정안 -배타적 권리 신설-의 문제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배타적 권리의 신설을 주장하는 개정안이 있다.
A. 개정안의 내용
ㅇ 출판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가 준제한물권인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B. 개정안의 취지
ㅇ 저작물 이용 양태가 늘어남에 따라 출판 이외의 이용형태에 대해서도 저작물 이용자가 준물권적 지위를 확보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그 권리를 이용하고 자신의 영업이익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출판권 제도를 배타적 이용권 제도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음
ㅇ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내용은 다양하므로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도 이용의 방법과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한 여러 개의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C. 개정안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으로서의 공표권을 인정하고 저작재산권을 배타적인 여러 권리의 집합체로 규정함으로써 저작물의 완전한 공중이용을 제약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개정해 왔다. 배타적 권리의 신설안도 그 방향 중 하나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사회와 저작자 사이의 거래를 무용한 것으로 만들어온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저작물을 특정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매체가 존재함에도 시장에서 이것을 구매 가능하도록 하지 않는 경우에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매체에 대해서까지 저작재산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인 한편, 저작권 및 그 부속권리의 남용을 저작권법이 방조하는 결과를 낳기 쉽다.
현 행 | 개 정 안 |
제54조(출판권의 설정) ①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 제57조(배타적 이용권의 설정) ①저작재산권자는 당해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 이용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
<신설> | ②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의 내용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타적 이용권을 중복 설정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 이용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 이용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③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④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
(2) 허락에 의한 이용권의 양도 문제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에서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은 경우,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허락에 의한 이용권의 양도는 무효인가?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허락에 의한 양도의 효과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문제의 해결은 전적으로 학설에 맡기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저작권자를 위한 사익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를 당연 무효로 볼 것은 아니고, 채권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양수인이 자기의 법률상 지위를 저작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보면 족할 것이다.
(민법 §629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등에 이러한 원칙이 반영되어 있다.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저작권법§61조(출판권의 소멸통고) ➁를 유추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해석은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저작권은 처음부터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허락에 의한 이용권의 양수와 미등록 저작재산권의 전전 양수를 양수인의 입장에서 정확히 구분하여 인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허락에 의한 이용권을 선의로 양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이러한 경우 선의 양수인을 보호할 어떠한 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저작자와 출판업자가 각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출판물에 대한 설정출판권을 등록하지 아니하였고, 전자출판업자는 출판업자들이 저작권자들로부터 지적재산권을 양수하였다고 믿은 채 전자출판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런 경우에 전자출판업자들의 출판을 금지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5) 저작물의 유통형태 변화에 따른 저작권 문제
1) 전자출판물의 시판과 배포권
오늘날 전자출판물은 전전유통과 대여 등에 의한 무단복제가 성행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0조에서는 배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조의 단서에서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후에는 배포권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출판물의 저작권자로서는 속수무책인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출판물에서는 배포권자의 허락 없이는 재배포를 할 수 없도록 배포권의 제한에서 예외로 함이 바람직하다.
2)번역 CD-ROM을 사용한 번역과 저작권 문제
오늘날 영어나 일어 등을 번역하는 번역용 CD-ROM이 시판되고 있어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이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번역 CD-ROM에 의한 번역도 원 저작물의 저작권자나 번역권자의 저작권 내지 번역권의 침해가 될 것이며, 번역 CD-ROM을 제작하여 판매한 업자는 번역권 침해의 방조자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Ⅳ. 전자출판시장의 활성화 근거와 방안
1. 유통 및 저작권 보호의 발전 방안
(1) 저작권
앞서 말한 것처럼 현행 저작권법으로는 저작권 및 출판권이 치밀하게 보호되기 위한 장치로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e-BOOK 시장의 활성화를 앞두고 제도적인 보호가 시급하다.
(2) 세제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가 2008년 5월 1일부터 개정·시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22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전자출판물이 '전체 면수 중 그림이나 문자가 70%이상인 전자출판물'에서 '오디오북, 멀티미디어북 등 모든 전자출판물'로 전면 확대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근거, 면세 대상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를 5월 1일부터 개정·시행했다.
동 고시의 주요내용은 우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전자출판물의 면세 대상 범위 확대 내용을 반영했고, 최근 전자출판물이 콤팩디스크 등 유형물에서 온라인 전자출판물로 바뀜에 따라 콤팩디스크 등 유형물을 전제로 한 종전의 납본 요건을 삭제했다.
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정한 디지털식별자(전자출판물 분야)가 개발·활용될 때까지 (사)한국전자출판협회의 전자출판물 인증번호를 디지털식별자로 활용되도록 개정하였다.
