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16일 일요일

저작권법 8조 발표자료입니다.

싸이 홈피에 올려놨더니 게시판에서 hwp파일이 안보이는 사고가 나있길래;; 그냥 여기다가 내용들을 다 올리겠습니다. 의도치 않은 낚시 죄송합니다, ㅠ

Digital library와 Digital Preservation
I. 들어가며
<한국과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외규장각 도서 유일본 30권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디지털화된 결과물을 다음달 말 우리 문화재청과 프랑스 국립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디지털화 작업은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 우호관계와 지속적인 대화의 결과이며, 향후 나머지 외규장각 도서에 대한 디지털화 사업을 확대하는 문제는 양국 정부간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인용한 글은 KBS 인터넷 뉴스의 기사이다. 외규장각 도서는 프랑스가 병인양요당시 탈취하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기서 외규장각 도서에 대한 디지털화 사업, 디지털화된 결과물과 같이 다소 생소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과연 도서의 디지털화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도서의 디지털화, 그리고 더 나아가 웹사이트상의 자료들을 보존하여 디지털 도서관이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대한 것이다.
II. 디지털 도서관과 자료보존
1. 디지털화와 디지털 도서관의 의의
1) 저작물의 디지털화
‘디지털화’라 함은 ‘자료를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저작물이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는 경우에 저작권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저작권 보호의 근간이 되는 복제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두 번째로 디지털 형식의 저작물이 발달된 정보통신수단과 결합되어 쉽게 배포 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로 디지털 형식의 저작물은 그 조작과 변개가 용이하여 저작인격권의 침해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저작물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저작자에게 반드시 해로운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작자는 출판이라는 시간,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드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공표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또한 그로 인한 비용절감으로 인하여 저작물 이용자들은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현재와 같이 도서를 구입하는 등의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만을 부담하고서도 필요한 저작물 전체 혹은 일부를 원본과 같은 품질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차적 저작물인 소위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작성하는 자도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별도로 가공하지 아니하고 디지털 형식 그대로 자신의 2차적 저작물에 포함시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이를 통하여 불필요한 시간이나 비용들이 절감되어 전체적으로는 2차적 저작물의 가격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디지털화의 특징들은 저작자에게 저작의욕을 고취시킬 만한 정도의 저작권보호가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는 전제하에서 저작물의 최종이용자인 일반 대중들에게도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저작권제도의 존재근거인 사회의 문화적인 발전도 도모할 수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저작권법 환경이 급변하는 변혁기에 시대에 맞는 저작권법의 해석과 입법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2) ‘디지털화권’의 개념도입 문제
디지털화권이란 저작물 등의 정보(아날로그)를 디지털 방식에 의해 처음으로 전자매체에 고정(디지털화)한 자에 대해 주어져야 한다고 논의 되는 권리이다.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 통상적으로 전자출판물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전자출판이라 함은 종이를 소재로 하는 출판물의 제작공정의 전산화를 비롯하여 새로운 소재인 전자매체를 이용한 전자출판물의 생산, 그리고 그 응용, 변환으로 새 매체나 통신을 이용한 정보제공체계라고 개념 정의되고 있으며, 전자출판물이란 전자출판의 결과물을 말한다. 전자출판물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디지털저작물 : 최초부터 디지털화된 형태로 작성된 저작물
②디지털화된 저작물 : 후발적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
최초부터 디지털화된 형태로 작성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디지털화권에 관하여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아날로그 형식의 저작물을 디지털화 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디지털화권의 의미가 달라진다.
