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 : 송승준(03)
조원 : 이정환(03), 전형록(03), 김철희(07), 정효정(07), 최영선(07)
* 5조 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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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문
Ⅰ. 서론
1. 의의
저작권 신탁관리업이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자(이하 ‘저작권자’) 를 위하여 저작재산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한다
* KRTRA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2. 필요성
1) 권리자 측면
오늘날 저작물 등이 대량으로 이용되고 무단이용 역시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재산권자 등이 일일이 무단이용자를 찾아내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도 힘들며, 자기의 저작물이 얼마만큼 이용되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2) 이용자 측면
누가 저작재산권자인지 알기 힘들며, 설사 안다 하더라도 일일이 그의 소재를 찾아 교섭하고 개별적으로 허락을 얻을 수 밖에 없다면 그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 국제적 측면
오늘날 저작물은 국제적으로도 이용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전문적 지식없는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자국의 관리단체를 통해 집중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Ⅱ. 우리나라의 제도
1. 도입 및 현황
1986년 저작권법 전문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되어 현 저작권법 제105조 내지 111조
(이하 ‘법’)에 규율된다.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문화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경우에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⑦문화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및 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6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누구든지 적어도 영업시간내에는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07조 (서류열람의 청구)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저작물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8조 (감독)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9조 (허가의 취소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2.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3.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4.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
제110조 (청문)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1조 (과징금 처분)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제10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주체가 건전한 저작물 이용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12개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있는데, 음악저작권과 관련하여 1988년경 최초로 설립된 KOMCA, 학술자료와 관련하여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신탁관리단체는 그 관리저작물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가장 역사가 오랜 KOMCA의 경우에도 관리저작물의 곡수가 국내음악저작물 추정곡수의 반을 넘지 못하며, 그밖에 음원제작자협회와 같은 곳은 공급된 음원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대리ㆍ중개업과의 비교
저작권법은 신탁관리업과 구별하는바, 대리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되지 않는 ‘대리’나 사실행위를 업무로 하는 ‘중개’는 신탁과 차이가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받는다.
신탁관리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고 주무부서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사용료의 요율 등에 대해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 반해, 대리중개업체는 신고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고 주무부서의 지도,감독이 그다지 엄격하지 않으며 사용료의 요율 등에 대한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쟁점1 이른바 ‘포괄적 대리’의 해석상 문제>
종전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는 신고의 대상인 저작권 대리중개업의 대상에서 “그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포괄적 대리’라는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포괄적 대리업’이 신고대상인지 허가대상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개정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에서 “저작권신탁관리업은 ~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고 하여 신탁관리업으로서 허가대상임을 분명히 하였다.
<쟁점2 저작권신탁관리업을 대신하여 포괄적 대리‧중개업이 증가하는 현실>
신탁관리와 대리중개는 법률적으로는 구별이 가능하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저작권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 따라서 요건이 완화된 대리중개업이 대부분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중인 음원의 80% 이상이 대리중개업자를 통하고 있다. 나아가 대리‧중개업체가 저작권에 대해 포괄적 대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 되지만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이는 양자의 업무영역이 거의 동일하고 이론적으로 신탁관리단체의 설립이 가져오는 기능이 큼에도 병존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집중관리제도의 과도기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신탁의 법적성질
1) 학설 및 판례
관리 목적의 위임적 신탁일 수도 있고 권리 자체의 이전적 신탁일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고, 이와 유사한 취지의 하급심 판결도 있으나, 다수설과 판례는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본다.
2) 민법상 신탁과의 비교
민법에서는 신탁자가 자신의 경제적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넘는 권리를 수탁자에게 부여하지만 수탁자는 그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대내,대외적 관점에 따라 소유관계가 달라진다.
신탁법에서는 신탁설정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와의 특별한 신탁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행위로서 대내,대외적 관점을 불문하고 소유자는 수탁자에게 이전된다.