이번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확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해 5월부터 문화산업분야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전자출판물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 납본제도
출판및인쇄진흥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패키지형태의 전자출판물에서 무형의 파일의 형태를 포함한 새로운 납본제도가 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종이도서의 납본을 해온 출판사들과 달리 소프트웨어업체 등은 납본의 의무화에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홍보 및 제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BOOK에 대해서는 납본 범위 및 절차, 납본 보상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아직 없어 보완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는 국가전자도서관 계획에 의한 도서관내 디지털 전송 문제와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 2007년 9월 이광재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등이 발의한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출판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출판사가 책이나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때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2권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기존 납본 제도에 추가해 전자책이나 전자잡지, 논문자료 파일 등의 디지털자료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법안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산하에 국립디지털도서관을 두고 수집된 자료들을 정리, 보존하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디지털 자료를 국가차원에서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국가의 문화유산 관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디지털 자료에 평등하게 접근하는 데도 기여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그러나 출판계는 디지털 자료를 도서관에서 싼값에 동시다발적으로 이용하게 하면 전자 출판물의 상업적 판매는 치명타를 입게 돼 자칫 불법 다운로드로 고사위기에 몰린 음반시장의 전철을 밟게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자출판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출판인들의 모임과 개별 출판사, 교보문고 등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저작권과 디지털 출판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인터넷에서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동 수집한다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사항”이라며 “저작권자의 허락을 명확하게 받고 자료를 수집하고 복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납본 보상금도 최소한의 저작권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하며, 도서관 내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자료를 이용하거나 불법 복제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철저하게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전자출판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요구사항을 최근 정부의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측에 제출했다"며 "출판업계의 전자출판 의욕을 꺾지 않을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출판업계는 법안 저지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 심의제도
새로운 출판및인쇄진흥법의 제정으로 지금까지는 패키지 전자출판물에 대하여서만 심의가 이루어졌으나 온라인 전자출판물까지 심의의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전자출판물 심의와 관련해서는 출판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간행물 윤리위원회가 담당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출판및인쇄진흥법 시행령 제정시 이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자출판물에 대한 심의나 각종 제재는 청소년 보호 등의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산업 발전의 장애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5) 국내 유통 체계의 개선방안
1) 제작 측면
전자책 제작을 활성화시키려면 저자 또는 출판사가 전자책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의 대다수 영세한 출판 업체에서는 전자책 제작이나 사업의 확대를 위한 투자 여력이 없고, 전자책 시장의 미성숙에 비해 위험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한 해결책은 제작에 드는 초기 비용을 줄이고 표준화된 전자책 시장의 비중을 높여 새로운 업체의 참여를 가능하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제작을 위한 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 표준 편집기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것은 표준 뷰어까지도 포함해야 하는 상당한 규모의 작업이 될 것이다.
출판사와 다른 업체들의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2002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었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존 종이책 출판물의 상당수를 일부 서비스 업체에서 독점적으로 전송권을 계약해 버려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콘텐츠가 별로 없는 점이 한 원인이다. 그리고 PC 기반의 전자책 제작이 매우 높은 수준의 제작 기술과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새로운 업체들이 개척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전자책 시장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전자교과서나 교재 부분이 많이 언급되었다. PDA 등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학 및 초· 중 · 고 교육용 교재를 중심으로 한 전자책 제작을 활성화할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미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전송권 독점)과 배타적인 계약 형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저자 또는 출판사 등의 저작권자들에게 전송권의 의미를 교육하고 전송권 계약 시 일정 기간 내의 제작을 전제로 하거나 초기 인세를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권리 찾기가 필요할 것이다. 플랫폼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제한적으로 전송권을 계약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2) 솔루션 측면
솔루션이라는 용어가 컴퓨터 분야에 사용될 때에는, 요구에 적합하면서 특정한 형태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패키지나 응용프로그램과 연계된 문제들을 처리해주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사용자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응용프로그램, 파일 형식, 회사, 상표명, 운영체계 등을 일일이 구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원하는 해결책을 구입하기 원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다분히 영업적인 용어이다. 따라서 보통 솔루션에 관한 요구는, 수량이 많고 여러 가지 작업 및 다양한 제작자의 제품들이 함께 관여되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
전자책 솔루션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DRM 기술이며 최근의 DRM 기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서비스 모델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사용자들의 편리성과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그리고 저작권의 안정한 보호라는 세 가지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 투자와 연구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DRM 기술이 지금처럼 제한된 서비스 범위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개방된 형태로 큰 유통 시장에서도 유효할 수 있게 확장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설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자책 뷰어의 설치와 전자책 다운로드, 인증 등의 번거로운 과정을 사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실제 이 부분이 전자책 솔루션 기술의 핵심이며, 기술력을 가진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의 차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현재처럼 전자책 제작사가 솔루션 개발을 겸하는 방식으로는 기술 발전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자책 제작사와 DRM 솔루션 제공자간의 관계를 좀 더 체계화하고 객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자책 솔루션의 보안 등급을 평가하여 발표한다거나 DRM에 의해 저작권 보호 기능이 발휘되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한다면 업계의 기술 발전 및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뷰어 표준화를 통한 호환성 추구도 중요한 접근이다. 제작을 위한 표준화된 편집기가 만들어진다면 자연히 표준화된 뷰어도 등장할 것이고 그러면 현재보다 훨씬 개방된 전자책 유통 구조가 가능할 수있을 것이다.