실제에 있어서는 디지털화권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 아날로그정보의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아날로그저작물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라는 저작재산권의 일종의 ‘디지털화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는, , 제 3자에게 저작물을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일종의 저작인접권으로서 디지털화권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의미의 디지털화권에 대하여 디지털화권은 새로운 창작활동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상의 복제권에 포함되어 따로 이와 같은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의 디지털화는 아날로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쉽게 이용되어 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디지털화함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는 점, 디지털화 된 권리는 그 침해 또한 매우 용이․빈번하므로 디지털화한 자에 대한 일정한 권리의 부여가 멀티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하면서 디지털화권의 내용은 정보의 유통 활성화와 새로운 내용의 창작물은 아니라는 점에서, 배타적 사용허락권보다는 “보수 청구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두 번째 의미의 디지털화권에 관하여 멀티미디어시대에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아날로그정보를 디지털정보로 변환할 필요성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러한 변환작업은 극히 손쉬운 경도 있지만 많은 노력과 기술이 필요한 경우도 없지 않고 이러한 경우 디지털화된 자료를 제3자가 무단히 이용하게 되면 맨 처음 디지털화한 사람은 경쟁상 불이익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디지털산업을 위하여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정보를 디지털형태로 처음 전자매체에 고정하는 자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의 일종으로 소위 ‘디지털화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있다.
이때의 논의는 디지털화의 진행으로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할 필요성은 높은데, 디지털 자료의 경우 복제가 쉽기 때 해당 분야의 산업이 운영될 수 없다면 해당 분야에 한정된 입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정리가 되었고 이후 제정된 ‘온라인디지털컨텐츠산업발전법’이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온라인디지털컨텐츠산업발전법은 이러한 디지털화권을 일종의 저작인접권으로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보호하고 있다. 컨텐츠산업발전법 제18조 제1항1)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컨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 디지털 컨텐츠의 때문에 맨 처음 디지털화한 사람이 경쟁상 불리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화권'과 같은 권리를 새롭게 만들 필요성보다는 그로 인해 정보의 유통을 지나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디지털화권이 인정되지 않을 복제나 전송 자체를 배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법이 경쟁사업자의 영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3) 디지털 도서관의 의의
‘디지털도서관’ 혹은 ‘전자도서관’의 개념은 1989년 Kenneth E. Dowlin이 제창한 이후 여러 가지로 논의되어 왔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첫째로 종래의 도서관 기능, 즉 목록작업, 대출작업 및 도서목록 검색작업 등을 모두 전자화한 것, 즉 전자화된 도서관을 말하며, 둘째로 자기디스크나 광디스크 등의 전산기록매체에 정보를 축적한 것, 즉 전자화된 정보의 저장고를 의미한다.
디지털도서관은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소장 저작물들이 全文을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여 전산기록매체에 저장하여 보관하면서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소장 저작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하는 형식의 가상의 도서관을 의미한다. 그리고 디지털도서관의 정의를 충족하는 디지털도서관의 가능한 유형으로서는 가장 폐쇄적인 형태로서 소장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도서관내에 폐쇄적으로 설치된 단말기를 통하여 소장 저작물을 검색 혹은 열람하는 것만이 가능한 유형으로부터 가장 개방적인 형태로서 디지털화된 소장 저작물들을 원격지의 컴퓨터 등을 통하여 검색,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유체물로 출력하는 등 이를 아날로그 형식 혹은 디지털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유형까지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2. 디지털 도서관의 필요성
지금까지 인류문명에 있어서 가장 큰 손실로는 이집트의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파괴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엔 전 세계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디지털 정보의 손실 가능성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1998년에 존재했던 웹사이트의 44%가 1년 내에 소멸한 것으로 추산되고 이들 웹사이트의 평균 수명은 44일에서 75일에 불과하다고 나타났다. 현재 일상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컴퓨터, 아이팟, DVD, USB 메모리 카드등의 기기들은 많은 디지털 컨텐츠를 담고 있지만 그 수명은 매우 짧다. 과거에 많이 사용되었던 5.25인치 플로피 디스크의 정보들은 이미 손실된지 15년 정도가 되었다.
이에 따라 미 의회도서관은 수세기동안 남아있는 수백만 종의 문서, 석판기록, 심지어 동물가죽에 표시한 기록 등에 대한 보존관리를 선도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바로 가치 있는 공공 데이터들이 부적절하게 보존, 손실 및 손상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하겠다. 첫 번째 사례로는 미국의 1960년대 초기 우주탐사자료, 1979년 이전의 우주에서 촬영한 사진들은 복구에 실패하여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예로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서 2000년 5월에 펴낸 ‘영월댐(일명 동강댐) 건설 타당성 종합검토 보고서’가 분실된 사례가 있다. 이 사례에서는 보고서 원본과 컴퓨터로 된 데이터가 없고 다만 30쪽짜리 요약본만 총리실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 보고서는 전문가들이 1999년 9월부터 7개월에 걸쳐 작성한 것으로, 물 수급, 홍수, 댐 안전, 환경, 문화 등 다섯 분야의 조사·연구 내용과 10차례에 걸친 토론 끝에 ‘영월댐 건설 중단’이라는 결론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10여년에 걸친 사회적 갈등을 민·관 공동조사 방식으로 해결한 첫 결과물로 학술적 의미가 큰 검토 보고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존에 충실하지 못하여 보고서는 허무하게 ‘무(無)’로 돌아간 것이다.
