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주제: 저작권신탁관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토론진행에 정효정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신탁관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의 토론자 여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김철희님 나와주셨습니다. 옆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음저협')에서 송승준님 나와주셨습니다. 국회의원 전형록 님 나와주셨습니다. 가수 서태지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청객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말씀해주실 복현대학교 이정환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본격적으로 토론 들어가기 전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게 정리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태지씨는 지난 2001년 자신의 노래를 토대로 만든 이재수씨의 음반에 대해 음악저작권협회가 사후승인해 준 것에 반발하여, 2002년 1월 해지의사를 밝히고, 2003년 4월에는 법원에서 신탁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신탁금지 결정이 난 후부터 해지시까지 음악저작권협회가 음원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했다며 ‘저작권료반환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음악저작권협회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저작자들의 지속적인 항의가 있었고, 얼마전 국감에서도 협회 내부 진행,수익배분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 우선 서태지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일을 겪으신 입장이라 문제의식은 상당히 크게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서태지: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 같은 경우는 2001년 이재수씨가 만든 음반으로 인해 곤란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당시 이재수씨 음반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음저협에 몇 번이나 의견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반에 대해 사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 가수들도 자신의 음원에 대한 리메이크를 하는 등에 대해 음저협이 무작정 허가를 내주는 것에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심한 경우 원저작자들은 앨범이 나온 것을 보고 자신의 음악이 리메이크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물이 신탁계약으로 모두 이전되는 경우 저는 관리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더더욱 협회가 잘 관리를 해줘야되는데요, 막상 관리에 대해 나태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습니다.
사회자: 말씀하신 음저협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줄인 말입니다. 저작권을 신탁하는 경우 모든 관리를 협회가 한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원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권리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교수님께서 잠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교수: 네, 판례에 의하면 저작권신탁의 법리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 합니다. 신탁법상 신탁하는 경우 모든 재산권이 수탁자, 즉, 협회에 이전되어 협회가 해당 저작물을 관리,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위탁자,즉 원 저작자는 관리,처분할 권리가 없구요. 위탁자는 관리,처분으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만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에 대한 소제기권도 협회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 협회가 나서 주지 않으면, 원저작자는 침해되는 경우를 보고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군요. 맞습니까.
교수: 그렇습니다. 만약 저작권신탁이 되었음에도 저작자등이 소를 제기하게 되면 본안적격이 인정되지 않게 되어 청구기각판결을 받게 될것입니다. 하지만 저작인격권만큼은 신탁의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인격권에 대해서는 저작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네, 그럼 아까 서태지씨가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음악저작권협회관계자분도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송승준님, 발언해주시지요.
음저협: 예, 저희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현재 8천6백여명 회원의 6십5만2천4백여개의 저작물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용자들을 상대로 이용허락 등의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자체 기준으로 이용자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해 분배규정에 의거 회원들에게 사용료를 분배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태지씨께서 말씀하신 이재수씨의 저작물에 대한 동의 문제말인데요, 저희가 서태지씨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허락을 할 당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조건을 붙여 사용을 허락해주었는데요, 저희는 신탁관리단체로서 이용허락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사회자: 협회측 의견에 따르면 별 문제는 없는 듯 보이는데요?
서태지: 네, 하지만,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다고는 해도 사실상 침해 안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도 저작인격권침해를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용허락을 해준 협회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하여 신탁금지가처분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그럼 아까 서태지씨가 리메이크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원래 리메이크 같은 것은 원저작자의 의견반영이 안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있는지요,
교수: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시, 2차저작물 작성,이용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요. 저작권자가 이규정을 신탁관리계약에도 원용해서 단체에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신탁되는 권리의 범위는 계약체결시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작성권리에 대해서는 특약을 함으로써 명백히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특약이 없는 경우는 신탁법리 자체의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 이 규정을 원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리메이크부분은 음저협 임의로 허가를 해도 상관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그럼, 리메이크 부분은 계약체결시 명확히 할 부분이고,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협회가 허락해도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관리문제와 관련해서 당사자 두분의 의견을 수렴해보면, 협회의 행동이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원저작자의 보호에는 소홀한 결과가 되었다는건데요, 그렇다면 아까 협회가 관리해서 수익을 위탁자에게 배분한다고 하셨는데 수익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앞서 보니 서태지씨께서 이 문제로 소송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서태지: 2003년이후, 협회가 해지를 미루는 바람에 관리금지가처분을 받고 실제 해지할 때까지 3년간 징수한 사용료를 받지 못해서 저작료반환청구를 했습니다. 1심에서는 협회가 금지가처분결정이 나올 때 관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다고해서 패소했지만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사회자: 네, 얼마전 항소를 하셨다면 아직 소송은 진행 중이니 지금 정확한 사실을 판단하기에는 예민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수익배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음저협: 네 현재 저작권사용료의 수익배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징수규정과 분배규정을 통해 사용료를 징수하고 이를 저작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연.방송.전송 사용료, 복제.배포 사용료 등 각 분야별로 개별적인 기준을 정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분배 또한 정확한 기준에 근거하여 배분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분배규정과 징수규정을 누구나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자:네,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감에서 전형록 의원께서 이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제기하셨던데요?