3) 유통 측면
주요 전자책 서비스 업체들이 일단 현재 전자책 유통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동안의 이 업계 방향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 업체들의 좀더 적극적인 시장 육성 노력과 다양한 유통 경로의 확대 시도가 앞으로 국내 전자책 산업 전체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최근 시장 규모가 성장하면서 전자책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완만한 시장의 성장으로는 전자책 업계의 진정한 발전은 어려울 것이다. 자사의 서비스 사이트만을 고집하고 다른 사이트에 콘텐츠 제공자의 형태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꺼리는 일부 업체들의 사업 방식은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큰 약점이 될 수 있다.
먼저 지금과 같은 자체 서비스 사이트만을 통한 유통을 지양하고 여타 사이트들을 통한 사용자 접근을 지금보다 쉽게 하고 포털 사이트 등의 연합 시도에 좀더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최근 등장한 웹 서비스 기술을 통해 타사 유통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직접 쇼핑하면서도 서비스 업체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실제 비즈니스 모델은 현재와 같더라도 사용자들이 좀더 쉽게 전자책을 접하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작과 유통을 분리하지 못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전자책 시장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서비스 업체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의 필요성이다. 사용자들이 지금보다 전자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제한된 범위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 콘텐츠의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데, 일반 독자들을 전자책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지금과 같이 보잘 것 없는 무료 콘텐츠에 머무르지 말고 인기 콘텐츠의 제한적인 무료서비스나 시범 서비스를 좀더 적극적으로 시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문 기사나 전시성 행사를 통한 소극적인 홍보가 아니라 한 차원 높은 홍보를 위한 투자가 요구된다. 전자 도서관을 통한 전자책의 빠른 보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전자도서관을 통한 콘텐츠 보급과 B2C 마켓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전자책 서비스 업체들에게 홍보의 책임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현재까지 어렵게 전자책 시장을 이끌어 온 이들 업체에게는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전자책 홍보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역시 중요한 것이다. 홍보의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자책 뷰어의 기능과 특성을 사용자들이 알기 쉽게 홍보 교육하는것이 필요하다.
4) 플랫폼 측면
플랫폼이란 컴퓨터를 개발하거나 구입할 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 하드웨어에 맞는 소프트웨어까지 결합한 최적의 시스템 환경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시스템 차원의 컴퓨터 환경을 말한다. 인텔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탑재한 IBM호환 PC에 도스 운영체제의 시스템이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다.
데스크탑에서는 현재의 방식대로 멀티미디어 및 사용자 상호작용을 부가한 콘텐츠 구축이 주요 사업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책 전용 단말기는 데스크탑 콘텐츠를 공유하므로 콘텐츠 측면에서는 같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자책의 주요 유통 플랫폼은 데스크탑 위주의 PC이지만 이것은 무선 통신의 빠른 보급과 PDA 및 스마트폰의 등장에 따라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독점적 유통 체계의 개선이나 전자책 제작 활성화, 그리고 사용자 인식 제고를 통한 독자층의 확대 등을 꾀할 좋은 기회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 PDA를 위한 콘텐츠의 개방된 유통 구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이 분야에서는 뷰어의 표준화가 쉽고 콘텐츠도 텍스트와 사운드라는 비교적 제한적인 범위에 머무르므로 KS X 6100 표준 및 표준 뷰어에서 사운드 지원 기능의 확보가 필수적일 것이다. 단, 이 플랫폼에서의 전자책 시장이 성숙하는 것은 앞으로 몇 년 후가 될 것이므로 빠른 결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인프라를 구축해 가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6) 전자도서관 활성화 방안
최근 활발해 지고 있는 공공 도서관 및 초중고 도서관의 전자책 보급을 계속 지원해야 할 것이다. 몇몇 성공적인 공공 도서관의 전자책 대출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공공도서관의 전자도서관 보급은 일반인들이 전자책을 접할 기회를 늘리고 공공도서관이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다가갈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전자도서관의 활발한 보급과 발전을 위해서는 확장성 있는 DRM 체계를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전자도서관이 활성화되면 도서관간의 협력이나 정보 교환 등의 필요성이 생길 것이고 전자도서관 솔루션간이 호환이 요구될 것이다. 지금과 같이 한 서버에서 해결되는 DRM 체계로는 앞으로의 확장 요구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통 체계의 문제점인 뷰어와 콘텐츠의 비호환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도서관을 통한 서비스 업체들의 개방성 압력이 중요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례에서처럼 한 서비스 업체에 한정된 솔루션의 도입이 아니라 호환 가능한 솔루션을 요구하고 그럼으로써 이들 업체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개방적인 뷰어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7) 저작권 보호 기술(DRM)의 발전 방안
현재 국내의 DRM 기술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➀ 전자책 서비스 업체들이 주도하는 DRM 솔루션의 통합 및 축소로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
➁ 서비스 업체의 개별적인 DRM 솔루션 개발로 전자책 산업 전체에서 통용 가능한 저작권 인증 시스템이 없다.
