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송신권
조장 : 김소향
조원 : 남경은, 박지민, 백지은, 신남수, 이근무, 표정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등장배경
Ⅲ. 공중송신권 신설로 인한 변화
Ⅳ. 공중송신권의 구체적 개념
Ⅴ. 관련 사례
Ⅵ. 토론
Ⅰ. 들어가며
2006년 12월 저작권법의 개정은 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을 포괄하는 상위의 ‘공중송신’의 개념을 신설하고, 방송과 전송의 문구를 부분 수정하는 동시에 ‘디지털음성송신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개념을 신설 하였는데요, 공중송신권의 개념에 앞서 등장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등장배경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 기존 법 개념의 문제점에 대하여 국제적 공감대가 있었고, wipo는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물 송신 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제적 원칙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개념을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여 저작권조약에 공중전달권과 이용제공권을 규정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저작권법은 이 저작권조약 상의 공중전달권을 2000년 개정저작권법에서 전송권이라는 개념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공중전달권의 초기의 논의는 전송권에 국한된 논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전송권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었지요. 그러나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동시성과 이시성이라는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되던 방송과 전송의 개념이 방송으로도 볼 수 있고, 전송으로도 볼 수 있는 모호한 영역이 생겨나게 되어 전송과 방송의 구분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방송도 아닌, 전송도 아닌 제3의 영역이 등장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2006년 12월 방송과 전송을 포함하여 디지털음성송신과 기타 새로운 송신 형태까지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최상위 개념인 공중송신권을 신설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저작물 이용 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나, 개정 전 저작권법은 방송과 전송이라는 두 가지 범주만을 인정하고 있어서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에 한계를 느껴왔기 때문에, 이를 포괄하는 최상위 개념인 공중송신을 신설함으로써 저작자를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문화관광부 장관이 밝힌 개정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전송권과 방송권 개념의 수정이 불가피 하여 방송권의 개념은 축소되고, 전송권의 개념은 wipo 저작권조약의 이용제공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Ⅲ. 공중송신권의 신설로 인한 변화
1. 방송과 전송의 구분의 어려움 해결
방송과 전송의 차이점은 동시성과 이시성, 일방향성과 쌍방향성으로 구분되는데,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인해 두 개념의 구분이 어려워지는 영역이 발생하게 되어 이 두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저작물 이용 유형을 포괄하기 위하여 상위개념으로 ‘공중송신’을 신설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더 이상 방송이냐 전송이냐를 놓고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이러한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중송신권이라 이름 붙이면 되게 되었습니다.그 예로는 IPTV, 아프리카TV, 네이버 스포츠 라이브 중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① IPTV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입니다. IPTV는 비디오를 비롯한 방송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방송으로 보아야 하지만, 일반 공중파 방송이나 케이블방송 또는 위성방송과는 달리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자신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볼 수 있다는 점은 이시성을 가지며 양방향성을 가진다는 것으로 전송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아프리카TV, 네이버 스포츠 라이브
iptv는 방송과 다른 이시성을 띠었다면, 지금 소개해 드릴 아프리카tv나 네이버 스포츠 라이브는 동시성을 띤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동시성을 띠는 아프리카tv, 이시성을 띠는 iptv 등은 방송콘텐츠를 인터넷으로 전송해준다는 면에서 볼 때 이것을 저작권법상 ‘방송’이냐 ‘전송’이냐의 여부를 고민해야만 했었습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지만 관련법을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것이 이제는 공중송신권이라는 포괄적 규정이 신설됨으로 인해 더 이상 방송이냐 전송이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지요. 그냥 공중송신권에 해당한다 라고 보면 되기때문입니다.
2. 복제권 침해라는 이상 논리 해결.
2003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의 저작권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복제권 침해인가, 방송권 침해인가 아니면 배포권 침해인가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 전송권침해인가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복제권침해로 났습니다. 2000년 개정된 저작권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송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권리는 신설하면서도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저작권자와 달리 전송권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소리바다 사건이지만 공중송신권 등이 신설되고 난 2007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전송권침해라고 봅니다.