의원: 네, 먼저 공연사용료중 유흥․단란주점 사용료 분배는 2008년의 경우 노래책자 수록곡 30%, 인터넷반주기 30%, 사용곡목보고서40%의 비율에 의해 분배되어왔는데, 이처럼 사용료 산정과 분배의 기준이 되는 사용곡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조작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용곡목보고서가 분배자료로서 적절한지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과다한 관리수수료 산정문제 저작권관리시스템의 준비부족과 불성실한 운영 역시 문제되었습니다.
사회자: 예,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협회관계자분의견은 어떻습니까?
음저협: 저작권사용료 수익분배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보니 허점이 많았던거 같네요. 그래서 저희 협회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2008년 9월 12일에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용곡목보고서를 완전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유흥․단란주점에 약 1,100대의 인터넷 노래반주기를 추가 설치하여 여기서 도출되는 사용내역을 분배자료에 포함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유흥․단란주점사용료의 30%는 협회가지역별 업소수에 비례하여 전국에 설치한 협회네트워크데이터에 의해, 40%는 인터넷반주기에 의해 분배되며, 인터넷 반주기의 경우 노래 선곡 기록이 자동으로 협회에 송부되어 사용내역의 정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예, 이 문제는 협회의 사용료분배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군요, 그럼 수익배분문제에 대해 또 다른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음저협: 예.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이란 저작물이용에 필요한 제작물정보와 저작권소재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고, 데이터베이스상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통신망과 하드웨어를 구축한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는 이를 통해 얻어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공정한 수익배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회 내부적으로도 음악저작권통합전산화시스템(SI)을 지난 9월 1일부터 구축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사용자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홈페이지, 신탁관리, 경영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며, 회원포털, 이용고객포털, 관계기관포털 등을 통하여 One-Stop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면 수익문제와 관련한 정보제공이 가능한가요?
음저협: 예, 저작권법이나 약관 등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신탁법 제34조 제2항에서는 “위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신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나, 규정이 아직 잘 잡혀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시도는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측 발언해주시지요.
문체부: 네.. 저희도 이런 문제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음저협: 제가 추가의견내도 되겠습니까?
사회자: 예, 시간관계상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저협: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문제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익배분문제에 더해서, 음악저작권 통합전산화시스템, 저작권자 권익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 및 제도 개선, 저희 내부에서도 전문성 제고, 국민들의 저작권 의식 함양, 회원 창작활동 지원 및 후생 복지 제도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지금, 또 가까운 장래에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자: 그럼 이런 문제를 표면화해서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이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전의원께서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있으신가요
의원: 예, 제가 의견을 더하자면, 관리단체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독자적인 의사 결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관리, 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폐쇄적 구조의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회도 정회원제, 평의원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폐쇄적인 구조를 개선해서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든다면 위의 문제들이 조금이나마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한 분야별 1단체 체제의 독점적 구조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좀 더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관리단체를 경쟁체제로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앞서 관리가 부실하다는점, 수익배분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방안으로 다수의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한마디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현행법상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화체육관광부의 김철희씨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문체부 : 현행법상 저작권 신탁관리업을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하는 허가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등의 관리는 신용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난립에 따른 상호경쟁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특히, 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창구를 일원화 하는것이 국익과 정책수행에 이롭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 네, 그렇다면 문제를 지적하신 전의원께서 허가제의 문제점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의원: 현재 저작권신탁이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은 허가제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독점단체로서 그 신탁조건과 관리권의 독점, 분배등에 있어서의 폐해로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사회자: 그럼 위탁자의 입장인 서태지씨도 의견이 있으실텐데요.
서태지: 외국의 경우 2~3가지 경쟁체제로 되어 있어서 서로 경쟁을 통해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작자는 자신의 이익에 맞는 곳에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욱 저작자 보호가 가능한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몇 저작자는 개인회사로 저작물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개별로 관리하는게 어렵지만 현재 관리가 마음에 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있는 겁니다. 마음에 맞는 곳이 있어서 관리를 맡길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사회자: 그렇군요. 한 기관의 독점적 관리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이 교수님?