➂ DRM 솔루션을 개별 서버에서 모두 해결하게 함으로써 객관적인 라이센스 인증 기관이 없고 이로 인해 제대로 된 라이센스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
➃ DRM 기술 개발과 도입을 주도하고 있는 전자책 서비스 업체들이 DRM 기술에 투자하고 연구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한 정책적인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다.
➀ 정부 주도의 저작권 보호 등급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사례에서처럼 보안과 저작권 보호는 업체들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보장되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 절차를 통해 산업 전체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➁ 서비스 업체들의 개별적인 DRM 솔루션 개발을 당장 개선할 방법은 없을 것이지만 키의 호환성이나 앞으로 웹 서비스 기반의 상호관계를 고려한 기능 요소들을 도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호 작용 수준에서의 최소한의 표준을 만들면 앞으로의 확장성과 개방성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➂ 라이센스 인증을 위한 객관적인 도입이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겠지만 정부 기관 또는 업체들 간의 협회를 통한 객관적인 라이센스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 사용자의 라이센스도 하나의 재산권이므로 이로 인한 분쟁이나 손실의 발생에 대해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➃ 앞서 살펴본 것처럼 최소한의 상호 작용 표준과 함께 웹 서비스 기술을 전자도서관 솔루션 업체들이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한국 전자책 산업의 진흥정책 방향
(1) 전자책 산업의 중장기 진흥정책 방안
우리나라 전자책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지원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시기적으로 신생산업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점, 시장 구도가 중소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 지식기반 경제에서 차지하는 전자책의 중요성과 관련 산업 및 인프라 구축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 필요성은 증대된다.
‘전자책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관련 업체들은 운영자금 지원, 법·제도의 개선, 시범사업 지원, 전자책 부가세 면제, 데이터 입력비 지원(전자책 콘텐츠 제작 지원), 행정체계정립, 전문 인력 양성, 디지털데이터 보관소 운영,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순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들고 있다.
이러한 산업 현장의 정책 요구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책 수립이 마련되어야만 전자책산업 성장의 기초가 마련될 것이다.
1) 정책 방향과 비전
선진국들의 전자책 관련 정책은 공공사업에 대한 사업비, 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원이나 관련 법제 정비 정도에 그치며, 직접적인 관여나 정부 주도의 진흥정책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는 ‘민간 주도와 정부 지원’ 모델이 일반적인 정부 정책일 뿐 아니라 디지털 출판콘텐츠 시장 발전에 있어서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전자책 관련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정책 배경
➀ 전자책은 향후 지식기반 정보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 생산적 콘텐츠 종수, 지식 유통량, 정보 부가가치 등 모든 측면에서 전자책은 다양한 정보 콘텐츠 가운데 가장 방대한 콘텐츠 풀(CONTENTS-POOL)로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
- 전자책의 생산 · 유통 · 소비 활성화는 정보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
➁ 시장 발전 초기 단계에서의 시장을 조기 육성한다.
- 세계 및 국내 시장 모두 산업화 이전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조기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 및 세계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
➂ 중소업체 주도의 시장 구도에서 발전 견인력을 확보한다.- 초기 수익모델 부재로 인한 중소업체 경쟁구조에서 업계의 미약한 추진기반에 지지력과 추동력을 부여한다.
나. 정책 목표
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책산업 환경 구축을 통한 지식정보 사회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➁ 전자책 등 디지털출판 콘텐츠산업의 조기 육성 및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다.
다. 추진 방향
➀ 디지털 출판 종합 진흥정책의 수립 · 시행
➁ 민간 전문기구의 육성을 통한 시장 공동대응 및 활성화 모색
➂ 각종 법제의 정비
➃ 금융 지원 등을 통해, 리스크가 큰 선발 사업자의 우대시책 강구
라. 비전 및 단계별 추진계획
2) 법 · 제도 및 행정관리체계
가. 전자책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정책
- 종이책, 광전자 매체(CD-ROM 등) 전자출판물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
전자책의 저가격화 유도로 대중적 보급 · 이용 활성화 촉진, 이를 통해 현재 종이책 1/3 수준의 전자책 가격을 보다 낮출 수 있으며, 이는 전자책 소비력의 증가로 이어질 것임.