또한 94년에 문을 열어 여러 차례 개편을 거친 청와대 홈페이지의 자료는 현재 홈페이지격인 <청와대브리핑>을 보면 지난자료 보기에 노무현 정부 초기의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매거진>이 1호(2003년3월11일치)에서 130호(2005년4월18일치)까지 보존되어 있지만. 이는 원래의 것이 아니라 자료적인 것만 ‘청와대브리핑’에 링크돼 있을 뿐이며 초기의 것은 망실되어 첫 페이지만 남아있다.
3. 디지털 도서관의 발전
1) 서설
도서관 서비스는 업무시간 중에 제공하지만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디지털도서관이 등장한 지는 오랜 도서관 역사에 비해 매우 짧은데 이는 디지털도서관이 도서관자동화가 가능한 환경에서 구축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도서관은 도서관자동화 환경이 일찍 형성된 미국에서 먼저 나타났다.
2) 국내의 발전
국내의 경우 도서관자동화는 1980년대부터 몇몇 대형 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불과했다. 1990년대에 들어 도서관자동화가 보급의 물결을 타기 시작하여 중반에는 관계형 DBMS를 기반으로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의 시스템에 윈도우 방식의 인터페이스가 적용되는 등 기술적으로 진일보한 자동화시스템이 개발되어 많은 도서관에서 자동화를 진행하였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도서관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원격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telnet 방식의 DB 시스템은 CGI 기반의 Web DB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CD-Net 서비스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되었다. 이러한 배경은 디지털도서관이 발족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였다.
1996년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상남도서관이 개관하였으며, 국가에서는 디지털도서관 사업을 정책적으로 선도하였다. 이후 대학도서관에서는 학위논문을 원문 DB를 구축하면서 디지털도서관 서비스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외국의 전자저널이 제공되었으며 국내 학술지 원문 DB를 제공하는 업체도 나타났다. 국립도서관에서는 국가의 지원으로 분야별 학술지와 논문을 컨텐츠로 구축하는 등 디지털도서관의 추진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관련업체도 많이 나타나 도서관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받기 용이해져 디지털도서관의 전망이 밝게 보였다.
그런데 저작권법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디지털도서관의 발전 속도에 제동이 걸렸다. 2001년 저작권 개정에 즈음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디지털도서관의 정책이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던 컨텐츠 개발도 확대일로에 접어들었다. 이 모든 발전이 1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다.
III. 우리나라의 디지털 도서관의 현황
1. 국립도서관의 구축사례
저작권법으로 인해 디지털도서관에서 구축할 수 있는 컨텐츠의 범위와 서비스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장서가 많은 도서관은 유리한 입장이다. 국가도서관의 경우 기본적으로 장서량이 많고 정부와 법률로부터 지원을 받아 컨텐츠의 양과 질에서 독보적인 양을 구축하게 이르렀다.