Ⅳ. 공중송신권의 구체적 개념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송(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1. 공중송신권
‘공중송신권’은 미디어 시대가 만들어낸 상징적 개념으로서 그 의미가 큽니다. 언뜻 들리는 사운드 이미지는 전파를 통하여 어떤 콘텐츠를 송신할 권리처럼 이해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에어가 아니라 퍼블릭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송신할 권리’라는 의미로, 그 개념이 디지털 시대의 모든 저작물을 포괄적으로 포섭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특정 저작물을 방송하든지,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든지, 기타 새로운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2. 방송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8호). 이는 방송법상의 방송의 개념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방송법상에서는 방송의 개념을 프로그램이라는 콘텐츠를 송신하는 것으로 강조하여 그 범위를 넓게 보고 있는 것에 반하여, 저작권법상 방송의 정의는 일반 공중이 동시에 수신할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등의 공중파 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으로 한정하고 아마추어방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아마추어방송은 일반공중이 동시에 수신할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정하고 있으며, 전송권과의 마찰이 있는 부분은 상위개념인 공중송신권에 위임하여 전송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전송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하는 것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2000년에 도입된 개념임은 앞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것과 2006년 개정법에서의 전송의 개념의 차이점은 WIPO 저작권 조약에 규정된 이용제공권의 개념을 대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전송의 상위개념인 공중송신권의 범위 또한 넓어지게 된 것이지요. 전송은 링크, 스트리밍, P2P 파일공유 등 인터넷 환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 이용형태로 저작물을 인터넷에 업로드 하여 공중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전송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디지털음성송신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디지털음성송신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서비스되는 음을 이용자가 청취하는 것으로서, 실생활에서는 개인 인터넷방송(Winamp 방송), 웹캐스팅 음악방송과 같은 형태가 디지털음성송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은 2006년 공중송신권의 신설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데요, 앞서 본 iptv, 아프리카tv 등과는 음성만을 디지털화 하여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다르면서도, 동시성이라는 방송의 특성과 쌍방향성이라는 전송의 특성을 함께 가진 제3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Ⅴ. 관련 사례
1. 아파트광고 미술품사례
피고a등이 b아파트 광고를 기획, 제작하면서 c호텔1층로비를 장소로 선택, c호텔1층 로비에는 원고의 미술품이 성명표시 등 없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 등이 일반 인테리어라고 생각, 작품에 대한 성명 표시 등 없이 아파트광고에 배경으로 사용,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소개 된 사례.
2. 경매이후 미술품의 온라인 전시
오프라인 미술품 경매가 끝난 이후에도 경매업자들이 온라인 상에 미술품의 사진을 전시한 사례.
3. 일본 애니메이션 불법 업로드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을 파일 공유를 통해서 권리자에게 무단으로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유저에 대해서 송신할 수 있도록 한 사례.
4. 기타
Ⅵ. 토론
토론
공중송신권 등 개정저작권법,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진보(정보화시대에 과연 적절한 처사인가?) A
보수(법 개정취지 등을 고려 저작권자를 보호하자) B
A-1. 공중송신권은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등을 포함하는 최상위 개념으로 포괄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없는 공중송신 행위는 저작권 침해죄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중송신의 개념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개정안의 공중송신의 정의조항에서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의 송신 또는 이용제공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하다. 예컨대, 가족들에게만 디지털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나 친구에게 저작물을 이메일 전송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전송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것이 다수견해이나, 개정안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행위까지 공중송신권 침해로 될 여지가 있다.
B-1.공중송신권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너무 포괄적인 권리를 수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그러나 공중송신권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저작물 이용형태가 등장하여 이에 대한 권리적용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에 대비하여 저작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저작권자에게 일단 포괄적인 권리를 수여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적절한 이용관계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을 미래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금번 개정저작권법에 새롭게 수용된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특별한법률적 취급이라고 할 것이다.
A-2. 베른협약 제9조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을 저작권제한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거나,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가 1)저작물사용의 목적 및 성격, 2)저작물의 성질, 3)사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율, 4)사용된 부분이 이를 사용한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율, 5) 그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격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여 그 밖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다른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권리를 창설할 수밖에 없고, 일반조항으로서의 공정이용 법리의적용 가등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다수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B-2. ‘저작물의 적절한 이용관계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이 법령에 반영되기 전에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포괄적·배타적 권리로 인하여 정당한 이용관계를 도모하지 못할 경우 그 분쟁사례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 법에 있어서 일반적인 법리로서 ‘공정이용’의 법리를 채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성문법 체계를 취하고 있는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열거적 규정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고, 판례법 국가인 미국 저작권법에서 발달한 공정이용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B-3.디지털 환경에 살고 있는 현실상황을 고려하여 공중송신권의 신설이 인터넷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등을 심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대부분의 인터넷이용자들은 저작권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자유로운 감상이 허락된 저작물을 마치 자유로운 모든 이용이 허락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자유로운 접근의 허용은 인터넷에 올라간 상당수의 콘텐츠들은 사람들의 감상을 제약하지 아니하며, 뿐만 아니라 감상을 위한 시공간의 제한이나 물리적인 어려움도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유로운 액세스(access)가 가능해진 것으로 저작권과 관계가 없는 것이었음에도 이를 저작권의 포기 내지 불행사에 대한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거나 무의식중에 그런 취지로 단정하였던 것이다. 온라인상에 있는 다른 이의 콘텐츠를 자신의 웹페이지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도 별다른 죄의식이 없었던 것도,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저작권위반의 단속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들이 그토록 경기를 일으켰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는 잘못된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A-3. 혹자는 인터넷을 노출문화(exposure culture)라고 표현한다. 만인에게 노출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낸다는 의미의 노출문화는 분명 다른 양상의 문화이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소통방식이다.