- 부가세 면제 대상에는 전자책 콘텐츠뿐 아니라 하드웨어인 휴대용 전자책 단말기(주기능의 하나로 전자책 읽기 기능이 가능하고 일정한 인터페이스를 확보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인정)가 포함되도록 정책적 배려.
전자책 대중화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전자책 단말기 보급에는 부담 없는 가격대의 설정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이의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 한, 원천적인 가격 억제 요인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시한적인 형태로라도 시행을 추진해야 함.
나. 전자책 관련 행정관리체계의 조기 정비
- 전자책의 인증, 납본, 심의, 유통, 수입 등에 관한 명확한 행정관리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 각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전자책 도서관 납본’문제조차 어떤 나라에서도 명확한 관리체계나 지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전자책산업의 조기 육성을 위한 행정 지원체계의 정비를 위한 선결 과제임.
- 전자책과 일반 정보콘텐츠를 구별하여 납본, 부가세 면제, 심의, 통계 집계, 정책 집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적 인증제도 신설이 필요함. 인증심의 기준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전자책 포털 사이트와 연계하여 운용.
다. 전자책 시장 활성화 조치
- 공공성이 강한 기존의 종이책 내용의 디지털화 : 역대의 국학 문헌 등 공공성과 문화적 가치가 높지만 상업적 수요가 낮은 콘텐츠를 국가 지원에 의해 디지털화하여, 디지털 출판콘텐츠로 유통시키는 기반의 구축.
-전자책산업 핵심단체의 지원 · 육성: EBK(e-book KOREA 비전) 중심으로 관련 기반기술 개발 및 시장 활성화 대책 수립 · 집행 출판계 및 IT업계의 적극적인 EBK 참여 유도, 우량 전자책 생산 활성화, 공동 사업 및 공동 마케팅 체제 확립, 출판 관련 신기술 개발 · 표준화 · 보급, 콘텐츠 생산업체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시장 분석 및 정책 개발, 전자책 등의 인증 · 납본 대행 등의 사업 시행
- 우수 전자책 포상제도 확대: 전자책 생산 의욕의 증진 효과, 장르별 우수 콘텐츠 발굴 및 이용 촉진, 우수 저작자, 우수 편집자, 우수 IT업체, 우수 서비스업체 부문 등도 병설 운용, 우수 전자책의 인지도 향상으로 이용자 소비력 증진 기대
라. 전자책산업 인프라 조성
- 표준화 등 기반기술 개발, 전자교과서 활용 수업 등 시범사업 · 공동사업의 지원
- 업계 수요의 정기조사에 따른 산업 인프라의 구축 지원
- 전자책 서비스(유통) 업체에 대한 금융(자금) 지원: 초기 시장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비스업체에 충분한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야 함. 시장 성숙기까지 서비스업체들이 시장 비활성화에 따른 극심한 경영압박을 이겨내지 못할 경우 전자책산업은 실질적으로 퇴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현재 전자책산업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전자책 서비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추동하는 것이므로 일정 기준을 갖춘 업체에 대한 장기저리 정책자금 지원이 시급함.
마. 비즈니스 환경의 조성
- 다국어 전자책 개발 · 수출을 위한 시장 정보 제공, 번역 지원 등
- 글로벌 환경에 대응한 기반기술 및 콘텐츠, 하드웨어의 수출기반 확보
- 전자책 이용에 대중화를 위한 마케팅체제 지원 및 우수 기업 육성
3) 산업기반의 정비
가. 전자책 제작 활성화
나. 전자책 유통 활성화
다. 전자책 이용(소비) 활성화
라. 전문 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업계 종사자 재교육은 전자책산업의 미래와 비전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정책 지원 사항이다. 멀티미디어책인 전자책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종이책 편집능력뿐 아니라 방송 프로듀서나 영화감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문 기획편집자의 존재가 필수 불가결하다. 기획에서 제작, 마케팅, 멀티미디어 각 분야를 콘텐츠와 기술을 망라하여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기능은 원소스 멀티유스를 특성으로 한 정보시대의 출판 기획편집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이다.
이상과 같은 신규인력 양성뿐 아니라, 기존 출판사 종사자들에 대한 전자책 출판 기획 · 편집 · 마케팅 직무능력 계발과 전자책 IT업종의 출판관련 노하우 습득 등을 위한 업계 차원의 전문 교육프로그램이 정규화 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인력 양성 없이는 업계와 시장 발전이 요원하다.