1) 국립중앙도서관
고서, 관보, 신문, 연속간행본, 단행본 등 다양한 자료를 대상으로 원문 DB를 구축하였다. 고서의 경우 국보, 보물 등의 문화재 및 고서 귀중본, 희귀서를 대상으로 약 7만 책 1,025만 면, 1894년부터 1910년까지 발행된 구한국 관보 및 조선총독부 관보 164종 19만 건, 1945년 이전에 발행된 신문 361종 106만 건, 1950년 이전에 발간된 연속간행물 중 귀중본 3,036종 18만 건을 구축하였다. 인문과학분야 박사학위논문 7,816권 148만 면, 1,400여 학술지의 원문 28만 건을 구축하였다. 또한 1945년 이전에 일본어로 발행된 주요 자료 4만여 책 1696만 면, 1945년 이전에 외국에서 발행한 한국 관련자료 1만여 책 3,020만 면, 1910-1930년대 이전에 발행된 국문소설 915책 9만 면, 문화관광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간한 문화관련 자료 630책 19만 면을 구축하였다. 1945년 이후 1997년 이전까지 발행된 단행본 가운데 학술적ㆍ정보적 가치가 있는 자료 14만 책 4300만 면도 구축하였다. 이 가운데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과 전국의 공공도서관의 지정된 컴퓨터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2) 국회도서관
1998년부터 추진해온 국회전자도서관 사업을 통해 1,600만 면의 원문 DB를 구축하였는데, 1999년까지 1,600만 면, 2000년부터 자체적으로 구축한 860만 면을 구축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800만 면을 구축한다. 석박사학위논문 원문 27만 책, 국내학술지 원문 35만 건, 정부간행물 668만 면, 세미나 자료와 해외소재 한국관련 자료 등이 제공되고 있으며 국회사 관련 사진 DB가 구축중에 있다. 2001년에는 경우 28억 원을 투입, 750만 면을 구축하였는데, 2001년도에 학위논문 235만 면, 사회과학분야 학술지 240만 면, 정부간행물 130만 면, 저작물 이용 허락자료 95만 면, 입법정책현안자료 16만 면, 고잡지 및 산화도서 7만 면, 폐간신문 등 약 30만 면을 구축하였다.
3) 서울대 도서관
1999년부터 학위논문 원문 DB 4만 건을 구축하여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01년부터 3년간 다량의 컨텐츠를 구축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위논문 외에도 대학 간행물, 1945년 이전에 간행된 고문헌, 그리고 학내 기관 소장자료를 대상으로 2003년 5월 현재 694만 면을 구축하였으며, 연말까지 130만 면을 구축하고, 2005년까지 80만 면을 추가하여 1000만 면의 컨텐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대 도서관은 이미지 파일을 TIFF 혹은 PDF 방식으로 구축하는 일반적인 방식 외에도 새로 개발된 DjVu 방식을 적용하여 고문헌, 조선 근대신문, 창간호 잡지, 탁본, 대학사료, 슬라이드 자료, 사진 및 필름자료, 미술 작품집 등의 자료에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위와 같이 장서량이 많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도서관은 컨텐츠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디지털도서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컨텐츠 내용은 보존 대상이 되는 자료와 저작권법 보호기간에 해당되지만 정책적으로 구축하는 자료로 구성된다. 위 3개 도서관 외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장서량이 적거나 사업 예산의 부족으로 디지털도서관을 위한 자체 컨텐츠 구축이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아래는 민간차원의 디지털 컨텐츠 도서관에 관한 관련기사이다.

2. 일반 도서관의 구축사례
1)민간 차원의 6개 단체공동의 정보트러스트센터(신문기사)
민간차원에서는 2004년 함께하는 시민행동, 다음세대재단 등 6개 단체공동으로 정보트러스트센터를 만들어 디지털유산 보전활동을 펴오고 있다. 그 활동의 하나로 1996년에 발행된 최초의 문화웹진 ‘스키조’를 복원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 웹진은 도발적인 주제를 경쾌한 논리와 촌철살인의 미학으로 다루어 기존의 종이신문에 문화적인 반격을 해 하루 방문자 10만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 외에 빠르게 변하는 인터넷을 1년중 하루만이라도 함께 기록하여 보관하자는 취지에서 그해 6월16일을 ‘인터넷의 하루’로 정해 2005, 2006년 두차례 자료를 수집해 보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보존가치가 있는 사이트를 선별해 지정·발표하는 ‘정보트러스트어워드’도 운영한다. 비용은 시민단체의 기부가 아닌 다음세대재단의 지원으로 충당하는 형편이다. 조양호 함께하는시민행동 기획실장은 “정보트러스트는 디지털자산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캠페인 수준”이라면서 “별도의 예산없이 민간차원에서 본격추진하기는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2) 일반도서관의 구축의 어려움
① 저작권법과의 충돌문제
저작권은 컬렉션(Collection) 단계에서부터 등장한다. 오프라인에서의 컬렉션은 저작권과는 상관없는 부분이다. 남의 책을 함부로 가져오는 것은 절도죄가 될 수 있을 수 있지만, 저작권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디지털을 통한 컬렉션은 항상 복제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처음부터 저작권과 관계된다. 구글이 Book Search Library Project를 추진하면서 장벽에 부딪힌 것도 검색 서비스를 위한 서적의 스캔 과정에서조차 저작권침해가 문제되었기 때문이다.