교수: 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9조에 따르면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의 경우 해당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독점규제법상 문제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자: 그럼 허가제의 문제점에 대해 앞에서 지적해주셨는데, 허가제의 이점은 없습니까?
문체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는 다르게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허가제로 둔것은 단일단체가 이용자와의 사이에서 큰 교섭력을 가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단체에 저작권을 위탁한 저작권자에게 보다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단지 운영상의 미비로 인한 것이지 제도의 틀까지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 그러나 현재의 제도로서는 유명 저작자들은 자신들의 저작물을 위탁하지 않고 오히려 탈퇴까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서, 서태지씨가 말씀하셨듯, 이는 그들이 원하는 조건을 갖춘 관리단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그들이 신탁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갖춘 단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허가제의 틀 안에서는 특정한 최소조건이 제시되고 거기에 맞춰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그럼 그런 문제를 제기하신다면 신고제로 가자는 의원님께서는 신고제로 가게 되면 그러한 점이 해결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의원: 예, 인기저작자들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가입의사가 있기 때문에 경쟁체재를 통하게 된다면 단체들이 저작물을 유치하기 위해 권리자에게 더나은 조건을 제시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관리단체를 이용하지 않았던 거물급 저작자들을 신탁단체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가입시키지 않는다면 신탁관리가 의미를 가지기는 힘들것입니다
사회자: 아까 서태지씨가 말씀하신 부분이랑 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원 저작자의 경우 신고제를 더 선호한다는 의미로 받아 들일수도 있겠네요. 이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문체부 : 그러한점이 있다 해도 현재의 체제 내에서 해결을 해야됩니다.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게 되면 그에 따른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관리단체가 난립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관리가 일정한 체계가 갖춰지지 않게 되어 저작권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비슷한 단체끼리 저작권료 인상 경쟁을 벌이게 되면 이로 인한 손실을 이용자와의 계약에서 만회하려 할 것이므로 결국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고 관리단체들의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복잡하게 되고 비경제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신고제로 변경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네, 신고제의 경우도 단점은 있군요. 반박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원 : 신고제로 가게 되면 관리단체가 난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쟁체제로 가게되면 경쟁체제에서 도태된 관리단체는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장논리상 조건이 좋지 않은 곳에 저작권이 위탁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용료의 문제에서도 신탁단체가 이용료를 통해 수익을 보충할것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용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저작물을 제공하게 된다면 이용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작권료수입은 줄어들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네, 전반적으로 보면 중요한 것은 돈문제인가 싶은데요, 저작자의 권리와 관련해서 서태지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서태지: 수익배분도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지금은 인기곡 등 가격 차별해서 징수하지도 않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사실 인기있는 가수, 제작자, 꼭 음반시장이 아니어도 다른 저작자들도 각자 관리하는게 오히려 이익일 수도 있구요. 그러나 각자 저작자들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면 돌아올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저작자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작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결국 저작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리적 문제는 잘 모르지만, 저작자 입장으로는 저작자의 권리가 잘 보호되고 지켜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
사회자: 네, 네 분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측 입장에서 한분씩 최종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님?
문체부: 네, 저희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허가제를 통한 단일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하나의 거대단체가 전국적인 관리망을 구축하고, 그로써 저작권이용과 침해에 대해 폭넓은 감시가 가능해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정확한 사용료 징수와 저작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그러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악저작권과 같은 경우,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허가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단일단체에 의해 관리 되고 있는 국가가 많습니다(프랑스의 SACEM, 독일의 GEMA 등). 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 개선은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추구하여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해결하려는 시도 이전에 먼저 문화적 가치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화시대에 있어 외국저작권관리단체와의 교섭에 있어서도 큰 교섭력을 가진 하나의 저작권관리단체가 교섭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저작자들의 저작권보호나 국익보호에도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전형록 의원님?
의원 : 현재 허가제로 인한 독점의 폐해는 이미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운영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도 자체의 문제도 적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제로의 전환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도 저작재산권의 관점에 중점을 두어 생각한다면 재산권문제이고 이는 시장경제체제를 통해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경쟁체제 속에서 저작권자에게 더 나은 조건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이러한체제속에서 저작권자의 보호가 더 충실하게 될 것이고 문화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에도 부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네, 허가제와 신고제, 결국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라기 보다 지금의 상황에 어떤 제도가 적합할 것인가의 문제인것 같은데요,
참가해주신 네분의 토론자분들과 법리이해에 도움을 주신 복현대학교 이정환 교수님, 그리고 지금까지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마무리 해주실 발표자분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js2185@hanmail.net 으로 언제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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