마. 글로벌화 및 수출 진흥
전자책은 종이책에 비해 당연히 수출이 용이하다. 디지털 데이터이므로 시공간의 장벽 없이 인터넷 상에서 곧바로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자책의 수출은 원저작물의 콘텐츠 수출과 번역판의 수출로 대별할 수 있다. 아울러, 중요한 사실은 전자책 콘텐츠의 수출 확대가 종이책 저작권의 수출 증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매개로 이용하는 글로벌 상품 그 자체인 전자책은 한국어 기반 콘텐츠의 내수시장 뿐 아니라 외국어 전환을 통해 해외 마케팅으로 외수시장 도모가 가능하다. 또, 한국문화의 해외 보급에 따른 국가 이미지 제고와 경제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에 특단의 관심이 요청된다. 해외 관련 거점을 활용한 전자책 콘텐츠, 솔루션, 단말기 수출 방안 수립도 필요하다.
(2) 중점 정책추진 과제
1) 전자책 관련 기술개발
가. 한국전자책 문서 (KS X 6100)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사업
현재 전자책 업체들은 각 사마다 자체적으로 정의한 전자책 포맷을 사용하고 있다. 전자책 제작시 사용되어지는 포맷 중 현재 모든 도서의 내용을 표기할 수 있는 포맷이 없기에 도서의 내용에 따라 각기 다른 전자책 제작 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전자책 업체 간의 전자책 콘텐츠에 대한 공유나 교환이 어렵게 되고, 또한 전자책 도구 개발회사들은 각 전자책 포맷에 대하여 개발도구를 중복하여 개발해야 했다. 이러한 전자책 교환의 어려움과 전자책에 대한 중복투자로 인하여 현재 전자책 시장의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다. 또한 전자도서관에서는 이러한 포맷의 문제로 전자책을 구매하는 데 많은 장애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책 콘텐츠의 교환 및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전자책 문서표준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내에서는 산업자원부가 ‘한국 전자책 표준문서형 정의(KSX 6100)’를 KS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KSX 6100'은 콘테츠 교환 포맷으로 아직까지 하나의 전용뷰어를 통하여 모든 전자책을 포맷하는 것이 열람 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향후 ‘KSX 6100’의 업데이트 사업에 전용뷰어 개발과 전용프로그램 개발이 추가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조작하기 편리하고 기능이 다양한 전자책 변환 솔루션을 출판사 대상으로 보급하는 일이다.
나. 전자책용 폰트 개발
폰트(Font)는 책의 매체 형태를 막론하고 기본 요소인 글자꼴인 바, 특히 전자책의 특성을 고려한 폰트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기록문화의 출발이 글자이며 액정 디스플레이를 매개로 한 문자정보 이용이 나날이 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자책으로 개발된 폰트는 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에 걸쳐 고루 활용될 수 있으므로 효용성도 크다. 2001년에는 (구) 문화관광부 지원으로 EBK에 의한 폰트 개발이 시도되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미완결 상태이다. 따라서 공공성이 강하고 산업 인프라에 속하는 폰트 개발에는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2) 전자책 수익모델 구축
가.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
현재 우리나라 전자책 콘텐츠는 일반 단행본 위주로 편향되어 있다. 이는 종이책과의 차별성을 견지하기도 어렵고, 특히 절판 등에 따라 수요가 많은 전문 · 학술서 배제로 인한 문제가 적지 않다. 현재의 소수의 전자책 콘텐츠 수로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어 수요 창출을 생산자 스스로 차단하는 시장 창출의 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전자책 콘텐츠를 확보하되, 시장진입이 부족한 전문 · 학술서 분야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자책 콘텐츠 풀 (e-Book contents-pool ; 전자책DB)이 필요하며 출판사가 손쉽게 창의적인 전자책을 제작할 수 있는 솔루션의 개발 · 보급 및 파급효과가 큰 우수 콘텐츠 개발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나. 멀티미디어 전자책 지원 사업
기존 전자책의 개발은 종이책을 단순히 디지털화하는 사업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용자들의 관심을 유발하지 못하고 있어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적인 전자책의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청각과 시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멀티미디어 전자책의 경우 국민독서량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다국어 지원 도서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세계적으로 앞선 멀티미디어 전자책을 보급함으로써 해외 홍보 및 관로개척이 필요하다.