컬렉션은 일단 해결했다고 가정하고, 검색까지도 가능해서 자신이 찾고자 하는 정보가 있는 곳까지 알아내었다 하더라도 접근(Access)에서 다시 제동이 걸리게 된다. 인터넷에서의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전송권 또는 복제권이라는 저작권의 권리와 또다시 관계된다. 인터넷의 핵심은 네트워크이다. 아무리 자료가 디지털화 되어 있고 검색으로 자신이 찾고자 하는 자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더라도 이를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다. 다시 오프라인의 길을 걸어가 힘들게 찾아오는 전통적인 작업을 해야 한다.
저작권법은 제28조에서 도서관에 있어서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디지털 복제 외에 인터넷도 아닌 도서관에서의 열람을 위한 디지털 형태의 복제 및 도서관간의 전송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이용자수 및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원래 2000. 1. 12. 개정법에서는 도서관에서의 열람을 위한 디지털 형태의 복제와 도서관간의 전송은 무제한 허용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호가 요구되면서 2003. 5. 27. 개정 시 위와 같이 범위가 축소된 것이다. 공공성을 인정받는 도서관도 이 정도이니 개인이나 단체가 디지털 정보의 컬렉션과 접근을 제공하면서 저작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공정이용을 주장하기도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컨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지침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이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복제에 관해서는 제28조에서 규정한 바, 조사 및 연구를 위해서는 자료 일부를, 자료보존을 위해서는 전체를 복제할 수 있다고 했다. 디지털화는 매체변환의 한 방법인 복제이다. 그런데 디지털도서관에 원격 접속한 이용자에게 자료의 내용을 담은 파일이 전송되어 복사 혹은 출력하는 일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2000년 1월에 신설된 관련 조항에서 도서관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도서관에서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이로 인해 도서관에서 구축한 자체 컨텐츠는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처럼 협약을 맺은 도서관에 지정된 자리에서만 자료를 전송,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일반 도서관에서는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은 자료 혹은 저작권법 시효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를 디지털도서관용 컨텐츠로 구축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 보호기간의 원칙을 규정한 제3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그리고 사망후 50년간 존속된다. 공저자일 경우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을 기준으로 한다. 저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저작물의 경우 제37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그런데 도중에 저자가 알려졌으며 그가 사망한 지 50년이 경과했다고 한다면 저작권은 소멸된다. 저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제38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이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했다. 연속간행물의 경우 제39조에 의하면, 공표일의 기준을 해당 권호가 간행된 날로 한다.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경우는 최종회분을 실은 권호가 간행된 날로 한다. 만일 마지막 부분이 전회의 권호가 간행된 지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않을 경우 전회의 권호를 공표일로 한다.
자료보존을 위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 혹은 단체의 허락 없이 디지털화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를 디지털도서관의 컨텐츠로 이용하는 경우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므로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재산권을 복제, 전송,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저작권법 제97조의 5항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

② 서울 국립디지털 도서관의 사례
서울 국립디지털도서관(NDL)이 공사중이다. 이 도서관은 2008년말을 완공목표로 하여, 정보수집을 웹포털, 개인블로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핵심이 오아시스(Online Archiving Searching Internet Sources) 프로젝트이고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100만달러 규모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이들이 수집한 자원의 수는 12만여개. 개별자원이 10만4000여개, 웹사이트는 1만6000여개다. 국회의원 선거공간의 홈페이지나 행정수도 이전 관련한 사이트, 지역축제 등 시대의 표정을 보여줄 수 있으며 한시적으로 존재해 자칫 사라질 수 있는 사이트를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개별사이트는 신규자원, 삭제자원, 변경자원 등을 고려한 변화율를 따져 3뎁스까지 주기적으로 수집·저장한다. 3뎁스까지면 데이터의 80% 이상을 끌어온다.