그렇다면 노출문화에 있어 저작권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노출문화에 있어 저작권의 핵심은 그 콘텐츠의 저작자가 자신임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데 있다고 본다. 노출을 각오하고 인터넷에 저작물을 올린 가장 중요한 동기는 자신과 자신의 저작물을 알리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저작물을 복제하여 개수를 늘리거나 다수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의미도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저작자가 자신의 웹페이지에서 광고를 하고 있었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와 출처를 정확하게 표시해준다면 그 콘텐츠를 그 사람의 웹페이지에서 감상하던 다른 곳에서 감상하던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영리를 얻는 문제는 서로 이해에 따라 규율되면 될 뿐이다.
B-4.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온라인서비스이용자들의 표현행위에 당연히 저작권법의 보호가 적용된다. 사이버 공간에서 온라인서비스이용자들이 전자우편, 대화방, 검색엔진, 디지털콘텐츠 등의 각종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판이나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것과, 이러한 저작물을 사이버 공간에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저작권자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A-4. 저작물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마다 사용허락을 받는다면 학문이나 문학, 예술의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의 문화향상을 위해서라도 불편한 경우가 오히려 생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작권법 체계상 일정한 경우에 일정한 조건하에서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 없이 온라인서비스이용자들은 저작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자
자유이용
자유이용(Free use)은 발간된 책을 읽는 경우와 같이 저작권법의 규율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산업사회나 아날로그 사회는 법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창작물들이 많이 있었다. 그 시대에는 저작권은 있었지만 대부분 저작권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웠다. 그러나 디지털사회는 인간생활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저작권의 자유이용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공정이용
공정이용(Fair use)이라함은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비판, 비평, 뉴스보도, 강의, 학문연구 등)내에서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문구나 내용을 인용하는 것과 같이 법이 공정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용을 말한다. 이것이 미국 판례에서 형성·발전되어온 공정이용의 법리(Fair Use Doctrine)이다. 미국 저작권법상 일반원칙으로 자리 잡은 공정이용의 법리(Fair Use Doctrine)는 일반인의 공공영역 필요(공정이용의 법리는 우수한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의 저작물은 아이디어와 정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저작권의 재산성 보다는 저작권의 공공성을 이유로 저작물의 자유 이용을 허용한다)에서 저작권을 제약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규제이용
온라인서비스이용자가 저작권법의 규율을 엄격하게 받아서 어떠한 경우라도 사이버공간에서 무단복제나 무단 링크 할 수 없는 규제이용(Regulated Use)이 있다. 규제이용은 자유이용의 법리와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서비스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대화방, 검색엔진, 디지털 콘텐츠 등의 각종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판이나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것과 이러한 저작물을 사이버 공간에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저작권자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규제이용의 경우 입법형성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보호가 충돌하면 당연히 저작권의 보호를 우선시 하게 된다.
- 토론내용의 일부는 변경되었으며, 사회자는 단순 진행의 역할 뿐 아니라 3조 조원 전체의 공중송신권에 대한 기본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며, 일부 수정된 내용과 사회자의 진행부분은 토론의 재미를 위해 비공개합니다.
【참 고 문 헌 】
조성훈, 개정 저작권법상 공중송신 및 디지털음성송신 개념 등에 대한 고찰,
(2007) [학술지] 세창
이동훈, 온라인서비스이용자의 서비스 침해와 표현의 자유, (2008.6)
[헌법학연구 제 14권 제 2호]
배대헌, 넵스터(Nepster) 사례에서 드러난 인터넷상 정보공유의 한계, (2001)
[계명대학 제5호]
배대헌, 개정 저작권법과 디지털 정보의 보호 (2000) [계명대학 제4호]
류종현, 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 : 1인1미디어시대 이용자와 저작자의 새로운 권리와 한계, (2008)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신정아, (개정법에 따른) 저작권법의 정석, (2008)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이진태, 슬링박스(sling box)와 저작권 관련 쟁점(2), (2007, 10) [SW 지적재산권동향 SW IP Report 제 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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