다. 모바일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모바일 콘텐츠는 이미 개발된 휴대폰 및 PDA를 통한 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큰 관심을 부를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라. 한국의 전통문화 전자책 지원
다양한 분야의 우리나라 문화자료를 집대성한 전통문화 자료를 전자책으로 제작, 보급함으로써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관련업체의 전자책 사업 의욕을 고취하고 해외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쉽게 홍보하고 소개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3) 전자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
가. 전자책 대중화 캠페인
국내 전자책 산업은 B2B의 시장의 활성화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하지만 B2C 시장에서의 일반인의 홍보와 관심을 유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련해 출판관련 전시회인 서울국제도서전 및 관련 전시회를 통한 전자책 및 전자책 산업에 대한 출판계와 일반인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나. 전자책 제작 경진대회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출판사와 일반인의 인식 전환이 되지 않는 한 산업은 활성화 될 수 없다. 이에 출판종사자와 일반인의 전자책 제작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전자책 제작 경진대회가 필요하며, 경진대회는 일반인에게 전자책에 대한 친숙도를 높임은 물론 출판종사자에게도 전자책에 대한 친숙도를 높여 전자책 제작에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다. 이달의 우수전자책 사업
이달의 우수전자책 사업은 콘텐츠 풀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출판사나 저작자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전자책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지식문화콘텐츠의 핵심기반인 전자책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자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전자책 뱅크를 구축하고 전자책 제작업체의 사업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전자책 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라. 전자책 산업전 (KOREA eBook Fair)
전자책 산업은 아직 전자책 관련 업체의 수익구조가 취약하고 일반인의 전자책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관련업체 및 국민들에게 전자책의 효율성을 널리 알리고 수익모델 창출가능성을 출판사 등 관련업계에 알려 전자책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유통구조, 수익금 배분 방법 등과 관련한 세미나 개최를 통한 업체들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으며 단순히 국내 업체로만 국한하지 않고 전자책 산업의 세계화를 할 수 있는 국제 전자책 산업전의 개최가 필요하다.
마. 전자출판산업 발전 포럼 운영
전자책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은 신규인력 양성과 기존 출판 관련업계 인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대별된다.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교육기관별 교과과정 등에 전자책 제작 관련 실무 배양 과목이 중점 배치되어야 하며, 기존 업계 종사자에게는 EBK 등을 통한 정규과정 프로그램 도입으로 분야별 전문 인력을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한다.
전자책의 기획 · 편집 · 제작 ·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실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교육 지원정책이 수립 · 시행되어야 한다.
4) 전자출판 산업의 제도적 기반 및 유통활성화
가. 전자책 납본시스템 구축
전자책 인증은 광의의 디지털 정보 콘텐츠와 전자책을 준별함으로써 통계 집계 등의 정보관리, 유통 · 판매 · 마케팅, 납본(국가도서관 제출), 간행물윤리 심의 등 전자책 관련사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어 기대 효과가 매우 크다. 부가세 면세의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때문에, 전자책 인증제도는 산업 발전의 추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추동하는 데 불가결한 선결 요건이다.
단적으로, 판매되는 전자책의 명확한 종수조차 집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합리적인생산 · 유통판매 · 소비 활성화 정책이 수립되기 어렵다.
인증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인증기관의 선정, 전자책의 각종 분류 기준의 수립, 형태 · 내용 · 기술적인 인증 요건의 제절, 인증 절차만으로도 납본부터 저작권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제도 및 기술적 시스템 구비 등이 필요하다.
나. 전자책 허브사이트(e-Book KOREA, EBK) 구축
전자책 정보 제공 효율화를 위해 ‘전자책 종합 정보검색’ 포털 사이트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개별 서비스업체별로 상용 사이트가 독점화 · 분산되어 전자책 대중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정 전자책 존재 여부 또는 판매 사이트를 찾는 데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가장 디지털화된 콘텐츠인 전자책의 발행 · 판매 관련 정보가 아날로그식 분산 상태라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따라서, 전자책 관련 정보 제공 및 각 서비스업체 사이트와의 연계 링크 시스템을 핵심으로 갖춘 대한민국 대표 전자책 포털 사이트가 구축되면 전자책산업 발전에 적지 않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웹상에서 수출이 가능한 전자책의 특성을 활용하여, 국산 영문 전자책 및 국산 전자책 콘텐츠는 물론 종이책의 영문 서지정보 DB 서비스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다. 전자책 해외 진출 사업
라. POD(주문형 출판) 연계 서비스 사업
주문형출판(POD: Print On Demand)이란 출판물의 디지털 데이터(디지털 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하여 두었다가 독자의 주문에 따라 낱권 단위의 실물 종이책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출판 서비스 형태를 일컫는다. POD에 쓰이는 디지털 데이터는 전자책, 웹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로도 동시 활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가 높다.
전자책보다 먼저 체계적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POD 분야에서 기존 출판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은 아직까지 국내에 전무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 육성 · 발전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출판 산업의 경쟁력 복원과 디지털 출판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적으로 이미 1만개사를 상회하는 업체들이 참여할 만큼 POD는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발전 중이다.