대상 사이트에서는 데이터 수집보관만 허용 또는 저작권까지 위임하는 등 두 가지 수준으로 끌어오는데 저작권 위임동의율이 낮아 고민이다. 저작권 동의서를 보낸 결과 2005년에 1002곳 중 209곳이, 2006년에는 440곳 가운데 45곳이 응해와 10~20%의 낮은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개인보다는 기관의 동의가 낮은 편이다. 도서관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 끌어와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납본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규직 3명, 비정규직 7명 등 10명이 간여하고 있는데 일손이 달리는 편이다. 궤도에 오르면 카테고리별로 한명씩 40여명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중앙도서관 정보화담당관실 전달주 주무관은 “오아시스의 중요성에 비해 당국의 관심과 일반인의 호응이 낮다”며 곤혹스러워했다.
# 이처럼 국립도서관에 비해서 일반 도서관은 저작권법과의 충돌에 의하여, 자료의 수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올해 12월부터는 이광재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디지털 자료의 도서관 납본의무화’ 가 시행되어 이러한 문제는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IV. 2008년 12월 온라인 디지털 자료의 도서관 납본에
관한 법률
(납본 제도 : 납본제도는 출판사가 간행물을 출판하여 정부 및 기타 기관에 새로 발간한 출판물을 본보기로 제출하는 것을 의미)

1. 온라인 디지털 자료의 도서관 납본에 관한 법률의 발의
올해 12월부터는 이광재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디지털 자료의 도서관 납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온라인 디지털 자료의 도서관 납본이 의무화된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06년 1년 6개월의 성안과정을 거친 제정법(안)으로 지난 17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 만료 폐기돼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 발의한 법안으로, 국민들의 디지털 자료 활용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디지털 자료 납본을 의무화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소외 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만들고 있는 '디지털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내에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광재 의원은 더 나아가 이러한 '디지털도서관'의 전문적 기능과 역할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해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를 설명했다. 디지털 도서관의 설립근거는 기존의 '도서관법'이지만 디지털 자료를 수집·보존하기 위해서는 도서자료를 다루는 기존 도서관과는 다른 보존환경이 요구되고 새로운 정보기술의 수용이 필요하다. 이 의원은 "국립디지털도서관과 함께 지역 곳곳에도 지역디지털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고, 디지털도서관이 온라인의 접근을 허용하는 만큼 굳이 지역디지털도서관이 필요하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저자권자의 권리보호 등을 이유로 도서관내에서만 이용가능한 콘텐츠가 있다"며 지역디지털도서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이광재 의원은 '온라인 디지털 자료 납본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하면서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으로 디지털자료에 접근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을 위해서는 지역 곳곳에 디지털도서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2. 디지털 도서관의 모습
이광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디지털도서관의 자료수집과 보관을 위해 '디지털자료 관리위원회(가칭)'가 만들어진다. 이 의원은 문화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고위공무원 각각 1인 등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디지털자료의 납본대상의 종류, 수량을 정하고 수집방법과 보관 등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담당한다.
수집방법은 두가지로 나눠진다. 우선 '의무적 납본'이 있고 '자동 수집'이 있다. '자동수집' 조항을 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디지털 자료는 엄청난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소멸되는 특성이 있다"며 "빠르고 정확한 수집을 위해 자동 수집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무적 납본'이든 '자동수집'이든 수집된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진다. 해당 디지털콘텐츠를 만든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셈이다.