4. 당사자간 법률관계
①신탁되는 권리는 법 제2조 제26호에 의해 저작재산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그 이용권으로 볼 수 있는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법 제45조 제2항(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의 원용가능성이 문제되나, 신탁은 양도와는 다른 법적 성질을 가지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원용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② 그 밖에 신탁계약 체결 후에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이용자와 관리단체간의 권리 충돌이 발생한다
<쟁점 2002년 판례 vs 2006년 판례>
1.서설
음악저작자(작사․작곡자)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직접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수탁자에게 맡긴 후, 이와는 별도로 저작자․음반제작자 사이에 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여 곡비를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경우의 양자의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2. 대법원 2002.9.24 2001다60682 판결
저작자 신탁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자) (수탁자)
이용허락 ○
음반제작자
이용허락 X
이용허락 ○
제3자
저작권자가 음반제작자에게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은 음반제작자가 원반을 제작하여 이를 보통의 음반으로 복제하여 판매 배포함을 허락하는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편집앨범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음반제작자의 이용허락 외에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위 사안에서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
3. 대법원 2006.12.22 2006다21002 판결
저작자 신탁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자) (수탁자)
이용허락○
이용허락 X
음반제작자
신탁계약의 내용이 불명료한 경우 거래관행(협회에 저작권을 신탁한 작사자 및 작곡자라 하더라도 새로운 음악저작물을 음반으로 제작하려는 경우, 자신이 직접 음반제작자로부터 일정금원 즉 곡비를 지급받고 저작자는 위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여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음반을 제작 판매하도록 함)에 비추어 법률행위를 해석해야 하는바, 협회는 저작자에게 저작자 자신이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묵시적으로 유보시킨 채 이 사건 저작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은 것이므로 저작자와 음반제작자 사이의 저작물이용허락계약은 유효이고 따라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양 판례의 차이점
간단히 정리하면, 신탁계약의 법률관계에 제3자가 매개되어 있는 경우에 수탁자의 법적지위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정한 경우에는 신탁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외관을 드러냈다. 현실적으로는 과거에 비해 음반제작자의 자금력이나 규모 등이 성장하여 음반제작자 스스로 제작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시 제3자에게 음반제작을 부탁하거나 이용허락 등을 할 여지가 줄어들게 되었다.
5. 평석
이용허락의 범위를 편집음반을 제작‧배포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면 음반제작자가 스스로 편집음반을 만들수도 있지만 제3자에게 맡길 수도 있다. 즉 제3자의 유무에 따라 신탁계약에 기한 법률관계가 다르게 전개될 이유가 없으므로 이러한 모순된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신보음반 인세제(음반제작자가 신보음반 제작 시부터 음반저작권협회로부터 저작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모든 음반에 협회가 제작한 인지를 부착하여 판매한 후 동 협회에게 곡당 인세를 지급하도록 한제도)의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리라 전망된다.
③신탁법과 신탁계약약관에 따른 신탁의 해지사유가 문제된다.
<쟁점 저작권협회 회원들의 탈퇴를 둘러싼 법적인 문제점>
2001년 11월 20일 이승호, 윤일상 등 6명의 음악작가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자신들의 저작권침해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신탁계약약관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저작권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러나 협회측에서 신탁계약해지를 부인하고 여전히 6명의 음악작가들의 저작권을 신탁관리하자 2002년 12월 31일 협회를 상대로 하여 신탁행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내었다. 그 밖에 양현석,원타임,지누션 등 (주)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도 탈퇴하였고, 패러디가수 이재수와 법적 분쟁을 벌였던 서태지도 탈퇴하였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협회가 회원들의 탈퇴신청 또는 신탁계약해지를 ‘구체적이고도 실증적인 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거부한 데에 있다.
법원은 이와 같은 협회의 항변에 대하여, “협회가 저작권자들의 음악저작물을 무단 사용하는 자들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저작권자들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고서도 이를 저작권자들에게 제대로 분배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는 약관상 계약해지사유인 ‘저작권 신탁관리에 따른 제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현재로서는 협회의 관리업무나 운영에 대하여 저작권자들의 불신이 해소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약관상 계약해지사유인 ‘위탁자의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근원적인 문제는 약관의 해석에서 비롯되었으며, 명확한 약관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하 토론)
Ⅲ. 현 제도의 문제점
1. 저작권자의 입장
신탁관리단체가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될 경우 약관이나 운영방식 등에 불만이 있더라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질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다. 그 밖에 수익배분이 투명하지 않고, 인기나 선호도에 따른 차등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2. 이용자의 입장
독점적 지위의 신탁관리단체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이 거절당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거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
3. 전체 사회의 입장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가 곤란해지면서 저작권자의 창작의욕이 저하되고 결국 사회 전체의 문화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Ⅳ. 개선방향
1. 독점적 지위의 해소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여 복수의 관리단체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2. 약관의 재정비
저작권자가 신탁의 대상인 권리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2차적 저작물의 포함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저작물의 인기나 선호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보고의무 혹은 자료제공의무 규정의 신설
저작권자의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정보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현 저작권법은 신탁자인 저작권자에 대한 보고의무나 자료공개의무를 따로 규정하지 않아 입법론상 검토가 요구된다.
4. 저작권 등록의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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