POD가 활성화될 경우 국내에서만도 수십만 종에 이르는 절판본, 희귀본 등을 필요에 따라 주문 생산할 수 있는 혁명적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다. 주문형 출판 사업은 품절 등에 의한 판매기회의 손실 보전, 재고보관비 및 반품 리스크 감소, 적시 증쇄의 실현, 휴면자산의 활용 및 신상품화,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주문제작 등을 실현할 수 있다. 이에 시장 및 소부수 한정출판 · 자비출판의 활성화, 각종 단체의 기획출판, 콘텐츠의 가공에 의한 출판사의 다양한 출판 관련상품 개발, 독자의 개별적인 맞춤상품 개발 등 출판산업의 새로운 시장 창출 기능을 확실히 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POD 사업의 적임자는 기존 전자책 사업자이다. 이미 디지털 텍스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POD가 빠른 시일 내에 국내에 도입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자에 대한 세제 · 금융상의 인센티브 제공, 고가인 POD 장비 구입지원 등 동기부여 방안이 정책적으로 수립 · 집행되어야 한다.
5) 기타
가. 전자교과서 활용 시범 사업
‘e-러닝’은 교육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변화하는 흐름을 상징하는 키워드로, 국내의 사이버대학은 불과 2년 만에 15개 대학으로 늘었다. 그러나 현재의 e-러닝은 기존의 교실(강의실) 수업을 사이버 공간에 재현하려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을 매개로 한 수업 장면의 중계나 종이책에 비해 체계성이 결여된 교재로는 교육적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중요한 것이 현장 수업이나 온라인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자교과서이다.
파급효과가 큰 전자교과서의 실용화를 통한 교육정보화의 촉진, 소비기반의 조성 및 훈련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교육부는 <교육정보화촉진시행계획(2001)>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을 통해 제7차 교육과정 목표인 “국민 공통 기본 교과에서 10% 이상의 정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따라 멀티미디어 자료를 연차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에듀넷 사이버스쿨 운영 및 전자책용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는 등 교육용 콘텐츠 개발 · 보급 · 확보를 위해 총 368억을 지원한 바 있다.
전자책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전자책 휴대단말기 개발, 전자책용 교육 콘텐츠 개발 · 보급, 교육용 통신 인프라 지원 등 관련 부처가 협력 체계를 갖추고 민간 업계를 참여시킨 전자교과서 개발 및 보급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휴대용 전자책 단말기 보급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매체는 포스트 PC 시대를 맞아 태블렛PC, PDA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용 단말기가 필수 매체로 인식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휴대용 전자책 전용 단말기를 책의 매체적 특성과 연관시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식정보의 자기완결성 · 체계성 · 다양성 · 교욱/문화가치 · 완성도 등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월한 책의 콘텐츠 가치성, 적정 크기의 문자 구현과 페이지 레이아웃 단위의 편집에 따른 인체공학적 가독성, 저가 보급 확대를 꾀하기 위한 경제성 및 세제 혜택 대상 기기 식별의 용이성, 독서 관련 기능에 특장점을 가진 기술적 편의성, 복합 기능 전보단말기와는 차별화된 정보 이용의 집중성, 사용자의 편익 등이 그것이다.
일본의 주요 전자업체가 중국을 필두로 한 세계 교육시장을 겨냥해 고기능의 전자책 전용 단말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시장성과 미래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著作權法」이해완 (2007) - 박영사
저작권법상 출판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1) - 김기태
e-Book 산업구조 개편에 관한 연구 (2005) - 김두식
기술발전에 따른 전자책(e-Book) 보급 활성화와 저작권 보호방안 (2007) - 정연덕
전자출판물 이용에 따른 저작권법상의 제문제 (2000) - 허희성
e-Book과 저작권 (2000) - 안효질
전자출판물과 인쇄출판물에 대한 저작권법적 관계 (2006) - 장재원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성질 - 이상정
문화산업백서 연차보고서 (2007) - 문화체육관광부
전자책산업 중 · 장기 발전 연구 간담회의록 (2003) - 문화관광부
디지털 미디어시대의 전자책출판에 관한 연구 (2001) - 홍영래, 이정아
한미FTA에 따른 산업별 직업전망 - 한국 고용안정원
저작권법 전문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05) - 국회의원 이광철, 윤원호, 정청래
전자출판 저작물의 적정보호 수준 (2000) - 유의선
디지털 복제권 · 전송권 제한에 관한 연구 (2001) - 장경희, 이두영
※ 참고사이트
일본 - 휴대폰 소설의 성공
http://blog.naver.com/tonaohji?Redirect=Log&logNo=90029054774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 관심은 디지털
http://book.joins.com/news/article.asp?Total_Id=3343560&cloc=home%7Cbook%7Cbook_article
우리나라의 현황
http://blog.naver.com/esluxmea.do?Redirect=Log&logNo=9003656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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