이렇게 수집된 디지털자료는 국립디지털도서관으로 모아져 체계적 시스템에 의해 분류된다. 이용자들은 디지털도서관을 통해 자유롭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혹은 모바일로, 또 다른 어떤 시스템으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들도 일정정도 이용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도서관내에서 이용할 때는 무료로, 집이나 혹은 외부에서 디지털도서관에 접속해 이용할 때는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이 고민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준비기획단에서는 위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12월달에 디지털도서관이 선을 보인다"며 "많은 이용자들이 인터넷, 혹은 모바일 등 편리한 시스템으로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위 법률의 시행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각국 국립도서관 사업중의 하나가 자신의 언어로 된 디지털자원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일" 이라며 "무엇보다 디지털도서관의 중요 기능은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자동수집 등으로 수많은 디지털 정보를 긁어오더라도 정작 현재 시스템으로 호환이 되지 않거나 읽지 못하는 포맷 등이 많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수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를 분류하고 정비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보존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디지털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 저작권 문제일 것이다.

위와 같은 디지털도서관과 관련해 여러 가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필요가 있다.

V.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문제의 제기(토론 주제)
1. 디지털도서관, 국가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반대측의 문제의 제기와 찬성측의 답변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끌 예정)
1) 비용의 문제
2) 기술적 문제
3) 프라이버시 문제

2. 디지털 도서관의 활성화와 저작자의 수익성간의 충돌문제
1) 수익성 보장을 위해 이용료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이용료 산정의 기준은?
2) 이용료를 받게 되면 빈부의 차에 따라 디지털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 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빈부의 차에 따라 정보에 대한 접근의 차별이 발생하는데, 이는 사회적 위화감 조성의 원인이 되지 않는가?
3) 입법안에 ‘의무적 납본’이라는 규정이 있다. 이에 대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의 측 면은?
4) 2006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성, 축적된 디지털 자료는 약 161엑사바이트로 추 정된다. (1 엑사바이트는 10억 기가바이트)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디지털 자료의 양 도 방대할것. 그렇다면 의무적 납본에 기한 납본 대상 선정 즉, 가치 있는 자료선정의 기준을 정할 방안은?
VI. 결어
인류는 도서와 같이 지식을 저장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자신들의 지식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문명의 발달을 이룩해왔다. 지금까지의 기술 발달로 인하여 인류는 아날로그식 도서 뿐 아니라, 디지털화 된 자료로서, 우리의 지식을 보존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디지털화 된 자료들을 소장하는 디지털도서관은 도서관자동화가 가능한 환경에서 구축되는 시스템으로서, 기술이 진보됨에 따라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활성화의 예로 세계 각국의 디지털 도서관간의 교류를 통하는 인터라이브러리론 (Inter-Library Loan) 제도를 들 수 있다. 인터라이브러리론(Inter-Library Loan) 제도는 정부 차원에서 선진국 위주의 세계 각국 도서관과 연계하여 필요한 도서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인터라이브러리 체계까지 구축된다면,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보편화되면 국내 또는 해당 도서관에 있지 않은 도서나 자료를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로부터 직접 공수할 필요 없이 디지털화 된 컨텐츠를 전송함으로써 이용자로서는 필요한 자료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고, 또한 국가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을 추진하여 상호 발전하는데 있어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다.
물론 지금의 디지털도서관 제도와 마찬가지로 인터라이브러리 역시 기술적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저작권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이데올로기, 추구하는 이상, 사회 동향과 문화, 역사 등의 차이로 인하여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 국가차원의 디지털 도서관 제도보다 더 많은 문제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는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한다고 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할 가능성을 포기하기 보다는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서 발전을 이룩해왔다.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국내외의 끊임없는 논의 역시 문제해결을 통한 인류 문명의 발전을 꾀하는 우리들의 움직임이라 생각된다.
현재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더 편리하고, 발달된 지식정보 교환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실행하고 있는 디지털도서관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금 예상되는 또는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에 관하여 열심히 그 방책을 모색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최병규’「계간 저작권 2001년 여름호(통권 제54호)」- 19∼36쪽에 게재된 논문
‘황찬현’「전자도서관과 저작권 1996년.12월 p.15-29」 / (국회도서관)
‘이상정’「법학연구 中 디지털화권에 대한 소고 p.19-39」.2001 / 慶尙大學校法學硏究所
참고 싸이트 : 
http://blog.naver.com/smryu1/150018641377
http://www.kwandong.ac.kr/lib/copy.htm
http://www.techleader.co.kr/zb41/etc1.htm
http://www.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6425
http://news.kbs.co.kr/article/politics/200803/20080331/1535417.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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